제28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23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회의 진행은, 재무과장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도사업소장의 2024년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이,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서별 세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위원장 박수자  예.
○재무과장 이정희  회계연도 결산 검사 추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이홍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입세출 분야 성과 보고서 분야에서, 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 이월사업의 성과 관리 철저 등, 14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현장 방문 분야에서는,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건립,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사업 현장지를 방문하여 개선 권고 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1권 책자 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권 책자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재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9개, 기금 9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자료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에 1,709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905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9,878억 원이고 지출액은 7,895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83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90억 원을 포함한 9,245억 원이고, 수납액은 9,187억 원, 지출액은 7,40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82억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660억 원이고 수납액은 69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49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1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77억 원이고, 수납액은 18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2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6억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목별, 관서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재무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수자  예! 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2건에 1억 5,600만 원이며 303페이지와 304페이지가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4억 원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 복구 사업 등 2건에 6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는 기금에 대한 결산 자료입니다.
31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기금의 잔액 증명서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9종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45억 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은 455억 원입니다.
2024년도 사용액은 630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69억 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는 기금의 수입, 지출 결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사항 등 세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73페이지부터는 재무제표 설명입니다.
379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인회계사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서울시 소재 한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4년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2023년도 2조 7,231억 원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한 2조 7,435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분석 내용은 38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등 세부 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5억 원에서 2024년도에 34억 원이 발생하고 19억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3페이지입니다.
채권 관리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1년 연속 채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서 책자 1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11억 1,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67억 6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4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으로, 사고이월, 건설계량 이월 등 이월금이 84억 3,200만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 회계연도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197억 7,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6억 3,3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5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내역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17억 200만 원이고 사고 이월금이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계량 이월 금액이 3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액은 313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0억 7,2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9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42억 7천만 원이고, 사고이월 금액이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계량 이월 금액이 4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책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기획예산 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에 대한 사용 결정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건에 6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과 소관,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화훼 농가 387농가 농약대 지원을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 호우 피해 재난 복구입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재난 복구를 위해, 예비비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조면 등 호우 피해를 입은 7개 면에, 장비 임차비를 전액 재배정하여, 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액 등 1,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과 소관,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평년 대비 높은 겨울철 기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등으로 발생한 이상 기후에 피해를 입은 마늘, 매실, 양파 농가, 103농가 농약대 지원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예비비는, 이상 기후, 호우 등으로 발생한 재해 재난으로부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부군수님! 예. 뭐 인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뭐, 재무과장님한테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부군수님 또 그래도, 제일 또 여기서, 좌장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계, 그, 한길회계법인에,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꽤 됐죠?
이게 전국적으로 한길 쪽에, 어? 회계법인에, 한 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여기를? 재무과장은 대답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한길법인을 공인회계사 하는 이유는, 전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관내에, 우리 회계사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서울에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론은, 그 거창 관내에는 사실, 자격이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관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한길 회계법인이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이정희  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또 해봤는데, 다른 데 해봤을 때는, 사실 거창까지는, 서울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김홍섭 위원  이게, 아니 그 잠깐만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한길 회계법인이,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자체를?
○재무과장 이정희  그래도 저희들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거창만 해서는 또 안 와가지고, 함양, 합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이거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웃음)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그 의견이 많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왜 이렇게 해갖고 한길만, 전국 단위로 해갖고 지자체가 이래 많이, 회계법인을 하느냐?
○재무과장 이정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요, 뭐, 두 분 중에 한 분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이?
이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자료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 보면,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이, 꽤 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래 보면, 해마다 개선이, 하라고 이래, 돼 있는데,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개선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자료를 만들고, 그걸 합니까? 개선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네. 앞으로 좀 더, 또 부서에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정희  예. 네.
김홍섭 위원  계속 자료가 올라와요,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부군수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뭐, 재무과장이 대답해도 됩니다이? 그 두 분이 뭐, 어차피, 부군수님 (웃음)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얼마 전에, 6월 17일날, 경남도의회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 의원이, 도의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하면, 허술한 자금 관리로, 꽤 많은 이자 수입을 놓치고 있다, 그,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보도 자료?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자금 배정과 집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고 부분은 인자, 말씀을 드리면, 그 도의회에서도 고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겉이 인제 이자가, 또, 작년 결산 기준으로도 93억이듯이, 이자를 한번,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1 금고 농협, 제2 금고 경남은행인데, 제1 금고 농협에다가, 예금을, 최대한으로, 높은 이자로 하면서.
김홍섭 위원  높은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2024년도 1월달부터 쭉, 하면, 배정 계획이 있고, 집행 계획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12월까지 쫙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이정희  고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적을. 지적을 해야지 뭐,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희  음.
김홍섭 위원  그게 배정 계획에, 1월에는,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1,354억을 수립해 놓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72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출에서 629억 원이 잔액이 남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그게 은행에 들어가 있다면,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집행 계획을 제대로, 배정 계획을 똑바로 안 세우니까, 이자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제가 따져보니까, 또 7월달에는, 뭔가 하면, 이래 돼 있어요.
7월달에는 311억 원을 배정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는 413억밖에 안 썼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무슨,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통상, 우리 금고로 주는 이자율이, 1년, 그러니까 1개월 예탁해도, 2.5%입니다. 05%입니다. 2.05%.
3개월이 2.1%, 뭐, 쭉 올라가는데, 이 이자율 자체도 낮아요, 사실은. 시중, 시중 금리보다.
그런데 금고라갖고, 그것도 백 번 이해한다 치더라도, 자금 배정을 잘못 세우니까, 그게, 통장에 들어가고 받아야 될 이자가,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배정 계획을, 그, 이래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다 따져보니까요, 작년에 얼마가 지금 우리로, 이자를, 잘 운영을 하면 얼마를 더 받아갈 수 있는가 하면, 15억 8,400여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자예요.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운영을 잘못해갖고.
배정을 왜 이렇게 합니까?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금액만 딱 찾아가지고, 그 달에 딱 쓰면 되지. 다, 남잖아요? 지금?
잔액이 주루룩, 다 남아요, 지금.
딱! 뭐고 저, 5월달인가? 이땐가 말고는. 몇 월달이고?
7월달 말고는요,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갖고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출을 해가지고.
그걸, 집행 계획, 뭐고 저, 배정 계획을 똑바로 세워놨으면, 고 금액만 찾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요.
그걸 다 따져보니까 1년에, 15억이 넘어요.
이 자료,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운영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소중한 세금을?
조금만 다, 뭐, 배정 계획을 제대로 좀, 세우면, 이럴 일이 없을 건데.
사업을 몇 개를 하겠어요? 15억이면?
가장 낮게 잡는, 그, 2.05%를 잡아도 이래요.
어째 생각합니까? 이거?
○재무과장 이정희  예. 제가, (웃음) 우리 또, 평소 김홍섭 위원님께서는 또 인제, 공공자금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표 발의해서, 또 인제, 조례까지 만든 걸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인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런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또, 집행 계획을, 또 연초부터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또 부서별로, 또 많이 지출할 때가 있고 적게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또, 설명절 때 또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재무과장 이정희  또, 월급 때 되면 많이.
김홍섭 위원  그거는, 핑계고.
○재무과장 이정희  제가 일단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고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재무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배정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꼼꼼하게 해가지고, 실과별로 해갖고 꼭 써야 할 돈을, 지출을 해갖고 쓰면 되는데. 600억. 뭐, 계속, 600억, 800억, 어떤 때는 뭐, 이런 식이에요, 저.
61억. 참참, 백 천 억, (웃음) 십억.
620억, 610억. 많은 데는요, 더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96억. 왜 이렇게 잔액을 남깁니까, 그래?
왜 이렇게 찾아요? 많이. 한 달에. 인출을?
○재무과장 이정희  고,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한, 1,400억 정도로, 입출금 통장에 한, 200억 정도를 두고 있고, 나머지기는 통장을, 한, 16개 정도, 예금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배정 계획을 꼼꼼히 세우면, 집행 계획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갭을 줄일 거 아닙니까?
최대한 갭을 줄이시라고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고런 거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예탁해 놓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왜? 쓸데없이, 6, 뭐, 600 몇 억씩 이래갖고 한 달에 남깁니까? 그 돈을?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다, 이자가 붙는데.
그렇게 하면, 한, 15억이나, 단순 계산해도 15억인데, 가장, 그 이율을 낮게 잡았을 때 얘기예요, 주는 거.
이거, 배정 계획하고, 배정 계획을 야물게 짜셔야 돼요.
다 허수잖아요? 이거 지금, 다 허수 갖고 돈을 600 몇 억씩 한 달에 남기면, 그게 말이 됩니까?
꼼꼼하게 안 한다는 얘기지.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돈만 인출하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는, 노력했는데, 고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민들이 알면요, 이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15억 얼마씩, 가장 적은 이율을 봐도, 15억 이만큼씩, 1년에 남는데.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재무과장 이정희  그런데 인자 지출을, 예측은 하지마는, 저희들도 갑자기 또 적금을 해약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김홍섭 위원  아니, 지출을, 아무리 해도.
○재무과장 이정희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잔액을 600 몇 억씩, 한 달에 남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재무과장 이정희  예. 고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내년에 다시 내, 지켜봅니다? 이걸?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서 의견서 2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이?
담당관님!
기금의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출납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금은, 저희 일반회계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출납 기간은, 그, 예외 규정이 조금 있어서, 2월 말까지인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7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경우에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종료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항에도,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기금 결산에 있어서, 고향사랑 기금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재난 관리 기금을 살펴보면, 연도 말 잔액하고, 금융기관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왜 발생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도 폐쇄기는 지났지만, 그 지출 부분하고 세입 부분이, 2월 10일까지 발생한 그 부분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회계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사유를 보니까, 2025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금액 발생, 2025년 옥외광고 수수료, 그다음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근데 2025년에 발생한 금액을, 왜 2024년도에 결산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걸 2024년도에 결산한 건 아니고,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집행 금액을, 제출하는 시점이,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통장 장고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소명을 한 내용입니다.
통장 장고가 2월 10일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도, 결산을 하는 마당에, 지금, 차액이 0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잔액이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회계 출납은, 폐쇄는 12월 말에 되지마는, 2월 10일까지 지출이나 세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10일자로, 그 잔고를 제출을 하고, 그 잔고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신미정 위원  아니 사무는 2월 10일까지 할 수 있지마는, 종료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면, 지금 결산은, 그거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25년에, 5년도에 발생한 기금을, ’24년도에 결산 처리를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본다, 이 말입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기본법,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예외 규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 발생한 세입을, 저희가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고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소명을 해서 결산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소명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제출할 때 자료가, 저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어쨌든 올해부터는 기금 결산도, 출납 폐쇄 기간 잘 지켜주시고,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건이, 이월 건수 포함해서 30여 건이 됩니다.
예산 편성 후 미집행했거나,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 몇 가지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139쪽, 다문화 복지 지원 2천만 원,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육 사업 1,300만 원, 미집행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저희들 그, 미집행,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은, 하고, 그, 맨 마지막에,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은, 작년에 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겉은 경우는, 의료급여나 차본감, 그리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등을 먼저, 그 대상자를 집행한 후에, 이렇게 그, 집행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렇게, 그,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과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2000 그, ’23년도에, 그 사업이 폐지됐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 지킴이 사업도, 그 2024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폐지가, 도 사업, 그, 폐지가 됐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수요 조사 좀 철저히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박수자  나중에 실적도 철저히 좀,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미집행, 하나, 집행 한 푼도 안 했잖아요?
이런 사, 이런, 사례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178쪽,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사업, 6천만 원 미집행, 179쪽, 중소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사업 7천만 원 중, 20%인 1,4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사업 6천만 원 미집행.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179쪽, 중소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 사업 7천만 원 중에서, 20%인, 1,4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동물축산 농장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바람직한 방향은 맞으나, 그 인증이 까다롭고, 그러나 인증했을 때, 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뭐, 나중에 부족해서, 예산을 미집행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 지금 현재 그, 소 운,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 확보, 이런 문제가 애로가 있어서, 진행은 중에 있으나, 조금, 진행이 늦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앞으로는 이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수요 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이렇게,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중소 고령농 그,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중소 고령농, 그.
○위원장 박수자  여 7천만 원 중에서 20%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근데 중소 고령농은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아! 작년에, 작년의 경우는.
○위원장 박수자  음. 작년의 사업이니까 맞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작년에 중소 고령농, 그 축산, 저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첫해가 돼서,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네, 뒷부분에, 그, 여성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노인 분들이, 고령농들이, 일손이 모자라고,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이 사업이 있는 줄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앞으로.
○위원장 박수자  이런 좋은 사업들을.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이거, 잘 알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기본 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일단 사업을 설정을 했으면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제대로, 홍보도 하고, 제대로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185쪽 거점 APC 인센티브 3천만 원, 지원 미집행, 농산물 직판장 조성 4억 5천 원 중에서, 4억 5천만 원 중에서, 15.8%인, 710만 7천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안 계시나?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거점 APC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그, 미승인 임대 관련해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당초 3천만 원이 교부가 됐다가, 전액 다시 회수를 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액, 집행이 안 됐다, 인제 고래 말씀을 드리구요, 하나가, 위원장님! 뭐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박수자  178쪽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아! 그.
○위원장 박수자  아 참! 아니다. (웃음) 농산물 직판장 조성 4억 5천만 원 중에서, 15.8%인 710만 7천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 이래, 왜 이렇게 됐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올해부터는 뭐 고런, 고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뭐, 사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이 사업을,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중간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당초에, 사업을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그, 신원에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위원장 박수자  청연 마을의 우분자 이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
○위원장 박수자  그, 다른 사업을 변동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인제,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잘 조사를 해가지고, 당초에, 그런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보고, 농산물 직판장 원래 그,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숙박업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잘해서, 이런,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소장님! 향후 철저한 수요 조사로 미집행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 이 의결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박수자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군수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제2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 의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말씀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이홍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다시 뛰는 거창군의회의 왕성한 의정 활동에 경의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에 또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긴, 공무원 생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 꽃길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참조)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4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 특별회계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2024 회계연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2024 회계연도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8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8)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이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재무과장이정희
  농업축산과장최남미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