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9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
3.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
3.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2월 3일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공석중이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강규석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신임 위원장께서 소집하는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간사였던 강규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됨으로 인해 현재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가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항시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임기지만 소임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일임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원활한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간사 선임 방법은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백태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조창환 위원께서 백태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규석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간사는 추천에 의해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간사를 호선하겠습니다. 내용 연결이 어색하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백태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백태인 위원님을 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백 위원님이 간사 자리로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간사 백태인 예, 잔여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2. 1997년도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19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가 운영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8억 7,186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2,375만 원이 늘어나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에서 900만 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의회 회보제작, 회의록 발간 등 일반경상경비에서 2,200만원, 의회상 부상품대 1,000만 원, 의전용 차량구입, 사무전산화 장비구입, 본회의장 앰프기기 교체 등에 4,500만 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의 증액으로 인하여 2,300만 원이 늘어난 것 등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책정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의회사무과장 박 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사항별 설명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억 7,186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2,37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자산취득비, 전번에 말씀드린 차량, 복사기, 앰프 등하고 의정업무 추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 기본급인 봉급 16명분하고, 89페이지입니다. 상여금하고 기말수당, 전근수당을 합해서 총 2억 6,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초과 근무수당하고, 90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을 1인당 1,5000원을 계상했고.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그것은 정액이니까 94페이지까지 그냥 넘어 갑시다.
○사무과장 박진수 94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6년 회의록 총판 발간 각 300부에 1,500만 원, 의정활동 중앙ㆍ지방지 신문구독에 235만 원, 95페이지,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FAX수신지 구입, 기념품 구입, 화장실 용품 구입, 각종 서식제작하고 96페이지, 개원 6주년 의정활동 인쇄하고 공무원 표창패 제작, 제4회 의회상 표창패 제작, 교양도서 구입, 의회회보, 지방의회 위탁 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총 3,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97페이지, 보험료, 전화요금, 공공요금하고 제세 공과비로 4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 특근자 매식비에 520만 원하고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 참가 차량 임차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운영비로 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선진의회 견학 수행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관내여비로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선진의회 견학과 의원님의 해외 선진의회 견학 수행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24만 원과 일반업무 추진비에 따른 의정활동 협조자 격려 및 홍보료로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6급 직책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고, 직급별 당해 직무 수행에 대한 보조비로 2,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증액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2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회사무과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 3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금, 교통비, 102페이지에 명절 휴가비는 설, 추석 각각 5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이것은 250%로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비를 총 합해서 9,3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의회상 부상 부족금에 있어서 올해 사업비로 주고 남은 것이 639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회째인데, 총 4회에 21명에게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올해 지급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3명은 안 될까 싶어서 600만 원을 도비 부족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내년 4월에 12~3명을 의회상 부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회상 부상은 금 10냥입니다.
10돈, 50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증인 등 출석 변상금, 의회 공청회 참가 진술 보상금이 6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 1호차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1호차 차량 구입비 2,500만 원하고 다기능 사무기기와 프린트기에 570만 원, 복사기노후 교체하는 데 300만 원, 1호차 이동전화에 100만 원, 본회의장 앰프기기 교체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냉ㆍ난방기가 잘 안 돼서 거기에 336만 원을 편성했고, 우리 특별위원회 의자교체에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에 1인당 35만 원에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1인에 80일을 계상해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에 타의회 방문과 출장여비로 2,5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지난번에 못 가신 분 1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익 의원님 몫인데, 그분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다음 번에 다시 선출되는 그분 몫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인당 4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2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1,3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어 새로…, 올해만 해도 의원님 1인당 370만 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을 올려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의장님 매월 90만 원과 부의장 45만 원, 상임위원장님들 3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4개월에 120만 원, 이것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의장님 매월 90만 원, 그래서 이 90만 원하고 앞에 업무추진비 합해서 180만 원이 매달 지급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9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90만 원은 업무추진비, 매식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의장 45만 원, 상임위원장 3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4개월에 120만 원으로 총 2,820만 원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하나는 현금지급하고 하나는 매식비조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말씀드렸는데 97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저희들 기본업무 수행경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19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백태인 예, 맨 마지막에 전에는 없었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무과장 박진수 예, 없었습니다.
○간사 백태인 4개월분으로만.
○사무과장 박진수 예, 그리고 이것이 추경도 1년에 세 번 아닙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있고, 정기회에 또 내년도 예산이 있고 그렇게 해서 4번쯤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의장은 1달에 180만 원, 부의장은 90만 원, 상임위원장은 6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6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105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선진의회 운영을 위한 해외연수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천에 새 의원이 선출되면 한 사람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책정을 해서 꼭 해외에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자기가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가려고 하면 혼자 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그래서 수행공무원들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행 공무원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것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수행 공무원이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 가는데 한 사람이 따라 나가면 그것이 말썽이 안 되겠습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안 그러면 다른 타 시ㆍ군의회에 갈 때.
이현영 위원 아니, 어쨌거나 타 시ㆍ군의회에 갈 때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무과장 박진수 지난번에 우리 제2차로 간 분 안 있습니까? 그 때 대구시의회에서 왔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두 명이 따라 왔더라고요, 두 명.
이현영 위원 안 가도 안 되는 겁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새로 된 의원님이 꼭 가시려고 하면 보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백태인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면.
○사무과장 박진수 자기 돈으로 300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려면 어려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영 위원 들어오는 사람이 임기 1년 남겨놓고 해외여행 찾아 먹으려고 하겠어요?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이현영 위원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아무라도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삭감시켜 버리지요, 삭감시키면 못 갈 테니까.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창환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02쪽에 의회 증인출석 보상금, 진술인 보상금, 이게 1만 5,000원, 1만 5,000원씩밖에 책정 안 된 것 같네요?
○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일반 타 수당을 보고 책정한 것입니다. 보통 비근할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데는 보통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과장 박진수 여기에 오고 가 교통비하고 중식대만 계산한 것이지, 그 외에는…
하기야 일당 계산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사실은 많아야 되지요, 일당 4만 원, 5만 원 따지면 5만 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조창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제가 조창환 위원이 질의한 데 덧붙여서 좀 하겠습니다. 타 실ㆍ과에 보상비 나가는 것이 3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상비, 참가자 보상비 이런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현영 위원 우리는 어떤 보상비가.
○위원장 강규석 지금 여기의 의회 증인 출석 보상금이나.
이현영 위원 위원회 참가수당이 3만 원씩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네요, 참가 진술인.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요청해서 와야 되는데.
이현영 위원 요청이니까 교통비지요.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하루 일도 못하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깐 말 몇 마디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고 와서 양복도 다려 입고 나와야 되고.
○위원장 강규석 한 마디로 법정 증인 출두하면 일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야 될 입장인데.
○전문위원 이상준 배상금이고, 여비 변상하는 보상금은 따로 줍니다,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무과장 박진수 지금 경찰서에서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보통 1만 5,000원, 1만 원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찾고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현영 위원 그게 맞아요. 위원회 나가는 3만 원은 보상금이거든요.
○전문위원 이상준 예, 위원회 와서 진술한다는 데 대해서 주는 돈이고, 이것 말고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따로 나갑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예.
○위원장 강규석 간사님, 의문 사항  없습니까?
○간사 백태인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104페이지에 의정운영 국내여비 195만 2,000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사무과장 박진수 몇 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강규석 104페이지 맨 아래 쪽 말입니다.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지침서에? 195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한 달에 약 10만 원 보고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사무관이 3명이고 그러니까, 일반 평균이 10만 원 못 되는 셈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제가 과목을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편의상 토론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그때 그때 내용에 관한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8페이지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 92, 93페이지는 정액이니까 넘어갑시다.
94페이지부터 보고,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넘어가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페이지마다 나열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장 강규석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마다…
○간사 백태인 방금 검토를 했는데.
조창환 위원 예산이 오히려 많이 깎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백태인 원안대로 승인해 줍시다.
조창환 위원 꼭 더 깎으려고 하면 의전용 차량을 티코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웃음 소리)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심의 결과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19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예산액 8억 7,186만 9,000원인 요구액 전액을 심의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97년도 소관 예산안은 군수요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30분)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사항이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원인은 수정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늦게 제출되었고, 또 조례안 등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위원회 활동이 하루 늘어남으로 인해 96년 12월 20일, 3차 본회의부터 1일간씩 선년하며 제5차, 6차 본회의 2일간의 군정질문을 하루로 줄여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백태인 과거에 26일, 27일, 이렇게 했던가요, 군정질문이?
○위원장 강규석 예.
○간사 백태인 27일 하루로 줄였어요?
○위원장 강규석 예.
○전문위원 이상준 저희들이 예상 군정질문을 받아 보니까 11건이 들어와 있는데.
○간사 백태인 그러면 이대로 적용되어야 되겠네요. 변경된 이 날짜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강규석 간사님, 변경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변경안대로 가결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의장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건은 원안과 같이 협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명단(4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명단(1인)
  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