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4.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으로 5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농촌과의 경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 개별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장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민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시범 운영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시범운영 중이고 10월 1일부터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위탁을 기존에 노상주차 위탁을 자활에서 하고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에서 3년 기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2023년 11월 22일까지 만료, 그래서 그 기간 맞춰서 이번에 거점 주차장도 1년 6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염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운영시간과 관련한 것인데요. 주차장은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차단속은 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평소에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8시까지 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두 시간이라는 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은 주차단속을 한 7시까지만 해 달라 이렇게 조례를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평소에 주차단속 8시까지 하는 것을 7시까지로?
김향란 위원 예,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이용관계를 이렇게 6시까지로 해놓고 단속을 또 하면 민원소지가 있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면서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면 통과해서 위탁하게 되면 위탁할 때 모집공고할 때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김향란 위원 운영시간을 한 시간을 좀 늦춘다든지, 그죠? 단속시간을 한 시간 또 당긴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무료 한 달 기간 동안에 찾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그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화장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시장 주위의 화상실이 약국을 통해서 있는데 일반 시장에 면지역에서 시장에 오셨던 분들이 화장실을 못 찾아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위에 약국에 세 군데인지, 네 군데인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그것도 좀 너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지만 보통 공영주차장 안에 화장실도 시장에 오셨던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거점 주차장의 땅값이 지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비싼데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끼우고 인건비를 자기들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길도 있고 또 약국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시간 안에는 화장실을 꼭 주차하는 사람 외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그렇게 계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약간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주차장이 민원이 사용할 주차장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옆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사실 사용 안 할 때 야간은 괜찮은데 빨리 차를 빼줘야 되거든, 낮으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죠, 없는데, 밤에 안 쓸 때 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놔 놓고 안 빼주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위탁업체에도 그런 말씀을 조금 전해 주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원장 신재화 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린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겠다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제가 와서는 일단 개장식할 때 경과보고할 때 일단은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운영방안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유료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런 부분은 7월 1일부터 집행부와 우리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자주 소통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것 위탁하는 데는 문제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탁하기 전에 협동조합 회원들과 미리 간담회를 가지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원래 광고물 게시 기간이 15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0일입니다.
박수자 위원 15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법정은 15일인데 저희들이 10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0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냐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10일로 해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문제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게시하는 분이 15일 되어 있는데 왜 10일로 하느냐고 이렇게 이의가 제기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정한 기간이 15일이니 거기까지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10일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시간까지 15일까지 해 줘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습니다. 법률로 정한 것이니까.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는 10일로 하고 재광고를 하려고 하면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위탁 관련에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고, 보면 이제 상당히 이것은 위탁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 일이 덜어지는 것인데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광고하는 회사에서 돈 다 주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상당히 덜 것으로 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거든요.
특히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광고 건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신청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광고할 사람들도 가면 또 혹시 많이 기다려야 하고 아니면 또 출장, 부재중이라서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 아무 저촉이 없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대부분이 거창읍에 신고를 많이 하는데 거창읍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업무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안 된다면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관리·위탁 물론 좋은데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한겨울에 강풍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오면 한 업체가 인원이 거창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약간 우려스러운 점도 있거든요.
지금이야 각 면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어떨 때 겨울에 보면 태풍오고 나면 막 바람에 날려 가지고 심하게 펄렁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업체 수가 17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읍·면별로 한 사람씩 가도 크게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게 다 지역마다 안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조합 자체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협동조합이 작년 연말에 만들어졌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없던 사업을 소요 예산 없이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면 단위 같은 경우 이렇게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두 번 걸음하고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읍은 가까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협동조합이 또 만들어져 있으니 거기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한꺼번에 가 가지고 부착하고 하는 것이니까 훨씬 자원절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폐현수막을 읍·면에 보관을 하고 좀 깨끗한 것은 새마을지회 같은 데 줘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활용률이 좀 높았는데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가면 또 계속 혹시나 다 폐기로 가 버릴는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체계를 좀 강구해 주셔서 깨끗한 상태의 것을 이렇게 좀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조금 혹시나 비용이 조금 들면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면의 게시대에는 게시 기간 지난 것을 혹시 안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종종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실 광고가 안 밀리니까 광고가 안 밀리니까 읍 같으면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것도 이제 당부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너무 오랫동안 해 놓으면 기간 지났는데 해 놓으면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해당되는 읍·면 조합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좀 뗄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도 지난번 간담회할 때 광고업체에 오래 게시를 하면 탈색이 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좀 수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이미 드렸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나간 것을 게시를 해 놓으니까 아유 저것 아직까지 저래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게시기간 열흘로 이렇게 했는데요. 재연장을 원하거나 이런 비중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보름,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10일로 해 놓고 재연장을 할 수 있게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재연장 하기도 합니다. 재연장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나면…
김향란 위원 잘 안되더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탈색이 좀 되어 보기가 흉하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재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재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15일 해 놓아도 아무 그것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재연장이 여기에 협동조합으로 가면 바로 이해관계자끼리 바로 충돌하잖아요. 행정기관이 없으니 혹시 그래서 재연장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보다 당연히 재연장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아까 회수율 높이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불법으로 도로에 게시대 말고 불법으로 정치라든지, 집회 관련해서 현수막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도 그것은 관리를 못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위탁 품목에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으니 단속권까지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업무협의를 통해서 철거하는 작업만 할 수 있는, 단속 자체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재화 단속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철거는 위탁하는 데서 할 수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이런 부분이 하다 보면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집회관련, 정치관련 현수막 때문에 관에 전화가 많이 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탁주실 때 같이 준다고 하면 행정에 민원 전화도 좀 적게 오고 민원이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군청 앞에 소나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혜숙 위원 그 소나무 밑에 보면 현수막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팻말이 분명히 붙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걸어 놓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집회신고가 되면 집회 장소에서는 게시가 가능한데 읍에 위치 중에서 소나무 있는 장소가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좋은 소나무가 잘 크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3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입니다.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대신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천적생태과학관 ’11년에 문 열어 가지고 계속 한 단체에 계속 해왔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천적이용 정보교류센터, 이 단체에서 계속해 왔는데 4차에 3년하고 또 연장하면 더 이상은 못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그렇습니다.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갱신은 2회까지 가능하고 또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은 1회의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사항이고요. 보니까 이제 직원하고 종사자가 네 명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로 인건비 이 뒤에 보니까 48쪽에 소요예산 나간 것 보니까 인건비 구성이 대부분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덕서 대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비나 재료비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또 한 7,000만 원 정도 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재료비는 있는데 특별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다가…
김향란 위원 프로그램 등 체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거의 무료로 제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사실은 천적생태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죠? 아까 굉장히 많이 왔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천적인데 엽채류라든지, 또 딸기 농가가 천적 공급을 받고 하지만 체험은 부모와 어린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학생들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조금 만약에 연장이 되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의회에서 방문계획이 정해지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도 안 갔거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이것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학교 학생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내나 하우스 6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천적 곤충 온실 이것은 종류가 거의 딸기 농가에만 집중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종류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거의 대부분이 딸기 부분이고 일부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딸기 농가는 사용이 굉장히 많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천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량이 많으면 공급을 안 늘려도 되고 이대로 그대로 하우스 6동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 6동 규모만 해도 거창군 관내에서 원하는 대로 공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공급대책을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은 거의 다 커버가 되고 딸기농가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2호점 관련에 대해서 내나 위탁범위에 포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명문화를 시켜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1호점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싶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명문화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문화를 시켜줘야 맞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러면 공고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로컬푸드 만료되어 위탁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2호점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일절 다 우리가 지원을 했던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2호점을 할 경우에 한 5,000만 원 전세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인의 자기 출자금을 가지고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파생된 이익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 형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창군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전세금 관련해서 따로 우리가 2호점까지 통합해서 위탁을 할 때에 혹시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점이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혹시나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김향란 위원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필요하면 전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정리가 좀 되어 우리가 주는 쪽으로 한다든지, 법적으로 좀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 없는데 혹시나 또 돌발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64쪽에 보시면 시설현황, 운영현황이 있는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요. 앞에 원협이 하다가 축협이 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바꿔보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초창기에, 제가 그때 있어 보지는 않았는데 원협이 할 때는 약간 시스템상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 또 운영하는 데서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축협을 하면서 안정화가 많이 되었고 특히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서 삶의 쉼터에도 6월달부터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학생 수가 매년 200명 정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공급식 차원으로 창구를 더 많이 넓혀서 하는데 축협이 조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공공성을 많이 확보해 갔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축협에서 최대한 협조해 준 점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지금 학교급식 물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을 겁니다. 원가 맞추려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사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혹시나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발굴해 가면서 그렇게 먹거리 통합이 말 그대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해서 3년 동안 납품을 못 해 가지고 경영상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축협에서 수입을 창출하지 않고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대행업체가 동의했을 때 국가에 특별히 납품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해서 조금 조항을 넣어서 이분들의 경영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보완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좀 적자 폭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은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조)
1. 일반의안
2.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4인)
  경제교통과장이정희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