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결의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5월 20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여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제38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군수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5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조창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 건의안, 강규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문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박진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3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의회 의정활동 공간 확장 건의안, 중요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4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주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제3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 6·27 지방선거로 완전 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을 잘사는 고장으로 가꾸기 위하여 군민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5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해 온 결과 도정 시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4월에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군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적극 참여하여 78%로서의, 도내에서 최고의 높은 투표율로,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이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우리 군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진지한 충고, 조언 덕분이라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 자치 군정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정은 작년도의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분발하여, 전군민의 중지를 모아 우리 모두가 바라는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즉, 「신거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제일주의를 기초로 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연초에는 전읍·면을 대상으로 「'96년 군정 보고회 및 이동 군정」을 실시하였고, 오지 마을등을 대상으로 「사랑방 좌담회」와 가뭄 및 민원 예상 지역 현장 방문」, 「직능 단체와의 간담회」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현장감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군민의 의사와 요구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봉사 행정 추진을 위해서「순회민원 처리제」와 「120 민원 기동대」, 「환경 순찰대」를 운영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현장 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울산에서 개최되었던 제35회 도민 체육 대회에서는 통합시를 제치고 인정상 수상과 더불어, 종합 9위, 군부 1위의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은 군민 모두의 화합된 힘과 위대한 군민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국제화, 개방화의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의장님과 일행이 되어 4박 5일간의 공무상 일본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인 딸기 1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포 간부와의 만찬 간담회등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고, 그분들을 거창전문대학 후원 회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고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창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단체 및 주요 사업장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지역 발전 촉진과 행정 선진화는 물론, 자치 군정을 착실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의 14.7% 정도로서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형편입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과 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현안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1∼2년 내에 새로 마련해야 하는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와 강남과 강북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강남 우회도로의 마무리,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전문대학의 기숙사 건립, 거창 농·공업 고등학교의 설립, 거창과 안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진주∼대전 고속국도 개통과 동시 연결 공사, 건계정 굴곡 도로 개량을 위한 터널 굴착 공사, 서부 우회도로의 개설 공사, 위천천 정비사업 등의 과제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97년도 국고 보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4일간 서울에 출장을 해서, 중앙의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내년도 국고 보조금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와 도비의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활발한 원외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전공무원들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진취적인 사고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은 물론, 도·농 통합 형태의 전원 도시, 여유와 멋이 있는 풍요한 도시「신거창」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벌써 '96년도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주민 여론을 토대로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챙겨 나가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이 회계연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 이후의 군예산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때 많은 변경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보조 사업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이 책정됨은 물론,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일부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따른 경비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2.9%에 해당하는 115억 3,100만원이 늘어난 총 1천5억 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백6억 2천4백만원이 늘어난 893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700만원이 증가한 1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액된 41억 1,200만원과, 추가로 배정된 지방교부세 2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 24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3,600만원, 한발 대비 암반 관정 개발을 위한 지방채 3억원,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군비 재원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군비 부담이 감소되는 6억 1,000만원과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합한 115억 8,400만원을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예산 총규모가 최초로 1천억 원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선 자치 출범을 이후 1년을 맞이하면서, 외부 재원 유치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한편,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주민 숙원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 군민 소득 연계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의 부담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최소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주요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편성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내집 살림을 꾸려나가듯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거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의 예산 규모는 115억 3,1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06억 2,42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7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6억 2,426만 6,000원으로서,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41억 1,231만 8,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2억 5,184만 1,000원, 그 중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184만 1,000원, 정기예금 이자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6,047만 7,000원으로서, 보건소 부지 및 건물 매각대가 9억 7,242만 1,000원, 그 다음에 영세 규모 토지 매각이 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2억 7,100만원 중에서 법정교부세가 2,900만원이 삭감되고, 전문대학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4억 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5억 3,646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14억 7,200만 4,000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이 20억 6,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분이 6억 1,0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예산 추경 재원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경 규모는 세출 115억 8,471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의무 및 필수경비 1억 7,943만 9,000원 중에서 국민연금 부담금, 재료비 기타 사역 인부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57만 4,000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 부담금이 2,100만원, 공무원 재해 부조 및 보상금 부족분이 8,566만 5,000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특수 활동비 부족분이 576만원, 정액 급식비 추가분이 3,360만원,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 경비 부족분이 60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부족분이 360만원, 이장 수당 부족분이 124만원, 정액보조단체 추가분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총 4억 4,282만 4,000원 중에서 기관운영비 수용비가 5,259만 6,000원,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90만원.
  기타 운영비가 1억 4,079만 3,000원, 그 다음에 시책 추진 경비 중에서 급량비가 2,776만 5,000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가 5,295만원, 국외 여비가 300만원, 일반 업무 추진비가 3,700만원, 특수활동비가 7,500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 총 2억 5,918만원 중에서 군의회 "민의전당" 현판 제작 및 개원 기념 표창패 제작이 140만원, 각급 기관, 사회단체,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군민 운동 지원에 900만원, 거창군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 민요집 추가 발행에 250만원, 각종 문화 행사 지원에 300만원, 고수 부지 축제 무대 제작비에 1,200만원, 보관창고 제작에 250만원, 다음에 모범 음식점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에 147만원, 어른 모시는 모범 가정 격려에 300만원, 가조 시장 신축 공사 지장물 철거 보상비에 1,465만원, 가조 지산천 경영 치수 사업 기본 조사 용역비에 4,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에 100만원, 도민 체전 출전 보조금 부족분에 1,500만원, 군도 교통량 조사 경비에 426만원, 시가지 환경 조성에 120만원, "가북면 소식지" 발간 인쇄해서 90만원, 청사 전기 누전 보수에 100만원, 체육관 및 하수처리장 주변 정비 사업에, 체육관 노후 전등 교체에 250만원, 체육관 주변 벚나무 식재에 250만원, 하수 처리장 주변도로 사철나무 식재에 1,200만원, 소각로 매립장 관리 보조에 1,920만원, 전문대학 진입로 안내판 정비에 200만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 진료 약품 구입비에 5,400만원, 행정 장비 확충에 동력예취기 2대에 80만원, 복사기 수선에 140만원, 숙직실용 옷장 50만원, 민원실용 집기 60만원, 호적 정리용 타자기 80만원.
  다음은, 투자 사업비가 총 30억 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화장실, 대변기 9개에 900만원, 소변기 5개에 150만원,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에 2,000만원, 보건소 신축비 9억 8,000만원, 향토 유적 보수 지원에 3,000만원,  보건지소 증축에 웅양 보건지소에 2,000만원, 위천 보건지소에 2,000만원, 건계정 유원지 식수대 설치에 1,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및 위생처리장 담장 설치에 3,700만원, 새영농기술 개발 사업에 고랭지 냉수 이용 느타리 버섯 재배에 1,000만원, 거창 약돈 생산 기술에 190만원, 휴경 농지 이용 고사리 재배에 90만원, 시가지 환경 개선 사업에 황강제 벚꽃나무 식재에 3,060만원, 가로수 수종 갱신 부족분에 1,000만원, 일방통행로 안내판 설치에 4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부족분에 8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수선에 5,000만원, 거창 초등학교 뒷길 포장에 850만원, 시가지 가로 개설 사업에 거창 주유소에서 죽전 뒷길 사업비 부족분에 2억원, 송정 가로 개설 사업에 1억 5,000만원, 전문 대학 진입로 포장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뭄 극복 암반 관정 개발에 3억원, 건계정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에 4,000만원, 휴경지 대책 농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원, 상동 회관 건립에 7,000만원, 거창 평성 진입로 포장에 4,500만원, 오지 종합 개발 사업 재투자에 2,700만원, 공설 운동장 화장실 보수 부족분에 1,200만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2억 2,000만원, 웅곡천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방류구 배수관로 설치에 2,200만원, 읍·면사무소 정비에 마리면 화장실 배관 정비에 500만원, 남상면 민원실 증축 부족분 908만 6,000원,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7억 178만 9,000원으로서, 국고 보조가 26억 3,950만 2,000원, 그 중에서 순수한 국고 보조금이 14억 7,200만 4,000원,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4억 5,696만 8,000원, 군비 부담금이 7억 1,053만원, 다음은 도비 보조는 23억 1,068만 2,000원으로서, 도비 보조금이 16억 748만 8,000원, 군비 부담금이 7억 319만 4,000원, 양여금 사업은 27억 5,160만 5,000원에 대해서 양여금은 24억 448만 8,000원, 군비 부담금이 3억 4,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총 9억 7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5억 4,471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2억 2,047만 6,000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6,451만 9,000원,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7,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5억 4,471만원 중에서 거창 정수장 실험실용 가스 구입에 125만 원, 거창 상수도 확장 사업 설계 용역비에 6,000만원, 상·하수도 기동 수리용 소형 굴삭기 구입에 1,500만원, 상수원 보호 구역내 주민 숙원 사업 지원에 2,143만원, 국농소 지관 설치 공사에 1,500만원,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 시설비에 1억 7,041만원, 감리비에 2억원, 대체 농지 조성비에 922만원, 8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융자금 이자 상환에 5,040만원, 상·하수도 관련 추진 여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 2억 2,047만 6,000원 중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이 2억 2,0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451만 9,000원, 이것은 가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4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7,731만 8,000원 중에서 시·군 교체 단속 여비 84만원, 불법 주차 단속 근무자 매식비에 105만원, 그 다음 적립금에 7,5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의 총괄입니다.
  총사업량은 33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편을 봐 주십시오.
  부담지시액 총 181억 1,389만 7,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기부담한 것은 77억 6,148만원을 당초예산에 부담했고, 금회 부담은 17억 7,5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부담된 것이 85억 7,6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총사업량은 327건이 되겠습니다.
  부담 지시가 179억 8,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이 부담된 것이 76억 4,898만 9,000원이고, 금회 부담한 것이 17억 6,084만 1,000원, 남아 있는 것이 85억 7,6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0건으로서, 총부담지시는 1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회에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전액 부담지시대로 특별회계는 부담을 다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금회 부담 내역입니다.
  금회 부담한 것은 총 47건을 하면서, 부담 지시액은 85억 7,975만원 중에서 금회 부담은 17억 6,0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23건에 금회 부담이 7억 1,053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24건에 금회 부담은 7억 319만 4,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 내역도 단위 사업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양여금사업은 3건에 금회 부담은 3억 4,711만 7,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가 되겠습니다.
  미부담된 것은 총 24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5억 7,656만 7,000원이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보조사업 12건에 55억 4,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첫줄에 도비 보조 사업 11건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25억 5,417만 1,000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참조로 해 주시고, 밑에서 둘째 줄 양여금사업에 1건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도 정비사업에 4억 7,899만 9,000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그동안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36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37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취수장반대특별위원장대리 이문행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간사 이문행 의원입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3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가결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부산 지역 광역 상수도 황강 취수장이 설치될 경우, 우리 군에 미칠 악영향으로부터 8만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시켜 나가고 미칠 악영향으로부터 8만 군민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동년 3월 20일, 거창군의회 제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짜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0일까지 기간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서는 '96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읍·면 추진 위원회를 각 의원님께서 주관하여 조직, 구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취수장 설치 반대 여론 확산의 활동을 해 오고 있었으며, '96년 4월 2일에는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읍·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와 4월 6일 각 기관단체장 회의시에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범군민 운동 전개 방안과 특별위원회 활동 및 군의회 활동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96년 4월 13일에는 충청북도 옥천군의회를 방문하여, 대청호 광역 상수원 특별 대책 지역 및 특별 대책 고시 개정안 반대에 따른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96년 5월 15일에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 철회 및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의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96년 6월 3일에는 경상남도 도청을 방문하여 지사에게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황강 취수장 특별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 관련 부처 및 국회 등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은 1996년 8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조창환 의원을 비롯한 7분 의원의 연서로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43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전재익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회기 기간중 의사일정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휴회키로 하고,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은 상임 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중요 사업장 현지를 점검하며,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심사 및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과 '9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 창 환
○출석공무원(17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사회지도과장김재동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