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6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재무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5_2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신중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1페이지,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적극행정위원회는, 우리 대통령령에 따라서 9명에서 15명 사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민간인이 1/2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김홍섭 위원  오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되면, 이거는 언제 구성을 합니까? 시기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조례 통과되면 금년 내로 인자, 위원회 구성을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음~,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한 번 모여서, 위원회가, 회의가 이루어지겠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내년도 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1999년 1월 29일날, 이거 개정이 되었는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2이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많이 늦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래 되었습니까? 거~ 빨리 하셔야 되었지, 지금, 근, (웃음) 10 몇 년이 지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웃음)
김홍섭 위원  지금에야 이걸, (웃음) 조례를 이걸, 폐지한다는 게.
늦은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잘 챙기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위원  시정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77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65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 설명에, 뒤에 신설된 부분은 뺐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여기까지 유공자 이런 부분들은, 감면이 없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없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그러니까 거기 5조 2호, 3호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런 식으로 뭉텅거려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놨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제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사항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몇 프로 감면해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50% 또는, 전액까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네. 그리고, 지금 화장률이 거창군에 몇 프로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최근 3년간 거의 한, 평균 70% 정도, 71%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화장률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화장을 해 가지고 평장하시는 분들도 내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런 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거창군에 지금 공설공원묘지를 해 놨는데, 지금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하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창읍은, 예, 거의 한 70% 육박했습니다. 거의 다~ 차 가지고요, 나머지 인자, 면의 있는 쪽의 공설공원묘지가 약간 이용률이, 약간 저조합니다.
이재운 위원  미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북상이나 가조나 이런 데 부분은 좀, 그나마, 이용률이 좀 있는데, 가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아예, 거의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 번 매장을 해 놓고 나면은 기간이, 30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30년 단위로 해서 2번 해가 60년간 매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2번 이상 하면은, 다시 인자,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법률상으로는, 예, 파묘해 가지고 없애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공원묘지를 가기를 꺼려하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파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예,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 세대 지나가면, 아마 거의 묘지를, 그렇게, 보전하지는 않을 거 (웃음)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옛날의 어르신들이, 70년쯤 되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더 앞으로, 뭐, 장례문화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소관리를 안 한다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하는 추세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렇습니까? (웃음)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은, 더~ 옛날보다 더 관리를 더 잘하는 편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네. 그런데 인자, 일단 공설공원묘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공설공원묘지 사용 기간 60년이 지나면, 또, 뭐, 법률적으로는 그리 되어 있지만은, 아마 그렇게, 원하면, 아마, 다른 데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이 선호를 하지, 지금 공설공원묘지는 잘해 놓고, 사실상, 몇 구가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저희들이 그 뒤에, 11쪽에 보니까, 별표 1에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읍·면에 다~ 설치된 거는 아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90년대 말경,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요, 기초자치가 인자, 읍·면당 1개소씩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추진을 인자, 공동묘지가요? 그 공동묘지가 한 1만 평방미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자, 추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조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10년간 뭐, 예를 들어서 일부리 주민만 쓰도록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반발이 많아 가지고, 그런 찰나에 또 인자, 화장문화로의 어떤,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공설공원묘지 부분들이 좀, 약간 주춤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했던 가조는, 일단 설치되어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신원, 뭐, 위천, 마리 이쪽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목록에 빠져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없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기는 뭐,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주 원인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자기 면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필요 없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필요 없다기보다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반대를 하니까, 실제 인자, 또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지으려 그러면 주민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부분, 넓은 토지를 인자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인자.
김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천이나 마리나 신원이나 이런 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면이나 읍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다른 분들, 그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봉안당을 지으면서.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위천에, 위천은, 면에는 없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북상 가 갖고, 거~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자, 개인이나 어떻게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그 주민들의 불만이 안 계시냐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 저희들 인자 여러 번,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솔직히 불만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설문조사한 결과, 예를 들어서 인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스포츠, 게이트볼장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면단위에 한 개씩 다 생기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예.
김홍섭 위원  우리 면에는 왜 안 해 주노? 이런, 그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 제가, 불만이 있지 싶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인자, 그런 식으로 기조를, 그렇게 인자, 잡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마다 1개씩 설치하는 거보다는, 그 군에 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설공원묘지로, 지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그래 되면, 크~게 그래 공원묘지를 지으면, 또 거기 민원이 없겠어요? 더 큰 민원이 생기지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그러니까 인자, 위원님, 그런 게, 자, 화장률이 자꾸 증가하면서, 매장보다는 화장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읍에 봉안당을 지으면서 좀 크게 지어서,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의 주민들이 화장해서 이용하는 것은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불만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자 앞으로는, 이게 거의, 거의, 8, 90%가 화장으로 갈 겁니다, 아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장례문화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 인자, 이거 덧붙여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 중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화장장 설치가 있어.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직까지.
김홍섭 위원  논의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아직은 시작은 안 하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직, 뭐, 활발한 논의는 아니고요.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전체적인 가닥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그 주민들과 약간의 인자 교감을 하면서 짓도록 그렇게,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님비, 뭐, 님비 현상이라 그러면 좀 뭐 하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분명히 주민들이 자기 동네나 마을이나, 근처에 오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틀림없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그분들한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설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되~게 불편합니다, 진짜. 사실은 거창도 그렇지만은, 함양, 합천 이쪽도, 사실은, 진주가 화장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거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김천은 뭐, 새로 짓는다긴 한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화장을 하면,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자 화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화장장을 빨리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들어가셔야지, 주변에 굉장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으실 거야, 아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빨리 준비를 안 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하세월입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빨리 진행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해 주시면,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역주민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8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네. 그 위치를 보면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3페이지에 보면은, 위치도에 보면은, 거창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안쪽에 있는데, 이거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있는 사람들 쓰기가,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사업, 그 대상지 자체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도록, 공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현재 그 농공단지 내의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코너 쪽으로, 좀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그래 또, 선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창일반산업단지 분들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 앞쪽에 이렇게 같이, 중간쯤에 와 가지고, 고속도로 옆쪽이라든지, 그 튀어나온 부위, 그런 쪽으로 왔으면은, 일반산업단지의 근로자들도 사용하기 편한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가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지로 선정한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른 부지는 벌써,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매입?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분양이 예, 다~ 완료된.
이재운 위원  분양이 되었단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큰 사업이긴 한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3층에 보면, 기숙사가 7실 7개, 이래 되어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은,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 전체 저희들이, 농공단지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할 계획이긴 한데, 가능한 위치적으로 보면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 근로자분들이 가장, 효용이 높을 거라고.
김홍섭 위원  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굉장히 선정 방법이 좀 객관적이어야 되고, 좀 제가 볼 때에는 치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방법은 뭐, 선정 방법은 혹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선정 방법을 가~장, 워낙 그 실이 적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가장 긴급을 요하고, 또 인제, 그 근로자들, 저희들의 수요를 보면, 저희들 군내에 방을 구하기 어려운, 긴급하게 인제 근로자를 수급을 하긴 했는데,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근로자들을 우선으로, 긴급한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또, 열악한 기업을 차선으로 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한번 입주하면,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최소한.
김홍섭 위원  계속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짧은 시간으로 계약을 할 거고.
김홍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6개월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제 기업들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볼 부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는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회계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효율을 높일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 그 근로자들이나 그 지역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 같기는 한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잘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7실이면은,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실당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크게,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한, 6평? 5평이나 6평 정도.
○위원장대리 신중양  좀,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겠지만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너무 작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그 규모상으로, 가장 많이, 그래도 배치를 한 부분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래.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이게 가장 좀 실질적으로, 우리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이런 뭐, 기숙사 시설 이런 게 사실은 좀 더, 다른 부분보다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이게 외적으로 저희들도, 근로자 임대주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래, 뭐,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북 용산숲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신중양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예산은 통과를 못 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통과 못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못 한 이유가 (웃음) 뭡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통과 못 한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협의했을 때 이장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위, 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장님이,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장님이, 숲 앞에, 그 진흥지역에 거기에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제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밑의 부지는 사실상, 땅 거래가 안 되는 토지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토지가 뭐, 협의가 거의 불가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때 인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최대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밑의 부위 땅 소유자들이, 매매 의사가 없어 가지고,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더라도, 주 통로가, 주차장 통로가 구도로 쪽에 가 있어야 되지, 신도로 쪽에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  예. 거기 또, 주민들이 왜 밑의 부지를 원하는가 하면은, 도로를 건너다닐 때, 위험 요소 때문에 많이 또 걱정을 해 가지고 밑의 부지를 사실상, 권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저희가 추가하는 방향을, 그렇게 강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이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변00 씨 땅인데, 그 부분의 땅은 또 우리가 행정 대집행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해 갖고, 이게 변00 씨 소유 같으면 우리가, 보상은 불가하다, 제가, 그렇게 또, 제안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마을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어저께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그 부분도 있지만은, 밑의 땅 부위를 하려 그러면은,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분 땅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서 비를 세워놓은 곳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상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종중에서 안 하시려 그러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인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또 밑의 부위는 지금 땅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화장실 들어가려 하면, 화장실, 그 하수관로가 지금 도로 쪽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펌핑장을 안 하는 이상은, 도로하고 같이 돋궈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땅을?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성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성토를 해야 되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성토를 하면은, 용산숲 자체가, 습지가 되어버리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거~ 숲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서면은, 아마 50에서 1m 성토를 하면은, 인제 갑갑한 면이 보이는 거지.
이재운 위원  그래 물론, 갑갑한 면도 있지만은, 성토를 하게 되면은, 배수가 할 데가 없어서, 지금도, 3면은 용산숲보다, 도로라든지 제방둑이 높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쪽까지 성토를 해 버리면, 안에 습지가 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살지를 못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나무를 보호하고 하려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지. 인제 그런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한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길래 9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연간 이용객은, 주로 여름철에.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거~ 인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연간 이용객은, 한, 저희는 2,000명 내외 정도로 보는데, 그 연간 이용객을 떠나 가지고, 이 용산숲이, 정말로 몇백 년 된 숲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유전자 보호림 해 가지고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나무가 인자 계속 사람이 인자, 들락날락하고 차가 들락날락 하니까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일정 기간 휴식년제를 한번 도입을, 지금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80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번에 차량 80대가 모인 적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이 차량 이거는 바로, 용산마을 주민이, 그때 이장님하고 했을 때 여기에 하면 마을주민도, 뭐, 경운기라든지 차량도, 그 마을하고 한 100m 떨어졌기 때문에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인자 계산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간, 방문객 현황조사도 안 하고 무작정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길 건너편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를 건널 때 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서,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빈집활용 등 프로젝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아~ 도시건축과장님!
자,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산건위 쪽에 계셔서, 뵙기가 조금 어렵네. 그죠?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모처럼 총무위에 오셨는데,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죽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일단은 진행은 좀 차곡차곡 되고 있네. 조금 딜레이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뉴딜사업이.
그래 거창에서는, 그 도시재생사업이 최초로 또, 그 죽전지역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관심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또 교육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노고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궁금해서, 지금 빈집을 한 3군데 정도, 지금 대상지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갖고 인자 다른, 목적을, 문화쉼터나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이래 사용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안에 좀, 문화조성 이럭하면 좀 막연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도를 보니까, 2군데는 붙어 있는데, 1군데는 뚝 떨어져 있어요, 또.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3군데 중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거~ 뭐, 그 이유가 뭐인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보상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10페이지 지도를 보고, 저희들이 대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구역이 나눠진 거는, 거창군 소유의 골목길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필지 외에, 책자에 검은 색으로 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이, 저희 거창군에서 이번 뉴딜사업으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대하서는, 어울림센터라든지 플레이 파크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빈집으로 장기간 방치가 되거나, 미관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도, 주위 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죽전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숲이나 공원 같은 거를 많이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제, 일단, 그래도 빈집 위주로 좀 매입을 하셨다는 얘기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문화쉼터나 주민공동체 공간은, 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커피숍이라든지, 플레이 파크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죽전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이 부분은,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물에 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여하튼, 거창에서 처음 하는 뉴딜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좀 주민들이 보실 때, 굉장히 이게, 바람직하고 보기가 좋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좀 제대로 멋있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과장님!
예. 다음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구)축협 부지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협 동물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동물병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기숙사를 지으면은, 몇 실로 짓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25호실 정도를 생각하고, 2인 1실 기준해서, 약, 한, 5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1실에 한, 12평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용은 뭐, 한, 3, 4명 정도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은 한, 100명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이라서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당초에 내려왔을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인제 그 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농식품부 지침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내국인도 그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취사장이, 취사가 가능한 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여기 다세대 주택으로 해 가지고, 각 실별로, 그 안에서 다 취사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각 실에서, 이렇게 취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면은 취사장을 별도로 지어가 놓고, 공동 사용하는 취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화재의 위험에서 더~ 안전하지, 이 외국인들은 먹는 음식도 다~ 다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개별 취사 쪽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인자 코로나.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개별 취사장이라 하면은, 이 공동 주택을 사용하고 50명씩 이렇게 하는데, 화재 위험이, 최고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차라리 각 실마다 지금, 하는 것보다, 한 군데 취사장을 크게 지어 가지고, 각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서 소방시설을 해 놓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자 저희들이, 그거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코로 19 상황도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필리핀 푸라시에서만 들어오고 있지만.
이재운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음식 기호도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실별로 배치를 해서, 그거는 같은 나라끼리만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되니까, 그게 더 편리하게, 안 하겠느냐.
이재운 위원  그러면 원룸 형태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이재운 위원  원룸 형태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원룸 형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요즘 저희들 농촌인력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적절하게 잘, 발 빠르게, 공모사업으로 이게 되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올 2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그 공모, 그 선정되신다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근로자들이 1년 내~ 12개월, 여기에 입주하지는 않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5개월, 지금 비자로 들어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때 이용하고 나서 나머지는, 비어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공실? 공실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제 들어오는 농가들은.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과 수확하고, 딸기 정식하고 하는 농가들의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또 봄 되면은, 산양삼 하는 농가들이나.
김홍섭 위원  겨울에는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겨울에는 딸기 쪽에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인자, 그 근로자만 바뀌지, 계속.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죠. 예.
김홍섭 위원  12개월 동안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12개월 풀~로 돌아갑니다.
김홍섭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특별하게 관리인이나, 이런 관리 시스템이 좀, 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근로자 기숙사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지, 뭐, 관리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뭔가 안전에 대한 이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인제, 파견 근로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농협 같은 데서.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인력, 그 소개소에서 하듯이, 그냥, 사람 모아 가지고 필요한 데, 하루에 뭐, 20명이면 20명, 이거 주고 한다면은, 농협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안 괜찮겠는가, 농협이나 아니면은, 농협 군지부의 농정지원단 쪽하고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에는, 여기 관리에 대해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그렇게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꼭, 이거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이재운 위원님이 먼저 항상 질문하셨는데, (웃음) 제가,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9홀이 운영되고 있는데, 18홀로 지금, 또 배로 늘리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시설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만큼 수요가 됩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가조 동호인만 해도, 100명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리고 오전 타임에는 읍의 주민들이 가는데, 늘~ 풀~로 차 가지고, 그 서로 간에 지금 다툼도 많이 (웃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읍에서도 그 파크골프를, 가조 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오전에는, 예.
김홍섭 위원  가셔 가지고 치신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예.
김홍섭 위원  그 예산이 뭐, 적게 드는 거는 아닌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도 자료가 주실 때,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참, 노인들 1분의 그 지원금이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김홍섭 위원  N분의 1로 하면 굉장히 많은데, 또,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하튼, 18홀이면 정식 홀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 어르신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어차피 결정은, 지금 해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임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임대가 아니고, 예, 그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가조골프협회에서, 그 임대료를 내는 그런, 임대료가 아니고, 그냥 그 사용료, 희생에 돈을 내고 있고.
이재운 위원  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기적으로 이래, 계속 봐서는, 결국은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무실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지금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고, 하천, 그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래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그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그게 국가 땅이기 때문에, 영구 적치물 설치는,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도로공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봐서, 그걸 가조로, 참, 거창군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일반의안 65페이지,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65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테니스협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테니스협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 테니스협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3년, 기존에 3년 하고, 인제 마무리, 올해 다시,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이 앞 번에도 하신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하고,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앞 번에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앞 번에도 하고, 또 이번에도 지금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번에도 아니, 인제 일단, 공고를 거쳐 가지고, 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지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위탁비, 여기 조건을 보니까, 또 내나 뭐, 그분들 주시려고 이렇게 조건을 맞춰 놓은 것 같애요.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이재운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신청 자격에, 뭐, 생활체육지도사 3급, 뭐, 또, 최근 5년 이내 도민체육대회에 우리 군 대표로 나가거나.
이재운 위원  인제 그 부분이 인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웃음) 최근 5년 이내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네.
이재운 위원  뭐,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기들이 사용하는 걸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래 하면서 하는 게 최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이게 인자 테니스협회가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재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재위탁이라기보다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차피, 예, 다시 제로로, 시작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공모, 공모를 새로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렇죠.
김홍섭 위원  거~ 혹시 다른 단체가, 뭐,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기존에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여기의 신청 자격에만 다~, 안에 들어오면은, 가능은 다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테니스협회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개인도 할 수 (웃음)도 있긴 한데.
김홍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지금, 테니스협회가 3년, 운영 위탁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게 문제 되는 건 없는데, 그게 또 썩~, 이래 또 썩 발전적인 것도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 또, 시설 개·보수도 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시설은 훨씬 좋아지긴 한데. 제가 인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하면 그냥, 기존대로 이게, 사용료를 받죠?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 사용료 받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내나,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받으시면, 운영비 빼고? 일부 운영비 빼고, 군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무조건.
김홍섭 위원  들어오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1년 계약하면서.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위수탁료를 받습니다.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예.
김홍섭 위원  아, 예. 그 적어 놘 거는 알겠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합치면은 한, 400 정도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400 정도는 위수탁료를, 테니스협회에서 군으로 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 나머지 수익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자기들이.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수익이 더 나면, 또 수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런데 인제, 우리가 2020년도에 이걸 가지고, 원가, 그 용역을 했는데.
김홍섭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정도 선에서, 여하튼 한, 400에서 저희들도, 수입,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400을, 연단위로 400을, 군으로 주시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위탁이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강습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시설 사용료도 있을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정확하게 (웃음) 저희가.
김홍섭 위원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한번 보자…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습료 이래 하면은, 수익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예. 또 더더욱 더 시설을 또 군에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지어 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또 훨씬 시설이 좋아지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더 많은 분들이, 이쪽 시설을 또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이래 되면, 테니스협회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꽤 생길 거예요,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꼭, 그 부분은, 1년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가, 했던 것, 또 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그 수익했던 것, 그 부분이 나중에 되면, 조금, 실제적으로, 거창군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우리가 2020년도에 원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거, 한번 더, 한번.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해 가지고 파악을.
김홍섭 위원  그분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테니스협회의 그분들이, 자기들도 쓰고 그러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잘하시기는 한데, 저게 수익단체는 아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렇죠.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최소화, 그렇게 원가계산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운영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꼭 필요한 필요경비, 거지 외에는, 좀 원가계산 하셔 갖고 거창군으로 좀 수입이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지금 뭐, 이재운 위원님이나 김홍섭 위원님이나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별 무리 없이, 테니스협회에서 맡아서 잘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협회라는 곳도 그 성격이 또, 회장님이 바뀌거나 집행부가 바뀌면은 또 이래 조금, 뭐,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해서, 아까 그 지적하셨다시피, 이 공모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의 이 기준 룰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좀 더 열린 자세로 해 놓는 것이,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상황이 다음에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열린 자세로,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들이 다음에, 어떤 또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그거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또, 협회나 이런 데서도, 우리 뭐, 사실, 지역이다 보니까 님비현상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뭐, 형평성 문제라든지,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논리도, 뭐,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많으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하는 뜻을, 맥락을 이해하시라 믿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추가 질의, 김홍섭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시설적으로, 거창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수입 구조로 이렇게 해 갖고 민간에 위탁해 갖고 수입구조를 만드는 데는 여기가 제가,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테니스랑, 테니스하고 골프연습장.
김홍섭 위원  골프연습장, 저~ 뒤에 있는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물 쳐놓은 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그거 말고는 거의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쪽 2개는 동일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265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65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265_2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중양김홍섭이재운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재무과장윤광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산림과장강신여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