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3월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8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96년 3월 13일 박진철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6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조창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경남ㆍ부산 광역 상수도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의원 조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이 의정 단상에 서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모두가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나아가 거창 군민의 생활,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군의원의 자격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후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행동과 생각에 임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 악화일로에 있는 낙동강 수질 오염 가속 화의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마침내는 1,000만 영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를 한다는 명분으로, 행정 편의적이고, 정략적,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94년 12월, 황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 부산 지역 광역 상수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이미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모 정치인은,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와 황강취수장 설치 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말 완공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황강 하류에 광역 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되면,  앞으로 우리 거창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단체에게도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거창의 앞날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충남 대청호 광역 상수도 취수장 상류 지역인, 옥천군의 현실정이 어떠한가를 바로 보고, 이를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발도 냇물에 담글 수 없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천군 관내에 설치된다는 황강 취수장이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나, 우리 의원 모두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았으며, 지상 보도를 통해 알게 된 합천 군민들의 반대투쟁이 자기 지역 내에 취수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당장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피해를 거부하자는 자구적인 노력쯤으로나, 또,  맑은 물 같이 갈라 먹자는데 뭐 그러하느냐, 하는 지역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였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접ㆍ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느끼면서, 관련 자료와 실상을 통해 그 내면으로 접근해 가자,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 지역 개발의 제약은 물론, 군민의 생존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는데 우리 전의원이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지난 3월 5일 의원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전의원의 서명으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내외에 반대 의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거창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거창 지역, 거창 군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임이 분명해졌으므로,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면한 우리 거창의 최대의 현안인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아가도록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 추진 사항을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임시회의시에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4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태인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내외에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기관 단체 방문, 현지답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1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채영주강규석이문행
  이수정정순우박종권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7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