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4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2.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2.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와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입니다.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
(의안번호 72)
제출연월일 : 1996. 3. 25
제안자 : 거창군수
□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 연구, 지역 특화 기술 개발 보급과 첨단 과학 영농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지역 농업 개발 센터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함.
2.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 설정
3.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
4.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농민 교육 훈련 과정을 설치, 실기 실습 위주 교육으로 농민 애로 기술 해결
5.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방비로 충당
□ 관계법령
①농촌진흥법(법률 1039호 96. 3. 21) 2조, 4조 1항, 9조
②영농 기술 훈령 규정(대통령령 제7266호 74. 9. 28) 제5조
③군농업 기계 순회 교육 및 수리반 운영 조례
□ 관련 훈령
0 농촌지도소 가축 질병 진단실 설치 운영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380호 90. 2. 3, 개정 93. 1. 13, 454호)
0 농촌지도소 경영 상담실 설치 운영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448호 93. 5. 14)
=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
제1조(목적)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 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 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 영농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 농업 개발 센터"라 함은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의 관장 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 ①지역 농업 개발 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 온실, PET온실, 양액 재배 유리 온실, 표준 축사, 버섯 재배 사 등)
2. 지역 특화 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 작물, 수출 유망 작목 등)
3. 우량 종묘 생산 시설(조직 배양실, 순화 온실, 망실 재배 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 예찰실
5. 종합 검정실
6. 가축 질병 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 생활 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 전통 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 상담실(영농 정보 교육장)
12. 영농 교육 훈련 시설
13. 기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 장비는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 ①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교육 훈련) ①지역 농업 개발 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 과정 및 기간, 방법 등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③소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 경비)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경과 사항으로는 96년 3월 25일 거창군수가 제안을 하였으며, 96년 3월 26일 본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은 96년 4월 4일 오늘 제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언급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검토 의견 사항입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제9조와 영농 기술 훈령 규정 제5조, 농촌지도소 가축 질병 진단실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농촌지도소 경영 상담실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등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과 규정에 대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 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 상담 등 첨단 과학 영농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강규석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 제2항에 말입니다,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도소 직원이 아닌 외의 타 부서에서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 규모가 7,514평입니다.
   그 안에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동 하우스라든지 유리 온실, 중요 생산 시설, 조직 배양실, 종합 검정실, 가축 질병 진단실, 이
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시설과 포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 포장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 지도소 직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상에 필요로 하는 소요 인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강 위원! 더 물으실 말씀 없습니까?
강규석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꼭 직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항목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가 없는 직원이 숫자가 늘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사가 결국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 직원 및 일용인부, 상용 인부, 이것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농촌지도소 공무원 숫자가 현원보다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지금 4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4명이 더 많게 돼 있다는 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4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4조 운영 규정에 조금 전에 강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바로 지적했습니다마는, 현 공무원 외 직원을 보강한다고 하는 뜻인가요 라고 해 놨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지금 티오상으로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 직원 정년이 도래되어서 금년에 정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6월에 두 분, 12월 한 분, 그리고, 연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 직원이 또 세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까지에서는 6명의 직원이 연장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경우에 6명이 정년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물론 현재 연장 신청도 내놓고, 현재 6월에 곧 2명이 나가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연장 신청이 안 되는 세 분이 그만 두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현재 연장되는 그분들도 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경상남도 시ㆍ군에서 우리 거창농촌지도소에서 직원들이 나간 사람만큼 다른 데서 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끝이 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행정적인 인사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 자체 내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급기관, 진흥원에서 인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물론, 인사 문제는 농촌진흥원에서 다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 농촌지도소 4명이 직원이 넘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갔을때 다른 데서 또 배정이 되어서 공무원이 농촌진흥원에서 배정을 시켜서 온다면 역시 우리 거창에는 항상 공무원이 초과가 되는 것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런 대책을 완벽하게 해 놓고 우리 거창에서는 5명 이상 4명이 초과된 게 줄고 나면 다른 데서 오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가 안 받아줘야만이 첫째, 우리 군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 제4조에 말하는 대로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운영,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 주는데, 지금 4명이 초과된 것, 이것도 거창 농촌지도소는 직원의 배정에 대해서 관계도 없고, 진흥원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라든가 지방 관계 분위기라든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도 행정 분야, 인사 분야,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의 힘도 같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이 법을 남기려고 하면 거창 농촌지도소에 배정돼 있는 인원이 4명이 과다 인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4명이 넘은, 공무원이 많은 숫자를 더 이상은 안 받아줘야만이 이러한 조례라든가 법을 우리가 승인하고 통과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4명이 넘은 데다가 또, 여기에 다른 기술자,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사람을 몇 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했는데, 사람 숫자가 안 나오고, 이것은 무한정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1명을 둘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아, 1명을 두는가 보다 하는데, 이것은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몇 명이 필요해요?
   10명이 필요해요, 100명이 필요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저희들이 유추해서 판단할 경우에는 각종 실험실, 또, 장비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한다고 봤을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4, 5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장 운영에 있어서는 일용 인부, 상용 인부, 이런 인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제4조 운영에 몇 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인원을 딱 못을 박아야 되지, 무한계로 해 놓으면 나중에 직원 채용에, 또는 아니면, 인사 처리에 엄청난 문제점이 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테니까, 제가 어제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이 숫자가 4명 정도가 내무부령이나 이런 데보다 많은 인원을 4명 이외의 사람이 있는데도 이것도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볼 때 무계획성하고, 군수 원안이 운영 방법에 의해서 어떻든간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재정적인 자립도라든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군의원들도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하나 쓰는 것 별것 아닌데, 5명을 연간 썼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간 5명을 썼을 때, 어떤 예산이 필요하며 지방비 얼마가 지출되어야 되는가, 이것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거창의 재정 자립도가 14.7%입니다.
   15%도 안 돼요!
   예산은 천억대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알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간사 조창환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설치하는 목적, 이랬을 때 지방화 시대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되는 조사 분석, 시험 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 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 영농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 농업 개발 센터가 설치되는 목적은 농민들을 위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농업개발 센터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여, 어떤 하나의 지역 농업 개발 센터라고 하는 구조물을 위하는 목적인 것 같은 이런, 문구가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을 잘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 개발 센터라 함은 그 센터가 존재해야 될 이유, 존재해야 될 목적이 농민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농업 개발 센터가 목적인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저희도 문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고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이념, 대략적인 의의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데 포인트를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조창환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조문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서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미에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거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지역 농업 개발 센터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이 바로 농민을 위한다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제2조 둘째줄,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여기에도  문맥이 「현장 애로를 신속 해결해 주는」, 이렇게 하든지, 현장 애로 기술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 국어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애로라고 하면 현장에서 기계가 부수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농작물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 애로 정도라고 하면 그것이 기술을 안 넣어도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현장 애로를 신속 해결해 주는」, 애로 기술이라는 기술은 원래 고도의 발달된 방법을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로 기술이라는 것이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문 하나 하나, 문구 하나 하나, 조금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묻는데, 역시 농업 개발 센터나 또는 아니면, 면부에 나가 있는 농촌지도소 지도 요원들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면부에 한 사람씩?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그분들이 나가서 활용하는, 군민과 또는,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대화 내지 영농 기술을 익히고 지도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몇 군데, 몇 개면을 확인해 보니까 만나기 힘이 들어요, 현장에 가서 만나기가.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분들 도장찍고 나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보고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안 상정이라든가 조례를 제출했을 때 이제는 군의원들이 ‘조례가 왔구나, 통과시킨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 조례안이 과연 우리 농민하고 직접적인 관계라든가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또는, 이 조례를 상정하고 제정 통과됨으로써 우리 군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가, 이 정도로 깊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면을 확인을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현재 목적과는 조금 전에 조창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금 다른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전체 농촌지도소 공무원들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까지 검토하고 면부에까지 현장 점검을 할 정도라고 하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는 어떤 긍지를,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같이 상부 상조해야 되고, 옛 속담에 종이도 맞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즉 말하자면, 군의원이 권리를 남용하는 기구가 아니고 적어도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어려운 점을, 지방의 공무원들이 가는 길에 어떤 점이 잘못가고 있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장려하는 기구로서 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현재 제가 면부에 몇  개면에 들어보면, 면부에 가 있는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자리를 엉뚱하게 뜨고 있고, 자기의 어떤 소임을 규율있게 하지 않고 방심, 방관했기 때문에, 겨울일수록 농한기를 통해서 앞으로 봄에 벼 씨뿌리기라든가 이런 영농 기술을 지도하고, 또, 편달하는 것이 오히려 농한기가 더 낫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 보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한 얘기가 거짓말인가 과장된 얘긴가 아실 겁니다.
   상당히 만나기 힘들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혼자서 다 볼 것이 아니고 소장님도 그렇고 농촌지도소에 있는 고급 인력 공무원들은 이것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지적 고맙습니다.
   충분히 지도 편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조금 전 우리 강 위원이 지적한 토론에 들어가서 제4조 운영, 이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입장을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조례 운영에 전체로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 주느냐, 또는, 검토, 반대, 이런 문제는 반대하면 반대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어때요?
   현재 공무원 인원수를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문제는 조금 수정 사항이 되는가,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의심이 갔던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각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 한정되어서 우선 예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이라든가 좀 우선 한계를 두는 것도 좋지 않으냐,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다시 꼭 증원해야 될 경우에는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창환 위원이 지적하신 앞 사항에 보면, 문구 사항들이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더 검토를 세심하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 사항, 또는, 반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 심의는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에 수정안으로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조창환 위원 말씀하신 것이나 강규석 위원 말씀하신 것 수정안, 전체적인 이 문제는 의결하기 전에 조례안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창환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셋째 줄 중간에서부터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갖추어야 할」에서 「지역 농업 개발 센터로 갖추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조 둘째 줄 「현장 애로 기술」을 「현장 애로 사항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4조 운영 조례안에서 제2항,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을 「농업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예, 방금 조창환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장 점검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들으신 추진 사항 보고와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장이 현지 점검 사항을 토대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들으신 보고 결과 질의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현지 점검하는데 참석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줄 믿고 있고, 제가 어제 시간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더 현장을 파악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석산에서 나오는 폐토 처리 관계와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 물질, 또는, 석분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데도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거창군내 전체가 석재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석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고, 고령에 가면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정부 시책상에는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의 관계 관서나 공무원들은 이것을 우습게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석재 가공 단지를 조성하는데 폐기물로 그 밑에다가 매몰하는 사업장 실태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아연실색할 정도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토 관계에서 성토 토취장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 이 문제를 들어서 볼 때,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박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산에서 나오는 폐토 관계가 저희들 성토용으로 일부 들어온 문제, 그 다음에 석분도 같이 들어온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토용 토취장 관계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남산 석재 가공 단지는 당초 하천으로 방치가 되어 있던 장소에서 실제 성토고가 높은 데는 한 5m 이상이 되어야 성토가 되어지고, 평균 한 2.5m 이상으로 성토가 되어야 되는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토량이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32만 8,000루베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양이 들어가는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토취장 지적 문제가 상당히 처음부터 어려운 것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에서 실제 토취장 문제를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개 토취장으로 지정되었던 장소를 실제 시행하려고 검토해 본 결과, 묘지가 한 51기 정도로 산재가 돼 있고, 또, 실제 소유자들이 너무 많은 숫자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소
유자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토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제 입주자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과도 협의했고, 또, 그 외의 차선책으로 일부 채석장에서 채석하기 위해서 윗 부분의 흙을 토취해서 적재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양을 조사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처음에 판단되어서 시행을 변경해서 당초 설계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성토하는 조건으로서 설계 변경을 가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도급 내용에다가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도급업자에게 도급을 같이  포함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성토량은 입주업체 강종희 사장 외에 3명에서 작년 12월말까지 9만 루베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넣어주겠다, 그리고, 개별 입지로 지정된 장소에는  6월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하는  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수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흙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전에 박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돌도 조금 굵은 돌이 들어오고, 또, 일부 공장에서 들어온 폐석 종류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가 잘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저습지이고, 또, 너무 성토가 높기 때문에 일부 밑에 하부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굵은 돌이 들어가도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용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폐기물인지 산업 폐기물인지는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아마 과거에는 그것이 산업 폐기물로 돼 있다가 관계법이 바뀌어서 일반 폐기물로 분류됐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굵은 돌은 너무 큰 것은 좀 깨어가지고 아주 저습지라든지 이런 데 넣고, 다음에 슬러지가 들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완전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한 1m 50㎝ 정도는 근본적으로 입도가 맞는 양질의 성토를 확보해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 실제 공장 입주 자체를 봐서 공장 용지로서 건물이 앉혀질 것이 실제 그 용지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다른 어떤 농공 단지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실제 용지로서는 조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성토에 대해서 양질의 성토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본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성토 현장이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직,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공사 기간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현재 공사 기간 내에 이 공사를 완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남산 석재 가공 단지 토지 관계에 석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건의서를 보면, 모동 기업의 강종희, 제일 석재의 김칠환, 영신 물산의 이영식, 삼원석재 한인수, 삼성석재에 정현영, 정성호, 정판도, 강수일, 신용범, 최학영, 이종길, 윤선화, 송광수,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도 토취장 하천 부지 매입 때문에 우리 군의회가 온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사실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건의서를 낸 것의 내용에 보면,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일동은(회장 강종희 외 12명),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기반 조성 사업 공정 중 단지 성토에 대하여는 첫째, 공장이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될 시 치명적인 피해가 되므로 위천천 최대 홍수위보다 1m 높게 설계된 대로 성토를 시공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목적이 둘째, 공사비 절감은 부지 분양 대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토 공사금액을 최대한 절감토록 현재 토취원으로 선정된 채석장의 토석으로 현재 책정된 공사 단가로 시공을 원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채석장의 토석으로」, 그러면, 현재 일반 설계 물량의 단가로 아닌 그 채석장에서 단가 책정된 5,500원, 이 선에 한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런 금액으로 계속 넣는 방법을 자기들은 강구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셋째, 성토 공사는 우선 단지 내 간선과 지선, 도로의 블록 경계간 성토를 우선하여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토석 9만 루베는 모동기업 강종희 사장이 시공회사인 고려 종합 건설주와 적극 협조하여 95년 12월말까지 책임 공급하겠으며, 이렇게 해 놨는데, 책임 공급이 이 현장으로 인하여서 공사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어서 모든 공정이 늦어진 데 책임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의 책임을 한계점을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자기들이 그 물량을 책임지고, 그 기간 내에 넣어 준다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이 기간 안에 물량이 안 들어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현재 군청에서는 이로 인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 업체 13명이 건의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3월 18일에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종희 씨 모동 석재에서는 지금 더 성토를 넣을 수 있는 양이 근본적으로 없다, 이런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요구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채석하고 있는 인근의 채석장을 좀 확장해 주면 그 위에 있는 부분에 성토용 토석을 계속해서 넣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행정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92년도에 고시로서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개발 제한 지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허가 제한 지역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시를 다시 해제하기 전에는 확장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고시 허가를 풀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도 고시로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단시간 내에는 풀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급하게 개인 입주 단지는 차후로 미루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 부분이라든지 가에 울타리를 할 수 있는 공사용 성토량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토취장은 저희들이 남산 일대에 여러 군데로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묘지 관계라든지, 또, 산림법에 도로와의 거리 제한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토석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먼 데서 흙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러면 너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허가를 받은 채석장에서 성토용 흙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측면으로 조사도 해 보고 현지도 확인해 보고 해 보니까, 일부 채석장에는 충분한 양이 안 되지만, 들어 올 수 있는 양이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550원을 가지고는 운송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넣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올려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각적인 면으로 토석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모동기업에 성토 물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확인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자기들이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
○위원장 박진철 없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대한 건의서라든가 이것을 보면 자기들이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 했고, 다 못한 데 대한 행정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넣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못 넣는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 뭘하겠다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빌미로 해 가지고 또 흙 석산 허가를 확장시켜 달라, 이게 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책임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업자 도급에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강종희 씨하고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고려하고 강종희 씨하고 그 당시 책임을 9만 루베를 책임지고 해 준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넣었으면 한계를 분명히 해서 추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대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도급업자와 강종희 씨, 그 다음 13개 입주업체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빠져나갈 연구하는 것이고,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이 13명의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확정된 것입니까?
   자기들이 단지 내에 업체로 들어간다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에다가 당초 설계에는 남산 4개 지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다가…
○위원장 박진철 아니 아니, 그것을 떠나서 모동기업하고 13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체 선정이 된 거창군청에 남산 석재 가공 단지
내에 입주업체로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에다 공고를 2회인가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 온 중에서 당초에는 20개 업체인가 이렇게 신청을 냈다가, 자진 포기한 사람도 일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여기에 과연 석재 가공 단지를, 기계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서 할 만한 재정적인 문제를 심사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라든지 거기까지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거창에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 조성 계획에 입주자들이 부도를 내고, 자꾸 이렇게 도산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창군청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업자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검토 안 했고, 능력이라든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더라도 당장 여기에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공장을 차린다는 말입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조금 전 군청에서는 행정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서류가 거창군청으로 들어와서 군수 결재, 부군수 결재, 지역경제과
계장, 담당 과장, 전부 다 결재가 된 사항인데, 그게 군청에서 개입 안 하면 이러한 건의서를 받아 줄 필요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직접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안 해서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사업성 검토가 되어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게 4개 업체이고, 자기 자부담으로써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2개 업체로서, 13개 업체가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모동기업 석산 확장을 해 주면 토석 채취 흙을 실어 넣겠다 하는 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 당시 자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 하면, 입주업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어떤 특정 혜택을 주는 의혹도 가져올 수도 있고, 산림법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안 된다 라는 것을 그 당시 회의때 우리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입주 못 한다 하는 식으로 단적으로 표명해 옵디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입주 못 한다 하는 것을 행정에서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입주 못 한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소리이고, 우리가 받아 준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이 회의 과정에서 ‘당신들이 요구해 오는 성토는 근본적으로 현재 토취장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장을 한다든지 해야만이 성토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해 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제한 지역으로 묶이고, 또,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 13개 입주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앞으로 원석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대책을 안 세워 주고, 또,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옆 부분에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성토도 있고, 또, 앞으로 원석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안 세워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석도 없는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가동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현 위치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낫지, 더 이상 우리는 추진을 못 하겠다.’ 하는 강력한 자기들의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에서 성토하고 또, 앞으로 공장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석 관계로 자꾸 문제로 대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차후에 차원 높게 군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자, 이래서, 군수님 방에서 그 이후에 대표자 되는 4명이 와 가지고 다시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석 관계 문제는 내가 당장에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 하지만, 지금 공장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은 신청도 안 들어온 부분 아니냐,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든지 신규로, 또 안 그러면, 확장해 주는 관계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넣어준다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얘기도 못 하고 회의를 마친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도 입주업체 대표들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당신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저렴하게 성토량을 넣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분양 단가를 낮춰주기 위한 뜻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와서 어떤 원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모로 해 가지고 성토 관계, 공사에다가 근본적으로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에 대해서만 자꾸 추궁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추진하는데 입주업체들도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하고는 달라서 어떤 핵심을 잡고 그 13개 업체를 근본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 체제가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 13명을 어떻게 앞으로 행정 규제를 하며, 어떻게 끌어나갈 계획입니까?
   현재 자기들이 건의서 내고 각서 낸 것, 이것도 이행을 못해서 이러한 실정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단지 우리 군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기채 사업이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방안은 어쨌든 지금 토석장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물량이 안 나오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어디 토석장을 선정해서 조금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공용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설계상 루베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2,513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2,513원이 설계상 단가란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럼, 거리라든지 변경된 것 전부 다 정산돼서 계산 나온 단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기존 4개 토취장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설계 단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10일간 했을 때 2만 5,130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단가를 책정해서 업자 선정을 빨리 찾아보고 하원수 계장이 빨리 알아보고.
   조금 전에 과장이 말하는, 이 위원들한테 보고한 말씀대로 할 것같으면 현재 모동 기업에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예 검토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앞으로 되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행정이 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보고한 것과 같이 도 고시로서 제한구역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것도 보고할 때는 서류를 해 가지고 보고 사항을 만들어서 여기는 제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허가 불가 지역이다, 현재 토취장이 남산 어디 어디에 있는데, 거기가 무슨 동네입니까, 바로 앞의 동네가?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남산.
○위원장 박진철 남산하고 거기.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위에 올라가면 금곡.
○위원장 박진철 거기 이장하고 만나가지고, 제1후보지인가 거기에 나와 있더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박진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철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전에 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사업장의 주 포인트는 성토인데 이 성토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됐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지역경제계장도 계약 당시 거기 없었지요?
   거기 있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자네 같은 경우에는 큰일나는 거요.
   이것 무슨 짓이요!        
○집행부석에서 방금 금곡 이장님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곡이장이 협조를.
○위원장 박진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토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1만 루베,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이.
○위원장 박진철 밑에는 한 20만 루베 나오는 게 있다던데요?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전부 묘지가 있고,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디로 가야 돼요?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시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토취장은 못 구하니까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토취장 허가를 받기도 늦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채석장에 우리 의견을 조율해 보자!
   그래서… 사실상 바뀌어야 시행되게 되는 것인데…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이것이 변명이고 이 사업의 목적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애도 안 낳고 걸레부터 장만하면 되는가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아! 어제 농공 단지 직원 당하는 것 안 봤어요?
   이런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토목 관계라든지 건축 관계, 이것을 잘 몰라서 이런 결과가 왔겠지만, 이 사회는 믿고 신뢰하는 사회인데, 이 사람들이 13명이 건의서를 내놓고 부도내자 하는 것을 생각 안 했던 것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이 건의서 한 장으로써 일을 마무리 지으면 큰일납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 군청 행정의 신뢰입니다.
   행정의 신뢰감을 떨어뜨립니다.
   군청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군청의 공무원들 자질에 막강한 영향이 옵니다.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신문기자 거기 가서 두드려 맞았다 하는 얘기 들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게 무슨 사항이오? 그게 오늘 보도 나옵니다.
   보도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왜 두드려 맞았냐, 그 기자가 왜 거기에 갔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 문제가 중점이 다 터진다고.
   그렇게 보도될 때는 뭘로 감당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참 갑갑해요.
   그리고, 어제 내가 제시한 대로 현장에 관계돼 있는 폐석 같은 것을 다 실어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인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또, 솔직히, 과장님이나 하 계장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듯이 내가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인데 나한테는 속이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도 그 밑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사실상 또 내려가 버리면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내가 어제 안 내려가고 말았는데, 그 분야하고, 또, 하천변에 대해서 하천기본법이 전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허가가 난 연후에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도에 승인을 사전에 해서 승인을 다 득한 이후에 손을 대야 되는데, 전부 다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상당히 농공단지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관계까지 면밀히 검토가 다 되어져야 되는데, 도에서도 뭔가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발견돼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간사 조창환 어쨌든 문제점 있는 부분을 좀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지도 감독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 계장이나 과장께서 성토장이 우선이니까 일은 조속히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일까지 공사 기간내에 못하면 지체 사항 경위라든가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못 빠져 나갑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우리는 다 했는데 거창군청에서 조치 사항을 잘못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했을 때, 정말로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빨리 토취장을 백방으로 알아 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레미콘 회사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떠한 다른 현장에 공급을 못해 주더라도 석재 가공단지에는 신흥 레미콘에다 ‘앞으로 산업건설 분야에서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거래 지적 사항을 안 받으려거든 이번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달라.’ 그렇게 당부했으니까요.
   자기들도 절대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현재 이 사항이라든가 지적 사항을 전체 나열시켜서 문제점하고 해결점, 진척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박진철 잘못되고 있던 것, 군의회로부터 지적받은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건의 사항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현재 성토량이 너무 많을 뿐더러, 성토고가 5m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들어와 있는 토석 중에서 산업폐기물로 근본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슬러지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큰 돌이라든가, 약간 규격보다 큰 돌이 있고, 또, 일부 공장에서 나오는 폐석 안 있습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외에 일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저습지로 옮겨서 매립하면, 실제 이것은 너무 성토가 높고 하기 때문에,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물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리고, 차후에는 절대 폐석이라든지 이런 게 반입이 안 되도록 책임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현장에 들어온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이해도 하고 알겠는데,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흙하고 돌하고 혼합 골재, 배분이 맞아야 응그러진 사이, 구멍 사이에 흙이, 작은 돌이 끼이고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가보면 1m고 2m고 그 돌만 갖다 산재해서 위에 흙을 덮어 놓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내가 어제 파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농공 단지 조성 감독관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단계예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굵은 것이 들어온 것은 저습지로 옮겨서 일반 흙하고 배분시켜서 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면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저희들이 그러냐 하면, 돌 위에 돌이 쌓여가지고는 다짐이 안 돼요.
   만약에, 돌 위에 돌이 쌓인 여기에다가 흙만 위에 얹어가지고 건물을 지어봐야 전부 균열 다 가요.
   이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성토 관계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도로 공사하고 울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공단에 입주한 자로 하여금 대행을, 자기들 입지로 블록이 끊긴 데는 대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만약에 꼭 늦어진다고 하면요.
   안 그러면, 성토량이 제대로 있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공사하고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차후에 어떤 조치도 가해보면 싶은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업주들도, 저 사람들 이름을 쭉 보면, 우리 신광범 과장을 하루 아침에 그 사람들이 데리고 놀려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위치나 또, 권모술수라든가 이런 것 봐서는 신광범 과장님 정도의 말 같으면 안 들을 사람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실제로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원래 석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상대를 알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해서 좀 말썽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고, 어제 현장 소장한테 현장 감독 불충분에 대한 사유서를 써서 내라고 했는데, 빨리 조처해서 올려 달라고 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까?
○간사 조창환 없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이 다 지적하셨고.
○위원장 박진철 일단 하 계장! 지금부터는 다른 부산물 같은 것 들어오면 그때는 용서 안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일체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담당 기사가 누군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박진철 담당 기사요, 거기 현장에 가 보면 토목에 대해서나 건축에 대해서는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뭐하는 거요?
   묘지가 아직 한 기도 이장을 안 했던데?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내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청명 한식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것을 현장에 우리 군의원들이 나가서 눈에 띄고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버리면 사회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 묘지는 작년에 아홉수가 식구대로 4명이 있어서 한식까지 자기들이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종말 처리장에 철근 배관 같은 것, 현장에 나가거든 검토해 봐요.
   어제 내가 그리로 내려가면 단번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옹벽 같은 것을 친 데도 전부 다 조인트 매치 외의 균열 간 데가 있어요.
   전부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군의원들 눈에는 그런 것이 띄는데 왜 안 띄어요, 안 띄길!
   그리고, 그 위에 하천 기본법 관계도 빨리 신인재 계장한테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해 달라고 해요.
   다른 데 지적받으면 잘못하면 곤란하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 사항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토론할 것은 없겠죠?
   여러분들 토론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현장 점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현지 점검 사항을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점검 사항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검 사항 정리 내용을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창환 예, 조창환입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 사항 및 조치 사항, 첫째, 석재 공장에서 운반된 폐석이나 석분을 제거할 것, 둘째,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진동 로라로 다짐을 할 것, 셋째, 하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승인받을 것, 넷째, 성토 토취장을 조속히 결정 조치할 것, 다섯째, 성토용 물량을 허가 제한 지역 채석장의 확장과  연계시키지 말 것, 여섯째, 공사기간 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할 것, 일곱째, 공사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장 점검 사항 정리 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 사항 및 조치 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지 점검 사항은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사회지도과장김재동
  기술보급과장김기수
  기술개발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