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29일(월) 14:00

의사일정
1. 거창도시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건
2.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91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거창도시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91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제2차 본회의에서 7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7~28, 양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거창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재정비 계획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부결도 아닌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거창군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김영수 의원 외 2명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의거 상정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도시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7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7일 심사한 내용을 김영수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특별위원장 김영수 91년도 거창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심사 특별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최학영, 박희재, 이장우, 이수정, 정순우, 구용선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7월 27일 10시부터 동일 15시 5분까지 심사분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오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는 90년 12월부터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 3차에 걸친 수정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강조되었습니다.
본건은 90년 11월에 입안되었으므로 군의회의 사전 협의와 자문을 구하지 못 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역시 주민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음은 물론, 충혼탑 부근 공용의 청사부지에 속한 몽리민 10여 명의특별회의 방청과 간절히 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는 일부 주민이나 일부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전체 군민과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90년대 거창군의 발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한 군집행부와 용역전문업체의 노력도 보인 점과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사로운 정에 매달린다든지, 또 일부 주민과 일부 계층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 행정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이 90년대의 거창읍 도시발전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특히, 취락구조 지역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것과 주변 외곽도로의 개설 및 유통단지의 신설 등은 대단히 착안점이 좋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림리 대성고등학교 동쪽편의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 시설을 삭제하고 용도지역도 당초 생산녹지로 그대로 존치하며, 공수들 일부 지역, 대평리, 김천리 비경지 지역을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조건으로 거창 도시기본 계획 변경안과 거창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통과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수정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먼저, 김영수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 도시 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는, 거창읍 상림리 대성고등학교 동쪽편의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 시설은 삭제하고 용도지역도 생산녹지로 존치하고 앞으로 공수들 일부 지역과 대평리 김천리 비경지 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은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조건으로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안과 거창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한 결과 수정 통과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9명, 절대 다수이므로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5%에서 30%로 확대하자는 수정 동의안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한 미료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수고하시는 이장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여건과 재정형편이 허용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1985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 지급 대상 범위도 당초 이장 정수의 7%에서 90년도에 10%로 확대하고 금년도에 이를 다시 15%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15%로 정한 근거는 지난 7월초 이장의 사기 진작 대책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이장의 기본수당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 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토록 하는 준칙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번 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께서 군 제출 개정안 건에 대해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군 제출안 15%보다 3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제안을 찬성하며 김 의원께서 사기 진작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른 조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조례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무보수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3가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낸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례의 장학생의 정원을 비교해 보면 이장 자녀가 10%,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7%,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중ㆍ고ㆍ대학생 합쳐서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44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비율을 보면 3.4%로 이장자녀 장학생의 정원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상태에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행정에 있어서 이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사기가 높아야만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형되게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준칙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문제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문제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7%에서 10%로 확대 시행한 작년도와 금년도는 장학금 지급 신청자가 장학생 선발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90년도에는 장학생 정원 27명에 3명이 모자라는 24명이 신청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신청자가 더 줄어 27명 정원의 절반 정도인 14명만이 신청하여 14명 전원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가변적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에 장학생 선발정원의 비율을 현행보다 3배로 높일 경우에는 이에 알맞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타조례, 또는, 인근 시ㆍ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꺼번에 30%라는 많은 비율로 올림으로써 유사한 조례와의 균형이 깨어지고 이장 자녀들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고려사항을 볼 때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금범위를 1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여건의 변화와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하시든지 의원님들의 의결로써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제출한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장학금 지급 범위를 15%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 설명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좋다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로 확대 실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 4명, 30%로 수정하자는 의원이 5명으로서 많습니다만,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3회 임시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부군수 관사는 1980년도 신축하였으나, 건물이 조잡하고 내부 구조가 불편할 뿐 아니라 비교적 관리비도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도로에 접해 있어 도둑이 자주 들어 생활하기에 불편하여 용도 폐지해서 매각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부군수 관사로 사용코저 합니다.
처분할 재산의 규모는, 9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매각 재산 내역은 거창읍 상림리 149-16, 거창읍 상림리 155-118번지 2필지로 면적은 234㎡, 약 71평이며, 건물은 슬라브 단층 건물로 89㎡이고 평수로는 27평이며 장부 가격은 1,698만원입니다.
금회 변경이 되면 매각토지가 2건 추가되어서 금년도 물량이 전부 33건이 되겠으며, 건물은 1건이 추가가 되어서 금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러우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입니다.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의안의 현 부군수 관사 매각건에 대하여 저는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부군수 관사는 위치상으로 볼 때 공공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위치로 보아지며,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위치의 군유재산 구입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규모로 볼 때는 대지가 71평, 건물이 27평으로 다소 적지만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건물면적이 43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보아집니다.
2층을 지으면 건평이 86평이나 되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 복지시설 등 군에서 필요한 재산활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관사는 내부시설은 다소 미흡하지만 민간 임대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부군수 관사는 여타 장소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 아니면 예산상 다소 어렵겠지만 신규재산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본관사 부지는 미래를 생각해서 매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찬성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토론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찬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찬반 투표용지에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실 때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자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께서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배부되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면 출신 신우범 의원의 신상문제인 사직서 처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우범 의원은 지난 7월 23일 20시 10분경에 폭력, 절도, 강간 등의 죄목으로 거창경찰서에 구속되었고, 동일 21시 50분경에 거창경찰서에서 여러 의원들이 면회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접수한 거창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의원은 주민의 신임을 얻어 당선된 공직자이므로 이를 단순히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전의원에게 비상소집 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참석하신 의원 모두가 본인의 사직서를 처리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합치되어 동일 22시 30분경에 신우범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거창군의회 재적의원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써 오늘 제3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의원의 직책으로써 사회적, 도의적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군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였고, 본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공인이라는 위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3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 동안에는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 계획(재정비) 결정안을 세밀히 처리하기 위한 7인 특별위원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본회기 동안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임시회에서는 거창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건 외 조례 20건을 상정 처리하는 등 주민과 직접 이해 관계가 많은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거창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튼튼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와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12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김재환
○출석공무원(3인)
  내무과장변재규
  재무과장신만규
  도시과장강고홍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도시기본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건 ⇒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상의 수정안대로 가결
  2.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7월 26일 2차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김영수 의원 외 2명의 의사일정 변경요구에 의거 재상정 ⇒ 부결
  3. 91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결
○보고서
  신우범 사직서 처리경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