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17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자문회의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마지막 날 모아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권재경 진행하고 나면 시작할 때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근무기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군수님 나가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신창기 권재경 특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을 주시고 오늘 또 그렇게… 제가 그 동안에 조금 또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86년 12월 1일자로 낙동강 환경청에 첫 공직을 시작을 해서 ’92년 8월 1일자로 경남도청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직 공무원으로서 34년간의 공직을 근무하면서 마지막 1년을 거창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금번 6월 말쯤해서 퇴직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거창에서 1년간 별 탈 없이 근무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그리고 우리 전체 동료 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면서 거창 홍보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그 동안 우리 부군수님 거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권재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또 위원장님 역할을 승계하셔 가지고 오늘 또 애써 주시겠는데,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능과 역할 부분에서 우리 1년 동안 위원님들 열심히 현장 다니면서 갈고 닦은 그리고 피와 땀,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같이 머리 맞대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한 것은 나무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같이 모색하고 그리고 700여 공무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군수님께서 지난주에 한 번 출석하시고 그리고 계속 일정을 사유로 해서 불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와서 악수하는 것도 며칠 동안 또 안 하시고 오늘은 또 잠깐 얼굴이라도 내밀고 가시네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6월 15일부터 6월 19일 사이의 이 일정이 이게 우연인가, 의도가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있는 일정도 조금 조정을 해서 감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일정 관계는 당초부터 계획된 일정이고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일정은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행정동우회 정기총회라든지, 상공협의회 상반기 전체 회의라든지, 그리고 용역착수보고회,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되도록 군에서 조정해서 다음 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군수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 12개 읍·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좋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행감 마치면 하루 하루 일일보고를 다 합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전체 감사에 대해서는 매일 일일보고를 다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매일 보고가 되고 아무리 전달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특히 저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 오시겠나, 오시겠나 했는데 항상 이 자리 감사장에 와서야 군수님 불출석 사유를 듣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지혜를 가지고 군수님을 잘 보좌를 한다면 위원님들께 하다못해 문자라도 일일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가기에 항상 감사장에 와서야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는지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실 사항은 충분히 우리 감사총평 때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일이 감사하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하고 잘못된 점은 잘못된 것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군수님께 일일이 지시를 받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무리 가서 잘 전달한다 할지라도 매일 두세 개 과씩 이렇게 질의하다 보면 그게 현장에서 바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또 배석해서 같이 이렇게 서포터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든 군에 사항들을 군수님께서 다 결제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마당에 직접적으로 바로 대답을 듣고자 하는 의도도 있거든요.
왜 그런 자리를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의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아니면 왜 위원님들께 문자라도 다 보내시죠. 오늘은 무엇 때문에 온다. 못 온다. 그 정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와서 들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것은 군수님이 개별 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그것은 좀.
김향란 위원 개별 위원입니까?
○위원장대리 권재경 아니 특별위원장한테만 일단 연락을 하면 되지,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위원장님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특별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렇게 오늘 군수님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아니 지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저는 뭐 재판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이재운 위원 위원장님!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이재운 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길게 이렇게 끄는 것은 또 아니다 싶습니다. 어제 특별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미리 이 부분을 조율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재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지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권재경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얻어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 특별히 시간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 전임군수께서는 온종일 감사기간 내내 자리를 지킨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루에 아침에 30분 내지 1시간 오셔 가지고 그날 할 과나 전날 했던 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었지만 다 못다한 것 그리고 과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말해도 좀 잘 안 될 만한 그런 스케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 시간들은 나중에 군수님께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언제요?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700여 전 직원들과 그리고 여러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되는 이런 자리에 특히 존경하는 우리 기자님들과 방청객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고 가고 정확하게 군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 동안 했던 좋은 일들 이런 것들 홍보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군이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어저께 분명히 특별위원장님께서 오늘 군수님 배석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난데없이 엊저녁에 늦게 이재운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 다 동의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게 동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군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 전체 얼마가 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위원님들도 저와 뜻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점을 힘들게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점 널리 이해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부군수님도 가셨고 이제 그러면 국장님께 많은 짐이 내려앉네요?
국장님, 오늘 그러면 군수님과 부군수님 대신해서 책임 있고 그리고 풍부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재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입니다. 어제 특별위원장님께서 미리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 위원님들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분이 안 계셨는데 모든 위원들 뜻이 일치되어 가지고 오늘 군수님이 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 분 안 계신 분이 우리, 다수결로 이야기 된 게 의회가 지금 전체적인 다수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분이 또 이렇게 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저는 의아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의회가 성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일일이 대표로서 앉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본 시점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그 자체로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추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아니 지금…
김향란 위원 방금 이재운 위원님도 즉흥적으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장대리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저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대리 권재경 아니 김향란 위원님, 좀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협조를 해 드릴 겁니다. 해드릴 것인데 방금 이재운 위원님께서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만큼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발언기회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지금 표결합니까? 이재운 위원님, 표결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 표결한다는 소리는, 표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재운 위원 자 표결…
김향란 위원 잠깐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 끝날 때…
이재운 위원 표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위원들 뜻이고 다 조율해서 했는데.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끝날 때…
○위원장대리 권재경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 위원들 간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지 집행부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감사할 때 하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도 감사중인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똑 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의를 한 사람, 군수님 배석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시고 안 오시고는 군수님 판단이고 그렇겠지만 여기에서 다수결이 나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오늘 감사진행 알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권재경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군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죠?
건설과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와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을 안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사업이 연기가 되었죠,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본공사, 하천 본공사는 올 9월에 마치고 그 외 지금 계동교하고 장백교 교량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종두 위원 애초에는 당초예산은 252억 4,100만 원이었는데 5억이 증액되었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계동교 외 1교가 하나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보상비 지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계동교는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장백교가 문제입니다. 장백교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하고 또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지금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주민회의도 열고 또 그분 수차례 찾아뵙고 했습니다만 강력한 토지불응으로 인해서 장백교는 사업에서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김종두 위원 장백교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26억 정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백교는 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러니까 지금 장백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외에 고향의 강 위치 내에 계동교 주변에 제방이나 또 영승교 쪽으로 저희들 대체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장백교하고 보면 계동교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한 것을 보면 용역금액을 알고 계시죠,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19년도 자료에 용역을 보면 1억 400만 원이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1억 400만 원 용역을 했고 또 계동교 외 1개교로 재가설 기반조사용역에 보면 또 2,700만 원 용역을 했는데 두 건을 했어요.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이런 식으로 공사진행이 안 되면 용역비만 대충 보면 한 1억 3,000 정도 또 2개 사업 포합해서 용역한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두 개 다 포함해서요.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육칠천만 원이 용역한 게 용역비만 버리고 나오는 그런 계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도 지금 이 장백교에 대해서 원만한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두 위원 사전에 농지자하고, 지금 고생한 것은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지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또 옮겨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한 것은 아는데, 그런 협의 정도는 하고 용역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사업발주하고 설계 만들어 가지고 다 하고 나서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26억을 사업을 그 사업을 안 하고 어차피 26억은 고향의 강 사업 안에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장백교를 놓는 목적은 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고향의 강 사업으로 보면 외갓집 가는 길, 그 길도 협소하고 해서 장백교를 확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인데 모든 게 지금 설계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함으로 해서 다 전체적으로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박달호 아까 위원님 지적… 저희들 장백교, 계동교를 작년에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분이 지금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평당 한 13만 원, 거기가 농경지역입니다. 농경지역인데 평당 13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정평가 14만 원 나왔고 지역주민들은 20만 원 달라고 그러고…
○건설과장 박달호 20만 원 이상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또 재감정은 1년 뒤에 또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몽리자들하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농지소유자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땅을 협의를 해 주겠다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마무리하고 보상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기가 가격 가지고 딱 버텨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차피 장백교가 몽리자들한테 협의가 안 되어서 설치를 새로 다리를 못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갓집 가는 길이라든지, 시행착오 없도록 가교를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거창군으로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조기집행 군에서 시행하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건설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지금 조기집행 상황이 몇 위인지 알고 계시죠? 순위는, 몇 위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끝번에 좀 가깝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7위이면, 7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7위 같으면 거의 꼴찌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조금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게 조금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관문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문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고 또 만남의 광장 이것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사업들이 협의 관계 그것 때문에 조금 재정집행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보면 계속 설계변경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공사지연이 되는 것 같고 또 사업보상이 실제는 문제인데 사업토지 보상,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토지 보상은 사업하기 전에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큰 사업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설계 다 해놓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업자까지,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광장도 설계변경을 지금, 제대로 사업 다 하지도 않으면서 설계변경 계속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만남의 광장 그 자체는 당장 우리 주차장하고 화장실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시설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사업을 하면서 단도리를 해 가지고, 애초에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도 우리 군이 그렇게 떨어질 리 없다고 봐요.
사전에 준비해 놓고 발주 딱 하면 와서 일만 하면 간단히 빨리 빨리 추진이 될 텐데, 발주만 해놓고 군에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우리 거창군이 조기발주 실적올린다고 뭐 실제 큰 사업들 다 미루고 1차 추경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추진은 보상협의부터 먼저 하고 도시계획사업이든지 뭣이든지, 이래 해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나서 뒤에 사업비를 확보하자 그런,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기발주를 보면 거창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건설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는 보면 용·배수로 정비공사 16개 사업 정도는 20억 정도는 또 조기 착공해 가지고 다 마무리를 잘 했고 공정률이 78%…  
○위원장대리 권재경 김종두 위원님, 10분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백교에 관한, 고향의 강 사업하고 또 조기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는 조기집행 사업도 또 우리 거창군에서 좀 순위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두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예산 추경 심의할 때 보니까 사실은 대형사업 가지고 조기 집행률이 떨어졌는데요.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데까지 불똥이 튀더라고요.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 관련은 그것하고 관련이 멀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게 생기는데 그것하고는 조기집행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김종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좀 새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314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11개 읍·면에 45.7㎞ 완공을 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을 현황을 한 번 보면 주로 농촌에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인데 다른 것은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모 심고 추수하는 데까지 전부 다 되는데 논두렁 이게 사실은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1개 면을 빼고 나서는 거의 한 바퀴는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도비사업하고 지금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매칭입니다.
박수자 위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좀 투자를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논두렁 사업은 주민선호도도 높고 또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7년도, ’18년도, ’19년, ’20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회 추경에 1억을 또 확보해 가지고 5억 확보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고 또 2회 추경에 도비가 또 내려와서 그 때 매칭을 해 갖고 2회 추경에 또 1억 1,000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 증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2개 면을 하고 있는 것을 향후에는 3개 면 정도로 늘려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계획은 지금 잘 잡고 있는데요. 꼭 도비사업 매칭 거기에 관련해서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3대 7인데 저희들이 3대 10 정도 이상으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지금 면에 나가보면 논두렁사업 이것 해달라고 건의하는 데가 대단하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도비사업 거기에다 매칭에 목숨을 걸지 말고 좀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많이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확보해 가지고 3개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6쪽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용역부터 시작하면 ’16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설계변경 등등 이유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큰 사업 외에도 작은 사업도 보면 앞으로는 부지보상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부터 준비를 해 놓고 하도록 그것은 진짜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면적이 1만 5,000㎡에 시설이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이 두 개소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두 동.
박수자 위원 두 동이면 개수가 2개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박달호 예, 개수가 2개.
박수자 위원 앞으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때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을 조금 같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면 여자는 2개 정도 되어야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 2개소 하면 또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되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면적도 지금 좁아 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화장실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주차장이 아무래도 대형 자동차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화장실을 3개나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5개 정도, 3개 정도?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5개 하면 너무 광장이 좀 화장실로만 비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까지 안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확대 방안하고 그래서 이것 확대방안 할 때 한 개 정도, 그러니까 3개 정도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래도 화장실은 여성이 조금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화장실 그 관계는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제 설치를 할 때 그래서 화장실 1동 내에서도 여성화장실 변기설치소 안 있습니까? 그것을 남성의 2배 내지 3배 정도는 한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방향은 잘 잡고 있네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푸드센터하고 연결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사과 복합단지.
박수자 위원 예, 사과 복합단지.
○건설과장 박달호 거기는 그 당시에 밑에 지하통로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광장하고 사과복합단지하고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충분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317쪽에 과적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천 모동리 일원에 보면 지금 석산개발하고 레미콘 회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과적을 하고 가속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농촌에 거의 주민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 걱정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많이 싣고 과적을 하고 쌩쌩 달리니까 행동이 빨리 안 되고 동작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이, 시름이 많거든요.
그것 지금 단속 같은 것 한 번 해봅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단속은 저번 달에도 한 번 나갔습니다. 실제적인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하고 또 경제가 이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단속하면 최대 한 3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과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선 계도만 하고 또 저희들이 조만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도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계도만 해 가지고는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3년 동안 실적을 쭉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한 건도 없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지금 3년 동안 지도단속만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도단속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불시에 지도를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좀 경각심도 좀 줄 필요가 있고 지금은 동네 주민들 이야기로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황이 지금, 경제상황이 그래 놓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석산협회하고 또 레미콘 협회에다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과적을 자제를 해 달라고 그래도 계속할 때에는 과적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공문을 한 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적 단속을 좀 해 가지고 노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거창군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사업비는 한 5억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작년 연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 주기가 한 총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2,200대, 전체는 굴삭기, 덤프, 지게차 다 치면 2,200대이고 굴삭기는 1,100대, 덤프트럭이 300대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주기대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주기장 주기대수가 몇 대죠?
○건설과장 박달호 120대.
박수자 위원 120대인데 지금 한 오륙십 대 정도.
○건설과장 박달호 평소에 한 오륙십 대 정도 되고요.
박수자 위원 그 5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 해 놓고 잘 만들었다고 좋아하는데 주차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오륙십 대 말고 남은 면적 그것까지도 다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건설기계 협회 회원들하고 밤에 단속도 한 번 나갔습니다.
나가고 계도딱지도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기장이 내년까지 시범운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점유율이, 사용률이 안 많아서 그렇지, 일단은 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120대 만차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나 교량 공사할 때 요즘은 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가각구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가각구를 들어갈 때 면적도 좀 넓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둥근형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가보면 직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또 예를 들어서 기존 해 놓은 데를 좀 보수를 해서 고쳐 달라고 해도 이게 둥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선을 그어도 찍찍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차가 진입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현재 다시 고치는 것도 그렇게 해요.
○위원장대리 권재경 박수자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설계하는 것은 저희들 가각구 확장을 다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소한 달아낼 수 있는 대로 캔틸레버식으로 다 달아내 줍니다.
그래서 혹 가다 보면 면에서 하는 것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는 저희들이 계속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아주마을에도 하나 가각구 다시 만들었는데 그것도 선은 사선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들어가기 불편해요.
둥그스름하게 둘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면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좀 그렇게 하도록…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면에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7페이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가조 2교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까지 사업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가 지금 가조항노화 힐링랜드 개장하고 나면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연중 2회 정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양항교하고 심소정 그 사이 구간에 공사 다 끝났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끝났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그 밑에 쪽 양곡마을 보면 앞에 보면 남하교가 있죠? 국도 1099호선 남하교.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앞에서 보면 심소정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국도 1099호선하고 만나는 데 상당히 위험지구인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앞에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거기가 지금 판넬(패널)집이 하나 있습니다. 판넬(패널)로 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분집으로, 자전거 도로 내려오다가도 끊겨 있고 그래서 전에 ’14년도 부산청에서 황강제방 정비하면서도 철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소유자가 워낙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철거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면 구 남하교 근처에 보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자전거 도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소유자를 한 번 찾아뵙고 우리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거창군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커브길 완화라든지 이런 것 봐서는 좀 진짜 철거되어야 될 집이거든요.
또 그 집을 보면 지금 하천을 절반 정도는 하천을 물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분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집을 좀 철거를 해 주시고 다리 앞에 보면 심소정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또 옛날 기존에 마을도로, 그리고 국도 1099호선, 그 세 부지가 만나서 길 자체가 Y자형입니다.
Y자형이 T자형보다 더 사고 날 위험성이 더 많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마을도로하고 기존의 도로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T자식으로 되든지, 방법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2의 창포원이 생기고 하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좀 예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나가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주국도하고 이미 계속적으로 남하 양항에서 민원이 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 초에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개선을 안 해주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개선을 해서 그것은 아니다. 다시 보완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좀 사고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 군도·농어촌 개설사업 현황에 보시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5호선 보면 거기와 동호에 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3.2㎞이고 폭이 8m정도 됩니다. 한 번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아직 설계 안 끝났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박달호 최초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계속 민원이 걸리고 또 못하다가 또 2018년도에 또 주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때부터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면민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책자에는 조금 동호가 아니고 성북마을로 해서 상일로 내려가는 도로로 개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과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것 도로가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량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특히 정상 부분에 절토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달호 사실 군도 현재 이 사업비가 전액 100% 군비입니다. 현재는 1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이삼년 하면 한 10억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순수 군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순수 100% 군비입니다.
신재화 위원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100% 군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검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비 과다하고 대규모 산지를 절성토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거기에 몇 명이, 8m를 뚫어 가지고 이용하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로 언제 닦느냐고, 우리 동네에는 벌써부터 와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안 닦고 있다고 많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에서 돈 많이 들어가면 재검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군민들에게 희망만 주고 안 한다고 하면 행정에 불신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총 금액에 비해서 교통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안 되면 양쪽지역까지, 농사가 있는 부분까지 도로를 내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차라리 임도로 닦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도 현재 대규모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농경지 있는 데까지만 사업을 하고 양쪽 다 거기 쪽하고 성북 쪽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산 쪽에는 한 번 이용을 해보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가, 임도, 예를 들면 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농어촌 도로 상개명과 둔기 확장 포장공사는 기장이 너무 깁니다.
4.6㎞이고 폭도 8m인데 이것 절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에.
○건설과장 박달호 정상에 지금 보면 농어촌도로 규정에 보면 14%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7% 나오는데 14%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지금 거창주유소에서 죽전만당 그게 한 14%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급경사가 그래서 그게 이쪽을 보니까 산지가 높아 가지고 17% 정도 나옵니다.
억지로 그러면 14%로 낮춘다고 그러면 대규모의 절성토가 수반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35m나 더 절취를 하는 밑으로.
신재화 위원 35m 같으면 터널이지 그게 어디 절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좀 어렵다. 아까 거기, 성북 간처럼 이것도 지금 98억입니다.
이것도 순수 100%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사업을 이삼년 하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 ES를 적용하면 또 이것도 한 5억이나 6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 돈을, 100억 이상의 돈을 또 투자해 가지고 또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환경파괴 부분도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십 몇 m를 파서 도로를 냈을 때 과연 동절기에 1년 열두 달 중에 8개월, 9개월 도로밖에 안 됩니다. 다 결빙구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절개가 되었을 때는 빛이 안 들어가서 모든 도로가 결빙이 되면 그 도로에 대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어떻게 방안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빨리 사업추진 방향을 정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317페이지,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적단속 장비구입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게 2019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구입해 놓고 단속 안 하는 것 같으면 장비 뭣 하러 삽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신재화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장비도 구입하고 했는데 특히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천이나 북부권에 돌산이 있다 보니까 과적차량이 좀 많아요.
개봉사거리에 혹시 신호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사거리 신호대 예.
신재화 위원 그 노면이 노면이 아닙니다. 거의 한 번 나가보시면 차량이 갔을 때 이륜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실 때는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이렇게 노면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과적도 할 수 있겠지만 과적이 아니고 교통량이 많아서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한 번 가 보시면 비포장도로만도 못할 정도까지 도로가 많이 이렇게 노면이 고르지 않아요.
그 부분도 관심을, 좀 지켜 봐 주시고요.
과적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축하중 11톤이 지나갈 때 과적차량이 승용차 10만대하고 맞먹는답니다.
그 만큼 도로파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적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물론, 바쁠 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6개월 정도 단속 홍보하시고 6개월 후 과감하게 단속하세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교통의, 도로 파손율을 보면 그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예, 좀 철저하게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크러셔?
신재화 위원 예, 주상기업 나오는 성보산업 앞에 도로 부위입니다. 이 도로 부위가 한 번 가보시면 하행선에 주상기업에서 차가 올라왔을 때 덤프차가 정지를 못합니다.
급경사라서 차 정지를 했을 때는 차가 뒤로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서 대형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하행선이 왔을 때는 노면이 편차가 심해서 올라오는 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많고 어떤 교통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정지라든지, 방지 턱을 해서 이 부분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한 번 나가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이 해마다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푹 꺼지니까 핸들을 갑자기 잡다 보니까 우측에 가서 난간에 몇 번 받히고, 평균적으로 1년에 네다섯 번 정도 접촉사고나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거기가 지금 주상기업에서 올라오면 국도하고 단차가 한 사오 미터 납니다. 또 차가 오다 보면 급커브이고 또 거기 보면 양쪽에 또 가로수가 딱 다 심어져 있습니다.
시거장애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국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로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가로수를 양쪽으로 한두 개 제거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 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내려오시는 데 하행선에 방지턱이라든지, 일단 멈춤이라든지, 경계신호라도 설치하셔서 초행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주행하고 있는데 저 차가 서겠지 해서 오면 저 차는 서지 않습니다. 서는 순간 뒤로 차가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서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접촉사고가 나고 피하다 보면 다른 데 또 사고가 나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그 동네로 해서 교량으로 가는 방법을 한 번 주민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동네로 길을 내서 거기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으로 오는 방법도 동네 주민들과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을에 가 가지고 농로 관계, 진입로 관계 그것은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도 사고의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는 많은 무주지역이나 고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권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지금 거창군 관내에 인도나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같은 데를 보면 탄성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관내에 보면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달라 가지고 다른 과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 놓은 데도 있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탄성포장 시공을 해 놓은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 하천변에 보면 탄성포장하고 지금 강북 쪽에 그러니까 강남 쪽에는 탄성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 도로로 개설한 것이고 강북 쪽에 하천에 고수부지에 깐 것은 흙 포장입니다. 흙 포장은 저희들이 위천 생태하천 2015년도 할 때 그 때 포설한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거열빌라에서 건계정까지 그것도 탄성포장입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지금 산책로로 포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대부분 시공해 놓았던 연도를 보면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거의 다 시공이 완료되었던 부분들이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산책로뿐만 아니라 학교 앞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인도 부분에도 탄성포장이 시공이 된 곳이 다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대동로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것인데 탄성포장재 주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우레탄입니다.
권순모 위원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번 파장이 일어 가지고 걷어 내거나 친환경 자재로 이렇게 재시공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우레탄 포장재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우레탄 이게 페놀하고 에폭시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모가 되어 가지고 먼지가루가 나면 사람 폐 속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비나 햇빛 그리고 바람 같은 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삭아서 하수관으로 흘러들면 결국에는 하천으로 가게 되는데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일으키고 있고 또 어류가 혼란을 해서 먹이로 인식하고 또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결국에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2016년도 이후에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기간 동안 이 부분들을 시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탄성포장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산책할 때 탄성이 있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단점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탄성 포장재가 트랙이라든지, 우레탄, 우리가 트랙, 산책로, 농구 코트장 이런 데 많이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발암물질 어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다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에는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6년 그 이후부터는 요새는 친환경 탄성포장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천에 가보면 좀 마모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고무가, 밑에 고무판이 되다 보니까 물기에 또 약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또 뜹니다. 뜨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린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우레탄 포장재나 콘크리트 포장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복사열을 배출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이 도시 열섬 현상을 또 가중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넘어졌을 때 화상을 입기도 하고 유·아동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빨리 좀 다른 친환경 자재나 그리고 인체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마모된 부분이라든지 한꺼번에 전체를 하면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마모된 부분 점차적으로 다른 또 친환경 제품이나 다른 대체 좋은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서 교체 시공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일부 또 그런 요구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흙으로 진짜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흙으로 된 그런 도로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것 잘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먼저 지적사항 조치계획 한 번 봐 주시면 125쪽에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연관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 애초부터 만남의 광장이 양쪽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회전교차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이 왼쪽, 오른쪽에 다 조성이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위치가 안 맞다고 7대부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횡단보도를 또 놓아 가지고 그 일대에 로컬푸드하고 연계 도모하고 자구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만남의 광장의 목적이 들어오는 분하고의 약속, 또 나가실 분의 약속,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쓸모가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요즘 시내의 교통이 혼잡하니까 거기에서 만나기도 좋고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만남의 광장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 양쪽에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굳이 한 쪽을 하더라고 로컬푸드 쪽에 있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되고 또 광장의 어떤 그런 취지도 살리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 시행할 때 구상할 때, 구상 단계부터 그렇게 좀, 그렇게 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문 관련해서 조형물 사업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관문이 지금 ’19년 11월부터 제안을 한 번 받아 보니까 그 당시에 23건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부 다 불채택 되었습니다.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이래서, 그래서 올해 3월에 거창학교 교수님들과 또 건축사들, 전문가들하고 해서 토론회도 한 번 개최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민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해 가지고 한 주민의견도 수렴했고 지금 현재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 중에 있어 가지고 저게 8월에 설계를 심사를 해 가지고 9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10월에 용역준공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채택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되면 또 공모에 들어간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운데…
○건설과장 박달호 제안한 것은 제안 그 부분이 맨 처음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이 안 되었고 지금 설계 공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경, 건축 디자인하고 엎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선택이 되면 설계 건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디자인 결정된 부분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아직 디자인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모…
김향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우리 실정에 맞게 그 공간에 맞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할 때에 만남의 광장하고 연계도 되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문하고 톨게이트하고 전체적인 경관에 맞는 좀 심플하고 또 거창스러운 것을 저희들이 용역 설계 공모회사에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하여튼 사업을 구상 단계에서부터 좀 토지수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방향이라든지, 위치에 맞는 그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용역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만남의 광장 관련해 가지고 또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던데 위원님들이 참 화장실에 관심이 좀 많으시고 본 위원도 7대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만남의 광장에 성비 맞추라고 제가 말씀을 요청한 적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계획을 두 배, 세 배 해 놓았다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계획을 그렇게 잘 잡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시설이든, 국장님께서 새롭게 우리 거창에 시설 앉힐 때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 숫자만큼 여성화장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게 취지에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소변기의 두 배 내지 세 배를 합니다. 여자 화장실을.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변기 개수를 맞추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고 화장실 시설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14쪽에 준영구 논두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쭉 사업을 2007년도부터 진행해 왔는데 2018년도까지는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년, ’20년도부터는 권역으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면 단위로 권역으로.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마리, 남상 권역을 했고요. 올해는 남하, 신원 계획이죠,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읍에 분들이 지금 많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권역 설정할 때 읍도 반영할 때가 안 되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읍 사업한 지도 오래 되었고 그러니까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09쪽에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작년 올해 꼼꼼하게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상초등학교 작년에 7개 학교, 나머지 7개 학교들 했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마리에 있는 나래학교, 이렇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창동초등학교하고 같이.
김향란 위원 또 창동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학교들은 나래학교는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교통안전이 각별히 또 챙겨져야 되는 곳이고 창동은 대형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또 각별히 챙겨야 되고 이런 학교들입니다.
잘 챙겨 주시고 또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있죠? 이 사업 내용이 보니까 사업 위치가 먼저 거기네요. 사업위치가 대평리,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많죠? 이 사업하고 난 뒤에.
○건설과장 박달호 아, 횡단…
김향란 위원 예, 펜스 때문에.
○건설과장 박달호 그 부분은 횡단 펜스가 문제가 되는 곳은 지금 강남 쪽의 큰 도로, 주도로 그 부분에 설치한 부분이 있고 이 도로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한 곳은 창동교 이쪽에 대구방향 쪽으로 해 가지고 신호등을 좀 개선했고 거기 일부에 거기 저희들이 한 것은 일부…
김향란 위원 펜스를 펜스 길이가 그래도 보니까 시설 들어가는 게 신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필요한 펜스라든지, 인도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시설이든 할 때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 거기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상가, 좀 우리 감리하는 공무원이 나가실 때 좀 둘러보고 물론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단계부터 되어야 되지만 정 안 되더라도 현장에 설치한 이후라도 한 번은 동선 체크를 해본다든지, 펜스 해 놓고 차 딱 나오면 바로 그냥 막혀 버리고 이런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311쪽에…
○위원장대리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10분이 되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권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316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진·출입로 연결허가 요청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해결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해결되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많은 분들이 내려올 때, 올라갈 때하고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로에 몇 m 접한 도로에는 통행도로를 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토지보상 문제하고 도로 진·출입 도로 문제는 해결 된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또 진·출입은 해결되었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차량 대수도 많지만 아마 관광과를 하든지 다른 과가 그 쪽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아, 그것은 제가…
신재화 위원 그래요? 예, 한 번 그 부분에 거창의 관문인데 관광산업의 한 과가 그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으면 군청의 복잡함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거창IC 부분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구 거창IC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개인한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개인이 매입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원래 도로공사 소유…
○건설과장 박달호 예, 도로공사에서 매각한 것으로.
권순모 위원 아, 그게 어찌 보면 거창의 유휴공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마을에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권순모 위원님,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311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현황이 있는데요. 농지주변에 있는 배수로들, 그리고 산지 옆에 있는 배수로들 정비가 주로 인근 농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준설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준설은 농민들이 할 때도 있고 또 관에서 지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농민들이 농민들 힘으로 힘든 부분을 관에서 커버를 해 주시는데 읍·면 경계 지역, 경계지역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농지로 계속 경작이 이루어지면 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 또 준설을 하고 청소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수년간 방치되어 가지고 홍수가 또 물이 도로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읍·면 경계지역에 대한 챙기는 것 이것, 보니까 그 내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담당 공무원이 부지런해 가지고 잘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작년하고 한 두 군데 이렇게 하여튼 민원을 받아 봤습니다. 특징이 외곽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챙긴다고 챙기다 보면 또 잘하고 있는 곳들도 태만해 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우선 어떤 특별한 기간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외곽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편의시설 관련인데 주민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게 317쪽에 보시면 주로 영농이라든지, 주민 안전이라든지, 당장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주민들 민원 받은 것 또 읍·면에 민원 받은 것 이런 것들 해소해 주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읍에도 이렇게 방치된 공원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따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베어스타운 앞에 수년간 이렇게 공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원이 크면 관리를 하실 텐데, 조그마해 가지고 그것 하러 멀리까지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거든요.
사실 전정규 국장님, 국장님께서 2년 전, 한 2년 반쯤 전에 거기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정자 해 달라고 이것 공원 폐지하고 해달라고 한 곳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김성목 계장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1교 밑에 인도교가 있거든요. 밑에, 석재로 된 다리, 1교 밑에 그것도 제가 7대에 거기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얼마 전에 담당자 바뀌셔 가지고 바로 나가 가지고 조치를 한다 하던데요.
실제로 연 초에 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간에 술이 취해 가지고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한 세 사람 정도가 거기 떨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혹시 돌다리? 철재라고 해서 제가 잠시 혼돈이.
김향란 위원 석재.
○건설과장 박달호 아, 석재 예.
김향란 위원 석재로 된 다리인데 애초에 누구든지 어떤 상태로든지, 주민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설을 할 때에는 특별히 출입금지 펜스 치지 않은 다음에는 어떤 상태로든, 누구든 다 갑니다.
그러면 내가 술이 취해 가지고 밤에 또 거기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최악의 상황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온전한 정신으로도 건너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운동을 하고 무시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닌다는 것이죠. 그래 그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하여튼 해결을 초스피드로 해 주셔 가지고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재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농소 삼거리 아시죠? 남상으로 가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좀 제안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거점소독소나 주기장 이런 데서 불법으로 차량이 유턴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해소할뿐더러 국농소 삼거리가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신호체계가 국농소 삼거리에 하나 있고 그 위에 서울우유 나오는 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에서 나오는 그 길을 차단을 시켜 버리면 신호등을 없애 버리고 국농소 삼거리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그 밑에서 유턴해 가지고, 신호 대기하는 시간이나 유턴해 오는 시간이나 거의 같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국농소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매입을 안 해도 지금 도로 부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건설과장 박달호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웬만한 사거리나 삼거리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세 군데 회전교차로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토지 보상 부분도 안 걸릴 수 있거든, 남상 넘어가는 길로 토지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 당겨 버리면 다리 있는 데서부터 고속도로 다리 있는 데서부터 약간만 선행만 해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항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항교 설치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마무리를 다해놓고 지금 개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게 지금 현재 다리 건너오면 그 쪽 부분, 가조에서 오는 방향하고 심소정에서 오는 방향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래요? 지금 다리 교량 건설하는 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16억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16억 들었는데 과장님 보통 교량 설치를 하면 사용은 한 몇 년이나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보통 저희들이 최하로 50년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렇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한 50년 정도는 사용을 한다고 설치를 하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과장님 그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나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나가 보니까 문제점은 없던가요?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쪽 부분에 지금 저 쪽에 심소정 방향에서 양곡방향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도로하고 교량이 약간 굽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이것 사진 제대로 보입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이 사진에 보면 교량을 하천 쪽으로 2m만 당기면 얼마든지 똑 바른 길이 되고 상촌에서 나오는 진입도로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고 다리 뒤쪽을 보세요. 지금 길이 어때요?
○건설과장 박달호 좀 굽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렇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러니까 다리 하나 잘못 놓는 바람에 지금 앞 쪽에 상촌에서 나오는 진입도로도 불편하고 뒤 쪽에도 구불구불하게 길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셨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지금 보니까 그 쪽에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그랬지만 좀 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밀하게 신중하게 좀 시작단계부터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시작단계부터 조금 세밀하게 했다면.
○위원장대리 권재경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현장여건과, 가보고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리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건설하면 5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50년 동안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나 할 때는 세밀하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게 현장여건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군민 중심의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으로 행복 거창 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기반 시설 강화, 군민체감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친 자연환경 하천 정비, 체계적 도로망 구축,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등 생활 속 주민편익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생활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도로망 구축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어중간하게 남아서, 중식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0 도시건축과
○위원장대리 권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 과장님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 감사에 매진하시는 권재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도시건축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도혜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김현태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전병준 도시재생 담당주사입니다.
이정화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박범석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계 주무관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한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예. 감사 자료 332쪽입니다.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7개 단위 사업으로 했죠? 그죠?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5개 권역으로 해서 7대 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46억 5,700만 원은 확보를 했고 계속 ’1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3건은 준공 처리가 이미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이 왜 그리 자꾸 지연이 됩니까? 공기는 남았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사업 특성상 산업 단지 연결 도로 확장 사업 이런 것은 지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시일이 좀 자동 지연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또, 한꺼번에 매끄럽게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잘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밑에 산업 단지 연결 도로 확장 사업부터 감악산 권역 친환경 에너지 관광 단지 연계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완공한 부분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일 밑의 감악산권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 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 예산 2억을 확보해 갖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수승대권 월성 관광 순환 도로 개설 사업, 여기 또 수승대권 트레킹 코스 개설 사업은 완공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월성 쪽으로 가다 보면 하천 쪽으로 도로변에 캔딜레버 식으로 뽑아 내어 갖고 인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컬러 포장해 놓고. 그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일부 해 놓은 곳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거의,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월성 수승대권 관광 순환 도로는 지금 병곡에서 소정 넘어가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두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월성 수승대권 트레킹 코스 개설 사업 이것은, 금년에 설계를 해 갖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상창서에서 금원산 쪽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등산로 개설 사업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 사업도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일 후순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사업을, 사업비도 상당한데 추진을, 뭐 어떻게 되는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고 계획이 궁금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에는 큰 애로 사항이 없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 7개 단위 사업을 가지고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우선 순위를 정해 갖고 국비가 확보되는 족족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자 2022년도가 마지막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공기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22년까지로 보시면 되고 또, ’22년까지 돈이 내려오더라도 또 사고 이월을 한 번 시키고 하면 ’23년 ’24년까지는 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종두 위원  예. 그 사업 규모도 크고 하니까 사업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공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감 자료 345쪽.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추진 사업인데, 미개설 노선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10% 정도 남아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번에 보면, 우리 도시 계획은, 우리 순수한 군비 갖고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순수한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추진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 계획 사업은 대부분이 군비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 주라 하는 데는 많은데 다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이후에, 20년 경과 미집행 시설, 전면, 인제 해제되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사업들,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저희들이 급하고 꼭 필요로 하는 부분, 또 공익성이 큰 사업은 대부분 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99년도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또 실효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효를 또 시키더라도,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은 또, 자치 단체장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또, 복구해 갖고 살려서 또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김종두 위원  아! 별 문제는 안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7월 1일부터 20년 경과 미집행 시설 전면 해제되어도 큰, 우리 군에서는 관계없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사전에 준비를 좀 해 갖고, 그래 하셨는갑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것은 또 바로 살려갖고, 사업 시행토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시 계획 사업을 하면서 면 단위로, 지금 추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이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면소재지 위주로 2종 지구 단위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어 갖고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군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총 도로망만 56개소인데 이 중에도 거의 개설은 다 되었고 8개가 지금 미개설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 도시 계획 도로들이 면단위에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추진 중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 마리면에는 추진 중에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입니까? 위천 같은 경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대부분이 보상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가조도 보면, 하나로 마트 뒤에 보면 보상이 걸려 갖고 지금 재감정을 해도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위천에는 위천 교회에 알아보니까 창고 건물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꼭 거부를 하고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이미 보상 먼저 받은 데는 집을 다시 지어 가지고 도시 계획 구역을 벗어나서 집을 새로 지은 데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거기 좀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 답이 나오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유씨들 종중 것하고 교회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을 같이 한번, 지금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빨리 접촉해서 의논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까지 얼마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선이 위천면 국민학교 앞에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산 5억 8,000을 확보를 해 갖고 설계 용역을 해서 2017년도 2월달부터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두 위원  사업비. 사업비. 총 사업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총 사업비가 5억 8,000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때 예산 확보했던 것이.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4억 5,4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일부 보상된 건축물 철거하는 데 1억 200만 원 들어갔고, 보상이 3억 5,200이 나와서 총 4억 5,000 거의 대부분 소진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보니까.
김종두 위원  그 나머지 사업, 보상비 말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명목으로는 딱히 없지마는, 도시 계획 시설 공사 명목으로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미보상된 토지하고 지주들 만나서 보상 협의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계속 그래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성을 띄고 그래 준비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래 방치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담당 직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끝까지 신경 써 주셔 갖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하게 입장 차이로 부딪치는 곳이 있죠? 도시 계획 도로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도시 계획 사업하는 데 제일 큰 난제가 보상 문제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한두 번은 보상 문제에서 하지마는, 많은 주민들이 도시 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사실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화재라든지 또 교통 사고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저희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보상 문제에서 많이 또, 마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낸 도로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소방 계획 도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해 주면, 하지는 않을 수 없는 도로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도로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보상이 협의, 협의를 보다가 안 되는 것은 법적 절차라도 거쳐 가지고 해야만이, 그 한두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보상도 어느 정도 갭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마는 아예, 도로 자체를 허가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법적 절차라도 거쳐 가지고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인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 이렇게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보상 협의를 하실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상 협의를 안 되면 일부 개설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가 10집인 것 같으면 8집은 보상을 해 주고 2집은 보상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2분 때문에 전체적인 거창군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군에서 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탁을 걸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인자, 행정 대집행법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래 한 전례는 없고, 또 지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민선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선거 표, 한두 표 때문에 거창군 발전을 저해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자치 단체장으로 봐서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행정 대집행을 하기는 좀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용 재결 절차는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마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두 표를 잃더라도, 그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 한두 표는 잃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좀 거쳐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346페이지. 군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군민 안전 보험 실시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다들, 거창 군민이 환영을 하고 거창군에 투자한 돈보다, 작년에 보상 수령한 금액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여기 거창 군민 자전거 보험하고 공영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이 두 보험을 보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들이 인자, 타인을 상해케 하여 확정 판결을 받으면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거창군이 최고 2,000만 원까지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그 타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그것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아…,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 있다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자전거 보험하고, 보니까 지금 건수가 지금까지 현재 372건으로 해 가지고 1억 9천 한 8백 정도로 보상을 받았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한 1억 7,000 정도로 보상금을 내 놓고, 이 부분이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군민 재해 보험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201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웬만큼은 홍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군민 안전 보험하고 군민 자전거 보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 이장이라든지 회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거창군의 교통 체증이 완화가 되지요?
지금 교통이 안 그래도 거창군에 좀,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까 말씀, 앞에 했던, 공공 자전거 사고, 그 배상 책임 이용 한도가 보면,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최고 1억 원 한도까지 보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답변을 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들교 지금 공사 중에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그 한들교가 거창을 관통을 하면, 최고 중심 요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014년도에 이것 경관 구조물을 계획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막상 발주하는 시점에서는, 경관은 사업비 부담 때문에, 이 경관 하는 데 약 30억 정도가 별도로 드는 걸로 계산이 나와 갖고.
신재화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방비 부담이 너무 세서 이 부분은 차기에 검토를 다시 할 요량하고, 본 교량 가설만 하는 걸로 발주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한 30억 들면, 차후에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시면 그 배 이상의 재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업하실 때, 모든 제반 시설이나 하중이나 모든 걸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시면, 그 재원을 더욱더 많이 소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5교 다리 놓은 것은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그 아치 잘해 놓으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그것 야간에 사직 찍어서 올리시면, 외부에서 거창에 이런 곳이 있냐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으셔서 거창을 상징하는 산과 조명이 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객지에서도 거창을 알리는 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한들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축제지 하고, 거창을 통과하는 최고 중심 도로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관 시설을 갖다가 차후에 설치해도, 구조물 자체에 무리가 없게끔, 지금 교대 교각 여유를 좀 빼놔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경관 시설 얹을 수 있게끔.
신재화 위원  그 하중 문제는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 관로 케이블 관계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신재화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경관을, 생각을 해 갖고 미리 깔아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 도로, 지금 한들교가 제일 교량 길이는 긴 걸로,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94m입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거창의 전체 교량 중에는 제일 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가장 깁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게 앞으로 거창에를 통과하는 최고 도로가 될 건데, 경관 사업을 한번 구상하십시오.
과장님! 좀, 그 부분을 구상하셔야지만이 다음에도 좀 더 재원을 더 하고,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경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것도 책자에 없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창에 오면 제일 애로 사항이요, 실질적으로 인력하고 건축 인허가가 상당히 늦어서, 건축 인허가가 안 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특히 기업 하시러 오는 분은 거창에 투자를 해서 거창에 왔는데, 허가 절차 밟는 데에만 몇 달 가고 이런다고 그런 부분은, 거창에 기업 유치하기가, 오실 때에 벌써 첫 인상부터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기업 유치하시는 분에 대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따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집 짓는 인허가에 벌써 한 6개월, 김을 다 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함으로 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웃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건축 부분에만 작년도에 총 3,300건의 민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문제는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기준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다고 종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업하러 우리 거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오시는 분이, 기업하기 좋은 곳, 거창에 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허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359페이지에 동산 마을 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상태입니까? 이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용역 중에, 주민 설명회는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주민 설명회는 2월달에 직접 주민들 모아 놓고 동산 마을 회관에서 한 적이 있고.
신재화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이번 4월달에 군수님과 관련 실·과장들 모셔 놓고 또, 이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용역을 하시고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제1번이 그 주민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제1번으로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개봉 일대에 민원 악취 문제가 좀 들어오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악취 문제는 지금 축사가 거의 다 철거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과거는.
신재화 위원  상당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과거에는 엄청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그래서, 민원이 많이 종종 발생했었고 지금은 상당히 그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월천을 상대로 해서 이리 가다 보면, 거창이 뻗어 나가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용역을 하셔서 거창군 전체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는 보니까, 원래 목표가 로터리 도시 경관 조성 사업과 또 도시 재생, 뉴딜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잘 시행하고 관리해서 완성 단계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인자 질문 전에, 광고 전단지 있죠. 명함형?
예. 이걸 질의하기 전에, 월요일날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에다가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특정인을 두고 명함 전단지를 쏟은 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양을 박스에 제가 담아 놨기 때문에, 양도 보고 앞으로 잘,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이것 쏟은 거니까 경제교통과자 오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게, 옥외 광고물법으로 이게 관리할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폐기물 위반은 안 되고, 그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단지, 일반 광고물로써 21장 이상일 때에는 최고 장당 1만 7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일자로 거창읍 사무소에서 그 광고 업주한테, 일단은 전화로 계도를 했습니다.
이것 앞으로는 단속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인자 2차 3차 재발이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참,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게 3과에 해당되는데 업무가 그래 유기적으로 협조되는 것 같으면 앞에서 원천 봉쇄를 했으면 다른 부서에도 행정적으로 일이 많은데, 이까지 안 해도 될 걸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현실이거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 또, 거창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속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시가지의 또 미관을 안 해치도록 해 주시고, 아까 했던 내용 중에 장당, 1장에서 10장 이하는 8,000원, 20장에는 1만 3,000원, 21장까지는 1만 7,000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이렇게 매길 수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걸 좀 집행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야 이것 근절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다음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 동산 마을도 해소하고 경남 지방 자치 행정 연수원을 유치해서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되겠냐 하는 군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경상남도 인재 개발원 유치 건의를 해 갖고 저희 군수님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 적십자 병원이라든지 공공 의료 기관을 갖다가 유치했으면 좋았다는 또 그런 건의도 받아봤고 했는데, 모두, 건설적인 건의가 참, 동감을 합니다마는, 인재 개발원도 경남 도청 입장은, 초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고 갑작스럽게 옮긴다는 답변을 못 하는 입장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보상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걸 원하기는 하는데 이주는 또 못 하겠다, 계속 그 자리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까지는 저희들이 각 계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지원책을 결정을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는 용역 결과 보고가 위원님들한테까지 가지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용역을 준비하시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중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아…, 지방 자치 행정 연수원에 대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그게 아니고 동산 마을.
최정환 위원  동산 마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인자 또 사실상에 과장님은 며칠 있으면 퇴직하실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또, 국장님한테 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애요.
지방 자치 행정 연수원이 정말 유치가 된다면, 거창에는 아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국장님은 이걸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을 어떤 지역을 특정을 하지 않고, 기회에 우리 지방 행정 연수원을 유치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용역을 할, 그 의사는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사실 인근 의령에서는 벌써 했습니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한 세 군데에서 아마 이것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천하고 거창하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 군에서도 유치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걸 좀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했던 내용 중에,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입니다.
5분 자유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공공 시설이, 지금 중에, 군청 옆에 공공 시설이 많습니다. 그죠?
제일 교통 체증의 원인이, 인자 교통과는 아닌데요,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시내에 지금, 여기 거창 로터리 주변에 공공 건물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또,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지금 거창 경찰서를 옮긴다, 세무서를 옮긴다, 적십자 병원을 옮긴다는 말씀이 있지마는, 제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거창 군청이 천외 지구로 나가면 가장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적십자 병원하고, 이래 나가야 되잖아. 그죠? 좀 있으면?
그 자리 있든가 나가든가 아마 결정이 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아마 보건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좀 나오지 싶어요.
그래가 지금 강남 강북이 또 균형 발전, 또 왜 그러냐 하면 공공 거점 병원은 IC가 근처가 접근성이 용이하잖아. 그지요? 함양이라든가 다른 인근 군에 같이 한다면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하고 제일 원인은,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 우체국 같아요.
우체국 주변에 양쪽에 차를 대어 놓으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차가 다 밀려요. 이까지.
그런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정말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 그러면, 이제, 요즘 뉴딜 정책이 나왔잖아. 그죠?
예. 경남형 그린 뉴딜 정책에도 맞게끔, 이게 좀 외곽으로 빠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지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또 교통 체증의 해소,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 이게 다, 포함되지 않냐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걸, 빨리,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이라든가 했던 내용을, 좀 답을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웃음) 마지막 행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로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 로터리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큰 것이, 군내에, 면 단위까지 다 하면….
박수자 위원  읍에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읍에만 하면 지금, 큰 것만 5개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 로터리에, 상징물이 거의 없는데 지금 보면 대평 로터리에, 상징물이 하나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여기 거창 로터리에 하나 있거든요?
로터리에 서 있는 그 상징물은 거창을 좀 대변을 하고 상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평리 로터리에 되어 있는 그 상징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직접 그 분야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당시에 양동인 군수님 계실 때 했는데, 그게 우리 군민 화합, 군민 화합을 표현하는 그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냥 그 조형물을 보고요. (웃음) 아무도 그 뜻이 군민 화합인 줄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래도 본 위원은 로터리나 거창 들어오는 진입로 그런 데는, 거창을 좀 상징하고 홍보를 할 수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로터리에 대해서 경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군청 앞에 거창 로터리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금, 거창 로터리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게 ’72년도인가…?
박수자 위원  굉장히 오래되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오래되었는데, 그래 거기의 지금 중앙에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그 탑하고 우리 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제가 그때 도시개발계장을 할 때 그것 탑을 옮기려고, 몇 번, 로터리 저것 새로 하려고 몇 번 노력했습니다.
저것이 탑 저 자체가 아림사지 탑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 주변 터가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여기도 보면 아림, 전에 아림사지 절터랍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 상징물이 있어서 지금 그 탑을 그래 놨고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 저 탑을 저때 우리가 박물관으로 한번 옮기려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거창군의 원로들께서, 엄청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못 옮기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역사성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거창군, 우리 지금 현재 거창군 발전하고는 별 그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시고, 오래되었는데 지금, 환경 변화를 한 번도 안 줬어요.
거기 지금, 나무 심어놘 게 회향목, 가에 심어 놓은 그것이 고작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그래 로터리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모이는 곳인데,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 정비를 하려면 저희들이 그 탑부터 위치를 옮기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탑을 이야기할 때가 근 수십 년 전이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불과 6년, 한 6년 정도? 7년?
박수자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6, 7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가 만약에 아림사 절터라고 생각을 해도요, 지금 그 로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탑을 어디로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서 보관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로터리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새로 생각을 하고 고민 좀 해 봐 주시면 안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번에 저희들 우리 용역하는 데 포함시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은, 회향목 그것도 인제 너무 막, 오래되고 노후되고 보기도 싫고요, 거기 예쁜 초화류도 심고 좀 분위기를 밝게 해서, 찾는 손님들이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번 바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350쪽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일반 지붕 개량은 세대당 100만 원이고 슬레이트는 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19년도에 계획이 63동 계획이 있었는데 48동은 완료를 하고 15동은 사업 포기 또는 미신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사업 포기 또는 미신청 원인이 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연말에 가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새로운 신청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생긴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사업을 할 사람에 대해서 신청, 이것이 숫자를, 물량을 보고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신.
박수자 위원  아니면 그냥 추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신청을 받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을 받아 갖고 하는 데에도 포기를 하는,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을 내어 갖고 신청자를 받아 갖고, 그래, 대상자를 확정을 짓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은 이것이 사전에 조사가 안 되고, 그냥 물량을 신청해 갖고 나중에, 이래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이 생기는가 싶어서 사전 조사를 좀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를 해 갖고 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하고, 이런 마당에서 이렇게 자꾸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면, 우리 또 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지장이 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을 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359쪽에 동산 마을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신재화 위원님께서도, 예, 질의를 하셨는데, 동산 마을 개발 타당성 조사는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금년 11월까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2019년도에 동산 마을이 그때 축산업을 하던 걸, 종전에 하던 걸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지요? 못 하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사업을 금지를 시키고 나서 동산 마을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데, 그것이 일반인도 아니고 다른 데 취업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마침 인제 마을을 정비를 하려고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역도 지금 시행 중이고 하는데, 그 용역 안에 보면, 마을 주민 회의도 하고 도시 재생 사업도 하고, 낙동강 환경 유역청 협의 등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상수도 보호 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인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뭘, 어떤 방식을 정해 갖고 개발을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상수도 보호 구역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는 방법이 있고 또 거점 공공 병원이나 인재 개발원 이런 걸 또 유치하려면 또, 상수도 보호 구역 해제가 또 필수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 보호 구역 해제 문제를 갖다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그 부분 중에서 인자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거의, 개발이라는 게 건물이 안 들어서는 개발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또, 이주 대책에 대한 주민들 의견도 불일치가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합의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비에 따른 보상 문제도 있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성산 마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구치소 관련 때문에 전부 다 이주를 시키고 보상을 해 갖고 집을 지어 주고 했는데, 거기 집을 새로 지어주고 하니까 그 집에 대한 재산 가액이 올라 가지고, 기존에 인제 수급자 받던 그런 혜택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탈락되는 걸.
박수자 위원  없어져서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분들 주택은, 다만 잠자고 살아나는 주거 외에는 아무, 수단이 없거든요?
거기에 무슨, 집을 팔고 살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는데, 집만 덩그러니 있고 생활 수단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고생이, 마음 고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동산 마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건물을 막 덩그러니 이렇게 짓고, 아니면 보상을 할 때 집을 커다랗게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임대 주택이라도 지어 갖고 그냥 우선에 살 수 있고, 생계가 잘될 수 있는,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본 동민들이, 동민들에 필요한, 그런 도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단은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주민 의견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수자 위원  예. 집 같은 것 아니면 다른,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돌아가는 이익은,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주민들은 대부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떠나는 걸.
박수자 위원  떠나는 것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떠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박수자 위원  싫어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지금의 생활 상태에서 그냥, 잠만 자고 생활할 수 있으면 되고, 중요한 것은 생활의 질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생활비, 살아가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래 좀 이걸, 동산 마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외관상 막 잘 짓고 멋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성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것 개발이 안 되고 집 안 지어줘도 좋은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위주인데, 먹고 사는 것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후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그걸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일반 사업부터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322쪽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하고 그리고 또 본 위원 5분 발언하고 그 연계가 되어 가지고, 도시 재생 관련 사업,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우리 전병준 계장님 일찍부터 이렇게 도시 재생에 대한, 그런 소신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해 오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많은 관심, 이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거기, 먼저, 도시 재생 대학하고 지원 센터,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도시 재생 대학에 좀 꼼꼼히 챙기시더라고, 이번에 보니까요? 그래 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총 4회에 걸쳐서 도시 재생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거창 군민 대상으로 36명을 졸업을 한 번 시켰고 금년에는 죽전 마을, 상동 마을, 건축사, 그래 해서 3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후속적으로 계속 인제, 도시 재생 대학을 또 운영을 할 것이고 기수별로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하반기에, 또, 7월 이후에 또 다시 또 도시 재생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이, 이번에 인제 또 국토부의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 3년 동안 공들인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제 도시 재생 지원 센터를 빨리 그 지역 내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또 우리 여기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일상적으로 거기에서 만나서 의논하고, 그렇게 또, 전문가들의 또 지도 조언도 받고, 그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지원 센터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 인자 중간 조직인데, 우리가 상시 근무 인력 2명을 충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센터 공간은 어디, 정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센터 공간은 우리가 지금 죽전 마을에 ‘창’이라 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마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임시 사무실을 쓰려고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은 상동에 있는 것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닙니다. 저 죽전 마을 만당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죽전? 만당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큰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지금.
김향란 위원  마련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리모델링 하는 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329쪽에 인제, 327쪽, 329쪽 해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쭉, 인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고 이월되는 사업들 있는데 거기에 먼저, 동산 마을, 그 동산 마을, 앞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우리 동산 마을은 한센인들,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이다. 그죠?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은 반 이상은 동산 마을 계속 사시던 분이 아니고 들어오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은.
김향란 위원  소유 관계도 좀 그리 되었고? 그래 동산 마을을 도시 재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웅양 쪽에서 오면 우리 관문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이미지에 중요하다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축사 민원이라든지 이런 고질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용역을 하고, 그리고 또, 수차례 보니까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 하구요, 마을에, 그 자원을 끌어내고 의견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애를 쓰셨고, 그런데 인제 문제는 여기가, 사실은 주민들 수가 많지가 않고 일단은, 자원이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거열산성 진입 도로, 이번에 인제, 계속 중간에 안 된 부분들 연결하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거기 동산 마을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직선 거리로 한 4, 50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 아주 가깝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제 20m 폭의 거열 산성 진입 도로가 육교 준공과 아울러서 되고 나면, 동산 마을은 바로 그냥,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마을에 대한 신속한 조치,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무당골, 무당골도 가 보시면 우리 거창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실 겁니다.
’70년대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무당골도 같이 이렇게 정비하실 수 있게끔 한번, 도시 계획 사업 잡으실 때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 가지구,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겠지만, 여러 행정 조치들은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고, 특히 옆에 계신 국장님, 아직 또, 근무 연한도 많이 남으셨고 신경을 좀 써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요 지역에, 예, 개발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329, 그 위에 서흥 여객하고 문화 센터 도로 구조 관련해 가지고,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2 플러스 1,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죠,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의도도 좋았고 다 괜찮은데, 그 사업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항상 상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 막상, 해 놓고 나니까 정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또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그 담당 계장이 지금 계속, 그걸 수렴해서 해결하러 다닌다고 정말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김현태 계장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지금 주차를 갖다가, 상행선 쪽으로 주차 하나 해 놓으면, 상대방 그 차선이, 2차선으로 인자 확대가 되는 바람에 주차가 더 많이 (웃음)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나가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김향란 위원  거기 적절하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주정차 카메라도 지금 2개소 정도 달아놨고 수시로 또 경제 교통과에서 차량으로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의식 계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또 그 근처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참을 잠깐 잠깐씩 세워 놓고 가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그 상행선이 폭이, 과거보다 좁아졌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차선 폭은 다.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좁아졌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좁아지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주민들이 더 불편한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행선에 또 내리막 구간이라,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항상 귀담아 들어주시고, CCTV 갖고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그 인근에 혹시 공유지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또 사유지 혹시, 매물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하셨다가 사들여서 그 불법 주차 부분들을 해소하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혹시 다른 위원님? 시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권재경  2분 정도 남았는데.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재경  나중에 추가로 또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하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355페이지 보시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277건이고 올해 58건인데요, 이게 단속이 되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단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인자, 통지를 해 갖고 철거를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2회까지 종용을 하고, 안 했을 때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또 인근 대지 침범 관계 이걸 다 파악을 해 갖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양성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불법 건축물이 단속이 되는 이유가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인제,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렇게, 그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걸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홍보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동 회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다, 인식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자, 법망 피해 가면서 좀, 어떻게 표현이 좀 얄궂습니다마는, 미련을 지겨 가면서 무턱대고 짓고 보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고, 또, 고통이라면 고통일 수도 있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 단위 지자체하고 다르게, 거의 전역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그렇고, 지금 그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들이, 폐기물들에 대해서, 이 폐기물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원칙적으로 원인 행위자 부담입니다. 이것이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환경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 건축 폐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화물차에 가득 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은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쪽에?
그래서 또 저 매립장에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리 배출이나 그렇게 수고스럽더라도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방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건축 허가를 낼 때 당사자한테 그런 교육 같은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서는 건축 폐기물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지금 빠꾸를 시키고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순모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이것은 전문 처리장으로, 보내어지거든요, 대부분이?
개중에 또, 알 듯 모른 듯 또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교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도시건축과에서도 향후 도시 재생 관련,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나 도의 정책 기조에 맞게끔, 녹색 성장의 정책 기조에 준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관련입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재생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 스페인의 빌바오 시의 경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페인 빌바오 시의 그 예를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빌바오 시는 행정에서 주도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물을 하나 세움으로 해서, 그게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 건물로 인해서 잘된 케이스인데, 이게 시민들과의 그런 마찰이나 반항이나 민원 소지들이, 그 빌바오 시에는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도시 재생에 선도하는 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지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업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감사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권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또, 인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혹시나 또, 본 위원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게 바라는 게, 거창에 또 교정 시설은 들어와서 잘되어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 하겠습니다.
거창 지원하고 지청 이전 부지에 대해 갖고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를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2020년 4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5월 29일날 용역 중지 요청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이건 무엇 때문에 중지 요청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찾는 중에, 또 과장님한테도 질문도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좀 있으면 퇴직이고 또 앞으로 이걸 또 잘 관리해 갖고 해야 될 분은 국장님이라서 이렇게 번갈아 질문하는 하는 거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형상 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하려고 지금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문화재청에서 거창군으로 5월 14일날 거창 지원·지청 이전 부지 내 문화재 보존 통지, 대책 통보를 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또 지원·지청 부지는 또 문화재청에서 불허되었고 거창군에서는 6월 8일날 또 재신청해서 아마, 내일 또 재심의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내일 재심의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또, 오해도 풀 것은 뭐냐 하면 거창군에서는 검토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 보낸 게?
내용 중에는 그렇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거창 상림리 석조 보살 입상의 형상 변경 허용 기준 안에서의 행위가 계획됨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거창군의 의견서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원·지청 부지에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었고, 앞으로도 문화, 또 역사적 소중한 유적이 발굴될 거라는 가람 문화 연구원의 조사 기관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검토 의견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아! 이런 것 다 보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그렇게 빼더마는, 다 이것,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었네. 그죠?
예. 참…, 보물 제378호 석조 보살 입상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갖고,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500m 이내에 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250m, 예. 250m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미터보다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수에 따라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여기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250m입니다. 정확하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음….
최정환 위원  여기 문화재 형상 변경 등의 허가서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재 청장의?
처음에 당초에는 지원·지청을, 그러니까 석조 보살 입상으로부터 약 185m입니다, 거리가.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변경해서 196.1m로 사업 계획 보완 조정 변경 신청을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에 어기면서 지원·지청을 현재 그 위치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그 부근에 인자, 법조 타운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무 관련 시설을 갖다가 모으는 목적이기 때문에, 또 장소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 지역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지역이 일대가 대부분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낙후된 지역 개발에도 일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최정환 위원  네. 공직자로서의 또 법은 당연히 다들 지켜야 되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마는, 문화재 보호법을 꼭, 어겨가면서 250m 안에는 안 된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왜 꼭, 185m 또 변경해서 191.6m, 이렇게 변경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나는, 본 위원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문화재 보호법은 어느 법보다도 상당히 엄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보호법을 어겨 가지고는 공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저것은 문화재 형상 변경 절차를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일단 저희들은 법을 어겨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군에서도 검토 의견은, 분명히 아까 본 위원이 읽어 줬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라 했는데, 이것은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250m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해요?
이 자체를 심의를 넣는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 법을 어겨 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저희들이 500m 안에 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 갖고, 직접적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심의만 통과하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도시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안에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형상 변경 등 허가서 1부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허가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 가지리 367-1호, 문화재 외곽 경계로로부터의 거리 250m. 그래서 내용, 쪽 있습니다?
허가 조건은 허가 안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문서로 다 받았잖아요?
이 문서, 도시건축과장한테 내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내용도 여기 있고 다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왜 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부분에는 지금 저희도 진위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해 갖고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규정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래 조사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8일날 10시에 한 것 있고, 또 5월 22일날 9시 30분에 한 것 있습니다.
형상 변경 시에는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 놓았잖아. 그죠? 재심의를 넣어 놓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것까지는 본인이 인정하지마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제일, 그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그 매장된 유구나 유물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 그죠?
그런데 보물 378호, 상림리 석조 보살 입상과 관련된 보물이나 또, 그 자리에서, 국보급이 나온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건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 조건을 달지 싶습니다.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해서까지 저희들이 개발 행위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화재청 심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났을 때, 지원·지청 부지 조성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 같으면 이래 답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 관련된 보물이나 국보급 유물이 나온다 그러면, 현장 보전하고 현 공사,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 국보급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부터 스톱을 안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최정환 위원  왜 보물이라고 이렇게 378호라고 지어 놨겠습니까? 정말 그만큼 중요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 하나 나오면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에, 문화재청에서 허가 사항 조건이 있는데 그걸 어겨 가면서 왜 이렇게 추진하는가, 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과정이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그 단계별로 저희들 조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저희들이 예정지에 있으면 표본 조사를 할 것이고 육안으로 표본 조사를 하면, 이게 보면 있다 없다 판단되면 그게 발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 발굴을 해야 되고 발굴이 필요 없으면 발굴 안 해도 되고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지원·지청 부지는, 발굴이라든지 아직 그게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맥은 그렇습니다. 법을 어겨 가면서 왜 250m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정환 위원  거기서 앉히려 하느냐 그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은 법을 어겨 가면서는 안 합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재신청 넣어 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허가 사항이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재신청 넣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보완 사항을 일부 보완을 해서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법을 위법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문화재청에서도, 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 허가 안 해 줍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허가서 내용 다 보셨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 허가서 내용은 저희들 지원·지청이 아니고 이것은 구치소 관련, 이 허가서는.
최정환 위원  아니에요. 지원·지청입니다. 이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 허가서 이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가람 연구원에서 온 것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가람에서만 온 것 말고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온 문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도시건축과에서….
최정환 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나온 문서입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것 보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은 인자 문화재 형상 변경은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래가 구역별로 나눠집니다.
그 구역에서, 1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그 건축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건축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물 모양을, 외장재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것이 이 문화재하고 이게 위격이 안 되도록, 이것이 문화재 모순이 안 되도록 그걸 해라, 그 건물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이 허가 통지서입니다. 행위 허가 통지서.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허가 통지서입니다, 이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정환 위원  통지서 안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허가 사항 중에, 이 안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분명히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하면서, 그 조건은 문화재청에서 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문화재청 허가 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참 답답합니다. 상급 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허가 사항까지 탁 나왔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그걸 계속 변경 신청해 갖고 굳이 하려 하는 이유, 아니 다른 위치나 다른 장소에 해도 되잖아요?
굳이 왜 거기 하려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굳이 왜 그 위치에 하려 그러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도시 업무를 하다 보면 도시 계획이라는 그 업무 자체는 그 건물 자체의 위치라든지,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법조 타운을, 법조 타운을 하면서, 이 한 군데 모은다 하는 그것이 법조 타운화는 이게, 법무부에서도 이 법조 타운을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가 가면 당연히 법원 검찰이 그리 가면, 좋다, 자, 그러면 그리 가게 된 동기도 보면 우리, 구치인들이라든지 거기 구속한 사람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법원 검찰이 붙어가 있자, 그러면 그리 한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그 지원·지청은 가고 싶어 한 자리가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갖고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원·지청에서는 어디로 갈려 그랬느냐? IC 근처에는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려니까 참 안 맞아요, 서로 조건이, 그죠?
그런데, 말 그대로 법조 타운이라 하는 이름을 끼워 맞추기 위한, 교정 시설은 교정 시설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법조 타운이라 하는 게, 이 법은 지원·지청이 꼭 가야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법무사, 변호사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 공공 기관이 같이 들어가야만이 명실공히 법조 타운 하는 말이, 됩니다. 그죠?
○위원장대리 권재경  최정환 위원님! 지금 우리 13분이 지났는데 더 할 게 많습니까?
(웃음 소리)
최정환 위원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아니 얼마 안 남았으면 마무리를 하시고요.
최정환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이것 허가 사항을 어기가면서 하려 하는 거창군의, 의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창군의 검토 의견서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심의를 받은 후 한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다 어겨 가면서, 문화재청에서 허가 사항을 어겨 가면서 한다 하는 그게 참 의구심이 있고, 거창군 행정에 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건의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내 주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산지 태앙광 발전 시설 허가해 가지고 지금 개발된 곳이 있네요.
지금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마을 계곡이나 이런 데 많이 침수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뒤에 후속 대책보다 처음에 발전 허가 내줄 당시가 더 중요한 것 같애요.
지금 보통 산지 같으면 급경사, 경사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나무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라든지 되면 토사가, 경사지에서 배수로가 있는 데, 그 배수로가 계속 파임 현장이 내려와 가지고, 마을 계곡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토사들이 덮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 지금 태앙광 발전 시설 내줄 때 배수로라든지 전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일반 흙으로 배수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배수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직접 콘크리트 타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토사 배수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 석강, 미녀봉 밑에 거기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거기는 지금 시공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몰라도, 그 중간 중간에 빗물이 골짜기가 생겨요. 그 안에 보면.
그것이 인자 왕대 마을 하천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풀씨를 뿌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절토를 하거나 성토를 하는 면에는 시드 스프레이를 반드시 시키고 거적 덮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말부, 하단 경사진 부지 하단부에는 적어도 이 곱 이 정도 되는 침사지를 설치해 갖고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서 유속을 죽이고, 또 토사를 가라 앉혀서 말간 물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침사지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막상 나가 보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재검토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씩 다니면서 꼼꼼히 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35쪽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예,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건축과에 지금, 소관 위원회가 6개 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6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6개 있는데 제일, 군, 우리 군 전체 위원회, 한 200개 정도 되나요?
한 200개 정도 되죠?
그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거창군 관리 계획 위원회 맞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우리 개발 행위 허가를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거창군 전체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공간 배치하고, 개발 행위부터 시작해서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회의 현황을 보니까 안건이 주로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다 올라온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부분이 개발 행위 허가 관련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결과를 보면, 원안을 수용하고 조건부 또 수용하고 재심의하고 부결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갖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관리하시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자체에 누적되는, 그러니까 이것 지금 매달 한 번씩 하잖아. 위원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씩 하는데 이것 그러면 매달 하고 나면, 이걸 데이터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희들이 자료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부결되면 민원인이 또 가만히 안 있는 경우들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행정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랬을 때 대략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김향란 위원  대략. 대략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 또 옆에서 거들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승소율은 저희들이 각기 하는데.
김향란 위원  예. 대략.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승소율은 저희들 한 50% 이상은 됩니다.
김향란 위원  50% 정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태양광은 지금 패소한 사실이 없고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건축은 패소해서 허가가 나간 게 몇 건 됩니다.
김향란 위원  패소해서요? 그렇고, 그러면 군 계획 관리 위원회 그 명단 제출을 해서 이게 전문성이 없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명단 확인을 조금 해 봤어요.
그래 보니까, 당연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들, 관련되는 과장님들 네 분이 계시고, 예, 안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이렇게,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 거기 부군수님 또 들어가 계시고 의회에 두 분 계시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거창 대학에 6분이 계세요? 주로 인제 건축 토목 관련이신가요? 모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인자, 건축 토목 구조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구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렇고? 승강기 대학 교수님 한 분? 이래 계시고 경찰서 소방서 농어촌공사, 예, 이렇게 맞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고 또 건축사 한 분 계시고, 한성 개발 공사는 어떤 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는 도시 계획 용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용역사가 또 들어와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용역사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여협의 또 회장님 들어오시고, 거기에 창원일보 부국장님 계시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와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도 언론인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음. 언론인 중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에 언론인이 한 56분 계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 해 갖고 이 한 분을 선발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희들이 위원들을 처음에 뽑을 때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원을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공모해 갖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공모에 응하셨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우선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 기자님들 성향이라든지 이게 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언론 관련해 가지고 하실려면, 좀 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자님들의 추천을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서 공모 방식도 좋은 방식입니다마는, 바쁘면 못 보고 관심 아무리 있어도 이게 놓치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기자님들 전체에 다 보내어 가지고, 공모서를 다 보내 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시민 단체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여기도 공모에 응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도 이것도 공모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시민 단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민 단체가 거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 그 시민 단체들이 좀 알고 이렇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전문성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2분 진화 이사님이 계시고 승강기 안전 공단, 또 기술 위원님 또 계시고 이렇게 해서, 25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실제로 도시를 딱 전공을 한다든지, 도시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다고 봅니다.
도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에 한성 개발 공사라든지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자, 도시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개발론자지 아닙니까?
도시를 바라볼 때에 개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고쳐서는 것, 아니면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향란 위원  예. 저는 뭐 군 계획 위원회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던데, 당최 6년 동안 기회를 안 주더고요?
내, 가까이 갈까 봐 막, 엄청.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우리 재정비할 때에는.
김향란 위원  무서운가 봐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재정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의회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이구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훌륭하셔 가지고 저한테 순서가 안 옵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군 계획 위원회 이것 명단 파악하는 것, 이것 1년 반 걸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무리 요청해도 이건 잘 안 오더라구요.
이건 뭐 기밀 사항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그래가 진짜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다시 또 신청해 갖고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 그 자료 준비하신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구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뭐 시간,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권재경  뭐, 할 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향란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했구요, 한 개만, 우선 2개가 남았는데, 짧은 것 한 개를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자! 도시 계획 도로, 예, 찾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345쪽에 도시 계획 도로 미개설 노선 관련인데요? 여기에, 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저, 아무 권한도 없고, 참 의견을 이렇게 내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그어 놓고 안 되어 갖고 사유 재산 침해 때문에 심각한 것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고 직원들도 잘 압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강남의 분들이 참 불이익이 많은 것 같애요.
좀 어디냐 하면, 김천리 282-1, 282-5, 281-11 해서, 거 아시죠? 거 서흥여객. 그 뒤쪽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구) 서흥 여객.
김향란 위원  구) 서흥 여객 뒤쪽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스카이 마트, 원예 조합 맞은편 쪽 말이지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억울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적시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8m로 해 가지고는 통과가 되었는데, 다시 10m로 수정해놔 놓고는 그냥 내 몰라라 이러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그것은 제가….
김향란 위원  잘 모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뒤에, 비포장 상태로 가구원들이 거기 칠퍽 칠퍽한 길을 지금 수십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선만 그어 놓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 세로로 320m 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폭은 6m입니다.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은.
김향란 위원  결정 8m로 알고 있는데 6m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김향란 위원  음. 그렇다 치고 일단, 6m로 결정했든 어쨌든 다시 변경이 되면서 지금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도시 계획, 이 도로 사업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돈 문제니까, 그리고 또, 항상 상대적이고, 그래 이 배분 관련해 가지고, 좀, 강남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좀, 강남 쪽에 있는 도시 계획 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막 예산을 다, 막 깎아 버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스카이 앞의 그 도로도 지금, 거의 인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강남에 우선적으로 좀, 기반, 가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그 예산 배분, 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는, 총 연장이 320m 정도 되는 도로인데, 여기 접해 갖고 경지 정리가 안 된 논들이 다 접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군 계획 시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 갖고 뭘 하고 있냐 하면, 성장 관리 방안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다시, 도로 계획을 하려고, 지금 조금은 늦춰 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 계획 변경에 맞춰서 하려고 좀 늦춰지고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강남 지역이 성장 잠재 지역으로써 각별히 또,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당장 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자갈이라도 좀 깔아주든지 포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든 주민들이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하려고 거기 집 지으라고 허가를 내어 줬습니까?
그러니까, 집은 지어라 해놔 놓고, 그 질퍽 질퍽한 데 다니라 하면 그것은,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예. 국장님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우리 도시건축과 진짜 힘든 것 잘 압니다.
정말 대민 업무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과 관련한 부분, 제일 큰 재산과 관련한 부분 담당하고 계시는데 좀만 더, 약하고 없는 동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한 가지 남은 것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할 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향란 위원  이것은 좀 시간이 한, 예. 걸립니다. 다른 분.
○위원장대리 권재경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그래, 처음에 아까 했던 내용 중에서 지원·지청, 처음에는 이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그 지원·지청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니까,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우리 법조 기관, 타운화 방침에 의해서.
최정환 위원  잠시만요, 일단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정책적으로도 이게, 우리 정책적으로 봐도 우리 군정 방향이 법조 타운, 타운화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지청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야 좋은 뜻에서 교정 시설하고 법조 타운하고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그 일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조 타운, 타운화가 조성이 되고 또 그 일대가 대부분이 주거 지역인데, 도로망이라든지 실지로 주민 편익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또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를 선정할 때, 처음에 할 때 유적이라든가 문화재, 이것 한번 짚어 보도 안 하고 선정한 것은 소홀한 것은 맞죠. 그죠?
처음에 아무 검토 없었잖아.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할 때 2013년도에, 저 자체를 타운화, 업무 지침 방향에 따라서 인자,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도, 그 당시도 저희들 이 문화재 검토를 다 해 가지고 그것도 다, 염려를 두고, 이야기를, 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때 교정 시설은 했었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게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지원·지청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교정 시설 다 할 당시도, 지원·지청도 그쪽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것은 다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그래 여하튼 문화재 보호법을 잘 지켜 주셔 갖고 진행하시되, 또 이런 게, 상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의혹은 해소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발굴 작업이나 이 공사를 할 때, 정말 시민 단체 입회 하에 이렇게 하면 의혹도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게 국장님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단체라든가 입회 하에 이렇게 발굴이라든가 공사를 진행하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그것은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문화재 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구역에 문화재가, 1구역에 내가 행위 제한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을 내가 거기 짓고 싶다 하면, 문화재 1구역에서는 예를 들면, 높이 10m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 10m 이상만 되면 문화재 형상 변경에 영향을 미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m 미만이 되면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없이, 그 1구역에서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정환 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까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최정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우리가 법을 어겨 가면서는 안 합니다. 우리 국가 기관에서.
최정환 위원  예. 문화재가 혹시나 유실이나 훼손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도, 시민 단체라도 입회 하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으면, 아, 그런 게 의혹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네. 그것은 반드시 내, 우리가 입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323페이지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전 아파트 담장 사업을 지원한 게 있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권재경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궁전 아파트 그 담장 보수 지원 사업을 한 게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네. 그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총 4,200만 원이고, 군비 도비 합해 갖고 2,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주민 부담이 50%인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과장님은 그 사업 마무리를 했다가 다시 재시공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재시공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입주자 대표께서 경계를 침범해 갖고 무리하게 담장을 축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본 위원이 그쪽으로 해서 매일 다니기 때문에 이 현황을 봤습니다.
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 분명히 도로를 침범해서 쌓은 것 같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라고 질의를 하니까, 재시공이 거의 한 1m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보조 사업을 주면서 어떻게, 정확한 사업을 설명도 안 했는지 이렇게 먼저 시공을 하고 또 안 되어서 지금, 잘못해서 뜯어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일어났는데, 이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본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성격의 사업이라서 일반 관급 공사하고는 달리, 공사 감독을 직접 임명하거나 현장에 파견해서 관리·감독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 사업 시행자 선정하고 사업 시행 지시를 할 때,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계 침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공 회사하고 입주자 대표한테, 궁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분명히, ‘경계를 확인하고 담장을 쌓으십시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공 회사에서도 입주자 대표한테 이것은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 쌓는 것이 맞다고 그런 식으로 경계를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께서 너르게 쓰기 위해서 부지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공유지 쪽으로 물려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것이 또 공사가 오래 걸렸으면 저희들도 수시로 들랑거리며 보고 또 감독을 했을 건데, 저 정도 물량이면 한 3, 4일이면 다 쌓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니까 고마 다 쌓여진 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아니 그래, 보조 사업을 줄 때에는 충분하게 그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 관리 사무소에 그 경계 측량을 하고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했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래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안 듣고 도로에 경계선에 물려서 시공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보조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또 취소하기보다는 권고를 해 갖고 재시공을 하라 놓으니까 또 순순히 뜯고 지금 또 다 새로 쌓은 마당이기 때문에, 보조금 책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또, 집행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래도, 그 아파트 측에서는, 사업을 다해 놓고 재시공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관을 나중에 원망할 수가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사업비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완료되고 나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해 갖고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있거나 사업 계획대로 제대로 사업이 안 되었으면, 또, 돈을, 보조금을 안 주어 버리면 또 그만인 사업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권재경  아니 그래, 그래도, 아니,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것 나중에,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것은 또 파악이 용이한 게,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부지 사이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로 봐도, 전에는 전주 안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담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주 바깥으로 싹 다 새로 쌓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게.
○위원장대리 권재경  이것은 관심 있게 안 보면, 사업, 마무리만 확인하지, 그 관심 있게 안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러니 앞으로 보조 사업을 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30쪽에 국비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산업 단지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으로 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이 사업 위치가 어디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명 불고개 만당이라 하는데 불고개 만당 내려가서 평지가 시작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장천하고 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정장리하고 남상면 대평리, 저, 월평.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월평.
김향란 위원  일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맞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로 확·포장 공사 2.5㎞, 폭 20m입니다.
또 하천 정비가 1.5㎞ 시공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천 정비는 언제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김향란 위원  과장님! 찾으시면서, 찾으시면서, 그 설계 변경 몇 차례 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 설계 변경 몇 차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것 너무 지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그걸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내가 이것 질문한다고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 그래 설계 변경을 내가 몇 번 했는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이구 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하천 공사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작년 7월경에 설계 변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그러니까요.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그 하천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정장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지방 하천이라서.
김향란 위원  도 하천이죠? 도 하천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경상남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도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아우, 그것 정말 대단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 하천을 이렇게 손대려 하면, 본 위원이 지금 군의원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 관련된 민원을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된데요.
그러니 제가 뭐, 군의원을 한 10년쯤 하면 모르겠어요. 한 건 할는가, 정말 어려운 민원이더라고요.
그래 배출량 뭐 계산 다 하고 이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정말 해 달라고 한 것 내 못 했습니다, 하나도.
그런데요, 내 이것 보고 놀랬어요.
도 하천을 그것도 건드리면서, 어떻게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그 사업량이 얼마죠? 길이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김향란 위원  한 1.5㎞ 정도 됩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1.5㎞ 정도 되는데, 이래 사업량도 작지도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산업 도로, 연결 도로 이 확·포장 공사는 산업 단지하고 이게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확·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특정인이, 땅을 언제 샀냐 하면, 작년 ’19년, 작년 3월 5일날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부의장님! 하천 연장은 1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정장천은.
여기 1.5㎞ 하는 것은 월평 하천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승강기.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전문 농공 단지 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150m?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50m입니다.
김향란 위원  150m 사업량인데요, 어쨌든 도 하천을, 저는 1m도, 이렇게 해결을 못 했는데 150m를 일거에, 작년에 그 특정인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6필지 정도를 샀습니다.
그것이 3월 5일날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그 특정인 땅에 다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나왔을까요?
이것 우리,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게 사업, 이 확·포장 공사 사업 기간이 언제 만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작년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 11월에 완료될, 그 만료가, 끝나는 사업을, 7월달에, 그것도 하천을 넓히고 그다음에 다리를 놓고 이런 것을 변경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별도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김향란 위원  이 민원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가, 조사도 받고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법 당국에 하천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우리 부서에,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이 자료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자료로, 전체적으로 갈음을, 답변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이 자료를 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냐 하면요, 이 자리에는 정말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들이 대거 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 단체가 여기 와서 또 방청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을 직접 해 나가는 우리 직원들, 700여 명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이게 잘못한 거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 사법 당국에서 할 일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 행정에서.
김향란 위원  일단은 이 관행이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  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하천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사법 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그걸 보고,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완결되는 시점에 바로 이렇게, 대규모 변경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특정인의 그 땅에 바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민원으로 둔갑시키고, 우리 거창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정이, 군수님께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행정이 효율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양립하면, 공정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이라야 되고,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공정성이 있고, 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교량이, 특정인에, 그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었다니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리고.
김향란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그리고요, 위원님!
이 사항은 이것은, 어떤 개인을 특정을 할 때에는, 그 사람 사생활의 개인 인권 침해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아이구 참! 내 국장님! 장난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제가 왜 장난을 칩니까?
김향란 위원  작년에! 작년에, 어땠는데요?
본 위원은 작년에, 농지를 자경 안 했다고, 그것 어르신한테 땅 달라 소리 하나 안 했다는 그것 하나로, 지금까지 조사 받고, 징역 1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그 일에 비하면 어떤 일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 그래서 지금.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이것 저울에 한번 달아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그래서 저희들 그 건도, 지금 사법 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사법 기관에 조사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 그래 그 결과에 따라서.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 사항을!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 안 합니까?
김향란 위원  사법 당국에서 할 일은 사법 당국에서 하고, 여기에서, 행정에서, 이게 추진하는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구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 내일 모레라도 그냥 변경하면 되겠네요? 힘있는 사람이?
○위원장대리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우리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하면.
김향란 위원  예.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권재경  그것은 언급을 좀.
김향란 위원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위원장대리 권재경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조사 중인 사실 자체를, 조사 중인 사실 자체를 저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통보된 사실이 없고,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구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이 완결되는 시점에, 그 어떤 이유라도 변경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따로 사업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유념하셔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미래 지향적 행복 도시 건설”을 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미래 지향의 행복 도시 조성,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밀착형 도시 기반 시설 구축, 지속 가능한 창조·융합적인 도시 재생,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건축 복합 민원 맞춤형 서비스 시행 등 생활 속 주민 편익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균형 있는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0 보건소
○위원장대리 권재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존경하는 권재경 행정사무감사 특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보건소 담당 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보건 행정 담당 주사입니다.
신동숙 건강 증진 담당 주사입니다.
김용수 공공 의약 담당 주사입니다.
추연욱 감염병 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정미련 건강 지원 담당 주사입니다.
김춘미 치매 안심 담당 주사입니다.
김업순 보건 민원 담당 주사입니다.
박귀선 정신 건강 TF 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간단한 것,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인자 퇴직하시지마는,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래도 95명 이상의 되는 직원을 데리고 있었고 가장 모범적으로 근무를 안 했겠느냐 싶어 가지고, 다른 직원 것 말고 우리 보건소장님 여비 교통, 여비 지급 내역서입니까? 관내 출장하면?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 내역서를, 2019년하고 올, 코로나 때문에 서로 내가 비교하려 하는 겁니다?
올 5월달까지, ’19년도 한 해 것하고 올해 것 5월달까지 여비 지급 명세서, 그것 자료 요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여비 지급 내역을,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비상 근무를 하는 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보건소 행정 사무 감사는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경  예.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참조)
2020_5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현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출석공무원
  부군수신창기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보건소장조춘화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