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4월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6.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6.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12분 개의)

○부의장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부의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입니다.
  지난 96년 3월 26일 거창군수로부터 의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9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건에 대해서 지난 4월 3일에서 4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의 읍·면 권한 위임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골자로서는 현행 거창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제2조 내용 가운데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5조와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도 이를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본 조례 제2조 3호 법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민원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은 상위법에 따라 되어야 하고, 또한, 본 조례의 제2조 3호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난 95년 5월 25일 제29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읍·면장에게 기이 전면 위임되었으므로 본조례의 제2조 3호는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4조에 의하면 수수료 및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2호에 의한 수수료가 주민등록표 관리 읍·면에서 교부할 시는 1면에 60원으로 하고, 다만 주민등록 관리 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즉, 군청 민원실에서 교부할 시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하여 1면당 600원으로, 그리고, 열람시는 거주지 읍·면에서는 40원인데 반해 기관이 아닌 기관에 열람할 경우는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1면당 6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전 구하기가 어렵고, 민원인 역시 거스름돈 40원을 찾아가지 않는 현실이므로, 이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등록 관리기관이 아니더라도 본군 관내 거주자가 자군에서 발급할 시는 다소의 비용 부담은 감수하더라도,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1면당 600원 균일하게 규정하는 것보다 다소 낮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부에 건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금회에 한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호적법 시행 규칙중 개정 규칙이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95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된 주요 골자로서는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4조 1항 별표 2 내용을 종전에는 4단계로 부과 징수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해태 기간이 7일 미만과 7일 이상에서 1월 미만, 1월 이상에서 3월 미만과 3월 이상에서 6월 미만, 그리고, 6월 이상 등으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태료도 재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 업무는 국가 위임 사무 중 하나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법원 규칙 제1441호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이 95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본 조례안도 개정됨이 마땅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만,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과태료 부과 사항등은 널리 홍보하여 기간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무지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본 개정 규칙은 96년 1월 7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소관 과에서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과태료 수입이 다소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 조례 정비 소홀로 시기를 잃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서는, 94년도 지방세 비리 사건 발생된 후 내무부장관 특별 지시에 의거 공무원의 지방세 현금 수납 금지 조치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설하게 하고, 기타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주요 골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범위를 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거창군세 조례안 제6조의 2를 신설하게 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 5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거창군세 조례안 제26조의2에 신설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 조례 제6조2의 세무공무원 수납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94년도 세무 비리 발생 이후 내무부장관 특별 지시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금지 조치 이후로 본군에서도 95년도말 현재 7억 4,500만원의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되어 지방 재정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지난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1매당 50만원 이내는 현금 징수토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납세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금 징수로 인한 비리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일일 결산제의 시행등으로 세무 비리나 세무공무원에 대한 불신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6조의2를 신설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5의 규정에 표준세율을 정하고 동조 제3
항 및 동법 제4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조례로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을 50/100까지 초과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여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세율대로 자동차 세율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신설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승용차에 있어서는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에 의해 배기량 500㏄ 이하 자동차는 변동이 없고, 2,500㏄ 초과 자동차는 대폭 감면되는 조항은 형평성과 불합리하다는 소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므로 이를 관계부서에서는 내무부에 건의하여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6조와 제59조 삭제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인하여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며, 또한, 나머지 자구 수정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개정과 내무부 준칙, 그리고, 본군의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 재정법 제84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거창군에서 매입하는 4필지와 매각 처분 군유지 2필지 외 보건소 부지 2필지, 그리고, 행정재산인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 처분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심사하자는 전체 위원의 뜻에 따라 내무위 전위원은 4월 4일 대상지를 면밀히 현장 답사한 후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거창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거창읍 상림리 381의 20번지등 4필지 1,254㎡의 토지로 92년 7월 18일 경남고시 제232호로 지정된 죽전 근린 공원 지역으로 고시된 총 103필지 56,990㎡ 가운데 사유지 57필지 22,728㎡가 있으나, 우선 군유지 속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4필지 1,254㎡를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은 향후 공원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매입되어야 할 토지이고, 또한, 군유지 집단화로 인한 재산 관리에 용이하도록 이를 취득하게 하고, 소규모 군유지 매각 처분 2건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451번지 327㎡ 대지와 남상면 오계리 781번지 188㎡ 임야에 대해서는 700㎡ 이하 영세 규모 토지로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매각 처분하는 것과 행정 재산으로서는 거창읍 김천리 31번지와, 30의1번지 대지 1,286㎡의 대지와 현재 보건소 건물 897.3㎡를 매각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는 거창읍 상림리 381의20번지등 4필지 토지는 92년 7월 18일 경남고시 232호 지정된 죽전 근린 공원 지역 내의 사유지 57필지 중 4필지로서 정황을 확인해 본 결과 군유지 속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화 조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지이고, 본인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매입함으로써 대체 취득과 공원 조성은 물론 군재산의 집단화로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매입키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700㎡ 이하의 영세 규모 토지 매각 처분할 잡종지 2필지 중 1필지 위천면 상천리 451번지 대지는, 현재 조병이 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남상면 오계리 768의1번지는 현재 외동마을 회관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모두 낡아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영구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에 의하면 군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이 이 토지를 매입 희망하게 되었으나 위천면 상천리 451번지 327㎡에 대해서는, 현재 금원산 입구 농어촌 도로변에 위치하나, “S”자형 급커브가 심하여 교통사고 우심지구로 항상 이곳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왔으며, 현재 군유지 451번지와 조병이 소유 447-3번지 토지 중간에는 폐도가 있어, 이를 매각할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도로 부지는 건설부로부터 용도폐지와 관리청 지정을 받아 매각 처분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구도로의 부지를 매각할 때, 같이 매각 처분하도록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인 현재 보건소 건물은 지난 96년 3월 20일자로 용도 폐지와 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부지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33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보건소 이전 신축이 완료되면 현재 보건소는 기능이 상실되므로 매각 처분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보건소를 조기 매각 처분할 경우, 군민 의료 서비스와 보건 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 보건소 신축이 완공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계약 체결로 추진토록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거창군은 당면한 영농 급수 대책을 위한 암반 관정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비 재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경상남도는 96년도 영농 급수 대책 암반 관정 개발 사업 계획에 의해, 본군에 배정된 10개의 암반 관정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기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97년도 국고 예산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지침에 따라, 본군에서는 신원면 양지리 수옥뒷들을 비롯하여 10개소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로부터 사업비 3억원을 연리 9% 1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차입코자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의 2항에 의하여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나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므로 지방채 발행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96년 3월 22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 요건이나 결함이 없었으며, 특히,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은 거창군 관내에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한해우심지구 10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항구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재원이 원리금 전액 국비로써 상환되는 사업으로, 조기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들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정된 10개소 대상지 가운데 거창읍 한들지구보다 한해 우심지역이 많이 있으나, 이번 사업에서 누락되어 대상지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기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지구에 조기 시행토록 하고, 지정된 지구일지라도 1일 채수량 250톤 이하일 때,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겸용이 가능한 지구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에서 4월 4일까지, 2일 동안 거창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거창군수가 요구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지적한 요건을 가능한 충족시킨 후 시행토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무위원회 심사 안건을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 토론을 통하여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위천면 상천리 451번지, 군유지에 대해서는 유보토록 하고, 그 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36분)

○부의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 결과 및 중요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입니다.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서, 1996년 3월 25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3월 26일 의안번호 제72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4월 4일 제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 연구, 지역 특화 기술 개발 보급과 첨단 과학 영농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갖추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농민 교육 훈련 과정을 설치, 실기, 실습 위주 교육으로 농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근거로는,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4조 1항, 제9조 영농 기술 훈련 규정 제5조, 가축 질병 진단실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농촌지도소 경영 상담실 설치 운영 규정 제2조입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두는 것 보다는 현 농촌지도소의 인원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보조요원이 4~5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자는 조창환 의원 외 1인으로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 제1조 중「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여도를 폭넓게 하기 위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안이며, 본 조례 제2조 중 “현장 애로 기술”을, 포괄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으로 수정하는 안이고, 본 조례 4조 제2항 중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 보급에”로 수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에는 제1호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갖추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되었으며, 제2조 “기술”을 “사항”으로, 또, 제4조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를 “농업 기술에”로 수정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사업장 현지 점검 사항으로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점검 결과보고에 앞서 사업장 현지 점검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검경과 사항으로는 96년 3월 25일 조창환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안하였으며, 96년 3월 26일 의안번호 제73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4월 3일 제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사항으로는 위치는 위천면 남산리 105번지 일대로서, 규모는 4만 5,000평이며, 유치업체수는 13개 업체로서 사업비는 59억 3,700만원으로 사업비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 22억 5,000만원, 국비 융자 13억 5,000만원, 지방비보조 2억 2,500만원, 기채 21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92년 5월 26일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농공단지 지정 승인 및 농공단지 실시 계획 승인 등 각 단계별 행정 절차를 거쳐 95년 6월 12일 착공하여 96년 8월 2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공사 개요는 기반조성 공사로 성토 32만 8,250루베, 단지 내 도로 981m 외 4종, 전기 통신 공사로 가로등 31기 외 2종, 조경 공사로 히말라야시다등 6종으로 4,162주 외 1종 공동이용 시설로 건축 및 전기 통신시설 2종입니다.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석재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현대화 시설로 최우량 석재품을 협업가공 반출함으로써 부가 가치를 높이고 고용 극대화로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석재 산업을 우리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책정부터 마무리까지 주도면밀한 계획과 시행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96년 8월 20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점검 사항 중 시정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기반 조성 공사의 성토가 계획 물량 32만 8,250루베로서, 성토 실적은 8만 8,430루베로, 27%의 저조한 공정이므로 토취장을 조속 선정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이 성토장에 석재 가공공장에서 반입된 석분 및 폐석은 전량 폐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토용 대상 물량을 기존 채석장의 확장과 연계치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재 농공 단지내 도로 공사에 대하여는 진동로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 현장에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 시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 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석재 농공 단지 공사로 인해 유로가 변경되므로, 남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 지방하천 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96년 3월 27일에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도에 심의 요청한 상태로서 조속히 남산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심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 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처리하여 공사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추진을 할 것이며,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중요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거창군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의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통하여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 사항으로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 현지 점검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린 내용 중 시정 사항 및 조치 사항은 조속 시정 조치하시고, 철저한 사업장 공사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공사 기간내에 준공되도록 특단의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 5일 동안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 및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이번 회기에 많은 자료 준비와 사업장 점검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1/4분기가 지나갔습니다.
  96년에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군정을 이룩하는데 다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