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월28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의정운영계획안
6.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의원(박진철)징계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의정운영계획안
6.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의원(박진철)징계요구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광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거창 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로 접수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하게 된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94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951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내용입니다.
2. 심사 결과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4480호가 94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의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리고 제21조제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차지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 제4조제1항~제2항에 의거,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거창군수가 요구한 지방공무원 정원 641명은 94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 정원 701명 중 의회사무과 11명과 국가공무원 49명 등 60명을 제외한 641명의 총정원 책정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 수요 및 업무량의 분석 기능 배분 및 정원 배정의 적정성 분석 평가 등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공무원정원 산정 공식에 의하여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로 접수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1, 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94년 3월 16일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94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실ㆍ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2.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ㆍ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94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 시ㆍ군ㆍ구의 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회에 요구한 거창군에 두는 실ㆍ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로 접수된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 이유로서는 지방 행정전산화 사업 시행으로 전산실을 설치하여 지방 행정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전산실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행정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 실ㆍ과 단위로 전산사업의 산발적인 시행으로 예산의 중복투자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보안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전산부서와 시행 부서간에 협의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행정전산화 중ㆍ장기 계획 수립등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본 조례 제2장 전산실 설치, 제29조 시설보안 관계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무실 내 전산실 확보와 전산실 운영 요원 배치, 그리고 중요 파일에 대한 도난과 화재 등 당면한 문제점을 점검한 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호로 접수된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로서, 1, 개정 이유로서는 종전 거창적십자병원과 일반 병원에서 취급하던 적성검사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성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 신고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 보건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검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2. 심사 결과 내용으로서는 거창군 보건소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따른 시력, 삼색 식별, 시야 150도 이상 사지 운동, 청력 등 적성검사에 따른 제반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적십자병원과 일반 병원에서는 수수료를 1인당 3,000원씩 받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편의 제공, 그리고, 수수료 세수 증대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 방문당 진료수가 1일 2,500원을 기준하여 적성검사 건당 2,500원이 적당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는 2,500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위원회 이광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의정운영계획안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용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범 의원입니다.
95년도 의정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살아있는 주민여론 수렴으로 군민 여론을 대변하는 의회, 주민 참여 기능이 확대된 성숙된 의정을 구현하고 배우며 연구하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 및 의원상 정립과 완벽한 의정기록의 보존 관리로 5개 항목을 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법정회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회의진행 시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정기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결산승인, 96년도 당초예산과 함께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임시회는 5회 45일 정도로 의회나 집행기관의 소집요구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예산안과 결산안의 예비심의와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의원 주례간담회를 매주 화요일 의원주례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의정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책 등에 대하여 토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주민여론 수렴으로 군민여론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정보고회나 간담회 및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초청과 순회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또한, 의회개원 4주년 기념과 병행하여 올해도 제3회 의회상 수상 대상자를 본적은 거창군에 두고 군을 빛낸 과년도 공적자를 선정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 기능이 확대된 성숙된 의정구현을 위하여 직능인사와의 간담회, 어려운 계층의 위문과 각종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자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외롭고 어려운 계층의 군민을 찾아서 보살피는 봉사 의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배우며 연구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 및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산청군에서 주관할 예정인 서부경남 4개 군의회 연찬회에 참석 의회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운영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올 4월과 10월의 2회에 걸쳐 타 의회를 견학함으로써 의정 수행 실태 비교분석과 의안심의 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완벽한 의정기록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회의록 발간과 아울러 94년도 의정 종합 회의록을 발간하여 각종 의안 심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료를 제공토록 하여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올 한해도 군민여론을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정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95년도 의정 운영 계획이 계획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의회운영위원회 신용범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제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
1. 검토 경과
0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5년 1월 24일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의안 제6호로 95년 1월 25일(본 상임위원회 회부)
0 상정일자 : 제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95년 1월 26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 개 정 사 유
건축법의 일부 개정과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 불편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0 비식수 기간의 조경 예치금을 2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0 일반 주거지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에 대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하도록 하였으며
0 생산녹지지역 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와 건축물이 가능토록 하고,
0 자연녹지지역 안의 단란 주점은 제외하고
0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4m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 외 1/4 이상으로 또한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으로 제한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명문화한 내용으로
□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0 개정근거를 보면 건축법의 일부 개정된 근거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대하여 저촉은 없다고 하겠으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철저한 주민 홍보로 단 한 건의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특히, 조경예치금을 현행 2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는 데 따른 건축주의 미봉책등의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기하고 조경예치금에 대하여 건축 준공은 사계절 항상 있는 것에 반하여, 조경은 봄이나 가을밖에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참석한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들이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도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심의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되는 회의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또 의사과 직원 외에는 배석을 안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의장 오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거창군의회의원(박진철)징계요구의건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박진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은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함)
의장을 포함해서 참석한 의원이 12명입니다.
찬성, 의장을 포함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열성을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산업과장윤상현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