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월27일(금) 오후14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원징계(안)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의원징계(안)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33분 개의)

○의장 오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명의 의원이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요구서가 95년 1월 25일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원징계(안)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불미스럽게도 징계대상 의원은 박진철 의원입니다.
징계 사유로서는 1994년 12월 28일자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군정질문 시 의제 외 발언을 하면서 지나간 12월 24일자 제3차 본회의 시, 기통과 채택된 안을 재론하면서, 의사진행 책임을 요구한 점은 지방자치법 제75조의 모욕등 발언의 금지 규정과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31조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의원이 의장에게 두 차례의 질의서와 신문지상을 통한 공개 질의는 사실과는 부합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대외적인 보도를 통하여 의원을 모독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의원 의무의 품위 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동료 의원 간에 발생한 사항으로 의회 내부에서 의원 간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려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1995년 1월 25일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36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은 최학영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정순우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95년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변만식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