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6일(토)
장소 : 의회운영위원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예산안
3. 1996년도수정예산안
4. 제34회정기회제2차본회의및제6차본회의의의사일정변갱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예산안
3. 1996년도수정예산안
4. 제34회정기회제2차본회의및제6차본회의의의사일정변경의건

(12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1)
제출연월일 : 95.12.15
제출자 :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 강화
   ○ 상임위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보강
2. 주요골자
   ○ 사무직원의 정수 13명을 16명으로 함.
3. 개정근거
  ○ 지방의회 상임위 증설에 따른 인력 보강 정원 승인(내무부 자치12200-830:95.10.3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수 13명"을 16"명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네,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 온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것은 의회 의원 정수에 따라 전국 형평을 고려해서 상임위가 본 군에 증설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증설에 따른 사무 인력 보강이 중앙 자치 기획, 내무부 자치 기획과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상정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본 조례 개정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2. 1996년도예산안
3. 1996년도수정예산안
(12시20분)

○위원장대리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수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무과장 박진수 의회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액은 5억 4,458만원으로 전년보다 9,934만 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대부분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 운영에 기본급인 봉급 11명분하고 88페이지, 처우 개선비, 봉급의 5%입니다.
   5% 중에서 봉급 3% 인상분하고 호봉 가산 2%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하고 정근 수당은, 즉, 상여금 합해서 총 1억 7,156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초과 근무 수당도 있고, 이것은 시간 외 근무 수당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가족 수당, 1인당 1만 5,000원씩 계산됐는데, 이것은 4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이것은 중학교가 2급지 가는 읍ㆍ면이고 3급지는 벽지 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급지 각 읍ㆍ면이고 2급지 나는 비평준화고, 3급지 나는 벽지 학교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입니다.
   장기 근속 수당과 대우 공무원 수당, 이것은 월 봉급의 5%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우 공무원 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5년 이상 넘으면 7급으로 올라가고, 7급에서 5년 이상 되면 6급으로, 월 봉급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필수 요원 가산금과 의사수당, 운전 수당 등해서 4,293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기 때문에, 상세한 산출 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관내 의정 업무 추진과 의원님의 국내 선진 견학 및 업무 연찬회를 위해서 관내 여비로 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의원님 해외 선진지 견학 수행에 여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과장! 전문위원 일반 업무 추진비로 의정 활동 협조자 격려 및 홍보로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내년부터 신설된 직위별 당해 직급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2,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급별, 이것은 월 정액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6급 이하 대민 활동비로 1인당 월 3만원씩 계상해가지고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의 의회 활동 대외 협력 추진 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 후생비로 월정액, 이것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 효도 휴가비, 그리고, 95페이지,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비, 이것은 봉급의 250%를 지급하는데, 2월과 8월은 75% 지급하고 4월과 10월은 50%씩 그렇게 해서 총 2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금 이것은 10일 이내로 연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였고, 극기 훈련, 즉, MT 경비입니다.
   그렇게 총 합해가지고 5,9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기본 업무 추진 여비, 사무 용품비, 당직 수당, 급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 사무비입니다.
   그래서, 총 1,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로 95년 의정 총판 발간하는데 100부에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나 정기회나 그때 그때 책을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1년분을 함께 총괄적으로 묶습니다.
   그 총판 발간이 100부에 600만원, 의정 활동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 구독에 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의정 활동 기록 보존과 팩스 수신지 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기념품 구입, 화장실 용품, 총 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와 99페이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세, 보험료, 전화요금, 자동차 정기 점검료, 검사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세제 공과금으로 364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 특근자 급량비 200만원과 선진 의회 견학 4회로 보고 차량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 워드프로세서 그것과 100페이지, 앰프 방송 장비 정비료, 총 112만원을 편성하고 차량 운영비로 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에 맨 밑에 되겠습니다.
   의회의 증인등 출석 및 의회 공청회 참가 진술 배상금을 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인쇄 과정에서 잘못돼서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은 복사기가 아니고 우리 사무과의 워드프로세서  프린트기입니다.
   그 기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비 의정 활동비로 1인당 35만원에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의정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1인당 회의 수당 80일 계산해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내 타 기업 방문과 출장 여비로 2일간씩 20회로 계산해 가지고 1,560만원과 해외 연수비 4명분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분이 8명 남았는데, 내년에 다 가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 가셔야 되고, 내년에 4명 갈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 1인당 370만원 편성돼서 총 4,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저희들 95년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들이 회의비가 1인당 2만원하고 기타 부대비 1인당 100만원하고 공적
여비가 1인당 120만원 포함시켜 가지고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95년도입니다.
   95년도로 계산하면 38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370만원이 1인당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활동비를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의정 활동비 35만원하고 회의수당 1인당 5만원하고, 의정 공통 여비 1인당 370만원하고,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9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최소한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예,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6년도 세출 예산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사 운영에 기본중에 봉급은 의회사무과 이번에 증원이 5명이 됩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3명, 그렇게 증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되는 봉급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증원되는 상여급에 8,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초과 근무 수당, 57페이지,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그리고, 58페이지, 장기 근속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 의사 수당 2,00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출 기초는 앞에 본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비도 5명 증원에 따라서 42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업무 추진비는 증원 5명에 대한 당해 직무 수행 활동비에 소요되는 정액 경비입니다.
   그것이 8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6급 이하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61페이지, 복리후생비 2,823만 5,000원도 5명 증에 따른 추가분 계상한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도 각종 서식 제작 25만원과 개원 4주년 의정활동 인쇄비에 30만원, 62페이지, 교양 도서 구입 288만원, 의회 화보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 당초예산에 말씀드린 보상금 67만 5,000원은 인쇄 과정에서 이중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PC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앞에 계상된 프린트기가 3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이 PC를 구입해야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 예산안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6페이지, 의정 활동 신문 구입 중앙지, 중앙지 이것이 월로 그러면, 13부씩 들어온다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주간지가 현재 2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제신문, 다 일간지, 주간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문 종류가 26가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신문,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다 받아 봐야 됩니까?
   의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지금 주재기자가 있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과만 아니라 본청 타과에 전부 다 보통, 25부, 26부, 전부 다 과 관서당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회는 단독 사항이지만, 저희들 애로가,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과장님하고 의장님이 거의 반송을 시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이때까지 쭉 해 나오던 그런 것으로 고정 사항입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 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예산은 과 단위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본청의 과 단위고, 집행하는 것은 기관 단위니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창군이나 거창군에 전체 계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토론은 이야기 다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토론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규석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제출된 예산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87페이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간사님이 심의해야 되는데 간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네요.
   (웃음)
○위원장대리 강규석 그러면, 당초예산서에 심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하나도 심의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96페이지, 의정 활동 신문 구입, 이것을 아까 질의만 했고, 내무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현영 위원께서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만 언질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이현영 위원 아니, 심의가, 우리 내무위원들은 심의 다 된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까?
   예, 그러면 더 토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는 마치고 수정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심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수정 예산이 우리 5명 증원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현영 위원 증원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심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태인 위원 심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심의할 사항이 없으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4회정기회제2차본회의및제6차본회의의의사일정변경의건
(12시40분)

○위원장대리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및 제6차 본회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및 제6차 본회의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5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먼저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및 제6차 본회의의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조창환
○출석공무원(3인)
  내무과장이종천
  사무과장박진수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