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23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1. 제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군유재산관리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3. 군유재산관리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용선의원외12인발의)


○의장 오준식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제2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군유재산 매각 승인, 가조 보건지소 부지 환원 승인, 군유재산 무상양여 승인, 행정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구용선 의원님 외 12인의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먼저 제1항,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결정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제2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인데, 내용은 군유재산 매각승인의 건, 가조면 보건지소 부지환원 승인의 건, 군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의 건, 행정재산 취득 승인의 건입니다. 상기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만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분사항으로 수승대 국민관광단지 내 민자유치 부지와 보전에 필요치 않는 소규모 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군 투자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며, 양여사항으로는, 71년에서 73년에 걸쳐 취약지 대책사업을 추진한 개간농지를 현재까지 경직하고 있는 농가에 무상 양여하고, 취득으로는, 농촌지도소 소득작물 예찰과 가조 보건지소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승대 국민관광 휴양지 부지는 1985년에서 199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여 조성한 수승대 국민관광 휴양지로 지구 내 상가, 여관, 매점부지를 불하하여 민자유치로 군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아울러 군 수입증대 및 재투자사업을 확보코자 합니다.
매각면적은 3,999㎡로 상가가 4동, 여관 1동, 매점이 1동, 모두 6동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필지별 내역은 모두 19필지로 1,209평이 되겠으며, 상가는 147평, 233평, 203평, 229평 등 4개 동이 되겠고, 그리고 매점 69평으로 물 건너 강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을 하되, 상가 1동 147평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기존 상가를 철거하면서 1동을 주기로 약속한 부지입니다.
웅양 동호 폐소류지 부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웅양 산포 저수지 설치로 동호리 소재 소류지가 사용가치가 없어져서 1989년 11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용도 폐지승인을 받은 재산으로 현재 소류지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12필지로 1만 539㎡로 평수로는 3,188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유재산은 당시 4명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재산으로 미등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하가 불가능한 그런 재산이었으나, 당시 동호리장이 부락에서 불하를 받기 위해서 소유자와 연고자를 찾아다니면서 거창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년 6월 8일 거창군으로 소유보존 등기가 되어서 그런 재산으로 등기를 필하므로 용도폐지가 가능했고, 그래서 불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보건지소입니다. 90년 4월 현재 보건지소가 준공되어 현 남강유역 건물 안 보건지소를 90년 5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건물은 2층 콘크리트로 50평이 되겠고, 내부가 협소해서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촉탁의사인 김봉희 씨가 매수코자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대상재산은 가조면 마상리 336번지의 대지 133㎡, 336-12번지의 대지 38㎡, 합계 171㎡로 평수로는 52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번 내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이 165㎡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재산으로 거창읍 김천리, 정장리에 소재한 영세규모 토지로 본군으로는 보유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현 점유자에게 불하 사용케 함이 유리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전부 7필지인데 거창읍 김천리, 옛날 송정강변도로 편입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60㎡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정장리 KBS방송국 안에 묘지가 862㎡가 있습니다. 이것은 KBS방송국에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 내에서도 김천리 내에 군유지가 387㎡가 있고, 도유지가 460㎡ 있고, 사유지가 37㎡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팔 때 군유지와 도유지를 함께 묶어서 팔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보건지소 반환 승인안입니다. 가조면이 반환코자 하는 재산은 가조면 마상리 342번지의 전 378㎡입니다. 114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상태는 현 가조면 보건지소 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경위는 1989년도 12월 17일 가조면 촉탁의사인 김봉희 씨가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을 3,500만원으로 매수할 조건으로 자기 소유 밭인 114평을 가조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기부한 재산입니다.
군에서는 89년도 12월 11일 기부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걸쳐서 기부채납을 확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필해서 89년 12월 20일 현 보건지소를 착공해서 90년도 4월 7일에 보건지소를 신축, 준공했습니다.
반환요청 사유는 보건지소 신축시 구 보건지소를 3,500만원에 매수한다는 약속으로 이 재산을 거부하였으나 군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는 90년 10월 구 보건지소 시가 감정 결과 6,480만원에 평가되어 당초 약정금액보다 2,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상 3,500만원의 매각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김봉희 씨가 당초 약속대로 현 보건지소를 3,500만원에 불하해 주든가, 아니면, 부지를 환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불하약정 경위는 1989년도 6월 보건지소에서 국고이전 사업계획으로 가조면 보건지소를 20평 증축하도록 사업비가 2,300만원이 국고와 군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증축하려 했으나, 건물의 안전도가 불안전하여 3층 증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 중에 이 토지 기부자 김봉희 씨는 촉탁의사 퇴직 후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서 건물을 구하던 중 보건지소장과 협의하기에 이르러 약정하기를 신축할 보건지소 총사업비 5,800만원 중에 확보되지 않는 3,800만원에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불하 매수키로 약정하고 김봉희 토지를 군에 기부했습니다.
행정재산 중 잡종재산의 용도폐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신축 준공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90년도 5월 4일 군 조정위원회에서 사용하던 토지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화 하고 90년 8월 8일 경상남도 불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0월 구 보건지소 시가감정 결과 6,400만원으로 당초 약정금액보다 증가되어서 김봉희 씨의 매수거부 및 군의 약속위반의 이유로 기부 토지를 반환요구를 해 왔습니다.
처리안으로서 기부처리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해서 김봉희와 구 보건지소 불하는 구조상 군수와 약정사항이 아니나, 개인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기부한 토지의 소유권은 김봉희 씨에게 반환해 주고 군에서 현시가로 평가해서 취득을 하고 구 보건지소 일반경쟁 입찰로 불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처리를 위한 절차로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금년도 4월 9일자로 반환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500만원에 보건지소장하고 결정한 것은 보건지소 건축비가 3,500만원 부족했고, 89년 5월 25일날 감정가격이 평당미터당 3만 6,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으로는 부지대가 547만 2,00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3,500만원이면 안 살 것같아서 약정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니 3,762만원으로 터값이 많이 올라서 약정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안입니다. 71년에서 73년도에 걸쳐 취약지 예찰사업으로 추진해서 개방한 농경지에 대하여 현 경작자들의 무상양여 요구가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지금 웅양면, 고제면, 마리면 3개면의 12필지에 3만 3,286㎡, 평수로 1,069평이 되겠습니다.
양여증인은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한 국비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지 개간농경지에 대한 지침은 개간 후 5년간은 군 소유로 하고, 5년 후 계속 경작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양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간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탑선 거주 집단 이주민이 전북 무주군의 동일사업 개간농경지를 82년에 무상양여한 조치를 알고 수 차례 무상양여를 본군에 요구해 왔습니다.
18년이 지나는 동안 소유권 이전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원 분배자의 변동으로 70% 정도는 실제 임야 상태로 보존이 되어 무상양여 조치가 필요치 않게 되었고 현재까지 원 분배자가 별첨 표시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지침과 같이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실태조사 하고 실제 측량까지 완료한 재산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목이 전으로 모두 13필지 웅양면 산포리, 고제면 봉계리, 마리면 말흘리 등 3개면에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취득 승인안입니다.
지도소 기본운영 계획안 소득작물 예찰포장을 구입하여 병충해 조기발견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현 무단점유된 가조면 보건지소 부지를 구입하여 현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마리면 월계리 705번지 전 1,326㎡, 같은 부지에 704번지의 전 1,263㎡의 두 필지가 예찰포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면 마상리에 342번지의 328㎡인 이것은 보건지소 현 자리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두 개의 토지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 한 후 감정평균치 가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데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순우 의원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순우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중에서 군정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 군유재산 매각의 건 내용 중 가조면 구 보건지소 매각 관계가 가조면 보건지소 부지 환원 승인의 건 등은 이에 점유하고 있는 관계자와 깊은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군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의 건 등은 본 개간농경지 양여 조서 외에도 거창읍 정장리 지구와 고제면에 대한 상당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인의 특별위원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여 본건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정순우 의원 발언 중에서 본안건은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주민과 깊은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더욱 더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5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오준식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 군유재산관리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관리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순우 의원님의 발언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을 5인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선임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심사특별위원을 선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연고지 관계도 있고 해서 웅양면 김동형 의원, 가조면 신우범 의원, 위천면 신용범 의원, 고제면 이광만 의원, 신원면 구용선 의원, 5인을 특별위원으로 선임 발표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5명 의원님들께서는 27일 4차 본회의시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용선의원외12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처리해 오던 것을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는 물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촉구하고, 특히, 군민들로부터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들 중 군청청사 위치선정 과정과 가조온천 개발, 신원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 조치 및 UR협상에 따른 농민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 농촌 쓰레기 문제, 그리고 지방세 확충 등에 대하여 심층질문 또는 재촉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다같이 동참하기 위하여 이번 제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연서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군정수행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거창군에서는 질문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그러면, 거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