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06일(화) 10시03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구 중에 가운데쯤에 보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로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상위 법률에 다만 조항으로 해 가지고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지방 조례로 정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따로 설치를 안 하고…
신재화 위원 설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지금 기능이 유사한 특별교통수단 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의 위임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 가지고 1,800만 원 올라와 있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은 개정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것도 있고 저희들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신재화 위원 5년 단위 법률 개정에 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추경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같은 맥락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여하튼 교통은 아무리 해도 조례나 일반이나 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거창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례개정이 잘 되어서 거창군민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된 가로수에 번호가 없죠? 실제로 몇 그루가 식재되었고 몇 그루가 있는지 그것 관리하는 번호가 없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로수 현황을 보시면 6만 6,437본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련번호를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식재한 수종은 벚나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배롱나무 이런 순으로 해서 다양하게 읍·면별로 특색 있게 가로수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 일련번호 부분은 각 수종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 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를 들어서 가조 같으면 가조 벚꽃 몇 번부터 해 가지고 몇 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중 그게 다 살이 있나 없나 좀 체계적으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주변에서 보면 곳곳에 나무가 죽은 것도 있지만 농작업하기에 좀 걸거치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또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가조 같으면 하천변에 벚꽃나무들이 거의 많이 심겨져 있어요.
전체적인 가로수 조성을 벚꽃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나무식재한은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또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에 계획이 다 있습니다. 수종하고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 계획에 좀 따라주시면 좋은데 전혀 무시하시고 수종 또 수목이라는 게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가 많은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난해한 부분이라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보면 가지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가지치기하는 업체가 거창에 한 몇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조경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조경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가로수 관리인력하고 경관 시설로 해 가지고 총 49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상시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벼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양이 많다든지, 또 고 단위의 업무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가도 고가이고 가로수 전정이 중요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가조를 비교해 보면 두 업체가 했다고 하는데 한 업체는 상당히 조경을 잘했어요. 나무 전정을 잘했고 한 업체는 조금 저희들이 봐서도 너무했다 할 정도로 나무를 좀 조져놓았다 할, 버렸다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조경나무 전정을 맡길 때 잘 선정하셔 가지고 나무 값어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목관리원을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이 분들은 조경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수목관리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도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심의위원회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가로수 심의위원회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하고의 심의 민원이 그 쪽에 지역민들의 민원하고 가로수위원회의 위원들하고는 판이하게 의견이 달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실제 피해를 입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지, 그 실정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그래 따라 가지고 민원이 오히려 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현행 법규상으로는 가로수 심의위원회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범위가 100m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거리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총 7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번에 북상같은 경우는 북상에서는 그렇게 원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올릴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는 주민의 그런 욕구가 강하다면 심의위원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좀 자료를 줘서 사전에 교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가로수가 대부분 시내 은행나무가 많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은행나무 그것은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그게 나무가 엄청 커지고 주위에 집에 전부 다 균열이라든지, 그늘이라든지 또 낙엽이 지면 지붕에 물 내려오는 그런 데 막혀 가지고 많이 민원이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도 수종을 좀 어느 정도 너무 안 크고 미관으로 가지고 가로수를 심는 첫째 식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경관을 좋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의 높아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경관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지만 너무 피해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곧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로수위원회에 올릴 때는 지역민의 민원을 한번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 쪽에서 한 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이 서로 개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서 교감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한 질의인데요. 수령이 오래 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만 계장님, 수고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집 뒤에나 이런 데 조그마한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름드리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큰 장비가 그런 것을 불러야 되면 참 비용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나가면 저 나무 좀 베어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장비를 또 부르자면 비용부담도 많고, 또 본인들이 올라가서 하다 보면 다칠 염려도 있고 무너지면 지붕이 훼손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나눠서 군에서 이렇게 우리도 민원을 들으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마냥 그런 것을 군에서 참 부담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최태환 그러나 개인이 위험하거나 또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로 나무가 클 경우도 있고 생활에 상당히 불편할 경우에는 단독나무나 소규모 나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명의 조경관리단이 계속 상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 재해위험목으로 신고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공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아시다시피 한 번 출동하는 데 하루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루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작업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민원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만 해주시면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은 그것을 베야 되는데 큰 걱정을 안고 살거든요. 언젠가는 저게 무너지겠다. 위험부담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군에 신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좀 제거하면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비가 많이 온 경우가 있고 지반이 약해지니까 그게 무너질 염려가 있다 해서 신종범 계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에서 터지다 보니까 그런 조속하게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분배해서 그 쪽에 갈 때 이렇게 하시는데 참 애는 쓰시지만 참 우리가 볼 때도 그 장비하고 장비대 60만 원, 또 인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또 주민들은 그게 좀 부담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이렇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다만 실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의 물량을 올해 3월 한 달 동안 소화를 했습니다. 다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러면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올해 사업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올해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만큼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위험목 같은 경우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저희 인력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인력은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라도 좀 투입을 해서 즉각 다른 부분보다는 재해위험목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세요.
어쨌든 작년 한 해 또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무수한 일들이 많은 것인데 가로수는 또 특히나 말라죽는 경우도 있고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조속히 좀 뽑아내고 제거를 하고 다시 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하수 파러 오는 사람들이 지하수 파다가 물이 계약 톤수만큼 하루에 나오는 양이 60톤이면 60톤 이상이면 그게 안 나오면 다시 또 폐공을 하고 그러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한 개 파 가지고 성공하면 그것으로서 되지만 물이 없는 지역에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한 세 군데씩 그렇게도 파요. 파는데 폐공 그것 막는 것 있죠? 그것을 관리감독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공하는 것은.
심재수 위원 이 집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한 번 만에 나왔는가, 세 번 만에 나왔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챙깁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전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처음에 지하수 개발 신고 들어올 때에 위치사진을 찍고 위치를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것하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 위치가 아니면 다시 장소를 이동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 최초에 들어올 때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 장소에, 파기 전에 찍는 위치로 확인하기 때문에 준공 가 가지고 그 위치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오늘 여기에서 신고를 해서 팠는데 안 나온다고 또 거기에서 저리 50m나 100m 옮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또 10m나 20m 옮겨 가지고 또 파고 또 30m 옮겨 가지고, 그것 다 신고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니 그것은 현장 가보면 판 것은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굴착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공 갔을 시점에서, 팔 때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못하고 준공시점에서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것 폐공을 할 적에 시멘트로 가지고 합니까? 뭐로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시멘트 가지고, 맨 처음에 밑에 자갈 종류로 깔고 그 위에는 모래, 그 위에 시멘트 해 가지고 마감처리하고 폐공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봐요. 봅니까? 진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과장 임춘구 현장작업할 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고요. 그런 부분은 사진 같은 것도 받고 저희들이 엄격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폐공 지하수 그게 다른 침출물이 들어가면 지하수 오염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로 그것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냥, 뭐 어둑어둑하니까 다 파니까 안 되면 어둑어둑하면 그냥 시멘가루 해 가지고 위에 흙으로 붓고 그냥 다 절대…
○환경과장 임춘구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재수 위원 폐공관리에 철저히 좀 따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군에서 확실히 검사를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한 번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천들이나 이러게 국농소 이런 데 가면 하우스 재배단지가 많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특히나 그렇게 되면 하우스에 딸기작목반이나 딸기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한 쪽에 팔면 또 물이 나오면 또 옆집에서 물이 달린다고 또 파고 또 파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럴 경우에 진짜 그 비용이 만만찮거든요.
엊그저께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딸기 농사짓는 농가에서 옆에 저 쪽에서 파니까 이쪽에는 지금 물이 달린다. 하나 파 줘라, 그런데 그것은 맞는 예산이 아니고 얼마나 딱하면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것은 사실 딸기하우스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어려운데 이게 민법에 보면 이격거리를 3m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물에, 민법에 3m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떨어지면 법적으로는 지상권하고 지하권이 토지소유자한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사실 거리를 좀 둬서 물길을 좀 비켜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주로 해결하면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해주고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공이 하나 있으면 물이 달리면 옆집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 그것으로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자기 농가끼리 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겠죠? 관에서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물 때문에 싸움이 나고 하니까 한 번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대부분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따라줘서 민원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리가 3m 이상 떨어져야 자기가 다시 신설로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3m 안에는 민법에 우물을 내 땅이라 하더라도 옆집에 먼저 한 게 있으면 그것은 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 이상 떨어지면 법적으로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신설함으로써 좋은 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줄임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게 이행보증금을 지하수를 파면 나중에 이 분들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관리가 안 되면 폐공하는 비용을 이제 받아 놓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굴착 깊이라든지, 반경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소규모는 돈이 좀 적고요. 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고 좀 큰 것은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아니고 보증증권으로 다 예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예치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50% 감면해 주면 주민들이 증권비용 그것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보증 감경 기준을 보면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고요. 산정기준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같이 50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춘구 아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규모가 소규모 우리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은 50% 감면을 법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로 해주고 그것보다 규모가 큰 것은 30%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감면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혹시 관정을 이용하는 많은 농민들이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이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법률 조항에 보면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이용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부과하는 않는 내용은 관공서라든지, 다른 공공시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상하수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관정 있지 않습니까?
한해대책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
신재화 위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간이 혹시나 나중에 폐공할 때에 관리가 안 되면 보증금 가지고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폐공을 한다든지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증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지하수는 우리가 우리 세대도 쓰지만 후손들도 써야 될 소중한 원천수인데 이런 부분을 폐공처리를 잘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급 공사는 거창군에서 신고를 하고 파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하우스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팔 때는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고를 안 하고 파게 되면 본인 파고자 하는 분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공사한 사람이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은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라도 다 신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또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해서 처벌도 하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우리가 보통 보면 신고가 된 관정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음용수는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음용수로 쓰는 것은 농업용수는 한 10만 원 남짓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거창군에서 나가는 비용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마을별로 또 지하수를 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에서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검사기관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그래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내는 진주 시에 수질검사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마을의 것은 그렇지만 개인이 하우스를 가지신 분들이 관정이 4개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이 상항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도 하우스를 해 봤지만.
○환경과장 임춘구 만약 관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다 치더라도 그것은 또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 크게 혜택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니면 농가들한테 우리가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네요? 조례에,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한 적은 없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통 보면 하우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한 4공씩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액에 대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경개선비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하고는 다르고 하수도 보면 대규모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 발생량이 한 10톤 정도 초과되는 여기에 대해서…
신재화 위원 아, 10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거기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를 활용하는 그 비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식당이라든지 많은 하수도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결재했습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은 고지서로 해 가지고 납부를 받고 계좌이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것 보니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체납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 신설이 참, 이것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 한창 저번에도 많은 분둘이.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일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분은 있었는데 원인자 부담 이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상수도 고지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같이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커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10톤이 넘어가면 천 단위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시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집을 짓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식당을 하시거나 이렇다 보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서 뒤에 가면 내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카드결재라든지 직불카드 이런 카드로 가지고 낸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낼 수 있다고 이런 것도 부담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홍보를 좀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분들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산금 체납액에 보면 29조에 보면 부과할 경우에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규칙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실제는 법상에는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완화해 가지고 100분의 2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100분의 2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1%라도 싸다는 이야기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요율은 법에 정한 것보다 1% 적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 더 혜택을 줄 수 없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종말처리장도 지금 거창군에 많이 해서 늘어남으로 증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하수도 관련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합천지역에도 오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금 주택을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신축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한꺼번에 내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 그런데 일반주택은 거의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운 예, 일반주택은 없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에 따라서 오수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식당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어 놓고 나중에 식당으로 신고는 한 50평을 하고 이런 불법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옆에서 주위에서 보면, 이것을 분할상환해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100평을 식당을 하면 100평을 다 신고를 하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분할납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통 주택을 신축하고 하시는 분들은 식당이라든지 신축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신축할 당시에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래도 식당을 영업을 하고 나면 수입금이 발생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그 때 분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낮춰 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분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100평을 식당을 하면 100평을 신고를 하지, 50평으로 신고해 가지고 소방법에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목도 안 좋은데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중요한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한번 안 가보고 여기 앉아서 이런 것을 동의안을 여기에서 참 승인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도 가보고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앞에 했던 사람들이 위탁을 포기를 했다 이런 뜻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년, ’19년, ’20년 하면 그 때도 3년 동안 작년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끝났는데 중간에 2000년 6월부터 거창한 파머스 대구한의대에서 귀농실습장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일부 기존 베짱이영농조합과 상의 끝에 홍로와 후지를 분리해서 우선 한 해를 후지는 파머스 대학생이 실습장으로 활용토록 해줘서 그 때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기간이 지금 계속 3년 동안 주고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여기 보면 ’18년, ’19년, ’20년 하면 작년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런데 이제…
심재수 위원 베짱이영농법인 오승철이한테 ’18년, ’19년이고 ’20년도에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다시 위탁계약은 안 한 것이고 연장된 선상 아니라요? 이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두 번째까지 연장이 되고 2020년에 마치고 2021년도에는 거창한파머스가 홍로, 후지 다 하기로 했는데…
심재수 위원 위탁기간이 2020년도에 끝이 났으면 다시 재위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그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받았어요? 이게 3년인데 어째서 그렇게 됐노? 이게 지금 그래 고제사과테마파크가 정장리 저기에 테마파크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또 월천 동변리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명칭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기는 도립 이용연구소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도 이용연구소이고 테마파크는 정장리 저것화고 고제테마파크하고 테마파크를 두 개를 만든 이유가 뭐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거창읍에서 공원을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고제 주민들이 거창하면 고제 지역이 사과 앞으로 전망이 낫다 이래 가지고 실습장은 고제에 조성을 해주고 공원 기능은 거창읍 주민들을 위해서 정장공원으로 하자는 그런 합의점 하에서 설립이 되었고 그 후에 도립 사과이용연구소는 도 소속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는 그래도 거창사과가 경상남도 사과 50% 이상이 거창에 있기 때문에 김태호 의원님 그 당시 거창에 그러면 이용연구소를 짓는 게 맞다고 해서 거창에 설립이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도에서 사과이용연구소를 설립을 해도 그게 지금 현재도 그러면 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도의 직원이고 도의 소속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사과이용연구소에 시범포 쭉 해 놓은 것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것도 모든 농업기술센터에 사과 견학이 오면 거기 가서 다 견학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 가서 시범포 보고 설명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견학도 필요한 것은 다 협조 구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데 고제에다 테마파크 이것을 해 가지고 누가 거기 연중 크게 소득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견학해서 실습이 그 만큼 많아요? 여기 오미자도 있는데 오미자도 지금 0,25㏊인데 오미자도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있는데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관리가 매년 2년간, 3년간 이렇게 관리를 또 보수를 하고 했는데도 수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확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총계가 7㏊ 정도 된다고 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면적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의 공원부지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공원해 가지고 무슨, 접근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처음에 공원으로 승인이 안 나서 관광농원식으로 해서 사과체험도 하고 주변에서 아이들하고 잔디구장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개념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위탁을 해볼 것이라고 몇 번 지금 다섯 차례인가 회의를 거치고 했다고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다축 선정되어 가지고 컨설팅 들어가고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게 보조 50% 자부담 40% 그렇게 지금 1차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고제에 올라온 것 보니까 80%하고 20% 자부담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 사업은 진흥청에 우리 사업하기 전부터 이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자 이래 가지고 전국에 세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거창에 하나를 국비 100% 좀 내려달라 이래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개인한테 주기에는 혜택이 너무 크게 가서 우리 시설 내에 또 거기도 농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20% 자부담을 붙여서 그렇게 조금 특수하게 80%로 시설을 하면 농가부담도 적고 군비 부담도 적고 해서 그렇게 좀 만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사과테마파크가 되어 있는 게 고제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고제이기 때문에 지금 고제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또 거기에서 전체가 전부 다 동의를 해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을 무슨 회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못해요. 성공 못하고 누구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어느 단체에서 해 가지고 하면 절대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하는데 그럴 바에야 꼭 어디, 주민자치회 그 쪽에만 그것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한번 하면 공고를 띄운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짜 경쟁력이 있고 맡겨 놓으면 진짜 사업이 원활하게 될 데 그런 데를 한 번 해야 되지, 고제면에 이게 위치해 있다고 고제면민들은 이것은 우리 고제면민 것이다. 우리 면민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소문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선정과정은 객관적인 위탁 운영계획 아래 수탁자 선정방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되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지역여건을 잘 아니까 또 저희들이 두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에 줘 가지고 또 개인한테 넘어가야 되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이번에 실수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이것도 잘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중간에 계약을 포기할 일이 없어요.
턱도 없는 것이라, 이게 잘 되고 자기들도 이익이 되고 다른 게 된다고 하면 포기할 턱이 없는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뭐 시범포라고 하지만 어디 현장에 가서 보일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죠?
지금 거의 나무가 다 고사를 하고 또 수확이 나옵니까? 여기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현재 지금 후지는 올해 한 번 더 경작을 하고 과원이 0.5㏊씩 갈라져 있으니까 홍로 위주로 먼저 갱신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꼭 갱신을 해 가지고 사과나무로 갱신을 해 가지고 꼭 위탁을 줘야 돼요?
이런 기회에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또 이래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라요. 걱정이 앞서는데 시범포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느 특정인을 누구 어디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운영현황에 보면 그 동안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나 소득이나 이게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임대료 관련해서 이게 ’09년에서 ’11년까지는 이 정도이고 ’12년도에서 ’14년도는 이 정도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산물은 작황에 따라서 또 성장기간에 따라서 수확량이…
표주숙 위원 만약에 가뭄이 들면 그렇고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확이 적어서 임대료를 적게 받고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의 자연의 섭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작년에만 사고가 나 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표주숙 위원 지금 2018년도에 2020년까지 맞죠? 임대기간인데 여기는 다 위에 보면 다 공모를 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공모를 했는데 아까 주민자치회에서 고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 똑 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은 지역이 고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주변여건에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했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고 선정기준은 수탁자 선정방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저번에 담당이 와서 설명하기로는 오래된 나무 순으로 해서 이렇게 다 캐내고 다시 다른 수목으로 지금 다축형, 미래형 사과원 이렇게 한다고 다축과원을 시범포로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설명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반 잘라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계획서에는 5년을 사과재배 임대를 준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은 재배를 하면 최소한 3년 정도 되어야 조금씩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한 2년은 식재, 갱신기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축은 차후년도부터 단다고 했지만 적어도 농약비 정도 빼려고 하면 3년은 되어야 되고 그 후에 4년, 5년은 농사지어야, 2년 정도는 지어야 그 동안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처음 조성기간이니까 조성만 해 놓고 뺏을 수는 없으니까 5년을 정한 겁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한대수 씨가 대표를 해 가지고 그 때 했었는데 본 위원이 ’14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 여기가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지금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베짱이영농조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은 많네요. 많은데 하다 보니 ’19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왜 중간에 포기를 한 것인지는 설명을 또 못하시겠죠? 개인사정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개인적인 게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개인사정이고 그런데 이번에 3년씩 하다가 왜 이번에는 5년이 되느냐, 아까 새 나무가 들어가면 3년차 되는 해에 사과가 열기 때문에, 3년 만에 엽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축은 3년 만에 엽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수확을 하고 한 군데에는 또 갱신을 하고 그래서 0.5㏊씩 나눠서 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고 반씩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자기들도 수입이 안 나는데 왜 굳이 하려고 그러는지 새로 갱신을 해서 사과나무를 가꾸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굉장히 출혈이 심할 것인데 왜 굳이 맡아서 하려는지 그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제에 있으니까 다분히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고제 사람들이 유난히 애착심이 한편으로는 또 좀 강한 것 같고 또 지역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이래서 주민자치위원회면 또 좀 믿을만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또 다시 수탁자를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일단은 사과나무가 엉망이 되어 지금 고사상태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전임 관리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갱신을 해서 다시 하는 데 또 5년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3년을 줘서 재위탁을 받은 게 낫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현재 저희들이 과원은 당초 2009년도 조성할 때는 기관에서 공기를 정해 가지고 사과나무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예정지 관리가 사실 안 되고 바로 식재에 들어감으로 해서 첫 과원지가 숙전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무가 주인이 한 세 사람 네 사람 바뀌다 보니까 나무 상태가 빨리 좀 손실이 온 것 같고 현재 경제성에 비춰 볼 때 농약값을 채 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까지 올 정도로 나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또 국비보조도 타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갱신을 하면 군비절감도 있고 어차피 사과나무로 갈 바에는 이번 기회에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표주숙 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몇 %를 지원을 해주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80% 정도로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20%는 자부담이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문제네 그죠? 그러면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을 창출했다는 것은 소득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오래된 나무, 그 나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득이 된다는 말은 순수익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경영비를 완전히 뺀 그런 소득이 아니고 조수익에 가까운 그런 소득입니다.
그리고 개념이 좀 모호한데 여기에서 저번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계속 들어 가지고 두 차례 보험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잡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더 농사는 안 되었는데 그래도 보험금을 좀 타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임대료는 조수익의 14%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원래 원 취지가 테마파크를 만든 취지가 시범포 그러니까 사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사과 어떤 수종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체험포로 조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험포로 조성을 하다가 그 취지의 의미가 사라진 게 동일인이 매년 또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효과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물량 욕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취지가 자꾸 좀 나쁘게 흘러가서.
표주숙 위원 원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포를 바꿔서 하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 수탁 받아 가지고 하니, 그냥 사과테마파크를 없애는 게 안 좋을까요?
거기다가 완전히 공원화를 만들든지, 여기 정장리에도 그 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란이 되다 보면 거창한파머스 여기에서도 물론 개인사정이겠지만 처음 취지는 굉장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단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한 원인이 개인적이라서 말씀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나무가 오래되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다 보니까 아까 설명에는 과장님, 설명에는 이 분, 저 분 세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단체에 줄 게 아니고 한 개인한테 수탁을 줘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면 또 수익이 안 되고 이렇다 보면 또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그 중에 누군가 총대를 메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든지 뭐가 변동이 있으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물어 보시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지금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 못 하시고 계시는데 차라리 테마파크를 개인한테 판다든지, 장기위탁을 준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무도 살리고 소득도 얻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견입니다. 저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도 자기들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할 때는 자기들도 늘 바쁜 사람인데 그 나름대로 많은 의지를 보여 와서 저희들도 단언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한 번 더 두 번의 경험을 알고도 가급적이면 최종 한 사람이 맡아서 자기 것처럼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한 번 더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주민자치회라는 게 멤버가 싹 바뀐다. 아닙니까?
회에 회원이 바뀌면 누군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게 될 염려가 있다.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목도 아픈데 자꾸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시범포, 교육장 이것 활용이라고 하면 개인한테 위탁 줘 가지고 시범포, 교육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시범포라든지,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게 맞지, 남한테 개인한테 위탁을 줘 놓고 우리가 거기 가서 시범포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한데 우리 하는 대로 그것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하지, 하고 교육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교육장도 되고 시범포도 되지,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군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보고 저것은 저렇게 해 보고 해 갖고 이래야 그게 무슨 시범포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80% 지원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7,000만 원 1㏊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은 또 하기 나름이라서 한 9,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심재수 위원 그래 돈을 9,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하면 시범포하고 교육장 하면 이것은 취지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그 때는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660만 원을 받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3년째…
심재수 위원 그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66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되었는데 지금은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군에서 다, 9,000만 원 돈이나 대 가지고 그것은 시범포가 아니라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주면 시범포라고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해서 이것은 이러니, 저러니 뭐 수형에 따라서 어찌 설명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 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도 보조가 한 80% 정도 되면 일반농가들이 견학을 가고 또 주면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명분으로 또 그렇게 해야 본인도 또 좀 참여를 하고 또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합의를 좀 잘 안 해주겠나 싶어서.
심재수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 과에서는 참 이렇게 살리고 어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그런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명확하게 못하는 게 무슨 부분이냐 하면 아직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공개모집으로 할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질의하는 것을 보면 고제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관내 농업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이것은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넣은 것 같고 그러면 아직 공개모집이 안 되었는데 선정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관내 농업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니까 위원님들은 무조건 고제 주민자치회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뽑히지도 않았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었잖아요.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공개모집에 응시를 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공개모집을, 공모를 한다.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그 때 다섯 차례 고제주민회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런데 고제주민으로서 거기 해 보고 싶다. 위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필을 안 하니까 맞습니다. 마치 고제주민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진학성
○출석공무원(5인)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임춘구
  수도사업소장장봉기
  농업기술과장김윤중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