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24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된안건
1.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위원장 이광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공보실장, 보건소장은 질의ㆍ답변 관계로 끝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답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광만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통하여 의문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나 사회진흥과나 순서없이 아무 것이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광만 예, 그래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통해서 하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최학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향교 재산인 충혼탑 뒤 임야 외 3필지 5,071㎡는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서, 언제라도 거창군이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그 가운데는 개인 묘지가 4기가 있는데, 만약 교환 이후 이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재무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우성 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위원님들 현지답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그 부지 내에는 묘지가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매장된 연한은, 상당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의 원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이장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시면서 그것을 향교 측에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장에 그것이 어느 기관에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묘지가 당장에 없애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도 하지 않은데, 묘를 파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좋지만, 또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향도 괸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학영 위원 그것이 물론,지금 사업을당장 안 하니까 바로 이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세월이 자꾸 흐를수록 인심도 야박해지고, 민원도 더 심해질텐데, 이번 기회에 향교 측에서,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좀 이전해 주십사 하는 것을 향교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수월한 방법으로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하우성 그렇게 해 주시면 군청으로서는 아주 좋죠.
최학영 위원 일단은 우리가 향교 측에 그것을 하는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이광만 그런 조건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것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향교 측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오래된 묘지는 파묘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 의견으로는 다음에 우리가 사업할 때 시행 측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향교까지 밀어 붙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더 문제가 생깁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그래서 당장에 조건을 부해서 승인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군에서 시공을 할 때 향교 측에서 협조를 한다 할까, 그것을 책임지는 식으로라도 무슨 언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학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책임을 우리가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위원장 이광만 우리가 그걸 단서를 붙이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문맥을 작성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인데, 다른 위원들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하우성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건을 하나 붙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이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향교재산과 군유 재산과 교환한 후 나머지 자투리 땅 216㎡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똑같은 감정 가격에 의해 교환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도나 경제성을 볼 때, 거창군측이 불리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이장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자투리 땅이 있는 지역은 공원 지역입니다. 이미 용도 폐지가 되어서, 그 지역은 죽전 근린공원 계획이 조성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관계는 현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군유지는 면적이 1,635㎡이고, 향교 부지는 5,072㎡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의 가격으로 봐서는 손해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 가격은 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한 사항입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재환 위원 예, 김재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계획이 사전 승인된 이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예산부터 편성하고 관리 계획은 추후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뒤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예, 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김재환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은 연말에 의회를 거쳐서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연중에 상부 지시라든가 보건소 부지와 같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본 군의 이익에 부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출된 사항도 소규모 부지는 영세 규모로서 주민에게 꼭 해야 될 부지이고, 또 보건소라든가 예술회관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늦게 시달이 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청 뒤편의 부지는 예산이 이미 서서, 한 동은 우리가 51평을 불하를 받아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 옆집에 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 낫느냐, 놓아 두는 것이 낫느냐, 이래서 보류 중에 있어, 곧 처리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옆의 집도, 주민하고 우리가 접촉해서 연내에 불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최학영 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학영 위원입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계획하고 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 보건소 뒤편이 되겠는데, 지형으로 보아, 새로 건립할 경우, 건물의 모양이나, 설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외곽지를 택해서 옮겨 신설하는 계획은 검토해 보았는지, 왜냐하면, 현재 군청이 이 자리에 건축하여 벌써부터 사무실이 좁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서 외곽지로 나가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많은 군민들이 지적하고 있고, 이를 비교해서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최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뒤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가설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심사 의뢰를 한 사항은 현재 서 있는 남향 길 쪽으로 일렬로 남향으로 짓고, 그 뒤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평을 생각해서 T자형으로 뒤에 좀 빼서 부속된 건물을 뒤에다 빼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면에서 볼 때에는 건물은 반듯하고 이용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치 관계는 당초 8억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때, 그 때 하 군수님 계시고 할 때, 그 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팔고, 다른 부지로 가는 것은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부지를 다른 데 구한다고 하면, 아주 변두리 지역밖에 부지를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보건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외곽지로 가서는 환자들이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부 택시를 타고 보건소까지 가야 될 지역이라서, 외곽지로 가면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택시를 타고 하면 치료비는 한 900원 정도 되는데, 택시비가 오히려 더 많이 먹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내 중심가에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연구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예, 이장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현건물을 철거 후 건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어느 곳으로 옮겨 의료 환자를 돌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최근 보건소 의료시설에 많은 환자가 찾아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다 하여 94년도 인접 토지 182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되어서 인접 토지 781㎡를 매입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계획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국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의 계획은 언제부터 추진했으며, 왜 작년도에 부지 매입할 때 이 내용 설명도 없이 분리해서 매입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건소 부지 매입할 당시는 보건소 확장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농협 관사 건물을 매각하려니까 이 건물은 보건소가 꼭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매입되었습니다.
매입하고 난 연후에 작년 94년 11월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거창군에는 1,000만원 보조가 되고, 함양군에는 6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돈이 내려왔느냐 해서 도에다가 절충을 해 보니까 함양군 보건소는 증축할 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고, 거창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시ㆍ군에 다 이렇게 골고루 주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4개 시ㆍ군만 주는데, 함양군보건소가 증축 자금으로서 6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서 이렇게 가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보건소에서 도하고 절충해서 거창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달라고 상당히 졸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 갈 돈을 우리가 확보해서 함양보다 많은, 그 이후에 8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 당초 계획에는 없는 사업으로서, 보건소를 증축하는 걸로, 또 기이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마침 잘 되었다 해서 증축 자금을 8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 추진중에 도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조금 돈 더 주면 신축하면 더욱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견을 내니까, 도에서 그러면 한번 같이 보사부하고 복지부하고 해보자, 이래서 절충한 결과가 현 부지는 조금 부족하니까 부지만 더 확보해서 하면, 신축 자금도 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래서 오늘 보신 부지를 확보를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 당초에는 실제 증축이다, 신축이다 하는 것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좀 더 잘해 보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길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당초 관리 계획도 못 세우고 이렇게 두번 세번 매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청사 계획은 말씀 안 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그리고 보건소가 만약에 다 헐고 신축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걱정한 결과, 현재 충효회관의 크기가 현 보건소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보건소 지을 동안에 한 7~8개월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충효회관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아직 절충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전국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확장 사업의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자금은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국비로서 군비는 하나도 없이 신축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415억원이 5년간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거창군에서 먼저 이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재원은 현재 금년도 명시이월된 자금 8억원하고 금회 요구가 12억원 해서 총 20억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만 오면 장비도 확보하고, 한 500평 규모의 신축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그러면 명시이월된 8억원하고 또 도비로 해서 12억원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예, 그러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도비가 총 20억원이네요?
○보건소장 전경욱 순수한 국비입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예.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제면 개명리 1192-1번지 외 21필지, 6만 1,414만 평방미터를 무상 양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서류 심사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무상 양여 신청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21명으로부터 10만 7,913㎡를 무상 양여를 신청하였는데, 이번 요구에 제외된 사람은 어떤 사유이며,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최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겠습니다. 당초 우리 분배 받은 것이 동민이 240명입니다. 그 중에서 209㏊가 되는데, 1차로 한 것이 8명에 대해서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는 1차로 우리가 무상 양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 이번에 2차로 넘긴 것이 21명에 10.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서는 이번이 넘긴 것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전매 경작한 것이 68명에 53.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8명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1명을 넘긴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넘겼느냐 하면, 당초 분배자가 계속해서 경작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공부상 주소만 일시로 이동 후 복귀한 경우하고, 또는 원 분배자가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 등 가족 관계였으나,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이어 받아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당초 분배 전배된 사실이 없이 계속해서 경작자를 포함해서 무상 양여하도록 21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매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나, 자기 부모가 죽고 없는 자기 처,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서 한 것이 그 기준을 해서 조사한 것이 2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겼는데, 서류가 그 당시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받아 넣었느냐 하면, 작년 2월부터 개간 경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분할 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개간 농경지에 대한 누구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양여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받고, 다시 현지조사를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해당 면장이 경작 확인서를 정비했습니다.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서류만 있고, 그 사람 것 같으면, 다 괜찮은데, 없기 때문에 경작 확인서를 첨부하고, 이ㆍ동장, 새마을지도자, 개발 위원, 그 다음에 농지 위원 들의 확인을 받아서 제반 절차를 거쳐 매매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는 사람, 총 32필지에 21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류를 받아서21명에 대해서 무상 양여를 해 달라고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원안을 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치를 했다 하는 것은, 지금 묵혀 놓고 경작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안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그렇게 해서 오늘 심의하도록 재무과에 21명을 넘겼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농지위원들 확인도 받고, 면장 확인도 받고 또, 이ㆍ동장으로부터 실제 이 사람이 전경작을 삼고 경영을 해 왔다 하는 확인을 첨부시켜서 서류를 완벽하게 다 했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그것을 받아서.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공고는 어떤 취지에서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이 땅이 누구 것인지, 만약에 내가 지금 부치고 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류만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하고 대조가 되는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공고를 한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원래 권한은 군수의 소유이지만, 현 경작 소유권은 이 사람이 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이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이광만 그런데 어째서 나머지 87명이라 하는 것은 왜 안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심의조서는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재무과장이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우성 재무과에 위임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했습니다.
그 때 과장들 전부 참석되어졌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군유재산을 개인에게 등기를 하려고 하면, 소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때 협의할 때에 이런 사항은 소유자가 불명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부된 것은.
○위원장 이광만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원 소유자가 군수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2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5년만 경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제면의 경우는 110세대가 했어요.
그런데 110세대 너희들에게 전부 다 무상 양여를 해 주겠다, 이런 조건 각서도 붙고, 전부 서류가 있었는데, 20년이 흘러가니까 서류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군에서, 내가 알기로는 개간지, 이것을 전부 다 임대차 계약을 해라 이래서, 서류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있는 모양이죠, 면에서? 근거가 이렇다, 그 때는 누가 했다, 갑이 했다, 을이 했다, 이렇게 해서 이ㆍ동장을 통해서 그 지역 유지들, 또 오랫동안 산 사람들, 거주민 들을 통해서 개간 확인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형제간이나, 타인들이 이의할 사항이 못 된다, 왜냐, 저의 소견으로서는 공고도 했고, 형제간들이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명의로 있어 부모 재산 같으면, 자녀들의 상속권이 분할되기 때문에 엄연히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유자가 거창군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간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이겠지요,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시행령이 그 당시 지켜주지 않은 것이 행정당국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아버지 명의로 했다는 것이 확실시 된 사람도 있고, 또 형수 명의로 된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분가가 안 된 상태에서 형은 떠나 버리고, 이것을 동생이 삼고 경작을 했고, 또 어머니 명의로 경작을 했는데, 어머니 작고하셔 버리고 내가 경작을 했고, 그러면 또 위에 형이 있었는데, 동생한테 주고 가고, 또 맏아들이 있으니까 맏아들이 경영을 하고, 갈 데도 없이 그렇게 경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에다가 공고를 한 달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쳐서 이ㆍ동장이 사실증명까지 붙여서 이ㆍ동장뿐 아니라, 농지위원들까지 또 읍ㆍ면장까지 사실확인을 붙여서,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의 형제간들이 부모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창군수 재산을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우성 그래서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양여를 해 주는 부서이고, 이제까지 경위 조사는 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대두가 되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닌 것은 우리는 어쨌든 양여를 받을 자가 확실하다는 확인만 되어지면, 등기를 해 주겠다, 그 외의 조사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확인을 그 때 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우리야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본인이 틀림 없고, 조사 공고하고 그런 것은 다 없어도 책임질 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 그것이.
○위원장 이광만 지금 확인이 다 되었다고 위쪽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조사 과정, 이ㆍ동장, 농지위원, 면장까지 실소유자라고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대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로 봤을 때 상속분 같으면 이것은 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형제간들이.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재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재산을 주기 때문에, 무상 양여로 주는데, 어째서 이의가 됩니까?
어떤 자가 해도 이것은 법적 소송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고.
최학영 위원 그것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던 가요?
○위원장 이광만 합의가 안 될 부분이 없지, 한 사람도. 이의가 없어요, 이것은, 이의가 없는 부분이라요.
내가 지금고제는 많이 한 편입니다, 다른 읍ㆍ면에 비해서. 거창군내에서 농지 개간 사업을 한 것이 71년도인가, 언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우 위원 71년, 72년, 73년 그 때.
○위원장 이광만 여기 지금 박봉록이라는 사람이 하나 빠졌어요, 명단에. 지금 '아들'로 되어 있어서 빠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실ㆍ과장 거친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진흥과나, 박봉록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우리 사무과장 최 과장도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 사람이 군으로 전라도로 타 시ㆍ군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것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서류를 해서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때부터 경작을 한 사람인데, 한 10년 넘어 되었습니다, 이 투쟁을 한 지가.
전라도까지 갔다 왔어요, 나도 거기 동참을 한 적이 있어요, 전라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64살인가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개간을 분명히 했는데, 장부상으로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최학영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받아요?
○위원장 이광만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못 받았지, 하 과장 말씀대로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누가 해 주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경작 확인만 되면 재산은 우리 군 재산인데, 군유재산을 주는데, 어떤 자기 형제간이 이의하고 마을에서 이의하고 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하우성 그래서 우리가 군유재산 관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다든가 판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건소 부지를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날도 우리가 본인 관계하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등기만 될 수 있도록 확인만 되면 그 이 외의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나중에 이의 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알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등기는 언젠가는 확인해야 등기가 될 것 아닙니까?
최학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 진흥과장님, 이번에 무상양여로 심의된 내용 중에 임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된 사람도 포함하였다고 하였는데,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면, 그 당시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이번 무상 양여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전출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실제 농가로서 경작하였는지 등을 조사해 보았는지, 그리고 무상양여가 91년도에 8세대에 한해서 3.3㏊를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주민등록 공부상의 일시 이동하는 것은 제가 아
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사람은 거기 살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제가 몇 명이라 하는 것은 안 뺐습니다만, 보면 확인서가 그 사람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은 여기 살고,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보냈다가 입학시키고 공부를 하게 하는, 보면 하루 이틀 만에 온 것도 있고, 한 열흘 만에 온 것도 있고, 주민등록이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는 그 장소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서류만 바뀌었지, 다른 것은 안 바뀌어서 이것은 이번에 무상 양여 대상으로 넣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누가 있냐 하면, 본인도 있고, 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 숫자는 안 뺐습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이것을 방치해 둔 것은 재산 관계가 양여해 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하지 않고, 건의하면 그때그때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몇 번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때 조사를 세밀히 안 하다가 작년부터 의회에서 질문도 있고 감사를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를 마쳐서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일찍 조사를 해서 못 해 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학영 위원 이번에 해 달라 하는 것을 다 해 주어도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남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고도 하고, 이의 신청도 받고 했는데, 이의 신청을 받은 것이 3명 있는데, 내 땅이 1만평이라고 해서 나가보면 실제 1만평이 아니고, 또 이 땅이라고 했는데, 신청한 것하고는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래서 측량을 해 보면 별별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땅은 다른 곳에 있고, 또 내 땅도 아닌 것도 신청을 하고 1,000평이라고 했는데 100평이 되는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ㆍ동장, 읍ㆍ면장, 개발위원, 농지위원까지 해서 이 사람이 경작을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은 이번 기회에 뒤에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줄 것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71년도부터 73년도 사이 산간 오지의 소득 격차 해소와 안보 및 취약성 제거를 위해 추진한 한시적인 취약지 대책 사업은 규모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무상된 것은 얼마나 되는 지와 그 당시 개간된 토지가 현재 농작물 경작 토지로서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개간한 것이, 240명에 헥타르로 말씀드리면 209㏊입니다.
그래서 1차로 한 것이 8명에 3.3㏊ 이번에 우리가 조사해서 한 것이 21명에 10.9㏊,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져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서 판 것이 63명입니다. 63명에 53.5㏊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개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방치되어서 나무가 우거져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148명에 141.3㏊, 이것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내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우리가 있는 대장을 빼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개간할 당시의 대장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없고, 다른 서류를 취합해서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이장우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대상지를 현지점검한 결과, 총 6,356㎡ 가운데 군유지가 2,245㎡가 있어, 위치 선정이나, 부지 매입 등으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감정가격이 7억 6,000만원으로, 약 2억 6,000만원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의 재원 조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공보실장 박진수입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총투자 사업 계획이 4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2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244평 중에서 7억 6,000만원을 매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억원 내려온 것은 부지 매입비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이 부족한데, 꼭 허락하시면 다음 추경 때 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안 되면, 설계비하고 일반 감리비가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목을 변경해서 1억 3,000만원을 보충하고, 꼭 안 되면 1억 3,000만원이라도 다음 2회 추경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다음에 설계비는 무엇으로 하요?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그것은 일단 올해는 부지 확보만 한 것만으로도 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재환 위원 예, 김재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7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그것은 감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예측한 금액인지, 그리고 평당 가격이 다른 변두리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부지 내 매입이 또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부지 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은 가능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예, 문화공보실장 박진수입니다. 당초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이 부지는 일단 확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이 때까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한감정사하고 동국감정사 2개사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두 개 합한 평균가가 7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61만 1,000원이 되는데, 그 감정가격도 이번에 전문대학의 양편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도 61만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는?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도시계획 관계, 그것은 아까 도면을 죽 보면 아시겠지만, 도면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박물관 위쪽에 도시 계획선이 그려져 있고, 군유재산이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또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하고 새로 부지 매입한 그 군에는 도시계획선에서 사전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바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들으시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인 거창군 문화예술회관 5필지 4,111㎡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질문도 많이 했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확장 부지 매입 2필지, 781㎡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 규모 매각 1필지 7㎡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추진한 개간 농경지 무상 양여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충효회관 부지와 향교 재산인 충혼탑 뒤 토지와 교환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의문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의결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 위원회 위원 여러분!
4년이라는 임기가 이제 이번 제2회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내무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이나 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견 대립도 있었음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난 94년 9월 7일 제23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족한 본인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동안 일해 왔으나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하에서 큰 대과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의안 검토에 수고 많은 전문위원과 각종 자료와 제안설명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하우성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