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23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20
제출일자 : 95. 5. 12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선거에 의한 군수의 직급을 국가 4급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조정
0 도 소방서 관할 구역 변경에 따라, 군 소속 소방 장비 운전원 1명을 도 소방서로 이관하고, 본군 정원에서 1명을 감축.
2. 주요 골자
0 군본청 : 1명 증원
0 읍ㆍ면 : 1명 감축
3. 개정 근거
0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지방 12200~663. 95. 5. 12)
0 도 소방서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지방 12200~480. 95. 4. 1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군본청 "205명"을 "206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의 읍ㆍ면 "312명"을 "311명"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호의 개정 조례는 95. 7. 1부터 시행한다.
이상 개정 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95년 5월 12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0 지금까지 군수의 직급을 국가 4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오는 6월 27일 4대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군수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조정되고,
0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95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95년 3월 18일부로 종전 군청 소속 소방 장비 운전원이 도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본군 정원 중에서 운전원 1명이 감소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 내용
0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급은 종전 국가 4급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이 승인되었고,
0 또한 소방 장비 운전원 1명 감축은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고, 경상남도 소방서 설치 조례가 95년 3월 18일부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군 소속으로 있던 가조면 소방 장비 운전원 1명은 거창 소방서로 이체되므로, 군소속 정원에서 운전원 1명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정순우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 군수는 지방정무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최근 신문지상으로 본다면, 현재 지방 서기관급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직 4급에서 국가직 4급으로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현재 국가 4급인 군수의 직급은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정순우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나 부군수의 직급 조정 권한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군수 직급을 앞으로 지방 4급에서 국가 4급으로 옮긴다는 지상보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아직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는 없고, 내무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수 직급이 본 조례에서 지방정무직으로 국가 4급에서 정무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국가 4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마 이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국가 4급 없애는 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국가 4급 군수를 지방 정무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우리 민선 군수 들어오게 되면, 부군수를 두 분을 둔다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위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 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본 조례상 별첨에 보면, 본군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군본청이 205명, 직속 기관이 87명, 사업소 37명, 그리고 읍ㆍ면이 312명으로서 총계 641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과 현원은 일치되는지, 또 아니면 정원보다 현재원이 부족하다면 언제 어떻게 충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정ㆍ현원 관리는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대장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준비를 못해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저께까지 판단된 것은 본청에 9명, 읍ㆍ면에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로 이것은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특히 기술직, 전산직이라든가 전기직, 토목, 건축, 이런 분야에 많 이 선호를 안 해서 지금 많이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지난번 공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원 조회 중에 있어서 곧 충원이 되겠는데, 13명은 앞으로 또 공채나 특채를 해 가지고 7월 중에 시험을 봐 가지고 충원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기술직하고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읍ㆍ면의 토목직이 매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 준 것도 지금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설계를 제대로 못 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상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이런 사업 온 것이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 보면 토목직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실력이 없어 가지고, 도면도 하나 제대로 못 그리는 이런 사람이 남상에는 주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리 이것이 해소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돈 주고 우리 주민들은 뭐하느냐, 나중에 늦게 해주면 상당히 불평의 소리가 많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소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토목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하셨고, 제가 답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본청의 토목직이 한 사람 부족하고, 거창읍에 한 사람, 가조면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부족한데, 사실상 읍ㆍ면에 충원이 되어 있는데도, 경력이 앝고 초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새 토목직원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나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실무 경험이 적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애로가 있지만, 차차 연찬을 해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찬을 해서 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최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3인 이상 의원을 둔 지방의회는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에 따른 위원회 조례도 94년 9월 7일 제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상임위원별 전문위원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 보좌와 운영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차제에, 중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내무부나 이런 데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보도에 전문위원을 사무관을 두고, 또 6급을 두고 한다는 내용은 비추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중앙에서 지금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수차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문의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전국 공통적으로 여기에 어떤 인원을 두고 어떻게 얼마 한 인원을 둘 것인가 하는 걸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점을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21
제출일자 : 95. 5. 12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행정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무를 개정하고
0 거창군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와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 골자
0 행정 여건 변동에 따른 용어 정정, 법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업무의 신설 또는 폐지
0 거창군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권한과 책임 일치
3. 개정 근거
0 경상남도 지방 01210~1700(94. 9. 12)호로 내부 위임 규정 폐지
=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 =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사항) ①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군 및 타 읍ㆍ면의 중계 민원 담당관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내부 위임 규정은 폐지한다.
이 73건을 전면 개정하는 것인데, 현행 64건이 읍ㆍ면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번에 73건이 위임되겠습니다.
기존 64건 중에 47건은 그대로 살아 있고, 불필요한 10건을 폐지하고, 용어 정정을 6건, 내부 위임 처리에 따른 15건을 다시 위임을 시키고 신규로 4건, 개정을 1건, 이렇게 해서 조례는 73건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 개정 이유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내무과장,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로 95년 5월 12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0 행정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무를 개정하는 거창군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와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2. 주요 내용
0 행정 여건 변동에 따른 용어 정정으로는 "오물 처리장 관리"를 쓰레기 매립장 관리"등 6건이며,
0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 이하 농지의 일시 전용에 관한 권한 등 신규 또는 개정이 5건이고,
0 기이 내부 위임된 75건 중 금회 15건을 내부 위임을 폐지하고 조례로 개정해서 읍ㆍ면에 위임하는 것이 공연 신고 외 15건과
0 기존 위임된 47건등 총 73건이 전면 개정하여 위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검토 의견
가.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위임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은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금회에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제5조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됨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위임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읍ㆍ면에 재위임할 수 있고, 단체 위임 또는 군 고유사무는 조례로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 지시는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리하다든지, 행정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군에서 위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어 정정된 내용면에서는 별표1, 3항, 음반 판매업자지도 감독을 →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 대여업자 지도ㆍ감독으로, 38항 인분 비료 사용 금지 구역 설정 및 단속 → 분뇨 불법 투기 단속으로, 39항 오물 처리장 → 쓰레기 매립장 관리로, 그리고 40항 오물 투기 지도ㆍ단속 → 폐기물 투기 지도ㆍ단속으로, 41항 공중 변소 관리 운영 → 공중 화장실 관리 운영으로, 42항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 → 분뇨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으로 용어가 각각 정정되어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개정하여 읍ㆍ면에 위임하게 된 24항도 군세 징수 등 15건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위임된 48항,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면적 제한 내용과 같이 읍ㆍ면에 3건이 신규 위임되고, 53항, 산림 이외 임목 벌채 신고는 즉, 논ㆍ밭두렁에 있는 임야 벌채 신고는 읍ㆍ면으로 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13항 적십자 회비 부과 징수 등 행정 지시는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에 일치하며 행정능률 향상에도 용이하고 군에서 읍ㆍ면으로 위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별표1, 34항, 영세민 구호사업의 시행과, 별표2, 읍ㆍ면 발급민원 2항 영세민 생보자 증명서 등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영세민은 사회 환경 및 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는 용어를 중립적이고 편견없는 용어로 순화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불쾌감 해소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민"을"생활보호대상자"로 행정 순화 용어로 사용토록 관계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별표1, 34항, 영세민 구호 사업의 시행을 "생활 보호 대상자 구호 사업의 시행"으로, 그리고 별표2, 2항, 영세민 생보자 증명을 "생활 보호 대상자 증명"으로 각각 자구 수정하여 의결함이 마땅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최학영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목적에 의하면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무를 군에서 관장하므로 주민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보아, 보다 많은 사무가 위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서 읍ㆍ면 직원이 5명이나 감축되는 반면, 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은 많아진다면, 결국 읍ㆍ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께서 읍ㆍ면 직원 위임된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겠느냐 하는 주요 항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한 바 있고 이번 위임된 사무가 현재까지 주로 읍ㆍ면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득이 되는, 주민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제안 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는데, 본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서 읍ㆍ면의 애로는 다소는 있겠습니다만, 그 읍ㆍ면 직원이 5명이 감축된 것은 주로 4명이 세무직 정원이 감축이 되어서 본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직 4명은 그 업무 자체를 읍ㆍ면장이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 기능을 군에서 전부 이관해 왔기 때문에, 이 4명 감축에 대한 본청 이관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읍ㆍ면장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 위주의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이 업무는 읍ㆍ면장이 해도 큰 문제점이 없고, 추진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위임 조례안 별표1, 2항, 관광지 불법 시설물 잡상인 단속 업무의 위임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13항, 적십자 회비 부과 징수 등 행정 지시 사항을 위임하는 법적 근거와 행정 지시의 한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별표1항에 13항, 적십자 회비 부과 징수 건 하고, 또 1항.
정순우 위원 2항에 관광지 불법 시설물 잡상인 단속.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불법 시설물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또 적십자 회비 부과ㆍ징수, 이런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지금 부관된 업무 중에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군수가 일일이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장이 직접 하는 것이 낫겠고, 적십자 회비 부과 징수도, 이것은 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등 적십자 목적에 부합하는 부과 징수 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장이 직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학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업무 읍ㆍ면에 다 하고 나면, 현 직원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이 업무가 현재까지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도 몰라서 본청에 대고 묻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넘겨놓으면 읍ㆍ면에서 직원들이 다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위임이란, 일정한 사무 처리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으로서, 위임을 받은 행정청은 시행 과정의 모든 책임도 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로서, 읍ㆍ면에 위임된 업무의 처리 내용을 잘 몰라서, 군청에 질의하면 처리가 가능한데, 읍ㆍ면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법의 연찬 부족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ㆍ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민의 편리와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를 읍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위임되어야 하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많은 업무가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시ㆍ도 업무가 시ㆍ군으로 위임된 업무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읍ㆍ면에 추가 위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김재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읍ㆍ면 직원들의 자질, 이런 것이 군보다는 못해서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걸 걱정하셨고,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에서 제3조 감독란에 보면, 지휘ㆍ감독을 하고,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나 중지시킬 수 있고,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하부로 이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도나 지방기획단을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위임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문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같이 군에서 읍ㆍ면에 내려 간 것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행되고, 내무부나 도에서 군으로 넘어오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에서 별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시ㆍ군으로 위임해야 될 것이 38건을 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도에서 군으로 위임 조례를 개정 통과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연내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 사항은 읍ㆍ면이나 시ㆍ군에 위임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수시로 검토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김재환 위원님, 답변 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 보충 질문 없고, 현재 제가 봐서 대마 재배 허가 관계, 가북에는 대마 종자, 또는 삼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앞으로 이것 비슷한 관계가 있으면, 이것도 위임하는 것이 참 좋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보니까, 대마 종자 재배한다고 허가 내려고 사람이 서류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꽤 많은데, 이것도 면에서 하면 될 터인데, 구태여 군에까지 가느냐 하는, 내가 좀 원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10페이지, 맨 마지막에 73항에 보면, 대마 재배 허가가 이번에 읍ㆍ면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잘되었다고 내가 칭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이나 일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정 위원 자구 수정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이수정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 별표1, 34항 내용 중 영세민 구호 사업의 시행과 별표2, 읍ㆍ면 발급 민원 2항, 영세민 생보자 증명서는 지난 제24회 임시회에서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하였으므로, "영세민 구호 사업 시행"을 "생활 보호 대상자구호 사업 시행"으로, 그리고 "영세민 생보자 증명"을 "생활 보호 대상자 증명"으로 각각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별표1 내용 중 34항 "영세민 구호 사업의 시행"을 "생활 보호 대상자 구호 사업의 시행"으로, 그리고 별표2, 읍ㆍ면 발급 민원 내용 중 2항 "영세민 생보자 증명"을 "생활 보호대상자 증명"으로 자구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 건은 자구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광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
의안번호 : 12
제출일자 : 95. 5. 12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1. 취득
0 거창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확보 : 5필지 4,111㎡
0 협소한 보건소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 2필지 781㎡
2. 매각
0 영세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민원 해결코자 함
매각 토지 내역 (㎡)
재산의 표시
소재지,지목,지적
거창읍 상림리 17 - 1,대지, 7
매수신청자, 김수영
사유, 영세 규모 토지
3. 양여
0 71~73년에 걸쳐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추진 개간한 농경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무상 앙여
0 양여대상 : 고제면 개명리 1191-1 외 21필지 61,414㎡
0 양여 대상자 : 고제면 개명리 23 심동수 외 12명
4. 교환
④충효회관에 위치한 군유지와 집단화 되어 있는 충혼탑 부지 내 향교 재산과 교환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로 95년 5월 1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0 먼저 매입 재산으로서는 서북부 경남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서의 구심체 역할과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여 문화 환경 여건 조성과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거창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확보 5필지 4,111㎡와
0 전국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 2필지 781㎡ 등으로서 매입 재산은 7필지 4,892㎡가 되겠습니다.
0 다음은 매각 재산으로서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되어 왔던 영세 규모의 토지 1건에 7㎡를 매각하는 내용이며,
0 무상 양여 계획으로서는 71년도부터 73년에 걸쳐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추진 개간한 농경지 고제면 개명리 1192-1 외 21필지 6만 1,414㎡를 실경작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거창군과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과 교환 건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인 거창읍 가지리 342-7번지 외 1필지, 유지 1,635㎡를 향교 재산 거창읍 가지리 261-1 외 3필지 5,071㎡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취득하는 거창읍 김천리 216-12번지 외 4필지 4,111㎡는 총 6,356㎡(약 923평)이 필요하나, 금회에 요구한 사유지 4,111㎡ 외에 군유지 2,245㎡가 있어, 부지 선정에는 적합하고, 부지 매입에 따른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4,111㎡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기이 승인된 바 있으나, 추정 가액이 7억 7,000만원으로서, 다음 추경에서 2억 6,00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확장 부지로 취득하는 거창읍 김천리 22-2번지 등 2필지 781㎡에 대해서는 전국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거창, 함양, 함안군에 보건소 건물을 확장하는 계획에 따라, 본 군에서는 94년도 인근 부지 182평을 매입하였으나, 연건평 500평 건립에는 부지가 협소하므로, 금회에 요구한 인근 토지 보건소 뒤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부지 781㎡를 매입해야 한,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약 2억 3,6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군비로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현 위치로서는 교통 혼잡과 주차장 시설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확장 시설 위치로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래서 외곽지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매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17-4번지 대지 7㎡(약 2평)에 대해서는 군유지로서 현재 인근 김수영 씨가 임대하고 있으나, 소규모 토지로서 인근 김수영 씨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민원 해결과 김수영 씨의 기존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매각 처분이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제면 개명리 1192-1번지 외 21필지 6만 1,414㎡에 대한 무상 양여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무상 양여 대상 재산 내용은 1971년도부터 1973년도 사이, 산간 오지의 소득 격차 해소와 안보 및 취약성 제거를 위해 추진한 한시적인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산지에 산재한 화전민들의 독립 가옥을 집단화하여 이들에게 주택 건립비 보조와 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계속해서 5년간 이 지역에 거주하며 개간지를 경작한 자에게는 주택과 농지를 무상 양여토록 하였으나, 그간 고제면 외 5개 면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고,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는 관계법 검토와 상부기관의 질의,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취약지 개간 농경지 경작자 중 원분배자가 당초 분배 면적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실경작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1차적으로 91년 6월에 8세대에 3.3㏊를 무상 양여 조치한 바 있고, 73년 5월 5일 독가촌 개간 시 지번은 다르나, 실지상 현재까지 본인이 경작한 자와 각종 사유로 일시 주민등록 전ㆍ출입 등의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 21명으로부터 10만 7,913㎡에 대한 무상 양여 신청을 접수받아, 95년 3월 3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오늘 상정된 13명 22필지, 6만 1,414㎡에 대해서만 무상 양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주민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보아, 오히려 무상 양여 처리가 늦은 감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거창군 재산인 거창읍 가지리 342-7번지와 318-4번지의 2필지, 1,653㎡와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재산인 거창읍 가지리 261-1번지 외 3필지, 5,071㎡와의 교환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 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이 3/4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1/2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교환을 요구한 향교 재산은 90년도 정장식 군수 재임 시 군청 건립 부지로 매입한 토지 인접된 4필지로 충혼탑 뒤 임야 1필지와 전 3필지 5,071㎡와 군유재산인 거창읍 가지리 교촌마을 충효회관 앞 유지 2필지 1,635㎡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이를 교환하기 위하여 군청에서는 지난 95년 3월 중 감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감정가격 내용으로서는 군유재산인 유지 2필지에 1,851㎡는 평방미터당 13만 3,000원으로서 총액 2억 4,618만 3,000원이 감정되었고, 향교재산 4필지는 평방미터당 4만 3,000원으로서 총액 2억 1,805만 3,000원으로서, 차액인 2,813만원은216㎡ 유지를 남겨 두고 상호교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향교재산인 임야에는 묘지가 4기가 있어, 앞으로 이장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나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되어 있어, 교환이 아니더라도 군 자치단체에서 향후 매입해야 할 지역이고, 지방재정법 제101조에 의하여 잡종재산이므로, 그 가액에 한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교환 이후 남은 땅 216㎡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말씀하십시오. 최학영 위원님.
최학영 위원 최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탁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현지를 답사하여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위원은 오늘 재무과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현지답사를 다녀온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지답사 일시는 1995년 5월 23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고, 현지답사 대상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와 보건소 확장으로 인한 매입 부지, 그리고 향교 재산과 교환 건에 대해서만 현지를 답사하고, 답사 위원은 이광만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하며, 무상 양여 건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방금 최학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발언 내용 중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답사를 하여 정확한 내용을 살펴 본 후에 질의ㆍ답변을 거쳐 처리하자는 내용이며, 또한 현지답사는 1995년 5월 23일 10시부터 실시하고 현지답사 위원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전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하며, 그 대상은 문화예술회관 매입 부지 대상지와 보건소 확장에 따른 매입 부지, 그리고 향교 재산과 교환 건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발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물론 내일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하고 질의하겠습니다만, 보건소 부지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주었는데, 올해 또 사 달라, 이것은 행정에 상당히 일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작년에 할 때 같이 사서 해야 할 것인데, 작년에 사 주고, 올해, 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답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보충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현지를 다녀와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시면 최학영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답사를 마친 후에 처리하자는 내용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는 내일 2차 회의 과정에서 현지답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지 안내 관계로 공보실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은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내와 현지 설명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하우성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