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12월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제4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9일간의 예비심사를 한 결과가 12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내무위원회 이수정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에 의하여 처리하는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이란 점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의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60억 130만 8,000원과 특별회계 110억 868만 9,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79억 6,206만 8,000원이 늘어난 총규모 1,070억 999만 7,000원으로서, 순수 증액률은 19.2%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계상되었는지와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는지, 또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그리고 지방채의 차입 목적과 시행할 사업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의 과다 책정이나 지원단체 및 민간자본 이전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었는지, 예산 편성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지방세가 75억 972만 원으로 96년도보다 3.9%가 늘어나 1인당 담세율은 10만 1,700원이었고, 세외수입은 66억 246만 6,000원으로 95년도보다 21억 9,452만 2,000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는 96년도보다 309억 5,800만 원이, 그리고 지방양여금도 137억 1,906만 4,000원, 보조금은 294억 605만 8,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6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세 법인균등할이 96년도보다 528만 원이 감소된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2의 1항에 의거, 과세표준액이 3만 6,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도시계획세는 96년도보다 1,800만 원 감소 요인은 96년도 세입의 과다책정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승합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 1,013만 4,000원 감소 원인은 96년도 과표 적용 착오로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당초예산에서 과소 책정된 부분은 담배소비세는 연간 32억 원의 실적에 비해 2억 원이 과소 책정되었는가 하면, 체납세 징수와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지적민원에 따른 증지 수입면에서도 세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지 않고 일부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21억 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6억 원 등 47억 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이 절차를 행하지 않고 세입으로 계상된 2건에 대한 지방채 세입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체 위원의 뜻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14.7%로서 나머지 85.3%는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경영수익사업 개발과 누적된 체납세 징수, 그리고 위천 수승대 상가 부지와 보건소 부지 매각은 계속 유찰되고 있어 97년도 세입결손이 예상되므로, 세입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군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 제일주의를 기초로 한 봉사행정 구현과 농업소득의 경쟁력 제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튼튼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 등 군정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전위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예산편성상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로 75%를 구분 편성하게 되어 있어, 한도액의 초과분과 예산 절약 측면에서 일부 삭감하게 되었으나, 기이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서에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급식 제공 또는 매식을 위해서 지급되는 경비라 할지라도 관서당 경비와 이중성이 많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민원실과 특수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 역시 근무시간에 착용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은 1일 기본료 5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1일 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은 경상적 경비의 이전 지출로,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할지라도 부서별 단가 적용이 상이하고, 집행 내용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유사하여 일부를 삭감하였고, 그리고 임의보조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 이외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나, 특정 단체에 이중 지원, 또는 선심지원을 지양하기 위하여 일부를 삭감하는 등 삭감조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79건, 7억 5,65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1건에 12만 원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건에 21억 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7건에 26억 5,0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0건에 55억 756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나,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크게 삭감된 내용은 앞에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세입 47억 원의 감액으로 인하여 세출 분야에서도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을 심의한 가운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물썰매장 조성사업과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거열성 복원 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삭감하자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선진지 견학과 전문기관 자문 등으로 국고손실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 이유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4호에 의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우리 군에는 91년 7월 1일자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거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폐지」 심사결과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89년 5월 10일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화 계획에 의하여 89년 5월 10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고용직 공무원 전원이 91년 7월 1일부로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되었기 때문에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위법에 의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무려 6년간이나 존치하고 있었음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과 업무소홀이라 지적되었으므로 타부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조례정비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조례의 폐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96년 6월 28일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담당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실ㆍ과 명칭 변경으로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내용 가운데 실ㆍ과 명칭 변경은 지난 제38회 임시회 96년 6월 17일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 가운데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기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임사무의 담당부서도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서는 거창군 공인관리대장 기관 중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지칭하는 직속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인 관리대장 기관에 직속기관을 제1조, 2조, 6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 출납명령관, 기금관리관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 10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나, 지금까지 이를 정비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었던 것도 업무연찬 부족이라고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금회에 한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ㆍ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 가운데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19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어린이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하고, 그리고 제12호에 의하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호에 의하면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19세가 되는 자는 학생이나 어른이나 그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현재 학생은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다만 본 조례 제2조 9호에 의하면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는 내용 가운데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자구수정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쳬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계 저탄자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거창군 하계 저탄자금 융자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11월 22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11월 22일 의안번호 제119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2월 6일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폐지 이유는 「거창군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또는 석탄 가공업자가 군내에는 없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거창군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한 본 조례의 폐지는 만장일치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11월 22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11월 22일 의안번호 제120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2월 14일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개정 이유는 거창군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명칭을 기획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만장일치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채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영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중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32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6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59억 9,7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39억 4,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2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39억 4,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이 12억 7,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부지와 수승대 상가부지의 매각을 전망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31억 8,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합처리장 15억 원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기계화 경작 농로시설 사업 9억 1,3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1억 8,300만 원의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유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12억 7,100만 원이 감소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31억 8,300만 원 감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종합처리장 기계화, 경작로 시설 등이 국ㆍ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내년 사업으로 이월됨으로써 감액이 되었고 양여금과 지정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감소에 따라 39억 4,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와 삭감에 따른 군비 조정이 각각 감소가 되었고, 절감 예산을 삭감을 6억 800만 원 해서 39억 4,0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번 추경 가용재원을 판단한 결과 절감예산을 4억 1,400만 원을 하고 예비비 3억 4,300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5,700만 원으로 가용 재원으로써 금번 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에 연가보상금이 15일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3,100만 원, 직급보조비 정액분에 대한 부족분이 350만 원, 오물수거 대행료 부족분이 1,10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이 340만 원, 경상경비가 3,680만 원인데, 그 중에 농촌폐기물 수거대행료 235만 원, 거창산촌 한우고기 시식회 2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경비에 365만 원, 교육여비 부족분에 577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 2,300만 원, 투자사업비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장비확충에 컴프레서 교체에 890만 원, 장비투입구 정비에 100만 원, 연료탱크실 출입구 정비에 150만 원, 보건소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1,200만 원, 4층 휴게실 칸막이 설치에 12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1,500만 원, 도로 제설작업용 재료  입 400만 원, 농촌가로등 신설 4동에 250원, 제4교   옆 하수차집관로 연결공사에 500만 원, 위천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건물정비에 250만 원과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교부세 재원으로 송정리 소방도로에 3억 원, 죽전소방도로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확충 기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평가 시상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사무장비 확충에 다기능 사무기기 27대 구입에 2,500만 원, 프린트기 29대 구입 1,100만 원, 상사업 포상금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사용료 수입과 예탁금 이자는 3,600만 원과 3,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가조상수도 지방채는 당초 10억 원이 소요된다고 지방채를 승인했지만 판단해 본 결과 9억 2,500만 원만 하면 되어서 7,5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석강지방채는 97년도 추진으로 26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지방채 26억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지금까지 군비 부담 지시액 1,968만 4,000원을 미부담했는데, 금회 전액 부담을 다 해서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세부 조서와 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이 전액 승인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건
(10시41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기간 중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농촌지도소장정두석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사회개발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