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12월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지난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당초 907억 1,577만 3,000원에서 39억 3,022만 9,000원 감소되어 867억 8,554만 4,000원이었고, 특별회계 당초 111억 9,045만 4,000원에서 20억 5,722만 6,000원이 감소된 91억 3,322만 8,000원으로 총규모는 당초보다 59억 8,745만 5,000원이 줄어 959억 1,872만 2,000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2억 7,107만 7,000원이 감소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등에서 1,173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건물부지 매각 9억 7,242만 1,000원과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3억 4,711만원이 삭감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1억 8,315만 2,000원 등 일반회계에서 39억 3,022만 9,000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에서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만 2억 9,758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3억 5,48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른 세입결손은 97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아, 보건소 건물부지와 수승대 국민관광지내 상가부지의 매각은 조속히 매각처분되어 세입결손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과다책정이나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소모성 경비 절약과 각종 사업이 중ㆍ장기 계획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선집행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승인된 예산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내용도 있었고, 당초예산부터 잘못 편성하여 마지막 추경에서 목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 시기를 잃은 일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본 예결위에서는 극히 일부분인 일반회계에서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등, 총 4건, 3,577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 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96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요구된 96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25억 3,682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강양 소방도로 개설공사등 4건에 대해서는 동절기공사 시행불가 및 부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가조 석강농공단지 사업비 14억 3,250만원에 대해서는 기이 조성된 위천당산 농공단지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불황에 겹쳐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는 지양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지방채를 차입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이미 투자된 예산보다 더 큰 국고 손실이 있기 전에 가조 석강농공단지 신규 조성은 중단해야 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지방채 10억 원의 차입과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으로부터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지역 균형 개발과 대도시 접근이 용이한 점을 판단할 때, 현재는 경기가 불투명하다 하겠으나, 미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되었으므로,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지연 등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망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심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1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12월 27일 1일간 96년도 집행부의 실ㆍ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과정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강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1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과 12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지방 공무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96년 6월 28일 실ㆍ과 직제개편으로 인해 실ㆍ과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조례규칙 심의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ㆍ과 및 실ㆍ과장 명칭 변경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을 하고, 목적개정에서도 방역대책 및 양곡의 소비절약과 식생활 개선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결정사항 중 일부 항목 삭제 및 개정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ㆍ폐 사항 삭제와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심의사항 삭제, 양곡 소비절약과 식생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발간물에 관한 사항을 주요 간행물 발간으로 개정하였으며, 회의 개최일자 및 결정 방법 변경을 매주 화요일에서 주 1회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필요 시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70년대 조례 제정 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방역대책과 양곡소비절약사업은 국가 권장 시책의 일환으로 목적에 포함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금에 와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조례 제3조 15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목적 내용 일부와 제3조 12호, 13호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제3조 및 제6조 중 공직자윤리법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에 의한 조사 의뢰 및 승인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과 1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화 전환 시행지침 시달 및 지방직 전환 정원승인에 따라 거창군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 45명을 지방화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속기관 정원이 87명에서 132명으로 조정되고, 국가직을 지방직화 45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9호에 의하여 경상남도로부터 97년 지방직화 전환시행 지침시달 및 정원 승인 등 상위법령에 의하여 국가직 공무원인 지도소장을 포함한 45명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현재 직속기관 87명에서 45명이 늘어난 132명으로서, 거창군의 정원 총수를 695명으로 하는 개정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98년 2월경이면 포화 상태로 사전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 위생매립장 재조성으로 쓰레기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재산은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외 16필지 2만 6,017㎡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거창군에서는 83년도부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약 2만 9,000㎡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96년 2월 28일자로 사용 종료되어 다시 인근토지인 거창읍 양평리 351번지 7,574㎡를 96년 3월 1일부터 매입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사용개시 신고 후 96년 3월 1일에서 98년 2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1일 생활쓰레기 유입량 45t으로 예상할 때 사실상 그 이전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보아, 금회에 요구한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등 17필지 2만 6,017㎡ 매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이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승인 후 매입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 있으나, 본 사업은 혐오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2km 이내 지역의 간접영향권에 대한 지원방법 등 추진상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요구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96년 12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계속된 물가안정시책 등의 영향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수년간 인상이 동결됨으로써 수거 수수료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수거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분뇨수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분뇨수거 수수료 및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행 18ℓ 단위를 10ℓ 단위로 조정하고, 분뇨 및 정화조 수거운반 수수료를 39% 인상 조정하며, 분뇨 처리장 사용요율을 50%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분뇨 수거업체의 자립도가 낮아 경영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경영난 해소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본 조례의 개정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이 관내에는 없어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택금고가 한국주택은행 거창지점에도 설치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촌 주택사업의 정의 중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 공장의 설치 운영과」를 삭제하고, 주택금고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국주택은행 거창군지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채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영주 위원장의 심사 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갖기 위한 제5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사회개발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