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2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거창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2.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의건
3. 거창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5.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2회거창군의회상심사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2.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의건
3. 거창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5.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2회거창군의회상심사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건,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조례의 건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변만식 의원 외 10인의의원이 발의한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건과 이장우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 의장 오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로 상정한 거창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프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유사시에 군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급,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재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종전의 기타 승용차에서 이를 삭제하고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지프형 자동차를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지프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프차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1항에 다음에서 보고드리는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 세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1,000cc 이하의 지프형에 대해서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에 2,000cc이하에 대해서는 영업용은 역시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cc이하에 대해서는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5원, 3,000cc가 초과될 경우에는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규정을 정해서 연세액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범 의원! 앞으로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거창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타 승용차에 대한 과세로 분류되어 연간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이번 지방세법 제9조 및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됨으로 인하여 94년 4월 1일부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한 산출액 금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대당 평균 연간 4.5배 정도 크게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프형 자동차의 보유 대수와 그에 따른 증액된 세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조례가 시행되면 납세자에 대한 조세 저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신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지프차의 보유대수는 3월 1일 현재 299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번 세법 개정이 될 경우에 저희들 군 세수를 비교해 보면 현재는 총 자동차세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당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불균일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99대에서 징수되는 금액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프차 자동차가 상당히 유형이 여러 가지라서 저희들이 대중이 많이 타는 갤로퍼 2,500cc를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만약에 불균일 과세로 조례할 경우에는 세수 증대액이 9,200만원 세수가 증대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 군으로 볼 것 같으면 약 한 2,900만원 정도 더 증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세입할 수 있는 목표를 잡은 것이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현재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10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징수된 금액이 10억 1,900만원, 이렇게 해서 2,144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분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동차세 세납에 따른 홍보로서 금년 연초부터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읍ㆍ면 재무담당자의 교육과 또, 금년도 1월 27일날 경남매일신문에 조례안 개정안을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월 24일 거창신문에 세법의 개정내용과 홍보사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조세 저항이 전연 없다고 못 보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시에는 지프형 승용차 소유주에게 세금 인상 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또, 부과시에 동 내용을 가져다 안내문을 같이 첨부해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가 관리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앞으로 세액의 체납에 대해서는 등록시에 각종 체납액이 의무조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액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형 의원! 말씀하시죠.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프차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를 하는데 씨씨당 부과하는 자동차 세액은 전국 일률적으로 같은지, 아니면 시ㆍ군별로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희복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전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도내 29개 시ㆍ군 중에 19개군이 이미 가결되고 여타 10개 군이 남았습니다마는, 28일날 저희 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결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면 재무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병고중에 계시므로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 권영필입니다.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 국제화 추진 관민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국제화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일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회장의 임무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 통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도기획 13004-143호 94년 2월 24일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ㆍ관협의회 구성 운영 준칙 시달에 의거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조례안 조문을 낭독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
제1조(목적) 국제화의 기능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조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 주재 외국 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
  1.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1.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구성)
  1.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3.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 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1.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문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거창읍 군의원 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우리의 국제화 추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또 앞으로 결과를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국제화라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세계적인 일등 국민으로 가는 자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요즘 물론 거창군 행정에도 지적사항도 되고,  면부에서도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일부 때로는 면부에도 전화로 확인합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구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봐요,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끊기고 맙니다.
  또 때로는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전화를 놓고 바꿔준다는 그 전화를 자리에 놓고는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렇겠죠.
  적어도 국제화 추세에 즈음한다 하는 군민들에 앞장서야 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고쳐져야 됩니다.
  봐요가 뭡니까, 봐요가?
  기다려봐요, 이래 가지고 국제화 그  이전에 먼저 자세부터 똑바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대방은 누구 전화가 왔을때 관등성명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거창군 부군수실 누구입니다, 부군수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쑥 빼먹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회의나 면부같은 민원담당 그런 부위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시달려서 짜증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본의 아니게 또 짜증나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담배를 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적어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와 계시는가, 아니면, 딴 장소로 피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길도 택해보시고 옛날 속담에 말 잘해서 뺨맞는 부분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간곡히 오늘 여기에 군수님,  부군수님, 또, 여러 과장님들하고 다 나오셨는데, 정말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 말을 똑바로 어떤 행정을 꼬집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되면 우리 군의원들같이 모개흥정 당합니다.
  이 점을 국제화 추진의 문제 이전에 한번 더 먼저 다듬어 주고 한번 더 제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진철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변만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식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의원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입니다.
  앞길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활성화 됨에 따라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일도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해보면서 본 의원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각종 사안들의 결정을 위한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나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있는 자등의 의회 출석 진술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들 공청회 참석자가 의견 진술에 대한 비용의 지급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이번 제21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자 중 거창군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입니다.
===<<거창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자 중 거창군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 별표 1, 2, 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변만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변만식 의원님의 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3번으로 상정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취득과 매각을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분야에서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응한 첨단기술 보급과 지역농업개발 기능 확대를 위해서 농업개발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창읍 대평리 1362번지 주변 22필지 2만 2,30092㎡의 땅을 매입해서 농업개발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입니다.
  이도 역시 동일 지역에 3필지 5,263㎡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군민 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이고 있는 보건소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김천리 30번의1 현재 거창군 농협 소유로 되어 있는 택지 1필지 620㎡를 취득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매각 분야가 되겠습니다.
  1985년도에서 199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조성한 위천수승대관광 지구 내 부지를 92년도 하반기에 4필지를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상가 3단지와 여관부지에 대하여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부지로 금년도에 다시 민자를 유치, 매각하여 관광지 조성과 아울러 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15필지 3,289㎡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신청하신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는 관련법류나 취득, 또는, 매각하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회에 제출되는 관리 계획의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기술보급과 지역농업개발 기능 확대를 위한 농업개발센터의 부지 확보를 위하여 22필지 6,774평과 거창소방서 신축을 위하여 3필지 1,592평 보건소 부지확장을 위하여 182평등 총 27필지 8,548평을 취득하자는 안입니다.
  군유재산의 취득은 본군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재산증식 차원에서 당연히 본의회에서는 찬성하여야 할 입장이나, 농업개발센터나 소방서등의 부지에 대하여는 교통관계나 농지의 전용에 따른 문제점등 현지 확인과 토지 소유자와의 면담 등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무리라 판단되어 위치 선정에 따른 현지확인등 제반 여건의 정밀검토와 또한, 수승대 국민관광단지에 부지 매각은 관리계획을 수차 승인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되지 못한 사유 규명등 파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오늘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장과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할 것을 제의하오니,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상근 의원님의 발언내용은 본 안건은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상근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심의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변경 의결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 3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2회거창군의회상심사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의회상은 거창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거창군 의회상을 수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시상입니다.
  본 안건은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수상 후보자를 94년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추천 접수를 실시하여 2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첫 지방의회 의원 임기도 이제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행정 경험이 없는 가운데 시작된 우리 의원들이라 초창기에는 무쇠라도 녹일 듯한 의욕감에 넘쳐 흘렀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의정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끊임없는 자성과 연구를 통하여 전문적 지식 함양과 자랑스러운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반성도 해보며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군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0일 제7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오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이 거창군의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상을 제정, 93년도부터 매년 의회 개원 기념과 함께 거창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선정, 의회상을 수여함으로서 유능한 인재 양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의회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제1회 거창군 의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아 남상면 월평리 1157번지에 본적을 둔 이학박사 김종태 씨와 문학박사 김영민 씨에게 93년 4월 15일 의회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0일, 37일간에 걸쳐 인재 양성 부문을 접수한 결과 2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헌신노력할 수 있는자를 엄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는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상 목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자를 선정하는데 있으며, 첫째, 심사일시는 94년 3월 28일 10시부터 실시하며 둘째, 장소는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고, 셋째, 심사대상자는 김종진, 정현석 씨로서 2명의 수상 후보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넷째,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심사위원은 전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마리면 출신 오준식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장우 의원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발언 가운데서 제가 마리면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전제 하에서  가결되었으면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장우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서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3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휴회기간은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또, 특별심사위원회 활동 및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의 활동 관계로 2일간의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월 28일 10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의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0인)  군수전원용
  부군수권영필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건설과장한성우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