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3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2회거창군의회상심사보고의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4. 거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5. 94년의정운영계획의건
6. 제2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회거창군의회상심사보고의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4. 거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5. 94년의정운영계획의건
6. 제2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 의회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 보고의 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과 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 박희재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건, 이수정 의원 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94년도 의정운영 계획의 건과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거창군의회상심사보고의건
○의장 오준식 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3월 28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심사위원장이신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1회 임시회를 맞아 공사간 바쁘쁘신데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원 이후 지난 3여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난히 수행하고 여론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였음도 자위도 해보지만, 또한, 반성할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유능한 인재양성을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 아래 지난 91년 12월 30일 제7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의회상을 전의원의 발의로 제정하여 금년 4월 1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제2회 거창군 의회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7일 본군의 많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요강을 공고하고 이를 홍보하고자 전실ㆍ과, 읍ㆍ면사무소 및 서울, 부산, 대구, 울산 향우회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94년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37일간 접수한 결과 2명의 수상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된 자들의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61번지가 본적인 김종진 씨는 김영국의 차남으로 올해 39세이며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의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 2월 26일 카톨릭 의과대학원에서 내과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간의 경력을 보면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한 후 경희대 의대 인턴과 행정병원, 그리고, 카톨릭 의대 성바오로병원 순환기 내과에 근무하면서 동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남상면장이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추천된 남하면 무릉리 1052번지에 본적을 둔 정현석 씨는 정규항 씨의 장남으로 올 34세이며 현재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7-6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오오사카 부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동대학에서 93년 3월 31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주요 경력으로는 육군 소위로 임관, 제11사단 작전보좌관으로 제대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서공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남하면장이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천된 2명에 대하여 지난 3월 28일 특별위원실에서 각종 서류 검토 결과 거창군 의회상 규칙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의회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의회상에 선정된 두 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 노력은 물론, 우리 고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거창군 의회상을 더욱 홍보하여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발굴되어 거창지역발전은 물론, 애향심 고취에 모든 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기 위해 의회를 항시 개방하고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보면서 군민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거창군 의회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심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전의원이 심사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제2차 본
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나, 군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자는 이상근 의원의 발언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28일 타당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가 3월 29일 접수되어 이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용범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특별위원장 신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관계 법규의 적법성과 위치선정의 타당성, 그리고, 농지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의 정확한 분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1인의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의 제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를 마친 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취득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취득 요구된 27필지 28,257㎡에 대하여 내용으로서는 농업개발과 센터 부지확보용으로 거창읍 대평리 1361-2번지 외 21필지 21,380㎡와 소방서 신축부지 거창읍 대평리 1359-1번지 외 3필지 6,257㎡에 대해서 도로여건등 입지적 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는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기술 보급으로 제2의 녹지혁명 성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방서 부지 확보는 거창읍의  준도시화로 소방 수요 증가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서북부 경남 중심도시인 거창을 중심으로 함양, 산청, 합천군까지 소방응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번 관리계획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지역 변경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의 얻어야 하므로 관계 실ㆍ과에서는 사후승인에 차질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립시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인근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보건 관련 민원인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형편에서 인근 토지인 거창읍 김천리 30-1번지 602㎡를 매입한다면 군민보건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므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매입키로 관리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따른 소요예산 6억 4,313만 5,000원에 대하여 위천 수승대 내 상가 및 여관 부지 매각 대금과 체납세 징수 및 각종 탈루세원 확보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과장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매각처분 토지로서는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754-6번지 외 14필지 3,280㎡ 상가 및 여관부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이 토지에 대해서는 92년도 제9회 임시회와 93년도 제14회 임시회 등 2차에 걸쳐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매각처분이 되지 않고 매년 세입 결손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창군청 뒤 주차장 부지 매입을 비롯하여 농업개발센터 부지 매입과 소방서 설치 부지매입, 그리고, 보건소 부지확보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출향인사등을 통하여 홍보를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바쁜 시일 내에 매각 처분되어 반복되는 세입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여관 부지에 대해서는 입구가 너무 가깝고 우회도로가 없으므로 매입 희망자가 없어 여관부지로서의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더 치밀한 계획으로 행정적 절차에 대한 하자는 물론,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여 신속히 매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하오니, 전의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신용범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 드립니다.
  조금 전 신용범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특별위원장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하 환경보호과장 이용하입니다.
  의안번호 12호로 상정된 분뇨 전처리 시설 보강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협잡물 종합처리기와 그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호의정 분뇨처리장의 전처리 시설이 설치된 지 13년 이상이 되어서 처리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작업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식 전처리 시설에 쌓여진 각종 협잡물 제거 작업시 가스나 악취 발생으로 근무자들의 고생이 심하고 사기가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경우에 연료비나 전기료, 약품비 등이 연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유를 말씀드리면, 협잡물 종합처리기와 그 부대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약 3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착공하게 되더라도 6월 이후에나 가동이 되게 되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을 감안해서 채무 부담 행위로서 먼저 사업을 시행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산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부담행위 근거는 지방제정법 35조와 지방자치법 11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분뇨 전처리시설 보강이 되겠고, 사업량은 시간당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협잡물 종합처리기와 그 외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사업비가 1억 4,200만원 되겠고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9,367만 7,000원, 케이크 호프 한 대가 4,268만원, 벨트 콤베이어 한 대가 5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채무 부담 행위 승인 의결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채무부담 행위 승인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시설 보강 채무 부담 행위 승인에 대하여는 94년도 추경예산 시기가 미확정된 시점에서 채무부담 확정 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사전 발주하고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7월 30일부터 가동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이 그동안 3개년간 가동해 오면서 수질상태가 BOD가 40, SS가 70 이하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 오염 방지에 큰 효과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번 사업은 진작부터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이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협잡물 제거 및 인력제거 해소, 하수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 증대는 물론, 이중 투자 방지와 악취 제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물론, 차후 예산절감등 중요한 시책인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책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하 웅양면 김동형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더욱 확실한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금년 1월 18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삼천포 204 등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오신 후에 1월 31일날 의원님들이 저희 쓰레기 매립장과 위생처리장을 방문하여서 그 때 작업 광경을 보시고 본 사업이 아주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를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직원, 소장과 직원이 금년 2월 19일부터 22일, 3일간 진주, 울산, 진해 위생사업소를 직접 출장 방문해서 본 기계의 성능과 가격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지 못했고, 또, 이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작년 연말에 생산 시판되는 관계로 그 3개 시설이 설치되어서 더욱 성능이라든지, 또, 가격면이라든지 사업 시행하는 방법 등을 잘 알아보고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본 사업이 시행될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채무 부담 행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3년이 지나 마지막 4년차로 접어들어 나름대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만, 아직도 능력이나 활동과 성과면에는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리라 반성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제21회 임시회에 그동안 미진하다고 여겨온 조례인 의회의 증인등 비용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기타 증인, 감정인과 참고인 등의 진술 및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고 있으나 일비나 여비의 지급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하고 위 비용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거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토록 하고, 비용의 지급 기준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창군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군)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국내 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의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기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의정운영계획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 의정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및 권영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험했던 기간이라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지방정부 구성으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시기가 될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결론적으로 34년만에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고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  맞춘 것이라고들 합니다.
  오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같이 고뇌하고 노력하는 동안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임기의 마지막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 나가는 한편,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의 의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군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는 군정 풍토를 조성하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임기를 마무리 하는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해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으로 지방자치제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 초대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이를 위하여 올 94년도에는 보다 성숙하고 활기찬 의회의 운영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주례회에서 의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제21회 임시회에서 94년 의정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의정 방향은 군민여론을 대변하고 "자치능력개발" 목표 아래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법정 회기를 최대한 활용, 회의진행의 민주성, 능률성을 제고하고 살아있는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의원 지역구 의정보고회 개최와 의정활동의 홍보강화를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연중 활동사항을 일간, 주간지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배우며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4개군 의회 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회운영의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기관 개최 세미나를 수시 참석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운영 능력을 배양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수행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의회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선진 의회를 견학, 의정활동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하수 정화시설과 환경오염 실태 및 농촌 소득원 시찰, 또는, 농산물 생산 실태조사 등을 위한 해외 연수 및 시찰을 통한 의원들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선진화된 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 외 전의원의 발의로 94 의정운영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이수정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 의정운영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진철 의원, 이상근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1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임은 박진철 의원, 이상근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일 동안 조례 제정안, 채무부담 승인안,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제안설명 및 현지 안내와 제2회 거창군 의회상 심사활동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서 그동안 몸소 체험하고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룩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폐회기간중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4월 15일 우리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때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이상근
  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권영필
  사회진흥과장신광범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