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9일(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0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10시03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이재운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0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290_일반의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00.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산불진화 임도 신설 사업. 가조 수월지구. 제안 이유는 임도를 신설하여 산불과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산물 운반 등 산림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항노화 힐링랜드와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사업 개요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 되겠고 위치는 가조면 수월리 산 11번지,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사업 내용은 임도 2.46㎞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나) 취득 재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조면 수월리 산 11번지로 상산 김씨 소종중 사우공파 종중이 돼 있고 편의 면적은 2,588㎡, 가조면 수월리 산 12번지는 월포 마을로서 4,09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0_일반의안
1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 창포원과 연계한 부족한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복합 시설을 건립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8,0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됩니다. 남상면 월평리 779번지 일원에 1만 5,678㎡ 부지에 창포 문화관, 야외 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2,000.3㎡ 규모의 신축 건물 1동이며 기준 가격은 공사비 기준 114억 3,900만 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2027년입니다.
다음 14쪽,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다, 추진 경과입니다. 9번에 2024년 12월,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7월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11월 6일 고시했습니다.
15쪽, 향후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5년 11월에 저희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협의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고, 내년 3월에 공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월에 2단계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 후에, 4월에 착공하고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산불진화 임도 신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도 다 찬성을 하셨고, 특히 가조 고견사 주지스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추진이 되면 고견사 진입도 쉽고 아마 신도들도 더 불어날 것이고 그쪽에 관광객도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가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설계서에 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공사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더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의견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산불 진화 임도라 하더라도 지금 산이 높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높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형 특성상 또 암반이 많은 곳이고, 그죠? 그쪽에 지금 임도 개설하는 데가.
그리고 이제 배수라든지, 사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산사태 우려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공사 전에 이제 그런 거 우려스러우니까 그런 산림 환경이라든지 재해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그거는 완전히 등산 수준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고견사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제 경사도가 진짜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존의 신도들이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는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임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제 신도들이 물론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의상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장군봉과 연계해서 힐링랜드 또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등산객이나 또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면 차로 가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또 차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악이거든요. 꼭 필요해갖고 산불이나 산악사고 아니면 산림 경영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환경이 훼손되고 이게 딜레마가 사실 제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지형도 험하다고 그러고, 또 경사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래 개방하는데 주민들이 와갖고 우리는 못 올라가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올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시설하실 때 최소한 그 환경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복합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맨날 무대를 세우려니 비용도 비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 지어주시고 특히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시설이 겹치는 부분, 안에 시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0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_일반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에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현 수탁자와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 시설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입니다. 골프연습장 개축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착공 시까지 현 이용자의 계속 이용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 노후화와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수탁자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이라 해가지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도 부분에, 이제 군 관리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소장님 이게 공사가 또다시 심의가 돼서 공사가 들어가면,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면, 공사 다시 들어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러면 현 수탁했던 분들은 중간에 그리 해제됐으니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 잘하시고 문제가 다시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290_조례안
조례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번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 적용사항을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150% 허용에서 거창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의 입목축적 180% 허용으로 완화된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5항에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다시 들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금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산업유통 개발진흥기구 지정 전에 계획 관리 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의 인접한 용도 지역으로 확장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허용 가능한 용도 지역인 자연녹지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에 농림 지역을 추가하여 건축 제한 요건을 완화코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유자 시설 중 경로당을 추가 신설하여 향후에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신축할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97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25-19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_조례안
29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 명문가 가구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요금 경감과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4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53조의 2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9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상수도 조례안과 같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7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하수도법 65조, 예산조치 사항 역시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병역 명문가나 국가보훈 대상자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1. 290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290_의원발의 조례안
3. 290_조례안
4. 290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표정애
산림과장 강신여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