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9일(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686##290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이재운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687##290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들은 뭐 예산이나 법령상에 문제가 없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과 환경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건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5689##290_일반의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00.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산불진화 임도 신설 사업. 가조 수월지구. 제안 이유는 임도를 신설하여 산불과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산물 운반 등 산림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항노화 힐링랜드와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사업 개요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 되겠고 위치는 가조면 수월리 산 11번지,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사업 내용은 임도 2.46㎞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나) 취득 재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조면 수월리 산 11번지로 상산 김씨 소종중 사우공파 종중이 돼 있고 편의 면적은 2,588㎡, 가조면 수월리 산 12번지는 월포 마을로서 4,09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이어서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사업 건물 신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689##290_일반의안#!
1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 창포원과 연계한 부족한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복합 시설을 건립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8,0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됩니다. 남상면 월평리 779번지 일원에 1만 5,678㎡ 부지에 창포 문화관, 야외 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2,000.3㎡ 규모의 신축 건물 1동이며 기준 가격은 공사비 기준 114억 3,900만 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2027년입니다.
다음 14쪽,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다, 추진 경과입니다. 9번에 2024년 12월,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7월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11월 6일 고시했습니다.
15쪽, 향후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5년 11월에 저희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협의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고, 내년 3월에 공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월에 2단계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 후에, 4월에 착공하고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산불진화 임도 신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년 산불 진화임도 신설 사업 여기 아마 고견사 올라가는 임도라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신도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은 신도들 반대하는 거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10월 인가, 9월인가 제가 그때 가조면에 가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여기에 대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도 다 찬성을 하셨고, 특히 가조 고견사 주지스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권재경 의원님 계실 때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었는데. 이제 이미 다 동의를 얻었다. 그지요?
이거는 만약에 추진이 되면 고견사 진입도 쉽고 아마 신도들도 더 불어날 것이고 그쪽에 관광객도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밖의 주민들한테 한 설명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또 우리 여기가 예민한 데가 돼가지고 가조 이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거창 환경단체, 제가 푸른 산내들인가 그건 아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거기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가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설계서에 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공사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더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의견 협의를 마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하고 환경단체 이런 데서 또 반발이 있으면 이게 공사가 진행 중에서라도 중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산불 진화 임도라 하더라도 지금 산이 높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높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형 특성상 또 암반이 많은 곳이고, 그죠? 그쪽에 지금 임도 개설하는 데가.
그리고 이제 배수라든지, 사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산사태 우려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공사 전에 이제 그런 거 우려스러우니까 그런 산림 환경이라든지 재해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안 그래도 뭐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추후에, 개설 후에 차량 통제라든지, 진출입로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당연히 주체는 저희 산림과에서 힐링랜드 안에 바로 매표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 바로 저기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불 기간이라든지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또 4월 초파일이라든지 이때는 우리 신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제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꼭대기까지 가려고 하면 또 차량이 너무 혼잡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실어 나른다든지 뭐 신도들을.
아무래도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그거는 완전히 등산 수준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고견사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제 경사도가 진짜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존의 신도들이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는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임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제 신도들이 물론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의상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장군봉과 연계해서 힐링랜드 또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등산객이나 또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면 차로 가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또 차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그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그걸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뭐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왜 논란이 됐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악이거든요. 꼭 필요해갖고 산불이나 산악사고 아니면 산림 경영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환경이 훼손되고 이게 딜레마가 사실 제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지형도 험하다고 그러고, 또 경사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래 개방하는데 주민들이 와갖고 우리는 못 올라가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올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시설하실 때 최소한 그 환경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저도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잘 이행할 테니 승인해 주시면 잘 이행하도록 해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피해도 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나마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뒤에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복합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세 가지 시설이 들어오네요. 그죠? 문화관하고, 야외 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환경과장 표정애 위치라 하면 어떤 위치를 말씀하실까요? 전체 이 생태관광 복합사업 단지의 위치, 아니면….
○김홍섭 위원 창포원 문화관, 야외 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이 다 따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같이 돼 있습니다. 혹시 18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18쪽 조감도 보시면 하단부에 지금 열대식물원 바로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는 지목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관계없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김홍섭 위원 근데 옛날에는 뭘 시설을 하고 야외 무대를 짓자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표정애 경계가, 딱 경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열대 식물원이 있는 국화원 지나서 조금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농지를 사서 매입을 한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일반 농지예요? 그러면 그 옆에 쪽으로 뒤쪽으로 또 보면 유기농 복합단지도 옆에 있을 거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농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상당히 커지네,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안에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혹시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시설 안의 이용 내용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환경과장 표정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유기농과 저희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호 저희들 설계팀들이 상호 교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빼고 한쪽으로 몰고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진작부터 이건 잘된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야외 공연장 욕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맨날 무대를 세우려니 비용도 비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 지어주시고 특히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시설이 겹치는 부분, 안에 시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687##290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본 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입니다. 의안번호 2025- 201호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689##290_일반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에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현 수탁자와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 시설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입니다. 골프연습장 개축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착공 시까지 현 이용자의 계속 이용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 노후화와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수탁자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얼핏 제가 자료 받기로는 6개월 재위탁한다고 이래 들었는데 그때 자료 한번 올리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주례회의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때도 저희들 1년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1년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남도 사업 승인 고시가 왜 지연됩니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심의를 신청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11월 말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었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 12월 4일에 심의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원안 의결이라 해가지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도 부분에, 이제 군 관리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절차 문제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그걸 하고 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는 6개월 뭐 예를 들어 위탁한다고 이래 주례회의 때 그래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못됐으면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1년 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거죠? 다른 분들과 공모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1년간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수탁자한테도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불만도 좀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예민한 부분도 있죠. 그죠? 잘 말썽 안 나게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소장님 이게 공사가 또다시 심의가 돼서 공사가 들어가면,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면, 공사 다시 들어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러면 현 수탁했던 분들은 중간에 그리 해제됐으니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 잘하시고 문제가 다시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런 데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88##290_조례안#!
조례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번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 적용사항을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150% 허용에서 거창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의 입목축적 180% 허용으로 완화된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5항에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다시 들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금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산업유통 개발진흥기구 지정 전에 계획 관리 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의 인접한 용도 지역으로 확장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허용 가능한 용도 지역인 자연녹지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에 농림 지역을 추가하여 건축 제한 요건을 완화코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유자 시설 중 경로당을 추가 신설하여 향후에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신축할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197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25-19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688##290_조례안#!
29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 명문가 가구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요금 경감과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4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53조의 2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9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상수도 조례안과 같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7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하수도법 65조, 예산조치 사항 역시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이거 이제 병역 명문가나 국가보훈 대상자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되지 않게끔 홍보를 잘하셔야 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만 하면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거든요.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는 사람 없도록.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1. !#A5686##290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A5687##290_의원발의 조례안#!
3. !#A5688##290_조례안#!
4. !#A5689##290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표정애
산림과장 강신여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2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9일(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686##290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이재운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687##290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들은 뭐 예산이나 법령상에 문제가 없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26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과 환경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건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5689##290_일반의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00.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산불진화 임도 신설 사업. 가조 수월지구. 제안 이유는 임도를 신설하여 산불과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산물 운반 등 산림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항노화 힐링랜드와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사업 개요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 되겠고 위치는 가조면 수월리 산 11번지,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사업 내용은 임도 2.46㎞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나) 취득 재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조면 수월리 산 11번지로 상산 김씨 소종중 사우공파 종중이 돼 있고 편의 면적은 2,588㎡, 가조면 수월리 산 12번지는 월포 마을로서 4,09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이어서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사업 건물 신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689##290_일반의안#!
1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 창포원과 연계한 부족한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복합 시설을 건립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8,0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됩니다. 남상면 월평리 779번지 일원에 1만 5,678㎡ 부지에 창포 문화관, 야외 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2,000.3㎡ 규모의 신축 건물 1동이며 기준 가격은 공사비 기준 114억 3,900만 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2027년입니다.
다음 14쪽,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다, 추진 경과입니다. 9번에 2024년 12월,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7월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11월 6일 고시했습니다.
15쪽, 향후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5년 11월에 저희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협의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고, 내년 3월에 공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월에 2단계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 후에, 4월에 착공하고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산불진화 임도 신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년 산불 진화임도 신설 사업 여기 아마 고견사 올라가는 임도라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신도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은 신도들 반대하는 거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10월 인가, 9월인가 제가 그때 가조면에 가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여기에 대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도 다 찬성을 하셨고, 특히 가조 고견사 주지스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권재경 의원님 계실 때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었는데. 이제 이미 다 동의를 얻었다. 그지요?
이거는 만약에 추진이 되면 고견사 진입도 쉽고 아마 신도들도 더 불어날 것이고 그쪽에 관광객도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밖의 주민들한테 한 설명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또 우리 여기가 예민한 데가 돼가지고 가조 이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거창 환경단체, 제가 푸른 산내들인가 그건 아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거기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가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설계서에 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공사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더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의견 협의를 마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하고 환경단체 이런 데서 또 반발이 있으면 이게 공사가 진행 중에서라도 중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산불 진화 임도라 하더라도 지금 산이 높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높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형 특성상 또 암반이 많은 곳이고, 그죠? 그쪽에 지금 임도 개설하는 데가.
그리고 이제 배수라든지, 사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산사태 우려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공사 전에 이제 그런 거 우려스러우니까 그런 산림 환경이라든지 재해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안 그래도 뭐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추후에, 개설 후에 차량 통제라든지, 진출입로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당연히 주체는 저희 산림과에서 힐링랜드 안에 바로 매표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 바로 저기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불 기간이라든지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또 4월 초파일이라든지 이때는 우리 신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제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꼭대기까지 가려고 하면 또 차량이 너무 혼잡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실어 나른다든지 뭐 신도들을.
아무래도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그거는 완전히 등산 수준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고견사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제 경사도가 진짜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존의 신도들이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는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임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제 신도들이 물론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의상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장군봉과 연계해서 힐링랜드 또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등산객이나 또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면 차로 가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또 차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그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그걸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뭐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왜 논란이 됐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악이거든요. 꼭 필요해갖고 산불이나 산악사고 아니면 산림 경영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환경이 훼손되고 이게 딜레마가 사실 제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지형도 험하다고 그러고, 또 경사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래 개방하는데 주민들이 와갖고 우리는 못 올라가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올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시설하실 때 최소한 그 환경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저도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잘 이행할 테니 승인해 주시면 잘 이행하도록 해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피해도 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나마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뒤에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복합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세 가지 시설이 들어오네요. 그죠? 문화관하고, 야외 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환경과장 표정애 위치라 하면 어떤 위치를 말씀하실까요? 전체 이 생태관광 복합사업 단지의 위치, 아니면….
○김홍섭 위원 창포원 문화관, 야외 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이 다 따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같이 돼 있습니다. 혹시 18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18쪽 조감도 보시면 하단부에 지금 열대식물원 바로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는 지목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관계없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김홍섭 위원 근데 옛날에는 뭘 시설을 하고 야외 무대를 짓자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표정애 경계가, 딱 경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열대 식물원이 있는 국화원 지나서 조금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농지를 사서 매입을 한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일반 농지예요? 그러면 그 옆에 쪽으로 뒤쪽으로 또 보면 유기농 복합단지도 옆에 있을 거고?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농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상당히 커지네,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안에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혹시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시설 안의 이용 내용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환경과장 표정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유기농과 저희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호 저희들 설계팀들이 상호 교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빼고 한쪽으로 몰고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진작부터 이건 잘된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야외 공연장 욕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맨날 무대를 세우려니 비용도 비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 지어주시고 특히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시설이 겹치는 부분, 안에 시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687##290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본 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입니다. 의안번호 2025- 201호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689##290_일반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에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현 수탁자와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 시설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입니다. 골프연습장 개축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착공 시까지 현 이용자의 계속 이용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 노후화와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수탁자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얼핏 제가 자료 받기로는 6개월 재위탁한다고 이래 들었는데 그때 자료 한번 올리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주례회의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때도 저희들 1년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1년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남도 사업 승인 고시가 왜 지연됩니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심의를 신청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11월 말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었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 12월 4일에 심의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원안 의결이라 해가지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도 부분에, 이제 군 관리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절차 문제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그걸 하고 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는 6개월 뭐 예를 들어 위탁한다고 이래 주례회의 때 그래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못됐으면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게 1년 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거죠? 다른 분들과 공모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1년간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수탁자한테도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불만도 좀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예민한 부분도 있죠. 그죠? 잘 말썽 안 나게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소장님 이게 공사가 또다시 심의가 돼서 공사가 들어가면,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면, 공사 다시 들어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러면 현 수탁했던 분들은 중간에 그리 해제됐으니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 잘하시고 문제가 다시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런 데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688##290_조례안#!
조례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번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 적용사항을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150% 허용에서 거창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의 입목축적 180% 허용으로 완화된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5항에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다시 들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금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산업유통 개발진흥기구 지정 전에 계획 관리 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의 인접한 용도 지역으로 확장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허용 가능한 용도 지역인 자연녹지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에 농림 지역을 추가하여 건축 제한 요건을 완화코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유자 시설 중 경로당을 추가 신설하여 향후에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신축할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197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25-19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688##290_조례안#!
29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 명문가 가구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요금 경감과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4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53조의 2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9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상수도 조례안과 같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7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하수도법 65조, 예산조치 사항 역시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이거 이제 병역 명문가나 국가보훈 대상자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되지 않게끔 홍보를 잘하셔야 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만 하면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거든요.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는 사람 없도록.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1. !#A5686##290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A5687##290_의원발의 조례안#!
3. !#A5688##290_조례안#!
4. !#A5689##290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표정애
산림과장 강신여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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