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07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수자의원 대표 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중양·김향란·신재화·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발의)
3.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환경과의 경우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 개별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주차장 신설에 감경률 50% 하는 저공해자동차 등 표기를 붙인 차량 50% 감면하는 것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붙인 차량을 못봤고 이것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표지는 어디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 환경차라고 해서 붙인 차량, 등록된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저공해자동차 등록된 차량?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표지를 붙인 차량이 안 보이더라고,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런 것 표지 붙여 가지고 다니는 차량을 안 봤는데, 저공해 차량이더라도 이 표지를 안 붙였으면 50% 감경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붙여 가지고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발급하는 등록된 차량, 발급해 줍니다.
박수자 위원 등록된 차량 가지고는 안 되고 표지를 붙여야 일단은 거기 들어갈 때는 표지를 붙여야 50% 감경을 해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이 표지는 어디에서 발급을 하느냐고, 홍보를 해줘야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저공해차량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어디에서 표지를 붙여주느냐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표지 붙인 차량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등록해주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박수자 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내나 그쪽인데 듣고 보니까 밑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요즘 뭐 2명이면 다자녀라고 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2명부터 다자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포함 다 됩니다.
최준규 위원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내나 90쪽인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군민 전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30%,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 지원된다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거창군민한테도 30% 감면되고.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약은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받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인터넷으로 예약 받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예약하기도, 골프 이런 것도 예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예약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아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폭주하는 것이죠, 폭주요. 그리고 자기가 거창군민인가, 예약을 할 때 예약시스템에 보면 내가 거창군민이냐, 다문화 가정이냐, 다자녀 가정이냐, 한부모 가정이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하면 그러니까 요금이 자동으로 30% 계산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신청할 때 아무런 증빙 그게 없으면 그냥 체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창군민이 아닌데 거창군민이라고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증명자료도 또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신청을 했다. 체크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다문화가정인가 아닌가 그것을 숙박을 하러 올 때 우리한테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방금 인터넷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계산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때는 증빙서류를 안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맞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지에 갔을 때 확인을 받아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앞에 최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거창군민과 다문화, 한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공히 30%인데요.
그러면 평소에 다자녀나 다문화, 한부모 이게 좀 특별하게 일반군민들과 특별하게 해서 세 종류 가정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차별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차등대우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특별대우이지.
일반군민들과 똑같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저희가 거창군민 한 사람이 중복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창군민한테는 누구나…
김향란 위원 맞아요. 유리한 것 한 개만 하겠죠?
○산림과장 강신여 거창군민한테는 누구나 다 30%로 되기 때문에 내가 다자녀나, 다문화나 한부모나 관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인한테는 내가 이 3개 중에 한 군데 해당이 되면 30% 감면되는 것이고.
김향란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중용한 것은 이제 우리 군민들 중에서 평소에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들은 특별하게 조금 우리가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따로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출산을 더 장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민의 다자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군민을 놓고 봤을 때도 다자녀에 대한 특별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30%밖에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들은 좀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그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제가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김향란 위원 50%가 또 있으니까 장애인 특별하게 대우하듯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도 따로 별도로 빼 가지고 한 50% 감경을 해주고 어차피 비수기만 해당하잖아, 그죠?
성수기는 또 제외되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군민들 중에서 그동안 보호받던 사람들도 좋고 또 전체 인구정책에도 또 부합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에도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내려왔겠죠? 앱이나 이런 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아마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차후에 할 때 어떤 정책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주차장 주차비 감경과 관련해서 잘 취지를 살려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금 기준은 우리 거창군 관내에 주차장 요금 그 기준에 맞추신 것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산림과장 강신여 이것은 저희가 다른 것이고요. 거창군하고 다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맞춰 가지고 하신 것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맞춰 가지고 하셨죠? 그래 이제 다른 것보다도 주차, 항노화 힐링 거기는 말하자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게 참 잘해 놓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살리려면 주차장 요금을 좀 비싸게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람이 걸어가게 하고 싶은데 주로 보면 노인 분들이.
김향란 위원 못 걸어가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게 그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어떻게 푸는가, 그게 제가 중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들도 그 밑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모든 정책이, 우리가 셔틀버스도 있지, 그다음에 정말로 걸어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요금이 너무 저렴하면 또 우리가 편리한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 요금이라도 조금 비싸게 책정해 놓으면 차가 좀 덜 올라가고 안 그래도 위에도 주차장 건설비용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법이나 이런 것이 계곡에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건축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수자의원 대표 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중양·김향란·신재화·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발의)
(10시1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박수자 부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황강 취수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재작년부터 범군민적으로 반대투쟁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대를 강력하게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세 차례 정도 전 의원님들께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또 지원하고 협조를 바라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 생명과도 같은 물을 앞으로 어떻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거창군의 생명과도 같은 이 물을 지킬 수 있도록 큰 협조와 앞으로의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 체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2019년도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7년 요금이 안 올랐다, 그죠? 지금 현재 요금.
○환경과장 신종호 2019년도니까.
김향란 위원 아 ’19년도?
○환경과장 신종호 내년부터이니까 4년 만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해당 가구들이 한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저희들 6,000가구 정도.
김향란 위원 이게 읍·면에 막 산재해 있겠네?
○환경과장 신종호 거창읍이라든지, 면소재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계속 면단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속 줄어드는 추세니까 또 거기 간의 여러 가지 비용은 더 늘어나고 막 이렇겠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러니까 수거하기 쉬운 곳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거하기 어려운 곳은 계속 남아 있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하고 그죠? 좀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정하면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정해 놓지는 않고 이렇게 바로 이것만 이렇게 인상만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개선을 할 때 그때는 한 20년 만에 그렇게 개선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업체에서 좋은 위치는 자꾸 줄어들고 힘든 곳만 남으니 너무 경영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정해졌고 앞으로 이것은 일 년이 될지 이 년이 될지 그것은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 조치는 지금 보면 계속 개인별 수거량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아까 위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또 인상을 안 해주면 회사가 유지가 안 되면 결국은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 곤란해지니까 이것은 적정한 그것이라고 보면 앞으로 이게 아마 아까 최준규 위원님께서 몇 년까지 가느냐 물었는데 이것은 가는 추이를 봐 가지고 계속 또 많이 줄어들면 빨리 또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올려줘야 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은 인상을 해 주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 업체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분뇨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2년에 한 번 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재화 보통 1년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잘 안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3만 원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5인 가정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한 1년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때는 3만 4,000∼5,000원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3만 4,4000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3만 4,4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4,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2년 만에 한 번 하든지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좀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년에 하든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지 한 번만에 4년 만에 이렇게 올려 버리면 너무 물가가, 4,000원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0원씩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2년 만에 올리면 2,000원밖에 안 오르잖아요? 시기를 좀 조정하시고 물론 가격은 올리기는 올려야 됩니다. 촌 지역에 외딴 지역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그런 것 거리가 멀어서 산출가격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서비스도 한 번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가셔서 사전에 보면 연락이 잘 안 되어 그분들이 헛걸음하는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서비스체계를 좀 잘 갖춰서 서비스 향상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지금 이것 17.4%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하는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박달호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