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2월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의정운영계획(안)
3.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의정운영계획(안)
3.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잠깐 출타하셔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의정운영계획(안)
○의장대리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1월 22일 백태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1996년 1월 23일 의안 번호 제63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 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조정 비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방의회 의원 지급 경비 개선 지침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내용으로서는 「거창군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와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 지급 범위를 1야당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3만 7,500원으로, 의원은 1만 8,000원으로 하며, 1일당 식비는 의장, 부의장 2만 5,000원으로, 의원은 1만 8,000원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1월 22일 백태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1996년 1월 23일 의안 번호 제64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의정 목표를 창의와 봉사,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첫째, 효율적인 의회 운영, 둘째, 책임있는 의정 구현, 셋째, 내실있는 의정 활동, 넷째,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정하였으며, 의정 운영 세부 계획으로서는 첫째,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의회 역할을 제고시키고 지방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며, 전문 지식 함양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정기회는 연 1회로 35일 이내의 회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군정질문, 97 예산안 승인 등과 조례안, 기타 의안을 처리하며, 임시회는 45일로,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등 연중 수시로 계획하며, 내용은, 추가 경정 예산안등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처리하며,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주요 의정과 군정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매주 화요일은 의원 주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정 현안 사항 협의 및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책 등을 토론하며,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협의 사항 등이 논의됩니다.
   둘째, 책임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내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발표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하는데 힘쓰며, 연 1회 이상 의원 출신 지역별로 의정 활동 상황 보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정 활동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견제와 감시 역할의 강화를 위하여 폭넓은 군정 질문과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계층간ㆍ지역간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95년도 회의록 총판과 의정 현황 등 책자를 발간하여 의정 활동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 지식 함양과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성숙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원의 연찬 기회를 확대 실시하고, 타 시ㆍ군의회의 비교 방문 및 선진지 시찰 등으로 지방자치 역량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연 2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법률 연찬으로 의정 활동을 제고시키고 주민 복지를 위한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등 전문 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의원과 사무과 공무원이 분기별로 1회씩 연수회에 참여하여 연찬 기회를 확대 실시하며, 타 의회를 연중 수시로 비교 방문하여 의정 운영 상황 비교 검토 및 의정 활동 상황을 상호 토론하여 정보 교환등 의정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상 시상입니다.
   매년 4월 15일 의회 개원 기념일에 시상하며, 본적을 거창군에 두고 군을 빛낸 과년도 공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시상 제도로서 대상은 국가 사법 시험 합격자 및 국가 고등 고시 합격자와 박사 학위 취득자, 군 장성급 및 경찰 경무관급,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개발 촉진과 의회 운영의 기능 강화와 지방 자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 외국 사례를 연구하는 의원 해외 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복지를 위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토론할 것입니다.
   직능 단체와 간담회 개최는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연 2회 상ㆍ하반기별로 개최하고, 지역 원로와의 간담회를 상ㆍ하반기별로 각 1회,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연 2회에 상·하반기별로 개최하며, 봉사 단체와의 간담회는 연 2회에 상ㆍ하반기별로 각각 실시할 것입니다.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하여 군 단위 행사는 전의원이, 지역 행사는 출신 의원이 각급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을 위로ㆍ격려할 것입니다.
   어려운 계층 위문에 대하여는 설, 중추절별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교육장으로 하기 위하여 연중 임시회 및 정기회중에 본회의장에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듣고 대화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이상 보고드린 1996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순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 토론을 통하여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대리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월 23일 의안 번호 제65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2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서는 현재 농기계 순회 수리시 부품 및 수수료 대금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미흡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본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부품 대금 징수는 별도 규정에 의하고 그 대금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이 점당 1만원 이하의 부담은 무상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원가로 징수하며 농기계 점검 수리비는 무료로 봉사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농기계 순회 수리반은 농촌 지역의 농기계 확대 보급에 따라  농기계 고장과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우 적절히 운영되고 있어서 바쁜 농번기에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점, 또는, 대리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농한기에는 점검, 정비, 수리와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 스스로 자체 정비 및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그동안 농촌지도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품 대금으로 5,000원 이상을 징수하였으나, 조례로써 명시하는 1만원 이상의 부품 대금만 징수한다면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주게 될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5,000원 이하의 농기계 부품만 구입하던 것을 1만원 이하의 농기계 부품까지 구입한다면 약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95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부품 구입비는 600여 만원인데, 조례 개정 후의 부품 구입비는 800여 만원으로서 200여 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 부가 가치와 간접 이익을 따져 볼 때 적절하다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본 제도가 보다 더 농민들에게 유익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순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통하여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 4일 동안 9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관한 군정 연설과 군정 보고, 위원회 활동으로 각 실ㆍ과ㆍ소장의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과 일반 의안 심사 등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군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찬 분발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알찬 군정을 이룩하는데 다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
○출석공무원(1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문화공보실장이우상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민방위과장이원수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사회지도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