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25일(목) 14:20

의사일정
1. 거창도시기본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2. 거창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목장용초이제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도시기본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군수제출)
2. 거창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0분 개의)

○의장 오준식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신원면 출신 의원이신 구용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거창군의회 규정에 의하여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과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목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도시기본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고홍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안과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본 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주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인 반면에, 도시계획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개발주민에게 구체적인 개발과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도시는 시급 이상 도시와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읍급 및 면급 도시로서 우리 군의 거창읍은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8개 읍에 포함되어 지난 89년 4월 8일자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창도시계획은 1965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2133호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서, 최근에는 지난 85년 3월 11일 경상남도 고시 제43호로 재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하면,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창도시 계획도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향후 거창도시 발전 추세를 감안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0년 12월 27일에서 91년 4월 26일까지 서울 소재 동일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창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지난 6월 28일과 6월 30일 2회에 걸쳐 신문공고하였으며, 도시기본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기본 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거창읍과 마리면, 남상면 일부를 포함하는 2만 7,492㎞로서 변동이 없으며, 1990년을 기준도로로 하고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5만 5,000인의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요약해 드리면, 일반주거 지역 74만 1,800㎡와 준주거지역 4만 5,500㎡가 증가되었고, 일반상업지역이 7,500㎡ 증가되었으며, 생산녹지 29만 9,100㎡와 자연녹지 49만 5,700㎡는 감소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 중 김천리 지역의 상업지역 4만 5,500㎡는 근린 상업기능이 미흡한 지역으로서, 주거, 상업 혼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지역 내 기존취락 밀집지역의 주거지역으로의 현실화입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의회 본회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거창읍에는 15개 마을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의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취락규모, 도로여건,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따른 관련법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 결과, 서변리 모곡부락을 비롯하여 가지리 지내, 중촌, 개화, 대동리 동산, 송정리 덕곡, 운정, 장팔리 장팔, 정장리 정장, 김천리 창농창고 주위와 가지리 성산마을 등 11개 부락 20여 만 평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지정입니다.
거열산성 군립공원 4,425만 2,000㎡ 중 도시계획 구역 내의 162만 7,000㎡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본지역에 중복되는 건계정 유원지 시설 28만㎡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시설의 증설입니다.
체육시설의 집단시설의 설치를 통한 군민의 종합적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현재의 종합운동장 상단부의 8만 700㎡를 증설하여 운동장 시설면적을 14만 2,70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녹지의 신설 및 변경입니다.
35m인 대로변 양측 15m에 설치된 시설녹지 중, 녹지지역에 설치된 시설녹지 21만 4,440㎡는 폐지하고,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가지리와 상림리, 대평리 일원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중 도로에 저촉되는 3만 8,000㎡는 신설하는 등 시설녹지를 대폭적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광장의 신설 및 변경입니다.
개봉검문소 주위의 동동광장과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위의 중동광장을 통과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확장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가지리 개화부락 옆과 송정리 삼교 부근에서 시가지 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처리와 삼교 부근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코자, 가지광장과 송정광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류장 시설 변경입니다.
대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 1만 3,400㎡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자동차정류장 확장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3,147㎡를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 신설입니다.
앞으로 거창읍의 도시 성장 추세로 보아 공공용지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공공업무 시설의 집단적 입지를 도모키 위해, 대성고등학교 동쪽변의 5만 9,600㎡에 대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업무 설비 지구 신설입니다.
농산물 유통 근대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 유통단지와 화물자동차 정류장, 창고시설 등이 입지할 유통업무 설비 지구를 대평리 검문소 주위 5만 3,000㎡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설 신설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 위치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1만 2,500㎡의 도시계획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직업 훈련시설 신설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부지 확보를 위해 송정리 운정마을 뒤편 3만 6,700㎡에 대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신설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림됨으로 인해 기존의 황강천과 위천천의 하천을 도시계획시설로 받아들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망의 신설 및 변경입니다.
김천 방면에서 황강천을 따라 합수를 경유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35m 도로인 대로 1류 1호선 우회도로에 대하여 도로 선형이 불합리한 대동리와 황강천변 일부 구간의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진주 방면에서 3교, 김천리를 거쳐 거창종고 뒤편을 통과하여 김천에서 진입하는 대로 1류 1호선과 연결되는 35m 도로인 1류 2호선에 대하여는 3교 부근의 송정교통광장 신설과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위의 중동교통광장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선형이 변경되었으며, 도시기본 계획을 수용하여, 상림리 대평보 부근에서 시작되어 가지리 성산마을 뒤와 개화마을 앞을 통과하여 김천에서 진입하는 대로 1류 1호선과 연결되는 35m 도로인 대로 1류 3호선 우회도로를 신설하였으며, 대동리 동산마을 앞 국도에서 시작하여 개봉검문소를 거쳐 4교 연결도로인 20m 도로 중로 1류 3호선은 김천에서 진입하는 우회도로 대로 1류 1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도청에서 제4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천외지구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4교 연결도로인 중로 1류 3호선에서 시작되어 김천리 서흥여객 주차장 부근까지의 기존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서흥여객 주차장에서 엽연초 생산조합 앞을 통과하여 3교에서 농고 뒤편으로 통과되는 대로 1류 2호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에 20m 도로를 신설하여 중로 1류 5호선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남상 방면에서 김천리로 진입하여 제1교, 충혼탑 앞으로 통과하여 원상동 위천천과 연결되는 15m 도로 중로 2류 3호선은 기점부의 예각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형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 각이 많이 진 것을 유용성 있게 만든 곳입니다.
충혼탑 입구에서 시작하여 궁전아파트 앞을 거쳐 가지리로 진입하는 15m 도로인 중로 2류 4호선은 가지리 방면의 우회도로인 대로 1류 3호선의 신설로 인해 연장이 축소되었는데, 당초 있는 도로를 폐쇄시키고 새로운 도로로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가지리 방면의 우회도로인 대로 1류 3호선의 시가지 진입도로가 필요하며, 대동리 비둘기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15m 도로인 중로 2류 7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건계정에서 시작되어 위천천 강변을 따라 공설운동장 부근까지 연결되는 12m 도로인 중로 3류 1호선은 건계정 유원지 폐지에 따라 유원지 진입도로 구간의 기능상실로 연장을 축소하였으며,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가지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12m 도로인 중로 3류 3호선은 가지리 방면의 우회도로 신설로 인해 기능 상실되는 구간의 연장을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10m 이하인 소로 1류, 2류, 3류 도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소로 1류는 34개소, 소로 2류는 154개소, 소로 3류는 42개소로서 약 229개소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안과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시계획법 변경안과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구하오니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거창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거창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재정비 계획안 건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궁금해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군에서는 지난 7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거창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 백년대계의 도시 기능 수행능력을 예측하여야만이 계획 수립이 가능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은 물론이나 전문성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전통적인 거창군의 특유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는 것도 감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민 대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심도 있는 여론수렴과 미래 거창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7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분석 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선정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의하면 본안건을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이해관계 등으로 더욱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7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2. 거창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그러면, 김영수 의원이 발언하신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 도시기본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의 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김영수 의원님의 발언 내용과 같이 심사특별위원회는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선임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장에는 거창읍 출신이신 김영수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최학영 의원, 구용선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이장우 의원, 박희재 의원 등 7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 김영수 위원장께서는 3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 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7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그동안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군의 자치법규를 종합 검토하여서 지방자치법과 농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9조와 경상남도 조례, 거창군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하부권한 위임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개정을 해야 될 조례 1건과 직제 사무분장에 따른 조례 1건, 현실 여건 변동 등에 따른 합리적인 개정 조례 4건, 근거법률 및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개정조례 4건, 자치법규 상호간에 규정내용이 상이하거나 중복 규정된 조례 7건, 주민편의 및 부담경감 조례 2건 등, 개정 조례 16건과 폐지조례 4건 등 20건의 조례를 금번 회기중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건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회 상정된 개정 또는 폐지 조례가 현실상 개정이나 폐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거창군의 포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상에 관해서는 내무과가 관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군민상 관장업무가 현실적으로 종합행정을 다루는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행 조례상에 거창군민상 위원회의 처리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내무과로 이관,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신ㆍ구 조문 대비표 내용과 같이 거창군민상 조례 12조 2항의 현행 군민상 심사위원회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공보계장이 된다 라고 된 것을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계장이 된다로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조례상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이 기획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거창군 및 실ㆍ와ㆍ직제 조정으로 도시과가 새로이 신설되어서 도시과의 사무분장 조례의 공원녹지 조성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업무와 연관이 많은 도시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여 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행 제2조3항에 기획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장 다음에 도시과장을 삽입해서 당연직위원이 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지방의회 의결상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구성으로 동조례 내용 중 도지사의 승인을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제5조 예산 중 도지사의 승인을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 지방위원회가 개회 이전에 금년초에 우리가 일제 정비작업을 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사항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간 3월 23일에 선거를 거쳐서 도지사 완결사항이 못 되고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내용 중 7분도미와 혼식 이행 등의 내용은 양곡정책 수급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이므로 7분도미와 혼식 이행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1조 목적 중에 7분도미와 혼식이행을 삭제한다로, 3조 경정사항 13호 중 7분도미와 혼식이행을 삭제한다로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에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관한 위임된 사항 중 읍ㆍ면의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권과 특별임용시험 제청권, 공무원 승진시험 임용 제청권, 소속공무원의 전ㆍ출입 제청권은 군수로부터 읍ㆍ면장의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으로 행정의 번거로움만 끼칠 뿐 현실적으로 하등의 권한 위임의 실효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내용과 같이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중 제2조 위임사항 중 제53항, 8급 및 9급 공무원 신규임용권과 제54항, 특별임용 시험 제청권, 제55항, 공무원 승진임용 제청권, 제57항, 소속공무원 전ㆍ출입 제청권 등을 삭제코자 하오니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면사무소가 인근지역으로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서 면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구 소재지 남하면 무릉리 1070번지에서 현재 위치한 소재지 남하면 무릉리 991-1번지 현실에 맞게,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중 남하면사무소 소재지를 남하면 무릉리 991-1번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결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 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심사위원에는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같으므로 불필요한 각종 정비 계획에 따라 동조례 중 심사위원을 폐지하고 동조례 중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토록 거창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제11조 감면 조치등에 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개정코자 제안을 합니다.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9 종합토지세가 신설로 인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바뀜에 따라 “재산세”를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과 같이 세명을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하고 목적 중 내용의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하고, 2조 감면 중 내용에도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목장용 초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권제한 토지(공공용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대상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 중 국가가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의 공용 수용 대상고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후 시설 확정 및 시행시 고시함으로써, 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해당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림리 10번지에 100평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 100평의 토지 중 30평이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토지를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그 도시계획 승인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한다는 시설결정 고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도시계획선만 그려졌다는 지적고시만 되면 불균일 과세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불균일과세 중 본문 중 국가가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공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시설용지로 말한다로 개정코자 제안합니다.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께서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운용되었으나, 농ㆍ어촌 발전 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동조례 근거 법령인 농ㆍ어촌 개발촉진법은 폐지되고 조례 내용 중 근거법률 및 용어를 관계법률에 따라 개정하고 거창군 및 실ㆍ와 직제 규칙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지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농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거창군 실ㆍ와 직제에 따라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제명 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라고 하고, 제1조 목적 중 농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을 농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농촌지역 공업개발 추진지구 조성계획을 농공단지 개발계획으로 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라고 하며 제2조 용어 정의 및 제4조 세출 중의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로, 제5조 회계공무원 지정 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로, 제8조, 융자 및 보조 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22조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하며, 제3항 중 중앙농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공업입지정책심의회로 하고, 제5항, 별지 3호 서식 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별지 제6항 별지 4호 서식 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으시면 거창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조례 규정상에 양수기 대부 절차가 리ㆍ동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부 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 낭비는 물론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양수기 대부시 이ㆍ동장 경유를 삭제하고 읍ㆍ면장에게 직접 제출, 대부받도록 주민 위주로 개선코자 하며, 사용료를 선납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납시 사용료의 일괄 계산 및 정산에 애로가 많아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후납이 가능하도록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중 제5조의대부절차 제1항 중 이ㆍ동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제11조 사용료 제1항 중 선납을 납부로,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1인 이상 보증으로써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의결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제안설명에 이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창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동조례는 87년 5월 11일자로 제정되어서 당시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현실에 맞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50만원이라는 정액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보다 많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현실화시켜 형평을 유지하고 무보수로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제6조 장학금액 중 매년 5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제안설명 내용 중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천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12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김재환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공보실장이준화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사회과장형귀욱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박덕수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도시과장강고홍
  민방위과장배상규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도시기본계획변경및거창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2.  거창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위 2건은 7인 특별위원회 구성처리(91. 7. 27. 10:00)
  3.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목장용초에제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 12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