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청원심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7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원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청원심사의건(계속)

(13시25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서 처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서 심사 건은 지난 11월 23일, 신원면 청수리 247번지 송종만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고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서입니다.
본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불가 처리된 사유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종결을 짓지 못하고 오늘까지 미류 안건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권영필 부군수님으로부터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불가 처분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 권영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이광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에게 본 청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247번지 송종만 외 33인으로부터 지방 도로에 편입된 개인 소유 토지 등급 설정 불가 회시에 대한 거창군의 부당함을 거창군의회에 청원한 건에 대하여, 그간 우리 군에서 처리한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청원과 관련된 민원은 금년도 10월 17일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66번지에 주소를 둔 송채용 씨로부터 신원면 과정리 산 2-3번지 소재 도로 496㎡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명의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한 토지 등급 설정 신청서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등급 설정 요청 경위는 민원인이 소유권의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 등급 설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면, 토지 등급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과세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필지당 1개의 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ㆍ공유 토지나 과세를 하지 않는 용도의 토지, 즉, 하천, 도로, 제방, 구거 등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지번 역시 지목이 도로로써 등급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 등록 부서에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등급 설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군의 토지 총 25만 2,935필지 중 66%인 16만 6,731필지는 등급 설정이 되어 있으나 34%에 해당하는 8만 6,204필지는 등급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그러나 등급 설정을 요구한 신원면 과정리 산 2-3번지는 지방도 1084호선인 함양 우회성의 도로 부지로서 1,942년도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5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지역 주민들의 공공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민법상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미불 용지입니다.
그리고, 공공 도로에 편입되고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 명의의 토지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고 우리 군내에도 전 읍ㆍ면에 걸쳐 1,700여건이나 되므로, 본 민원의 처리 결과, 이와 유사한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이 된다는 점과 민원인이 요구한 토지 등급 설정을 수용 처리해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상 소유자가 도로의 점유 상실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하면 더 큰 문제가 생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민원의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94년 10월 17일 민원을 접수한 후에, 우리 군에서 처리한 사항으로서는 94년 10월 18일 재무과장, 건설과장, 조사평가계장, 관리계장 등 토지 등급 설정 및 국ㆍ공유 재산 관리 부서 실무자 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의를 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거창군 민원 조정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4년 10월 27일 부군수와 전 실ㆍ과장으로 구성된민원 조정 위원회를 부군수실에서 가졌으며, 그 심의 결과는 토지 등급을 설정해 주게 되면, 5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주민들이 이용해 오고 경상남도가 관리해 오던 사실상의 도로가 사인 명의로 넘어가게 되며, 미불용지에 대한 임료 청구의 요건을 갖추어주게 됨으로써 국ㆍ공유 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차원에서 등급 설정을 해 줄 수 없다고 의결하였으며, 11월 2일 등급 설정이 불가함을 송채용 씨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등급 설정 불가 회시에 대한 철회 및 무효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청원의 내용 중에 내무부 장관이 제정 공포한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5조 규정을 거창군 민원 조정 위원회 운영 규칙 훈령 1993년 9월 7일 제697호에 의거한 조정 제결서는 상위 규칙에 위배되므로 무효 취소되어야 당연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5조 1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토지 등급의 설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등급의 설정 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토지 등급 설정 신청 규정이며, 거창군 민원 조정 위원회의 운영 규칙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이후 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실무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사항을 다시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함으로써 더욱 폭넓고 신중한 의견을 집합한 후 다시 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거창군의 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규칙이므로, 상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전 등기 불가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보증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언제까지나 방치를 해 둘 수 없는 실정이며,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상당한 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읍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로도 보상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미불용지에 대한 임료 청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전 등기 불가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은, 저희들 처리해 온 과정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여러 가지 부언해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도 송종만 씨를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첫 째는, 등기를 하고, 두 번째는, 보상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상을 받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들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보상만 받으려고 그러면 굳이, 등기를 안 해도 정책적으로 보상비만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꼭, 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 설정되며, 등급 설정은 세금 부과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보상이나 소유권 이전에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자기가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한 것이 상위법에 위반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내무부에 질의 조복된 것을 봤습니다.
내무부 질의 조복에 회시 결과는 법상 등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 한 다섯 가지 지목, 지적, 소유자, 위치 등 이런 것을 갖추어진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면, 이 등급 설정을 해 준다 하는 법적인 사항을 회시해 주었을 뿐이지, 그 회시가 바로 등급 설정을 해 주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라고 하는데,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부결 시켰다면, 명백히 그 법에 위배될는지 모르지만,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갖고 반려한 것이지, 그 자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이 안 계십니까?
김 위원님! 다른 별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김재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이 군에서 두 번, 세 번 심사를 했고, 또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거창군내에서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딴 군에서 했다 하면 우리 군도 해야 되지,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그걸 아주 되니 안 되니 모두 왈가왈부가 많은데 우리가 거창군내에서 먼저 해 준다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안 계십니까?
최학영 위원 부의장! 하실 말씀은?
이수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답변과 토론을 하시면서 신원면 청수리 247번지 송종만 외 33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토지 등급 설정은 비과세 토지로, 본 청원서는 불가하다고 심의되었으므로 이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의원님?
이상근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청원 심사의 건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건설과장한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