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청원심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4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청원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원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건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거창군의회의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신원면 청수리 247번지 송종만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소개할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의 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역에 일어난 문제이고 해서 소개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도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취지 설명에 대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상호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설명, 거창군 재무 13407호, 1994년 11월 2일 제목, 토지 등급 설정 불가 통보 건, 민원 대상자 신원 양지 송채영 외 33명, 내무부 장관이 제정한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5조에 의하면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 설정할 수 있는 규칙을 본 군에서 배척하고, 1993년 9월 7일, 훈령 697호에 의한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등급 설정 불가라 함은, 상위 규칙인 시행 규칙 제45조에 저촉되므로 본 민원 회시 불가는 무효 내지 철회되어야 된다는 취지 설명입니다.
본 건 청원은 보상금 지역과 무관한 청원입니다.
만약 보상금을 거론한다면 당국에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금과 같은 보상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제가 취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할 것 같고 이래서 직접 청원을 하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만 예, 그것은 토론을 마치고 관계관들로부터 전부 질의ㆍ답변을 듣고, 참고 사항으로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이상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청원서란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거창군 의회 청원 심사 규칙 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23일자로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247번지 송종만 외 33인으로부터 토지 등급 설정 요구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둘째, 추진 경위로서는 본 청원서는 신원면 과정리 산 2-3번지 496㎡, 150평은 지방도 1084호선, 함양 우회선 도로는 1942년도 이전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등으로 이전 등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토지에 대하여 신원면 양지리 66번지 송채용으로부터 94년 1월 27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적과에서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어 94년 2월 3일부터 94년 4월 3일 2개월간 공고 기간을 거쳐 94년 4월 7일자로 확인서 발급을 받은 상태이나, 건설과의 의견에 의하면 특별조치법 절차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거창군 민원 조정 위위원회 심의 94년 10월 27일에서 토지 등급 설정은 사실상 국ㆍ공유 재산은 개인이 이전 등기를 해 갈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주게 되므로 국ㆍ공유 재산 관리 차원에서 불가 처리 의결하여 94년 11월 2일 토지 등급 설정 불가 통보함으로써 94년 11월 14일 청원인 송종만 외 33인이 거창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942년도 이전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50여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취득 당시의 경위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미불용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로써 공용 개시된 이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지내온 경우,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본 청원서는 50여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비과세 처리된 도로에 대하여 토지 등급 설정할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처리했던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토지 등급 설정 신청을 위한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66번지 송채용 외 33명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처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처리의 요구는 토지 등급 설정의 요구였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토지 등급 설정에 따른 저희들 군내나 전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급의 설정의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2조와 4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본래 토지 등급을 설정하는 목적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등급은 매 필지별로 한 개의 등급을 설정하여 매년 12월에 등급을 조정하며 이를 지방세 부과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표준액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ㆍ공유지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으로써 토지의 등급 설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지와 비과세 대상 용도의 토지, 즉, 하천이나 도로, 제방, 구거 등은 등급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군의 등급 설정 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토지가 25만 2,953필지 중 34%가 겨우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16만 6,781필지, 이것은 66%가 현재 토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관계법을 검토해 보면 청원에 들어온 그 조항에 위배되었다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입니다.
토지 등급의 설정 신청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토지 등급의 설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등급의 설정 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으로 하여서는 신청만 할 수 있다 뿐이지 어떠한 시장,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발급하여야 된다 하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접수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94년 10월 8일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는 부군수와 재무과장, 건설과장, 실무 관련 계장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또 다음은 94년 10월 24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민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10월 27일, 민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 결과, 토지 등급 설정을 수용 처리할 경우 사실상 관리하는 국ㆍ공유 토지를 개인이 이전등기를 해 갈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주게 되므로 국ㆍ공유 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차원에서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가 처리 사유는 토지의 등급 설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가 사유가 없어 수용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나, 국ㆍ공유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가도록 요건을 갖추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도로 관리 부서의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전 실ㆍ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 조정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50년 이상 무사 평온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사실상의 공공 도로를 이를 관리하는 관리 기관이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 가도록 요건을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처리 불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내무부 장관에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장관도 답변은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5조에 의해서 신청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온 걸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등기 불가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이것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등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읍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론, 이는 제안 설명에서 보상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후 예산이 확보되어 상당한 보상을 할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함은 현재의 상태로서도 보상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토지임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군의 공공 도로에 편입되고 있는 국가나 지방단체장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개인 명의의 토지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고, 우리 군에도 전 읍ㆍ면에 걸쳐서 1,600여건이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처리 핵심은 재무과장께서 종합적인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단지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이 도로 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적용해 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만 하더라도 지금 법정 도로로써 아직까지 국유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등기가 되지 않는 필지수가 국도를 제외하고 지방도만 하더라도 456필지에 13만 8,351㎡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만 하더라도 1,281필지에 22만 3,846㎡입니다.
국도가 아직까지 45필지가 있습니다만, 전체 1,782필지에 36만 6,830㎡입니다.
이것을 대략 현재 시가를 저희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 약 19억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 55년 전부터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져 가지고 도로로써 지목이 변경된 상태인데, 등급 설정 문제가 오늘 핵심 사안입니다만, 하나의 부수적으로 여기에 권리를 인정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이 많은 부지에 대한 분쟁도 우려되고 그동안의 각종 이런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그때 그때 관계 법규가 없어 가지고 대항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해서 보상해 드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보상의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결국 그런 보상 불가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피소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법, 대법원까지 가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참고 자료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나와는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 청구권, 이래 가지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으므로, 소유권 취득 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은 발생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이 건설부나 내무부로 다 통보가 되고 저희에게도 전부 다 통보가 되어서, 과거 오래 전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판례와 그동안의 각종 상부 행정 지시, 이것을 총 종합해 가지고 국유지다, 아니면 지방 자치 단체의 토지다, 이렇게 주장은 못하더라도 이런 현재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청원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 제45조에 의하면, 제가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토지 등급의 설정은 지방세, 즉, 취득세를 부과하는 하나의 세액 산출 근거로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현재 지목이 도로이고, 오래 전부터서 공공 도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굳이 등급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조정 회의 때에는 재무과와 또 저희 나름대로의 도로 관리 분야에서의 의견을 총 종합해 가지고 등급 설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송종만 씨가 청원하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종만 씨가 청원한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금년 연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일 현재 본군에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샀거나 얻었거나 교환을 했거나 해 가지고 법률 행위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었던 토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 토지에 대하여 본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 2-3번지, 도로 496㎡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송채용 씨가 부동산특별조치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1월 27일 접수 번호 1만 964호로 저희 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동법 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인의 신청 사항을 2개월간 토지가 속해 있는 신원면에 공고하여 그 신청 사실에 대한 이상 유무를 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등의 이의가 없어 이의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4월 7일자로 송채용 씨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된 바 있습니다.
현행 조치법은 일정한 지목이나 특정 지목에 대해서 확인서 발급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동인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규정대로 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나마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법의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널리 PR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 설명을 청원인 송종만 씨로부터.
정순우 위원 아니, 조금 있다가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하죠.
○위원장 이광만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토론에 임할 때.
정순우 위원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것은 과장님한테 알고, 또,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니까, 이상근 위원님 계시니까.
최학영 위원 이상근 의원한테 우리가 질문 한번 해 보고.
정순우 위원 과장님들한테 질문해 놓고 우리가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위원장 이광만 예,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근 위원의 청원서 소개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재무, 건설, 지적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처리 사항을,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내용 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 이상근 의원님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되어 있으니까 94년 10월 27일 거창군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불가 처리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재무과장으로부터 토지 등급이 되지 않아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받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청원서까지 제출해 가면서까지 토지 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물론 아까도 드렸지만,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내가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만, 청원인의 의견은 나중에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때까지 뜬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 합천댐 공사할 때에도 이것이 일제 다 나갔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은 내무부에서 통계도 나와 있고, 이래서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도에도 지급한 데가 상당한 것으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소상하게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 위원님! 청원을 이 위원님이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시려면, 그 내용을 청원인보다 먼저 아셔야 되고요, 또, 이  위원님이 받을 때 전국적인 현상이다, 우리 거창군 신원면에만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전부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천댐이나 경북 안동댐이나 할 때에는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고 하면, 도로건 산이건 건설부에서 시행할 때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것도 등급 조정이 안 되어 있지 명의는 도로가 그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경우에는 합천댐이나 대청댐이나 전부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신원도 등급 조정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국가에다가 우리 군 재산으로 우리 국유 재산으로 안 만들고 그대로만 놓아두면 나중에 어떤 다른 일이 있을 때 보상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 의원님이 전부 아셔 가지고 이 청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의원님이 여기서 이것 잘 모르신다 하면 청원서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최학영 위원 합천댐 공사 시에 전부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에 편입되는 부지 안에 한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우 위원 그것은 돈으로 됩니다.
예, 그 명의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 용지로서 우리.
이상근 위원 마찬가지죠. 현재 거론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지.
정순우 위원 아니, 틀리죠.
최학영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정순우 위원 신원 것은 그 부지를 개인 앞으로 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
등급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만 지금 청원서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합천댐 같은 데는 저도 보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보상을 찾는데.
정순우 위원 공공용지로 쓰다가 그게 어떤 수몰이 되든지 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다 보상해 줍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아까도 거듭 된 이야기입니다만도, 이것이 내가 직접 한 사실도 아니고 이런데, 내무부에서 회시된 내용이 거기 있죠?
정순우 위원 예, 있습니다, 여기.
이상근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이번에 감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것도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안 했습니다.
이랬는데, 결국은 내무부 쪽에서 회시가 우선이냐, 결국 말해 거창군의 행정 집행부에서 이것이 적용이 우선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결국 내무부의 지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안 되겠느냐,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래서 소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토지 등급이 지금 그 도로 부근에, 재대로 청원서가 들어오려면 말이죠.
이 청원서 자체가 뒤에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약도라도 하나 그려 넣어 가지고, 신원면, 우리 안 나가도 알아 볼 수 있는 약도나 지도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서류 자체에.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최학영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순우 위원 신원면 몇 번지 몇 번지 이래 갖고는 우리가 못 알아 보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신원면 막 들어가기 전에 커브인가 거기죠?
최학영 위원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도로 우측이?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적과장님! 그 주위에 지금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 부지, 아래 1호로 지금 지목 등급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도로만 여기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은 설정할, 등급을 조정할 필요없이 거기에 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석에서 - 공공용지는 전부 다 등급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광만 비과세는 필요 없다, 라고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보니까 진정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도로로 들어 가고 길 닦고 헐리고 해서 도로로 만든 것이지, 그 때도 불법으로 영원히 뭐한 것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상근 의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아까도 실무 과장으로부터 평온공연하다 이렇게 해석 하는데 평온공연은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사람들 이 길 닦고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까?
이것은 평온공연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때 어떤 연유로 해서 들어간 것도 신 계장님! 이것이 거창 군내에 아까 1,600 몇 십 건이라 그랬는데 1개 부락으로 나누면, 1개 자연 부락 단위에 한 부락에 6건 이상입니다.
최학영 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한 1,700건 되는 것이 지금 가격으로는 대충 보상을 하려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감정 안 해 보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대충 잡아도 10, 20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19억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도.
정순우 위원 19억 갖고는 지금 건설과장님이 간단하게 여기 해 놓은 것이지, 만약에 보상해 준다고 딱 달라 들면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우리가 평당 5,000원 기준으로 해 보니까 약 19억 나오는데, 이것은 외곽지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가지, 예를 들어서 주택 도로 같은 데 말입니다, 이런 데는 여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태면 이것보다 몇 배는 갑니다.
정순우 위원 건설과장님! 부락 부근에 있고 마을 진입로에 지금 5,000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막상 보상해 주려고 생각하면 5만원 줘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5,000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학영 위원 어쨌거나 이것 참 골치 아픈데.
○위원장 이광만 그런데 건설과장! 아까 듣기 말이지, 우리 질의 내용 중에서 판례 관계를 얘기했죠?
○집행부석에서 - 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얘기 했는데, 판례에 준하면 이 사유 재산도, 공유 재산뿐 아니라 사유 재산도 20년 이상이 경과하면 취득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권리 행사를 못 할 수가 있는 그것은, 우리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대략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관계는 제 소견으로는 사실상 신원의 청원인들이 낸 의견은, 그 의견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왜냐하면 그 당시 점유를 당할 때, 어떠한 강제성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민들의 권유라든지 어떠한 조건으로든지 무상으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기부 행위냐 또, 어떤 유상 행위냐 그러면, 그 때 거창군 전체 산하를 본다 해도 유상으로서는 그것 한 사실이 없다, 라고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시효 취득 이전에 이것을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것은 처리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보상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특조법으로 하든지, 도로 편입 부지는 전부 다 특조법에 의해서 다 편입 부지는 국유 재산으로 만들어라든지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와서 방치해 놓아 두었다가, 우리 국민이 법에 대한 것도 좀 연구하고 하면서 인제 이것은 내 소유권을, 고유 권한이다 말이지, 내 소유권 주장해야 된다, 우리 조부가 가져 있던 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일제 치하에서 뺏들었더라도 정부가 관리하면 정부 것 아닙니까?
또, 해방 후에도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도 또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다소라마라도, 저렴한 가격으로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편입 부지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인제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못 살 때에는 6ㆍ25 전쟁 이후 못 살고 정부가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줘서 그렇게 차관을 해서 월급을 주고 할 때, 그 때 같으면 이런 것 생각을 못 내지마는, 이건 판례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자금을 마련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김재환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 그러면 거창 군내 전체에 아까도 내가 전체를 어디 적어 놓았는데, 비단 신원만 할 것이 아니라 거창군내 전부 다 다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광만 그렇습니다, 예.
김재환 위원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군을 팔든가 면을 팔든지 팔아야 되겠네요.
최학영 위원 그것은 거창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려면 다.
정순우 위원 정부가 흔들릴 지경입니다, 이거, 정부가 흔들릴 지경.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의원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정순우 위원 이게 지금 잘못 처리하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다양합니다.
거창군에도 지적과장님! 거창군에 1개 면에서 한두세 사람씩은 아마 들어와서 이것하고 흡사한 내용 때문에 들어와서 아마 문의를 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것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가 흔들리고 그렇지는 안 하겠지만, 내부부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청원서를 이대로 지금 좋은 쪽으로 받아 들여주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광만 그 청원서를 좋은 쪽으로 받아 들여 주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현재 걸어온, 행정이 해나온 자취를 보면, 진작에 소유권 등기를, 우리가 도로 편입 부지로 해서 하든지, 그냥 지급을 안 하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했든지 그러지 안 하면 보상을 다소라도 지급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택해야 되지, 이제 와서 청원인들은 결과적으로 청원인 지금 내용은, 저는 동조를 하면서 법적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건설과장님! 판례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내가 준 재산이 오십 몇 년이나 흘렀는데, 소유권 주장할 수있느냐, 그러면 또 당연하게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패소하게 마련 아니냐.
그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이 때까지 방치해 두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청원인을 두둔하기 이전에, 이것은 이 때까지 이래 방치해 놓은 자체가 오늘 이런 우리가 청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것이 행정당국에서 결국 만들어진 거다, 저는 행정 당국을 원망하고 싶고, 그런 쪽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만 예.
○집행부석에서 - 대법원 판례가 지금 시효 취득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평온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 취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집행부석에서 - 결국 시효 취득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기에 보면 이 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이의 청구권을 자치단체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이분이 아까 이상근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하고는 전연 연결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연결지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의 청원의 가장 핵심은 토지 등급 설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토지 등급을 해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이전 등기가 된다고 해서, 된다 해서 그 사람에게는 보상할 거고,등기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고, 다음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상해 줄 경우에, 그런데 그보다도, 실제적인 이용 가치가 개인이 사권을 행사 못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보다는 구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지나 또, 이런 농지보다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용성이나 편리성의 입장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일괄 보상해 줄 때에는 그 때는 등기가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분의 연고자가 전국에서 나오면 면장의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보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 보상금은 관계가 없는데, 단지, 등급 설정 문제만큼은, 아까 제가 잠시 나가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에 공공에 기여하는 토지 등의 재원을, 세금을 매기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굳이 등급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그걸 종합해 가지고 등급 설정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당시 합의가 되어서 판정을 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 보상금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도 아니고,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제 이전을 해 가지고 그러면 도로라고 해서, 자기 개인 땅이라고 해서 도로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청원을 낸 사람들 심정을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도아니고 그러면 도로를 갖다가, 도로 안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 안 받는다 하면.
○재무과장 박희복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69년도 7월 22일자 783호로 된 것입니다만, 미불 용지에 대한 임료 청구의 가부권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산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판례가 내려와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 79다2487호, 70년 12월 22일자에 보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그 점유 상실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므로 그 사용 수익을 침해 당함으로써 손해에 상당한 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어떠한 손실 보상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 두더라도 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 권리, 등기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나 맞먹는.
○재무과장 박희복 권리 등기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등기 행사는 할 수 있고, 사권은 할 수 있고?
○재무과장 박희복 예, 사권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사권이 행사가 안 되면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없는데?
○재무과장 박희복 아니, 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무단 점유한다든가 자기 걸로써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글쎄, 할아버지 것으로 있는 것도 그것은 우리가 특별법에 준하니까 그렇지, 일반 등기로는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특별법에 준하니까 할 수 있으되, 지금 발급만 하면 일반, 우리가 등기로 할 경우에는 내가 등기 권리를 예를 들어서 양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아까 소개 의원님이신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내무부 장관의 질의ㆍ답변하고 우리 처리 사항이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송종만 씨가 94년도 3월 31일자에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부터 제가 하고 그 답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종만 씨가 질의한 것은 제1항에 일제 시 지방 도로로 개설하여 미보상 개인 소유명 지목은 도로인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답변은 도로로 개설된 개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적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공고를 거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은 것이 지목이 도로인 경우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처리되고 있으나, 동법상 등록세 부과 해당 여부, 이것은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가 바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 등록세를 내야 되는지, 또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 군수에게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 절차가 가능한지, 이것은 개인 명의의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금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건, 미보상 토지 대장에 현재 등급이 미설정되어 있는 바, 현재 등급 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내무부 장관의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토지 등급을 설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등급의 설정 사유를 갖추어 이 토지 등급을 왜 설정하는가, 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할 수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발급해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재무과장님! 이 내용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지금?
○재무과장 박희복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똑 같은 겁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 신청은 할 수는 있다고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하면 발급해야 된다 하는 사항하고는 해석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꾸 논란해도 자꾸 그걸로 원 위치로 돌아가다 다시 왔다 원 위치로 왔다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현재 지금 지방도죠?
○재무과장 박희복 지방도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방도인데, 보상을 해도 우리 도에서 하지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예, 그런데, 이걸 과연 청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그 청원에 대한 것만 심사하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질의 토론은.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보충 질문도 그만, 이걸로 마치고?
정순우 위원 마치고, 과장님들하고 다 가시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최학영 위원 그러면 참고로 송종만 씨에게 안 들어봐도 되나?
정순우 위원 지금 정식으로 여기 오실 것 없이 그래 합시다.
○위원장 이광만 참고로.
정순우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가서 다시 아직까지 한번도 이야기 안 들어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정회를 한 30분 하든지 20분 하든지 위원장님 권한으로 해 주십시오.
오준식 의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끝나 가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과장님들이나 여기 답변하시는 분이라든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나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이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을 받든지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는 좀 해 달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걸 좀 바르게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온 건데,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첩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가부간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사실상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런 절차만 밟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안 되니까.
최학영 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우리가 뭐 여기서 보상을 해 주려고.
오준식 의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은 그 청원서 사유가 안 된다, 그렇게 할 이유가 되어지나?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그래 되더라도 말이지, 안 그래요?
정순우 위원 예, 청원을 일단 우리가 받았으니까 청원서 내용대로 저분 이야기 들어 보고 우리가 이 법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회신해 주는 거지 바르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준식 의원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 구체적인 알아 본다 하는 그 내용이지, 우리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것은 가부간 안 되어야 된다,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의 불가 처리한 것은 등급 설정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겁니다.
오준식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등급 설정의 본래 취지가 우리의 과세 자료를 하는데 해 주고 또, 현재 그것이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 기관에서 개인에게 등급 설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등급 설정 해 주어도 거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관계가 만약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하나의 민법상의 하나의 청구 소송건이지 우리 행정청하고는 관계가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게 진정서가 우리 의회로 도착했으면 일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근 의원님이 지금 와서 내용을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골치가 좀 아픈 거지, 진정으로 들어 왔으면 아주 일하기 간단하죠.
그러면, 쉬어 가면서 하죠.
○전문위원 김정길 그리고, 청원서 처리 결과는 청원 내용을 수정이나 변경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하느냐, 불채책 하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채택을 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내 주어 가지고 군수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오 하는 것이고, 불채택 한다 하면 이 사항은 법에 저촉되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반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택 하느냐 불채택 하느냐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전문 과장들을 모셔다가 이것을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오준식 의원 우리가 이것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냐 불채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이 법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잘 아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일단 그 전문 과장한테 주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위원 김정길 그런데, 이 사항은 이미 군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민원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를 불가라 해 가지고 통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해당 과장들이 이미 심의가 다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다 처리된 겁니다.
거기서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 다시 할 거라고 온 겁니다.
○위원장 이광만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ㆍ답변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광만 지금까지 토론을 한 결과, 본 청원서의 처리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상세한 법령과 자치단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한 후 처리토록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청원소개의원
  이상근
○위원아닌 출석의원  오준식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실장배상규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건설과장한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