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주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10월 6일과 10월 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10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최종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세입ㆍ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금회에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과 재해 발생, 그리고 신규사업 책정과 공무원에 대한 추석효도비 지급 등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겨 제2회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추경 내용으로서 금회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예산 831억 7,592만 4,000원에서 40억 9,133만 9,000원이 증가된 본군의 예산 총액은 872억 6,726만 3,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증액 1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1,503만 8,000원,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 33억 6,985만 9,000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과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 2,644만 2,000원으로 40억 9,133만 9,000원의 제2회 추경 편성 재원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늘어난 40억 9,13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는지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적정하며,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은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 필요성과 투자 효과,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제2기 거창군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심의라는 점에서 전 위원님들이 3일간의 진지한 질의ㆍ답변과 난상토의 끝에, 극히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해결하여, 군정의 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신뢰를 확인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 의식 변화와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자주 재원의 빈약과 투자 재원의 확보 보장 없는 재정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은 33건에 33억 8,447만 5,000원을 확보를 하지 못한 실정에서, 이미 보조 내시된 많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해당 실ㆍ과에서는 보조사업비 지원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난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3억 493만원에 비해 체납세 징수 목표를 연간 5,000만원으로 책정함은 체납세 징수의 소극적인 자세로 그 실적이 너무 과소 책정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액 달성으로 세입 결손이 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과목과 구조에 있어서 행정과목은 입법 과목의 하위 체계로서 세입 예산은 목으로, 세출 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며 일정한 요구 하에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과목이긴 하지만, 95년도 당초예산서 작성 소홀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목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 질서 문란은 물론, 사업의 조기 착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정확한 판단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세목에 있어서도 당초 정확한 판단 소홀로 과다 확보하였거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례를 지적하고, 거창읍 오물 수거 대행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선시행 후계약으로 인하여 매년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향후 해당 실ㆍ과에서는 선계약에 의하여 계약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 잠종 증량 공급과 상족망 공급, 양잠 약제 공급과 큰누에 자동화 사육비에 대해서는 최근 일손 부족과 값싼 중 국산 수입으로 인하여 급격히 사양길로 들고 있어, 도비의 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소수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으나, 금회에 한해서 승인하였으며, 향후 투자 효과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 조달에 충당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2회 추경에 한해서만 승인하되, 다음 3회 추경에서는 사업비 외 경상적 경비 추경은 억제하여 민선 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 위주의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거쳐 과다 책정되었거나 예산 투자의 이중성이 판단된 민원실 안내책자 제작비 등 네 건에 55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또한 타단체 지원에 비해 편중되었고, 주민숙원사업비 절대 부족과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에 33억 8,447만 5,000원이 미확보된 현시점에서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비록,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타단체에 비해 과다하고 지원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되는 등 일반회계에서 만 총5건에 4,5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의결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이수정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수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199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이수정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요구액 40억 6,489만 7,000원 중 4,5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나머지 승인액 40억 1,936만 7,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2,644만 2,000원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로 지난 95년 9월 25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감면조례 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서는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게 됨므로써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현행 거창군세감면조례 제12조,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중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의 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 과세로 전환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심사 의견으로서는 거창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함이 적법하다고 검토가 되어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본군 관내는 그 대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하여 군수가 요구한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7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회기 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우 의원과 이현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내용 중에서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기 동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정주환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민방위과장이원수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보급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