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정순우 의원
0 이현영 의원
0 조창환 의원
0 박진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정순우 의원, 이현영 의원, 조창환 의원, 박진철 의원의 순서로 네 분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며 그에 대한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순우 의원
정순우의원 정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군정질문에 수고하는 의원 여러분!
들판마다 가을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더해가고 있는 지금 이렇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왕림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행정의 최고의 목표는 주민의 복지 증진입니다. 지방자치제 체제는 정착되었으나 의식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현재보다 더 한층 연구하고 군민의 열망을 찾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제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군정질문의 마지막날 첫장을 열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용잡급직 고용과 민원실 정규 공무원의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여 거창군내 공무원 정원은 군 본청에 205명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 총 671명에서 국가직을 포함한다면 70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 외에 기관장이나 관서장이 필요로 하여 고용하고 있는 300일 이상 연중 고용하는 상용인부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300일 미만 일용직이 본 군관내 110여명이 고용되고 있으나 재료비기타로 일시 고용하는 숫자를 포함한다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은 61세로, 6급 이하 공무원은 58세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거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원은 53세, 기타고용직은 58세로 근무 상한 연령이 규정되어 있으나 일용직에 대해서는 근무 상한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 재정 부담의 문제점과 특정인의 청탁 등으로 인사질서까지 문란케 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용직 가운데서도 도로관리인, 수로원 25명에 대해서는 도로기동보수반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퇴직연령을 6급 이하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그 이내라도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일용직에 대해서는 근무 상한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번 고용된 일용직은 떠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일용직 가운데만 58세가 넘은 사람은 6명이 있고 그 가운데는 65세가 넘은 사람도 있어 향후 퇴직금 지급과 근무 중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막대한 예산 부담과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뿐 아니라 채용 시 적용 범위가 다름에 따라 보수도 달라 연중 300일 이상 고용되는 상용직은 기본급 외에 기말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있는가 하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시적 고용, 즉 300일 미만 일용직과 재료비기타 등으로 고용된 일용직은 1일 1만 5,759원으로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어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대우면에 크게 달라 여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은 물론 갈등의 요인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군수께서는 본 군관내 110여명의 일용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96년도 당초예산부터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일용직 고용에 대한 상한 연령을 규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보조요원으로 한시적 고용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마무리되었는데도 현재까지 계속 고용되고 있지는 않는지와 민원실에 배치된 직원이 대부분 일용직이 제증명 발급 업무를 맡고 있어 책임성과 신뢰성이 없을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궁금한 것에 대하여 바로 응대가 되지 않고 2차, 3차 물어야만 되는 불편한 사례가 있다는 민원인들의 불편 사례도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책임성과 능력있는 정규공무원을 창구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우리 거창군 관내 일용직공무원에 대해서 감축할 계획과 고용의 상한 연령 규정을 정할 용의, 또 민원 창구 공무원이 일용직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정규직화로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고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본청에 38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실ㆍ과에 업무보조를 위해서 연간 계속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 18명이 있고 특수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재원으로 쓰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일용직이 7명이고 일시적 고용인부가 10명 등 17명이 있고 12개 읍ㆍ면에 환경정비 업무라든가 상수도 관리 등의 일용직 9명과 청사관리 종합토지세 전산보조, 주민등록 전산 보조, 노상 적치물 단속, 생활체육공원 관리 등 42명의 일시고용 인부 등 51명을 사역하고 있어 총 거창군에는 106명의 일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300일 이상 고용하는 사람이 34명이고 나머지 72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용인부 건의를 해서 쓰는 사람이 72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업무 보조를 위해서 예산에 연간 일용인부임 과목으로 편성해서 300일 이상 편성해서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 34명인데 나머지 각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에서 특수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재료비기타 과목으로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7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역시키는 한시적 고용인부를 34명과 같이 일용인부로 같이 300일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쓰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써야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업무 특수성과 업무 체험, 숙련도, 경험 등을 살려서 연속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용직인원을 정비를 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일용직 34명 정규직공무원은 주로 청사 관리를 한다든가 또 부속실, 또 특수업무 보조, 그 사람이 없으면 타자, 워드를 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상용 34명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주로 워드프로세서, 타자를 치는 사람들인데 종전에는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용직들에 대해서 타자를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중 전산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직장 보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무과 같은 곳에는 과장, 계장이 워드에 서툴지 직원들이 자기 업무는 자기가 전부 기안해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과 후에라도 이 업무를 연찬해서 워드를 쳐서, 일용직에게 안 맡길 업무를 공무원들이 숙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소 워드를 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2명, 특수인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한적으로 쓰는 성질의 고용인부인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군청 내 청소를 한다든가 또
주민등록업무 보조를 한다든가 또 토지지가조사를 한다든가 전산입력을 하는 인부를 사역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그때 그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다든가 필요가 없을 때는 그분들을 쓰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시직 일용인부를 최대한 없애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방대하고 계속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분들의 필요성 여부를 적정히 판단해서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직들에 대한 상한 연령을 규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60세니 65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수로원, 청소인부, 등기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워드를 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든가 하면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수로원, 청소인부, 등기보조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관계 규정을 한번 찾아 보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상한 연령 제한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면서 수로원들,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젊은 분들에게 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그분들을 근로기기준법에 없는 것을 일시적으로 자른다든가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도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ㆍ면 민원창구나 군청 민원창구에 주로 일용직들이 많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로 민원실에 자동차 관련 업무라든가 지적 관련, 세무 관련, 주민등록, 호적, 이런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우수한 정규 공무원이 민원창구에 배치되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인력이 정원이 없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하는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책임성있는 정규공무원을 배치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원 조치가 불가하고 그 업무가 방대한 입장이라서 최대한 정규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일용직공무원은 최대한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용직을 감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마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의 질문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일용직 감축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정순우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하십시오.
○정순우의원 과장님, 민원창구에 일용직을 꼭 그렇게 써야 될 형편이 면기능직으로 대체를 하든지 다시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군청에 일어나는 일이, 물론 감사 때 내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등록세를 하나도 안 내고 등록을 해서 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등록세를 더 외의 것을 징수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래서야 민원실을 믿고, 또 행정의 공신력을 믿고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민원실에는 안 되면 기능직이라도 배치를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재선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규직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나 일용직은 보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규직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켜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능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실 창구 공무원에게 보다 친절, 신속, 정확을 기해서 민원인에게 편의한 업무를 제공하도록 민원공무원 교육을 강화를 해서 대군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되겠습니까?
○정순우의원 예.
○의장 이재선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이현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메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먼 곳에서도 우리 군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우리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 여선진국 해외연수는 참으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최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기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군관내 94~95년도 선진지 해외연수에 있어서 각 분야별 실적과 각 읍ㆍ면 사업소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인원수, 방문국, 그리고 소요 기간, 예산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연수공무원들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귀국 후에 우리 군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가를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는 질좋은 화강석의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산림을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보존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우리 거창군 관내에 19개소의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과 7월에 2개소의 채석장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가 왜 취소되었는지 취소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게는 3개월 정도, 많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자꾸만 커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허가가 취소된 채석장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취소된 채석장의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신 적은 있는지, 그렇다면 왜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 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마다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천연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너무도 형식적인 사업지도로 인해서 당초 바랐던 목적대로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사업비만 낭비하는 사례를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 오히려 산을 버려 놓았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마는, 그런 말을 하는 산주들의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들렀을 적에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도 했습니다.
주무 부서인 산림과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업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았는지, 찾았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점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천연림 보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되었는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가조사의 목적은 적정 토지 가격을 형성 도모해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재경원, 국세청, 감정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개별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의 공시지가 조사는 어떻습니까?
90년부터 각 읍ㆍ면별로 조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5년 동안에 걸쳐 무의미하게 아무런 뜻없이, 단지 공시지가 그 자체가 있는 개념만으로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자체가 아주 형식적이고 조사자의 의견에 따라 그 내용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별지가에 큰 차이가 나게 되며 종합토지세 부과액도 편차가 심해지고 이에 따라서 조세 저항도 만만찮아질 것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토지의 특성 조사가 동일한 필지라도 조사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매년 조사를 할 때마다 다른 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바로 인접한 토지라도 지목 또는 용도지구 등이 틀릴 경우에 개별지가의 차등이 토지등급 방식에 의한 것보다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하며 지가산정 기준 자체를 군민들은 불신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민원 사항이 많지만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개별지가나 표준지가를 현장 확인없이 도면만으로 개별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지금의 조사 방식은 민원이 폭주되고 지가재조사 청구 및 행정 심판 소송 등이 분명히 잇따를 것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의 실태와 성과, 문제점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여러 선진국들을 돌아보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군 본청에서 5명, 사업소에서 7명, 읍ㆍ면에서 15명으로 94년도에 27명이 해외연수를 하였고 이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연수를 하면서 총소요 경비는 4,647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청에 5명, 사업소에 2명, 읍ㆍ면에 16명으로 23명이 해외연수를 해서 4,610만 8,000원이 소요 집행을 했습니다.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현황은 준비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수에 비하면 지금 해외 연수를 한 사람들이 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에 대한 선정은 우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해외연수 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읍ㆍ면장이나 실ㆍ과장들로부터 해외연수자를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목적 의식에 부합한 사람인가하는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할 때 해외연수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사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한 다음에는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일과성 해외연수가 안 되도록 해외여행이 안 되도록 전문 기술 분야를 습득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 95년도의 해외연수를 마친 공무원 50명 중에서 연수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중에 4명이 승진이 되었고 전출이 한 사람이 되어서 5명이 다른 데로 이동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현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부서에 장기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 원칙에 따라서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연수를 받은 50명 중 37명은 연수를 다녀와서 현재 그 업무에 지방행정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짧은 사람은 5일, 제일 긴 사람이 지금까지 11일간 다녀왔습니다.
전문성을 연구를 한다는 것은 5일이나 11일 갖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름대로 세계 추세에 견문을 넓힌다는 성과면에서는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은 전문성을 살려서 그 직에 오래도록 근무해서 갔다 온 경험을 업무에 반영하는 데 최대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다녀온 사람들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딸기, 복수박, 과수, 축산 등 전문 분야 공무원이 7명이 신기술과 신품종 도입으로 인해서 다녀왔고 농ㆍ축산물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 외 주민복지, 도시계획 관련 직종 공무원 4명이 독일과 스위스를 다녀왔고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고 어학연수를 위해서 16명의 공무원이 홍콩, 싱가포르, 덴마크 등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미국, 일본 등에 미곡종합처리장 견학이라든가 세정 분야 연구를 위해서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주민복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에 성과를 거두도록 세계화, 국제화에 걸맞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갔다 온 것만큼 효과를 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이현영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현영의원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선진국 해외연수를 하는 공무원들 뜻은 찬양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 온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떠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선진국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거창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내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네, 이현영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갔다 온 전문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 오래도록 머물러서 그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주일 정도 다녀오는 그 업무를 삼아서, 또 장기근속을 그 자리에만 계속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전문성을 살리는 업무에 최대한 머물도록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이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장기적인 그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여행을 국비를 들여서 갔다 온 공무원의 진가를 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갑상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
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양면 군암리와 산포리 채석장 허가 취소 사유와 취소 이후 원상 복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양면 군암리 소재 동우석재와 산포리 소재 범일석재는 기간 연장 허가로 적지복구비를 예치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기한 내 복구비가 예치가 안 돼서 수차례 예치비를 복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서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지복구에 대해서는 95년 4월 29일자 허가 취소된 군암리 소재 동우석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본군 세입ㆍ세출의 현금구좌에 4,908만 7,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환경연구소와 임업협동조합에 복구공사 시공 참여 희망 여부를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8일자 허가 취소된 산포리 소재 범일석재는 10월 중으로 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해서 역시 환경연구소와 임업협동조합에 시공 희망 참여 여부를 조회하여 시공 희망 기관으로 하여금 대집행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구 관계는 원칙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이 끝나면 1차적으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복구 명령을 냅니다.
내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복구명령을 내는데 1차, 2차 또 촉구 기간을 거쳐서 부득불 안 될 경우에 대집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행정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 사업은 천연림 보육, 어린 나무 가꾸기, 무육 간벌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조림목의 생장 촉진과 우량 천연림의 보육작업으로 대경지의 생산을 유도하여 산주의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특히 산림 사업은 목재 가격의 하락과 농촌 인건비 상승, 작업 여건의 곤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산림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산주가 산림에 투자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사업비의 20~40%를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주 부담이 어렵고 과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주 부담이 제대로 안 되는 내용으로써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현영 의원님 지적한 사항이 사실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산림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산주의 직접 수입보다는 대기 정화라든지 수온 함양이라든지 토사 유출 방지라든지 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이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 측면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산림 부산물의 수입이 있는 송이버섯 생산 임지라든지 또 표고버섯 자목을 생산할 수 있는 임지라든지, 주로 산주가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임지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 효과 제고와 산주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기능이 산주의 소득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더 크므로 사업 비중에서 산주부담금 20%~40%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사업비를 전액 보조해서 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상부기관에 권유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이 의원님.
○이현영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아니냐, 저는 동쪽을 질문했는데 과장께서는 서쪽을 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제가 질문한 부분하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채석장 허가 취소 사유라든가 원상복구가 안 되는 이유,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원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복구가 안 되었느냐!
1차, 2차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수한 시골 주민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 돌이라도 푹푹 잘 나와서 업주가 돈이라도 벌었으면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부탁도 할 텐데, 돈을 못 벌어서 망하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한테 차마 말도 못하겠다, 그런 순수한 시골 사람들의 농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산림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구비가 애초에 보증보험회사에다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복구 명령을 내려서 안될 적에는주무 부서인 산림과에서 나서서 복구비를 빨리 찾아서 동네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되고. 지난번 태풍 왔을 적에 그 동민들, 피해 얼마나 본 줄 아십니까?
핵심적인 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둘러 보셨는가, 둘러 보셨더라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답변 내용을 제가 질문할 적에 이 자리에서 적으셨는가 안 그러면 어제 사무실에서 미리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고 송이가 어떻고 산주 뭐가 어떻고. 제가 그걸 논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 작업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질문은, 주요 핵심 부분은 그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비와 도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면 제가 거창군 관내 사업 현장을 다 둘러보면서 사진 촬영을 다 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면 물론 나무가 빽빽해서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되었었지만 이 작업을 마치고 난 산에는 지금 더욱 더 못 들어갑니다.
왜냐!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하게 지도 감독을 안 하니까 인부들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작업을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원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산림과장,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 관계는 대집행 수순 밟는 기간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소, 동우석재의 경우는 복구비가 예치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 수순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력 부담,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원만한 100% 사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간벌 사업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되어 나가는데 천연림 보육 같은 것은 특히 현장에 가 보면 조잡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산주가 하도록 일단은 지시가 되면 산주가 사업을 하면 좀 제대로 낫겠다 싶어서 산주가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산주가 소득이 없고 그 단비로서는 해 내기가 어렵다, 이래서 지금 산림조합에다가 대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수지도 맞지 않고 단비도 적은 것을 맡아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기관 아니냐, 이래서 지금 설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단비 관계가 낮아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영의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순우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정순우의원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을 조금 전에 웅양 이현영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동문서답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면 동우석재는 예치금이 돼 있으니까 복구를 할 수 있고 범일석재는 허가 나갈 때 예치비를 예치 안 시키고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허가 나가기 전에 예치비부터 먼저 예치시켜야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치비가 없어서 복구를 못 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산림과장께서 잘못된 허가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복구비를 예치 안 시키고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예치비를 예치 안 시킨 것이 아니고 허가 내 줄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를 안 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해 놓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인자한테 복구지시를 해서 원인자가 복구로 1차, 2차, 3차 지시를 해도 안 할 경우에 그 때 복구비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한 금액이 동우석재의 경우에는 입금이 되어졌고 아직 산포리 범일석재의 경우는 입금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순우의원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아까 처음부터 답변이 말이죠, 복구비가 예치가 안 돼서 허가 취소시켰다면서요?
○산림과장 안갑상 아, 그 관계는 복구비 예치는 증권을 가지고 와도 되고 현금을 가지고 와도 되는데…
○정순우의원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의장 이재선 조용히, 조용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과장.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이현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조사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95 공시지가 업무 추진은 전체 토지 22만 9,221필지 중 75%인 17만 1,662필지를 조사 대상으로 금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읍ㆍ면에서 토지 특성 조사 및 2,550필지의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읍ㆍ면지가심의회 심의 및 감정평가사 약식 검증을 거쳐 금년 4월 7일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상향 375필지, 하향 520필지를 조정 심의하였습니다.
조정 심의를 거친 95 개별지가에 대하여는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 22일간 군, 읍ㆍ면 민원실을 통하여 주민에게 지가열람을 실시, 의견 제출 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의견 제출된 193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필지별 정밀 검증을 거친 후 금년 5월 12일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상향 114필지, 하향 59필지 한정지가 유지 20필지 심의 확정하여 금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에 의거 95년 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결정 공고된 지가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 60일간 재조사 청구를 접수받았으나 거창군청에서는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는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는 개별 토지의 특성 조사, 비교표준지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 상정하고 상정된 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읍ㆍ면지가심의회 및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하여 95년부터 감정평가사의 약식 검증 및 정밀 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95년 지가조사 업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PC 12대 및 프린트기 12대를 읍ㆍ면에 보급하여 개별지가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96년도부터 지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화를 위하여 거창군읍ㆍ면직제규정을 개정, 세무직이 지가업무를 담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담당 부서를 바꾸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읍ㆍ면 총무계에서 지가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세무직이 지금까지 과세표준화, 즉 토지등급입니다. 토지등급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담당 업무를 바꿀 계획입니다. 계획보다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지적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이현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현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도 역시 근본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방금 향후 대책으로 거창군읍ㆍ면직제규정을 개정해서 세무직으로 고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내무과의 소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직제 규정을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제가 지적과장에게 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시지가 조사 방법을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로 활용한다는데, 우리 군민들이 조금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군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없게끔 완벽한 공시지가 조사 방법을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은 물론 업무 자체는 내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건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와서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여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초부터 대략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토지 등급 담당부서가 세무직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세무직으로 담당 부서를 넘겨서, 또 세무직은 지적 도면도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도면을 가지고 현지답사하는 것도 세무직이 현재 총무계 직원들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직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창환 의원
○조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계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다정한 군민 여러분!
가북면 농민 출신 조창환 의원입니다. 오늘이 군정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지방자치, 지방자치, 참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이 지방자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의식 개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는 이런 시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 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의식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법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법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법의식, 법으로 이래서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인데 이 새 시대, 자치 군정에서는 새로운 법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가 악법조차도 지키면서 스스로 사약을 마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사약을 마시는 준법정신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본받아야 한다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너무 강조하여 고정되어 버리면 사람을 위한 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악법이 된다는 말도 서양의 유명한 법학자가 시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그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면서 변화되고 적절히 개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과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람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이 법 자체를 위한 법이 되어 가지고 인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고정되어 있는 법보다는 생동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행정,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논할 때는 이미 인간의 인격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아주 하위적인 것이죠, 인간의 인격체에다가 비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 정치의 시대, 자치의 시대,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최소한에 불과한 법보다는 자기 가슴에,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생각하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그래서 양심의 저변에서 우러나는 행정, 그리고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그때 그때 일일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대대손손, 그 사람 비석까지, 저렇게 부실 공사를 했노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자 자신이 대대손손 책임지는 소신의 행정을 해 보자는 새로운 의식이 우리 작은 정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의 가슴에 피어날 것을 기원함과 동시에, 산림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고시로 지난 1992년 2월 25일자로 고시된 주상면 거기리 산 68번지 외 337필지가 채석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사안에 의문이 있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법의 적용 과정에서, 자, 칼 든 자가 첫째는 가장 힘이 세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백없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구시대의 우리가 법에 대한 법의식입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했지만 차라리 법이 싫습니다.
왜? 법보다는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법정에 서기보다는 법정에는 파리를 날리고 판·검사가 먼지를 털고 안경을 쓰고 책이나 보는 그런 시대가 가장 잘 사는 시대랍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에 들어와서 오히려 주민들의 의식을 우리가 먼저 솔선 수범해서 법을 지키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림, 이 부분에 이것은 제가 한 사안으로서 예시하는 바이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창군내 채석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337필지 가운데는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 71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제한지역으로 고시되기 수개월 전부터, 자, 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규제를 하면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일단 규제할 때에는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지역이 되기 이전에 미리 주민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반려된 사유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주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냥 무사안일적인,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바가 농후한 것 같았습니다.
예컨대 이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공익이 뭐냐 이랬을 때, 공익의 개념을 어디까지가 공익인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위해 및 경관 보존, 어느 정도까지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그 법 규정에 맞느냐, 이것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용어들은 하나의 추상적 용어로써 광의로 해석하거나 혹은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에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산림과에서 그 당시 산림 위해 및 경관 보존을 협의로 축소 해석을 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사유 재산권 행사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면 허가가 가능하였다고 보는데 이 점을 인정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방화의 시대에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인 사유재산권, 이러한 사유재산권의 제한, 그런 것 중에는 이런 채석허가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채석 허가 제한 지역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침탈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행정 규제가 많습니다.
지금 로케트 시대라고 그러는데 60년대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규제 때문에 무엇을 하려면 그런 규정에 걸려서 일을 하다가 의욕이 팍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하나를 들고 동으로 서로 뛰고, 밭에 가서 일손이 없어서 일해야 하는데 서류 하나 들고 군청에 서너 번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하루 일 3~4일로 처지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정말로 공직자 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이런 법규정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진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적극적으로 같이 고쳐나갈 수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인 채석허가 제한 지역, 그렇게 묶여 있는 전체 지역을 그리고 또 산림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경제 행위를 산주들이 할 수 있도록, 나무를 하나 베면 무조건 닦아 넣는 것입니다. 당신 이거 나무 왜 베는 거야? 아니, 내 산에 내 나무 내가 심어서 내가 집에 지주목 하나 세우려고 벴는데 왜 저지하느냐?
법이 이러니까 당신 잡아가야 돼. 그러면 당신도 당신 집에 강아지를 매어 놨는데 당신 마음대로 팔아 먹는데, 당신이 쓰고 싶어서 잡아먹는데, 아니면 당신 호주머니의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 그 돈 왜 쓰느냐 그러면 기분 좋겠느냐! 자, 농촌이 침체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산림이 훨씬 많은데 그 산림법이 규제가 너무나 심합니다. 입산금지, 그것은 도시인들이 들어와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직접 그 속에서 산에 묻혀 사는 사람에게는 숨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되어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닌가!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산지개발에 조금은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이 내 산이다, 생각했을 때 뭔가 개발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연구하면서 법이 잘못되었다면 입법부에 건의해서 고치자 이겁니다. 뭐, 이것은 법이 이러니까 안 돼, 당신 저리가, 안 그러면 잡아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딱딱한 그런 집행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석 허가 제한 지역 묶여 있는 것, 아까 이 의원님도 과연 개발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존만을 중시할 것인가, 주상 백 의원님께서도 역시 보존을 중시할 것인가! 보존과 개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잘 보완을 하면서 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특히 농업 지역이고 농가 인구가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이재선 조 의원!
○조창환의원 예.
○의장 이재선 시간이…,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제한 지역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관계 규정을 고쳐 줄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하여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강구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거창군 700여 공직자께서는 안 된다보다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떤 한 건의 민원 처리할 때…
○의장 이재선 조 의원!
○조창환의원 예, 마지막입니다.
○의장 이재선 그만 됐어요.
○조창환의원 다 됐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 된 것이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조창환의원 당장 700대의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의 가슴에 생활 의욕과 창의를 불러일으키는 첩경임을 명심을 하시고 부디 법과 규정보다는 살아있는 법, 바로 주민의 입장에서 법과 규정을 재판해 보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 그리고 다정다감한 행정이 되어 줄 것을 다시금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너무 교육적인 것을 가미해도 좋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장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조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 채석 제한 지역 고시된 337필지 중에 주상면 연교리 산 71번지 일대 사유림 내의 채석 허가 신청 시에도 계속 반려되어 주민의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행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범위가 큰 차이가 있는데 주민의 편에 섰다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면 연교리 산 71번지는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도 허가 신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국토보존과 산림보호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 2월 25일자 경남도 고시로, 도 고시로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산림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보존할 필요도 더 중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제한지역 지정 당시에는 그 당시 분위기가 지상으로도 그렇고 허가가 남발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인해서 산림 경관을 망친다 하는 여론에 의해서 도에서 제한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도 전반적으로 도의 지시를 받아서 산림 훼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서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정 고시된 지역은 채석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 허가 제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지역을 최소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관내에서는 17개소의 채석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천면 남산지구 내 채석 가공단지 공장이 지금 본격 가동될 시에는 채석 수요량과 관내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원석량을 분석해서 원석 생산량의 과부족에 따라서 제한지역을 재검토해서 채석장의 허가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지역을 당장 풀어가지고 허가해 주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주변 여건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 검토해서 차츰 차츰 점차적으로 제한지역 아닌 구역에 채석 허가가 할 데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제한지역도 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산림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의원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방청객 여러분! 내손으로 뽑은 군의원이 진정 군의회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방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밤낮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방청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참여없이 군의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비평과 채찍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지방자치 문화가 제일 잘 되었다고 하는 나라 중에는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지방자치문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행정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 온갖 고난도 이겨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34년 만에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렵게 태어나 새롭게 맞이하는 이 자치 시대의 숭고한 뜻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화 시대의 공직자상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청은 주식회사 거창기업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중 업무에 대하여 공직자 자신이 받고 있는 봉급의 기채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기업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사원들의 노고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에 대한 활동 상황은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돌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 공직자상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세야말로 진정한 공직자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창군의회 제32회 임시회 3일째 군정질문의 마지막으로 뜻있고 의미있게 장식하라는 의장님의 뜻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무과 감사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5년 사업 중 UR 포도 촉성 재배 보조금 문제로 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거창 시설 포도영농법인 측에서 보조금 1억 2,5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특정인에게 지원하였다는 사회 여론이 일자 지도소에서는 지급 여부를 보류하였으며, 이에 영농법인이 손해배상 청구 운운, 공직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타기 위해 시설물을 사업장 설계보다 적게 시설하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하는 등 일부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행동으로 전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에 대하여 내무과 감사계에서 어떠한 감사 조치를 하였으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진흥과장에게 거창군 읍ㆍ면 복지회관 관리 실태와 현실상, 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거창군내 읍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한 복지회관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요? 방치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요?
향후 방치된 복지회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에 답변하여 주시고, 한 예로 웅양면 복지회관은 청소년들의 퇴폐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면단위에 건축한 복지회관은 농촌 인구 이주 현상으로 활용의 가치가 줄어들어 방치되는 것이 현실인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복지회관을 신축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읍 중앙리 소방도로 확장 공사 방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0년 7월 18일 거창읍 중앙리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9억 8,539만 8,000원으로 착공하였으나 착공 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완공하지 못하는 이유와 조치 사항, 그리고 준공검사일은 언제이며, 준공검사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소방도로 방치로 인하여 거창 8만 군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자기 앞길에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면 현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그 도로의 활용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방치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서 거창군민 8만 군민에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도심지 후미진 곳에 쓰레기 뭉치가 쌓여 있고 인적이 드문 야산, 하천가에 쓰레기 뭉치가 버려진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성공되었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실패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솔직히 공직자 입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 사회에서 토착 비리로 일컫고 있는 농촌지도소장에게 포도 UR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UR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포도 촉성 재배에 군비 1억 2,500만원을 특정인에게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5년 8월 5일 포도 촉성 재배 단지 조성 계획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계획하면서 면밀히 검토한 사업인가요? UR 포도 촉성 재배 대상자 신청을 개인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포도작목반 또는 포도단지법인 등 두 가지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포도단지법인 사업체만 신청이 되어 1995년 3월 21일 거창 시설포도 영농조합법인사업체에 법인등록업체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요?
UR 대응 포도 촉성 재배 자금 1억 2,500만원은 순수 군비로써 최모 씨 외 5명에게 지급되는 특혜 자금으로 인정되며, 이 자금이 현재 지급되었는지요?
1994년 12월, 95년 거창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가 있기 전 사전에 거창군 농촌지도소 공무원 이모 계장이 UR 포도 촉성 재배법인 구성을 공모 작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95년 예산 설명서가 있기 전 최모 씨 등 5명이 본 박진철 의원에게도 포도 촉성 재배 단지 법인 설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에 저 역시 사업의 규모와 성질도 모르는 시점에서 승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모 작당한 자의 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 이후 사업의 형태를 파악한 결과 특혜성 운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므로 본 포도법인 구성 설립에 탈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못하겠다 했습니다.
1994년 12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실시된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 민간 자본 UR 대응 작목 특수 재배 단지 조성 1지구 사업비 1억 2,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기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대 검토 사항, 대상지역 확인, 선정자 확인 등을 촉구하였으나 다수 의견에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산서가 복사돼 있습니다. 하나 거짓된 사실이 없습니다.
포도 촉성 재배 단지 조성 사업 승인도 득하기 전에 사업을 사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추진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의 사업 추진 사항 및 사업장 설계도 사업자 규모보다 실제로 적게 시설하였는데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바로 거창지역 토착 비리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농촌지도소 관계자 여러분의 소견은 어떠하오며 이런 행위를 확인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당초 시설 포도영농법인 구성에 거창농협 조합장 이모 씨의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 이모 계장의 처 신모 씨 이름으로 법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구성 요건을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요?
이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이모 계장으로 인하여 말썽이 되자 상림리 599번지 조모 씨, 명의변경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창군 농촌지도소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50여 명의 공직자로 구성되어 연간 13억 3,241만 7,000원의 예산을 도비, 군비 등으로 집행하면서 새로운 영농법 지도와 농민을 위하는 농촌지도소로 행정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발상 때문에 전체 농촌지도소 공직자상을 실추시킨 사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질문에 대하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UR 포도 촉성 재배 사업이 특정인에게 지원되었다는 부분과 소관 담당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동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장님께 또 이후에 별개로 물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는 농촌이 국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작목 개발 등에 대해서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에서 지도소에서 계획한 UR 포도 촉성 재배 사업은 UR 대체 작목으로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모두가 이 사업은 권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이 특정인에게 지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95년 2월 22일에 시범 농가 선정 계획을 사업 주관 부서인 농촌지도소에서 세워서 그 문서에 의할 것 같으면 거창읍에서 11농가, 웅양면에서 1농가 등 12농가를 신청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월 22일에, 1차 심의회를 3월 2일에 개최를 한 결과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체 등에서 신청을 받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1차 심의회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영농법인 등에서 재신청을 받아서 거창읍에 3, 웅양 3, 고제면 3개 법인으로 3개 법인 18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95년 3월 31일자 2차 심의회에서 거창 포도 영농 조합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된 것이 적정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창 포도 영농조합 법인이 95년 4월 12일에 사업 대상 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2개월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정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나 그 대상자들은 지원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포도 식재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일찍 심지 않으면 안 될 특수성 때문에 2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조합 법인이 본 사업 대상자가 적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타당할 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조사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초 법인 가운데 공직자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서 법인에 가입하라 못하라 하는 법적 제약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볼 때 순수 농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공직자 가족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공직자 가족은 3월 31일에 가입을 하였다가 4월 19일에 탈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까지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은 없었고, 이 사업을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신중히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정당하게 추진되도록 담당 부서에 촉구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응분의 조치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조사 부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단계에 있고 아직 재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잘잘못의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규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잘못을 가려서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앞으로 더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재량을,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재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읍ㆍ면 복지회관의 현황과 활용 실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 향후 복지회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90년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중앙리 소방도로 확장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이유와 조치 사항, 준공검사일, 준공검사는 어떻게 됐는지, 소방 도로 공사로 인하여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면 복지회관은 현재 저희 군의 경우 84년부터 93년까지 11개면 중에서 주상면을 제외한 10개면에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 사항을 보면 이농현상으로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따라 활용도가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단위의 복지회관의 기능은 군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 예산 등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면 복지회관은 면내의 각종 집회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또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거나 독서실, 예식장 등의 시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면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회관 운영에 그리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 요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은 면 복지회관 운영 상태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차차 운영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 시설별 활용 실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로당, 대회의실 등은 전체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고, 특히 마리면과 가조면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예식장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조면의 경우는 1년에 한 5~6회 정도 예식이 이루어지고 마리도 25회 정도는 예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면 독서실은 모범적으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이 면사무소 부지 문제 때문에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고제면과 남상면의 경우는 지금 조금 활용이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영농작목반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웅양면의 청소년 문제는 웅양면의 복지회관 독서실이 제일 작을 때 학생이 한 4~5명 정도 되고 많이 올 때는 10명 정도 와서 매일 공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중앙 지원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 자체적으로 하도록만 돼 있기 때문에 주상면에 저희들이 의사를 한번 타진해 봤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주상밖에 없거든요.
물어본 결과 부지 확보도 곤란하고 인구도 주상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적고 해서 주민들이 별로 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현재 신축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면 복지회관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활용이 부진한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타 시설로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는 복지회관 운영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리 소방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오랜 기간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게 된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리 소방도로 확장 공사의 사업 개요와 그동안 추진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9억 8,500여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1공구로 포교당 입구에서 창동교회 입구까지 8m 폭. 310m, 제2공구로 상일가구 입구에서 제1공구 접속 부분까지 6m 폭, 130m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88년도에 설계를 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70%를 88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7월에 와서야 공사를 착공 시행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제1공구 포장 75㎡, 즉 3m 폭에 25m, 측구 55m, 제2공구 측구 15m를 제외를 하고 92년 8월 31일자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빼고 준공 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거창읍 중앙리 321 - 5번지 김영순 외 3명, 즉 4명이 90년 10월 1일 편입토지 확정 측량 결과가 88년 당시에 설계를 위한 측량할 때 편입 예정 면적보다도 1공구에 24㎡ 2공구에 7m가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 경계선이 자기 집 쪽으로 더 많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91년 10월 7일 수용 재개 절차를 거쳐서 미지급된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해 놓고 제1공구는 92년 1월 14일이고 제2공구는 91년 11월 24일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 민원인들은 내무부, 감사원, 정부 합동 민원실, 청와대, 검찰청 등 각계 여론에 수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선이 잘못됐다, 변경해 달라 하는 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해당 기관에서 전부 나와서 현장확인 및 검증을 했으나 저희들이 한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93년도 1월 26일날에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됐다 해서 진정 사건은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보상 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상 협의를 해 본 결과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거창읍 중앙리 319번지의 김명순 씨는 1㎡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료가 되었으나 김정순 씨 외 2명은 계속해서 보상에 불응을 해서 현재 공탁되어 있는 보상금 1,057만 8,000원 외에도 추가로 편입된 보상금 1,212만 4,000원을 수령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이미 서류상으로는 당초 협의할 때 협의된 사항이니까 매매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미 협의한 것을 수용 재개는 했는데 행정 대집행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시 도로를 원래 자기들 생각하는 원래대로 1m 저쪽으로 밖으로 내주든지, 아니면 지금 자기 가진 대지에다다가 건폐율 적용하지 말고 전면적을 다 집을 짓도록 해 달라든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회진흥과에 간 지가 한 2~3개월 되었습니다.
가던 길로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몇 번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전혀 진전이 없이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본 공사의 준공검사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공사기간은 90년 7월 18일에 착공해서 91년 3월 19일에 준공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7회에 걸쳐서 공사 기간 연장을 했으나 계속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완공된 부분만 정산해서 92년 8월 31일자로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 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 을겪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도 기존 주택 재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은 잡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설득을 해 보고 그래도 보상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96년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병행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제반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서 마무리해 나가는 방안도 행정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재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추진 성공 여부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목적은 배출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처리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하는 목적과 또 동시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를 유도해서 자원 재생산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 하에서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종량제가 가능한 거창읍 전지역과 또 면소재지 마을 등 57개 마을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쓰레기 감량면에서는 종량제 시행 전에는 1일 쓰레기 배출량 87t이던 것이 현재는 61t으로 약 30%가 줄었습니다.
또 분리 수거면에서는 재활용품이 1일 종전에 9t이던 것이 지금은 15t으로 늘어나는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익면에서 보면 종량제 시행 이전인 94년도 기준해 볼 때 오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는 연간 수수료 수입액이 6,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종량제 이후에는 물론 금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1억 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재정 자립 향상에 많이 기여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연간 처리 비용 6억 8,000만원에 비하면 그래도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이 26%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봉투 가격도 인상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 결과 지금은 규격봉투 사용률이 적어도 95% 이상이 되었다고 보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주민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또 종량제로 말미암아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변두리 으슥한 곳이나 또 공안지, 하천, 후미진 곳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쓰레기종량제는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 시책 중에서 이 종량제가 아주 획기적인 시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거 방식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높아져서 가정을 비우는 가정이 많아지는 이런 추세, 또 우리 주민들은 현재보다도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있기 때문에 청소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지금의 타종식 상차 수거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또 종량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후미진 곳이나 야산에, 또 공안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민 교육과 계도 활동을 통해서 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또 이미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자연보호 활동과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더욱 분발해서 우리 군이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진철의원 지금 일부 시내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렸다고 해서 주민들과 읍사무소 공직자 간에 상당히 말썽이 대두되고 있고 조금 심각한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환경보화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버렸는데 고의적이냐, 또 아니면 남이 박스 같은 것을 가져 가다가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을 그 주인한테 가서 당신 것이냐 그렇게 질의해서 시인을 받으면 그런 것은 벌과금을 병행 안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시오 하는 지도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꼭 벌금을 병과하는 것보다는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히 답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하는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는 사안을 참작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91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석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포도 촉성 재배 관계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도 촉성 재배 단지 조성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였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재배가 전국적으로 면적이 2만 6,000정보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281정보에 575농가가 포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한해 동안에 전국적으로 6,000정보의 포도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작년 한해에 한 88정보의 면적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2~3년 후에 식재한 신규 면적이 포도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배 이상의 포도가 출하가 됩니다. 가격 폭락이 옵니다. 이것은 뻔한 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간 2,000t 정도의 포도를 생산합니다.
농가 소득이 30억 정도의 농가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포도가 수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약 98%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품종은 케이블그랩이라고 하는 품종으로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캠벨이나 블랙올림피아보다도 당도가 아주 높은,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생식용 품종입니다. 이 작황은 또 8월부터 익년 1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직수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33% 정도 밖에 생산비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의 3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수입이 될 때 49% 정도 관세를 뭅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우리 포도 가격의 80% 정도의 가격으로써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당도높은 씨없는 포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 온다, 이런 것을 검토 감안할 때 현재 우리 포도 재배 농가의 나갈 길은 무엇이냐, 이것은 촉성 재배를 시도해야 되겠다, 촉성재배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온도를 높여줌으로 해서 생육 시기를 짧게 만들고 또 포도가 빨리 열리고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ㆍ산간지에서는 비가림 재배라도 해야 되겠다, 비가림 재배 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비가 바로 포도 나무에, 열매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닐을 가지고 덮어주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지에는 시설 재배로 중ㆍ산간지에서는 비가림 재배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하는 면밀한 검토 하에서 포도 촉성 재배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3월 21일 거창시설포도영농조합법인 사업체만 통보를 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창포도영농조합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고제, 웅양해서 전체 지역에다가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 3월 2일 단지 선정 심의 개최, 거창포도법인조합은 그렇게 세 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에, 포도 촉성 재배 자금을 순수 군비로써 특혜 자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지역의 특수한 사업은 군 자체 예산으로써 시범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포도 촉성 재배도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군비 46%, 참여하는 농가의 자부담이 54%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군비가 1억 2,500만원,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4,5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시설 포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94년 12월 95년도 본예산 설명서가 있기 전에 사전에 법인 구성을 공모를 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설명서가 있기 전에 구성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인 구성은 3월에 된 것이고 본예산 설명은 94년 12월말에 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에서는 포도촉성재배단지 조성사업 승인도 득하기 전에 왜 사업을 공사를 시작했느냐,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또 촉성 재배시설은 다대수의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앞을 바라보는 농가는 이것은 평지에서 이런 작황을 가지고는 언젠가는 값 폭락을 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시설을 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출하 시기를 당겨서 8배 내지 9배의 높은 가격을 받아보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체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우선 시설 재배를 해 보자 해서 농협에다가 장기 저리 융자 1억 5,000만원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자재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농협을 통해서 자재를 법인에서 공동 구입을 했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업을 미리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설계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적게 시설하고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소견은 어떠냐, 본 시설 재배하는 시범 사업은 평당, 단위면적당 시설비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비용의 규정대로 지급할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지 아직까지 보조금을 법인에서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당초 시설포도영농법인 구성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포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창에서 포도 면적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의 대처 방안으로 선진지 일본이나 또는 미국과 같이 시설재배를 함으로 해서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포도 농가의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법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평지에 시설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거창읍 시설포도작목법인에서 결정된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부 지도소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타 명의로 변경을 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창포도가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느냐, 이것은 61년도에 한 사람의 농촌지도사가 이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 이 지역의 기후, 기상, 강후, 또 토성, 판매, 대도시와의 거리, 모든 것을 분석해 볼 때 여기에서는 온도의 야간, 주간의 차가 있고 또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포도 재배의 적지다, 이렇게 해서 61년도에 농촌지도사 한 사람이 자기 포장에서 포도 재배단지 포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포도 재배의 시초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영농하면서 한 농가, 두 농가 교육을 시키고 겨울 농민교육을 통해서,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면서 나무 심는 방법, 비료 주는 방법, 병충해 방제하는 방법, 또 전정하는 방법, 또 솎음질하는 방법, 하나 하나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280여 정보의 포도단지로 변했고 580여 명이 연간 30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 농촌지도소의 이원재 지도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에 그만큼 농가 소득을 위해서 공헌을 했다고 하면 군민이 주는 큰 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전국에서 포도 재배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는 농촌지도사입니다.
거창읍 포도법인체에서 법인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있는 또 10년 전부터 이 사람은 벌써 시설재배를 했습니다. 촉성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받아야 시범사업이 성공적이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을 우리 법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 지도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부인 명의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인체에 가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보조 사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농촌지도소장과 과장들의 권유에 의해서 바로 탈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았느냐, 또 그 사람이 보조금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느냐, 또 법인체에서 향응을 받았느냐, 술자리를 받았느냐,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대가를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 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자기 부인이 법인에 가입되었다가 이런 여론과 또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빠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상철이라는 분이 다시 가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사가 되어야 하는데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 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는 가슴 아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포도 재배는 가격 폭락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2~3년 후에 새로 식재된 6,000여 정보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미국 포도하고 합치면 지금 30억원의 소득이 15억원으로 떨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느냐? 첫째는 촉성 재배를 해서 출하하는 시기를 당겨야 됩니다. 5~6월에 출하를 하면 우리가 8~9월에 출하하는 것보다도 9배 정도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또 촉성 재배 시설 재배를 함으로 해서 병해충의 발생이 적고 그만큼 농가에서 농약을 치는 횟수도 14번, 다섯 번 치는 것을 다섯 번 이하로 칠 수 있다, 또 당도를 높여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고 또 색깔이 좋아집니다. 이런 문제, 산간지 좀 높은 지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림 시설 재배를 확대해 줘야 됩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맞게 되고 수분이 많게 되면 껍질은 그대로 있고 알맹이는 커지기 시작하면 터지기 시작합니다. 벌어지고 터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비를 맞게 되면 수분 과다하면 병해충의 발생이 많게 돼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비를 직접 맞지 않고 땅 속에서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수분만 가지고 성장하는 포도는 빛깔도 좋고 당도도 높고 병충해에 강하고 아주 좋은 포도, 양질 포도를 생산합니다.
이제 앞으로 포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촉성 재배 면적을 좀 늘려서 5~6월에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혀 주고 또 중간지, 산간지에는 비가림 재배를 하면 한 열흘 정도의 숙기를 늦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늦추어 주면 8월, 9월에 홍수 출하하는 시기를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8~9월에 나오는 홍수 출하되는 그 값싼 포도와 다 떨어질 때 비가림 재배를 해놓은 것이 10일 후에 아주 당도 높고 빛깔 좋은 포도는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벌려 주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포도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잉 생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은 포도 가공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규모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포도주 생산공장이라든지 포도를 이용해서 포도 식초를 만들고 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생산하는 포도를, 우리 천혜의 관광지가 많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니다.
실제 포도를 짜놓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판매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많이 지원해 줘야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박진철의원 지금까지 지도소장님의 개인적인 홍보 추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개인 홍보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의 잘못된 것, 잘된 것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개인 홍보를 어떻게든 높이 평가하고 상을 주라는 그 뜻인가요? 다시금 묻겠습니다.
1994년 12월, 95년도 거창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가 있기 전 사전에 거창군 농촌지도소 공무원 이모 계장이 UR 포도 촉성 재배법인 구성을 공모 작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답변을 하여 달라고 했을 때 그 답변에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거창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안 했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인이, 저 박진철 군의원이 그 포도 촉성 재배에 가입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승인을 하였다고 했는데 어째서 소장이 그 당시에 근무도 안 했는데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또, 포도 촉성재배 단지조성 사업 승인도 득하기 전 사업을 사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추진한 사실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들 임의대로 지은 것은 사실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을 영농을 하고 지도 편달하는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영달하는데 계획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러한 행정 계획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초 시설포도 영농법인 구성에 거창농협 관계자와 또 거창 농촌지도소의 이모 계장이 자기 부인 명의로 한 것은 시인했는데 여기에 이러한 사업 사전에 그런 데 개여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길, 행보를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이모 계장으로 인하여 말썽이 되자 상림리 599번지 조모 씨로 명의변경한 것도 시인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의원 포도단지 구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라고 하는 그 구성 자체가 무엇입니까? 한 군데 집단하는 것이 단지 아닙니까? 단지 맞지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렇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렇다면 이 조모 씨, 포도단지 장소는 주상면 산입니다. 이래도 이 법인이 정당하고 잘됐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군의원 입장에서 포도 촉성재배에 대해서 저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UR에 대응해서 앞으로 농민이 살 길은 우리가 자립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나쁘다, 잘 됐다, 말 안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군의회 이런 장소에서 어떤 개인의 장구한 사업을 장려하는 상을 주라는 그런 소리는 앞으로 일절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선 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진철 의원께서 지도소장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면한 것을 현실을 내놓고 저는 읍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있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작년 94년 9월에 포도 촉성재배 사업은 타당성을 군수가 검토를 하고 또 내년도에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2월에 군수가 군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2월에 군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승인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이든 사후든 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정 조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상자도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공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거창 농협 관계자나 지도소 공무원 관계자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 이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데 법인에 가입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사죄를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각별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포도단지를 조성하면서 최모 씨가 뒤에 다시 들어 왔는데 이것은 마리이다,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이 단지를 한 군데 묶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 사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다가 하나의 시설이나 또는 사업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다만 똘똘똘 아파트 짓듯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니까?
공동 생산에 공동 출자, 공동 수확, 공동 분배, 법인이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산이 되었더라도 농민과 농가에서 자주 찾아와 봐서 배우고 대화의 광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시범 사업의 장소로써 해당이 된다고 저는 사료를 합니다.
제가 온 지가 7월 1일자로 이 곳 농촌지도소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더 이상 모릅니다마는, 이 사안 만큼은 해야 됩니다.
농업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깡통 만드는 것하고 다릅니다. 한해에 한 번 짓습니다. 한 해가 늦어지면 3년, 4년이 늦어집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안 하면 타 지역에서 먼저 따 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포도밭에 썩어나는 포도 냄새를 맡으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 읍ㆍ면에 더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예, 소장,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더…
○이현영의원 예.
○의장 이재선 이현영 의원님.
○이현영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저, 본 의원도 찬양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권장도 해 주시고 지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웅양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뒤에서 경청을 하고 계시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웅양 하면 포도가 연상되고 포도하면 웅양이 연상되리 만큼 전국적으로 웅양 포도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포도 촉성재배단지 계획 조성표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웅양, 고제, 거창, 3개 영농법인체를 불러서 심의를 했다는데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됐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적에 웅양농민의 50% 이상이 포도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0%, 80%까지 웅양농민들이 포도를 생산할 목적으로 있는데 어떠한 일이든 포도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웅양의 포도작목반한테 뭔가 돌아가야 될 몫이 아닌가, 저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참 좋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타당성이 있는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웅양의 포도가 거창군의 얼굴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 재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촉성 재배는 평지에, 또 웅양 같이 조금 산간지대에서는 비가림 재배의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야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웅양 같이 중ㆍ산간지대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또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가림 재배를 해서 생력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 선정 대상자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민이고 또 포도 재배하는 농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과 기술과 해 내겠다는 의욕만 가지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공직을 맡은 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하지만 아무리 공직을 맡은 사람이라도 자격과 기술과 또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특혜가 아니고 아무나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시면 내년, 그 내년, 자꾸 확대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질문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진철의원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포도 촉성 재배는 평지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주상면 산간 벽지에 포도 촉성 재배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요?
무슨 답변이, 이 군의회가 말씨름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 소임 업무와 자기가 맡은 직종에 확실한 가부를 똑바로 답변하는 곳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렇다면 현재 자꾸만 특히 포도 촉성 재배는 평지에서라고 해놓고, 거창법인에서 포도 촉성 재배를 신청한 조상철 씨는 주상면 도평리 산간 벽지입니다. 그 현장을 가 보셨나요? 가 보시고 답변하시고, 또 그 다음에 포도 관계를 저희들이 하는 얘기도 분명히 포도 촉성 재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는 95년도 포도 촉성재배 선정자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과연 선정지가 평탄한 평지냐 산간벽지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하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말로 가지고 자꾸 더 끌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조상철 씨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분이 시설 재배,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 심의회 때는 이 사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현영의원 아니, 소장님! 대상자 선정 자체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대상자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포도재배 농가로서 기술과 자격과 시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럼,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선 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의장 이재선 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의장 이재선 아니, 가만 있어요. 지도소장 이제 막 조씨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취소할 그런 의향은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그것으로써 듣고 오늘 질문 이상으로써 마칩시다.
○박진철의원 아니, 의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법인체 구성이, 왜 그 법인체 구성했느냐, 법인체 구성 5명 중에서 왜 한 사람이 그 선정도 안 되는 것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의장 이재선 그러니까…
○박진철의원 그렇다면 그 법인체를 인정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재선 그 문제는 법인체 인정 관계는 또 별도로 질문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그것은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오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3일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군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일 동안 열두 분의 의원께서 69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자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