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14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10시부터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거창 군민의 숙원 사업인 도립 전문대학 기공식 관계로 약 3시간 반 늦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만,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상정된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의안번호 : 41)
제출일자 : 95. 11. 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제안 이유
   - 군정에 관한 행정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 정의 신뢰성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 행정 정보 공개의 정의 : 집행기관의 장이 행정 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공개 청구권자 : 군내 주민등록을 둔 자, 공공기관, 단체 및 법인 (청구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됨)
   - 공개 대상 정보 :  다음 해당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
      o 보안 업무 규정,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비밀로 지정, 또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정보
      o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o 행정 집행 과정에 있어 공개가 곤란한 경우
   - 공개 여부의 결정 및 비용 부담
      o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o 거창군 제ㆍ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공부 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거 징수
    -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
      o 군의회 의원 (2명), 집행기관의 공무원(1명), 외부 전문 인사 1명으로 구성
0 제정 근거
   - 민원 12430~ 445(94. 3. 30) 행정 정보 공개 운영 지침 시달(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컴 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거창군수 및 군 산하 청ㆍ소의 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거창군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 행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행정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거창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거창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 단체 및 법인
  3. 거창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제5조(공개 대상 행정 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보안 업무 규정이나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비밀로 지정,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 정보
  2.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정 정보
     가. 인격, 신분, 재산, 종교, 경력 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행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 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 각목의 행정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있는 행정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 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행정 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 정보
     다. 미확정 계획, 입찰 예정 가격, 시험 문제, 교섭, 쟁송,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가 신번에 위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마,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행정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들간의 협력 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바. 비공개를 전재로 취득한 행정 정보
     사.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 원할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행정 정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상 또는 군정 업무 추진상 유익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행정 정보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공개할 수 없는 행정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 가능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보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공공단체, 법인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 청구에 관한 행정 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3. 기타 규칙에 정하는 사항
④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이미 공지된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복제물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그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개 여부 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행정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은 공개 대상이 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차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공개 방법) ①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 일시 및 장소, 방법, 수수료 금액,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행정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기록물을 마이크로 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의하여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열람용 마이크로 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이의 신정)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행정 정보 공개 거부 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①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의 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①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 의원 2인과 집행기관의 공무원 4인, 외부 전문 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소집시는 관계 부서 책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대외 누설 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행정 정보 공개 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정보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군ㆍ읍ㆍ면 사업소의 민원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는 게시판 공고로 열람케 한다.
②목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용 상황의 공표등) ①집행기관은 행정 정보 공개 운용 상황을 연 2회 (6월, 12월)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용 상황 공표등 전담 부서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 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범위) 이 조례의 시행 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한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보세요, 내무과장님! 잠깐만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을 저희들이 먼저 다 나누어 드렸는데, 내무과장이 다 읽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볼 것만 물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고 뒤에 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공개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등 이렇게 원안 제출된, 상정된 의안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잠깐만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로 95년11월 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 이유는 군정에 관한 행정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행정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거창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거창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및 법인이나 거창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은 소정의 양식에 청구자의 이름, 주소와 공개 청구에 관한 내용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청구하되,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액수는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공부 열람 수수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본문 18조, 부칙 2조로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난 6ㆍ27 민선 자치 단체장 출범에 따라, 행정은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 행정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다소 늦은 점이 있다 하겠으나 93년도 제정된 창원시의 경우 행정 정보 공개 제도가 홍보 부족은 물론, 행정기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의지 결여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고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만 보완된다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참여 의식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공개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금회에 요구된 본문 18조 부칙 제2조로 제정된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과장님! 본 조례 제4조 공개 청구권자는 거창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거창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및 법인, 그리고, 거창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의원들도 의원의 신분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된다면 제8조 공개 여부 결정 내용 중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의원의 신분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정순우 의원께서 군의원의 신분으로 본 정보 공개 조례에 대한 청구권자로서 가능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 취지가 나타낸 바와 같이, 거창 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군의원님이 안 된다는 제약을 찾아 볼 수 없는, 조례에 의해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신분으로 하시면, 그에 대한 적절한 응변은 얼마든지 집행기관에서도 즉시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예, 이수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님! 14조 한번 봐 주십시오.
   14조에 보면 대외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러난 후에, 이 양반이 정보를 흘렸을 때에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모법 조례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직책에, 물러난 후에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사항은 규칙으로서 그에 대한 것을 제정해 가지고 보완 제도를 마련하게끔 조지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이 애매한 것이, 그런 것이 뭐가 들어가야 누설을 안 하지, 누설했을 때에는 이 조항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 등을, 여타 항목을 제정해서라도, 넣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다시 그것을 무얼 하나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창원시의 경우 홍보 부족 등으로 군민들이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이용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거창군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 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때, 입법 예고로서 사전에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 등에 지역신문과 읍ㆍ면ㆍ리ㆍ동 게시판에 입법 예고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가결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고 참 좋은 것인데, 주민들이 와 가지고 행정 정보를 청구할 경우에, 소정의 양식이라든가, 또, 과연 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 실ㆍ과에 직접 청구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비치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무과장 이종천 입법 예고를 하고 할 때, 청구서 비치 장소는 해당 실ㆍ과, 민원실 등에서 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만, 청구서 비치 장소는, 행정 정보 공개 조례는 주관이 되는 본청은 내무과, 담당계는 민원제도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 업무 분장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총무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례 규칙에 삽입해서 홍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10조 2항에 보면 수수료 관계가 있습니다.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비용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공부에 등ㆍ초본 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못을 박아 놓아 버렸네요?
   그런데, 수수료 관계가 등ㆍ초본하고 이것하고 차이를 두어서 수수료 자체를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니면 정보 공개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알 권리인데 너무 또 남발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좀 올려서 하는 것이 우리가 재정 수입보다는 별개의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우리가 공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할 때에, 또, 열람할 때에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의 징수 수수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는 군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군세입도 올리고, 이런 것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행정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면서 우리 수입 목적만 두고 너무 수수료를 올리면 군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존 우리가 조례 수수료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수수료 제정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국제 결혼 증빙서류 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조례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제증명서류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등록 초본 떼는데 60원입니다.
   이것은 조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실제 60원을 주고 40원을 찾아 오느냐?
   그런 어떤 번거로움보다는 차라리 100원으로 한다든가, 뭔가 맞추어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십시오.
   올려가지고 뭔가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도, 앞으로 증명 떼는 과정도 나름대로 조례 규정에 조례 자체를 개정해 가고 더 좋은 걸로 올리면 되는 것이지,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빈약하고 이렇게 해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올려 가지고, 세입도 올리는 욕심을 갖고 싶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를 내가 예는 안 들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주민등록등본 떼는데 1,000원 받습니다, 1,000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상위법은 없죠?
   거기에 얼마를 꼭 받아야 된다 라고 규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으면.
이수정 의원 100원 내고 나면 40원 찾기가 뭐 하거든.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100원짜리 주고 40원 받기는.
이수정 의원 민원실에도 잔돈 바꾸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현영 위원 또 시간이 많이 절약 되고 하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이상,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반대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두 번째,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그렇게 과장님하고 다 가시고.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지금 그 관계는 회의가, 우리가 회의 진행중이니까, 다 되었습니다.
   이것 최종 심의니까 최종 심의를 마치면 바로 제2항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고.
정순우 위원 최종 심의를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죠.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것이 속행하는 순서가 좀 틀린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는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최종 심의 전에, 또,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듣고, 다 같이 일괄적으로 최종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은 일단 마치는,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마치고 바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최종 심의할 때, 한번 상의해 보자는 뜻에서 저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최종 심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의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최종 심의 시간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부분, 웅양의 이 위원하고, 남상의 이 위원님 이야기 하는 부분, 삽입을.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순우의원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여기다 삽입을 안 시켜도 됩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조례는 모법에 대한 규정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제반 서식이라든가, 또, 세부적인 운영 세칙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완한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규칙으로 빠짐없이 상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례안은 이대로 원안은 그대로 만들고, 별도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수정 의원 그렇게 해 넣어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8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42)
제출일자 : 95. 11. 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제안 이유
   - 웅양면 죽림리 "운평"마을과 "구암"마을은 별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나, 79년 이후 농촌의 전반적인 이농 현상으로 가구 및 인구가 격감하여 운평 마을로 합병되어 행정 리ㆍ동상 "구암"마을이 "운평"마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어 행정 능률 저해 및 주민 불편 초래
   - 웅양면 죽림리 구암 마을은 25가구 5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행정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  마을인 운평 마을과의 거리가 1㎞나 떨어져 있어 별개의 마을로서 구성됨
   - 본마을(운평) 위주로 운영되므로 각종 행정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며 구암 마을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 구암 마을은 죽림리 운평 마을(행정리)의 1개 반으로 운영
   - 웅양면 죽림리 운평 마을은 2개 마을로 구성되어 2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리 중 본마을과의 거리가 1㎞ 떨어져 구성된 리 중 가장 규모가 큼
0 주요 골자
   - 웅양면 죽림리 행정 리ㆍ동 "운평", "유령", "죽림"을 "운평", "유령", "죽림", "구암"으로, "운평"마을에 포함된 구암 마을을 분동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 도모
   - 행정리 "구암"을 추가
   - 행정리 "265"를 "266"으로 조정
0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별표 정원 "계"란의 "265"를 "266"으로 하고, 웅양면 죽림리 정원란 "3"을 "4"로 하며, 비고란의 운평, 유령, 죽림 다음에 "구암"을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에 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95년 11월 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79년 이후 농촌의 전반적인 이농 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의 가구 및 인구가 격감하여 구암 마을이 운평 마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각종 행정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 받아왔으며, 죽림리 운평 마을은 2개 마을로 구성되어 2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리 중 본마을 중 가장 규모가 크므로, 이를 두 마을로 분리,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웅양면 죽림리 행정리동 "운평", "유령", “죽림” 3개 마을에서 "운평", "유령", "죽림", "구암"으로 4개 마을로 분동하여 행정리 "구암"이 추가되므로 거창군의 이장 정수는 265개에서 266으로 1개 마을이 늘어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 능률과 구암 마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의한다면, 운평 마을과 구암 마을과의 거리가 1㎞ 이상으로 인하여, 행정의 소외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내 265개 행정리 가운데 웅양 죽림리 구암마을과 같이 분리해야 될 곳은 없는지요?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구암마을은 이 곳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분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분동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 건의, 청원에 의해서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분리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법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청원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ㆍ동을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65개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265개 마을 중에 단독으로 형성된 것은 140여개의 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두 개 마을을 합쳐서 한 마을을, 행정리를 구성하는 마을도 80여개 있고, 여러 개 마을로 한 것이 한 40여개의 마을, 대충 이렇게 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대상 여부는 앞으로 주민이 불편이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행정에서 너희는 분할해라, 합해라,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은 못 되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첫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웅양 죽림 마을과 같이 분동할 마을이 더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 가지고 한몫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25개 마을 가지고 이장을 하나 낸다 하면 이장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성도 없고, 또, 동네 일로 면사무소에 하루 가서 일을 본다 하면 하루 일을 빼먹어야 되고 일을 못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장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꼭 이걸 분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 나는 우리 행정에서 하라 하는 것인지, 동민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분동한다고 자기들이 얘기가 되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너무 쪼개는 것보다는 이장이 적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구암 마을 여기는 너무나 불편하다, 그러니까, 꼭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외에는 큰 불편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웅양면 죽림리 운평, 유령, 죽림마을에서 운평 마을에 포함되었던 구암마을 분리한다면 이장 정수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군 재정 부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장의 월수당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1개 마을은 몇 호 이상이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ㆍ동장이 한 달에 보수를, 우리 군비 지원을 8만원씩 한 달에 주고 있습니다.
   12달로 주면, 8만원씩, 12달, 96만원, 또, 회의 참석 수당을 한 5,000원씩 해서 1년에 두 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2만원, 그러면, 한 사람 느는데 연간 예산이 108만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의로서, 몇 호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4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몇 호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조례로서 하나의 법정 동ㆍ리를 둘 이상의 행정 리ㆍ동으로 나누거나, 두 개의 법정 리ㆍ동을 합하여 하나의 행정 동ㆍ리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통상, 우리가 지침 예로 봐서 한 50호를 기준해서 한 마을을 형성하는 기준을 잡고 있고, 또, 혹 50호 미만이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민이 꼭 불편을 느끼고, 이것은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여기에 따른 심사,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50호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불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동이 몇 호수를 딱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그러면, 대충 50호로 내정되어 있다 하면, 지금 촌에는 마을에 50호도 안 되는 마을이 허다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남상의 예를 들어보면 대산리에 한산 마을이 있습니다.
   한산 마을이 두 개의 부락으로 갈라져 있는데, 거기는 거리상으로 1㎞가 넘어요,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을회관을 짓는데, 마을회관을 어느 쪽에 짓느냐, 이래 가지고 싸움하는 것을 내가 중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마을들도 분동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는데, 이 법을 몰라서 분동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 마을을 하려고 하면, 이걸 조사해 가지고, 한몫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누가 이걸 알고 하자 할 때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구암 마을을 할 때에 읍ㆍ면에 전부 다 지시해 가지고, 좀 알아가지고 같이 많이 한몫 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 짓는데, 저쪽에 조그마한 동네에 지으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이 부담 가는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하게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신 마을이 불편하니까 분동하겠소, 이것을 통합하겠소,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꼭 해 주십사, 원이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 때까지 하고, 되도록이면 큰 문제점이 없으면 현체제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행정에 적극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계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14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금년도에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지금까지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추진한 내용을 보고 받아, 동료 위원 여러분은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립 거창 전문대학 설립 추진입니다.
   개요라든지 추진 사항은 오늘 저희들 기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정문 진입로 확ㆍ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문 진입로가 아시다시피, 약 한 5m 되어 있는데, 10m로, 길이 약 500m, 그리고, 사업비는 한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96년도 도비 보조로 한 3억원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특별 교부세로 지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5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후원회 구성은, 저희들 한 100명 정도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대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후원회를 금년 12월말까지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학생 모집 요강을 11월에 확정하고, 96년도 학생 모집 홍보를 해서 96년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공약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공약 사업은 총 30건으로서,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 사업이 25건, 비예산 사업이 5건, 추진 구분은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건이고, 단기 추진이 9건, 장기 추진이 5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업 추진은 단위 사업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카드화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고, 공약 사업 추진 보고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임기 전반에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화가 되도록 하고, 장기 검토 대상 사업등은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 연구로 사업의 조기 시행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상급 기관에 대한 활발한 건의로 소요 재원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의 완급 조절이라든지, 재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투자 효과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시 사항 추진으로서, 군수 지시 사항이 총 191건으로서, 완료가 54건, 추진 중이 137건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지시 사항은 65건에서 저희들은 9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완료가 4건 되고, 추진중이 5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 주요 시책 68건에 대해서 평가를 분기별로 1회씩 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11건, 정상 추진이 55건, 부진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은 총 26회를 했습니다.
   조례라든지 규칙, 규정, 기타, 이렇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업무 추진은 임시회 개최 6회를 해서 의안처리는 55건을 하고, 군정질문 답변, 그 다음에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 시책 토론회를 저희는 8월 18일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의 건수가 18건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전부 다 소관 실ㆍ과별로 처리해서, 건의자에 대한 회시를 8월 31일 했습니다.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0건, 처리 불가가 4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3년간 설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000부를 발간해서 실ㆍ과ㆍ사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 군수100일을 맞이해서 군정 방향과 부분별 장기 발전 구상, 주요 사업 계획, 공약 사업 실천 계획 등을 수록한 3년 설계서입니다.
   다음은, 자매 결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것이 남상면하고 한국중공업, 북상면하고 현대정공, 주상면과 한국 도로 공사 경북 지사, 가조면과 금성 전선이 되겠습니다.
  총 교류한 사항을 보면, 농산물 공급이 155회에, 약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쇄신 추진으로서는 행정 과제 발굴을 약 204건 해서 행정에 66건을 반영했습니다.
   군 자체 시행에 45건, 도에 18건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으로서 저희들 총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노후 복합 건물이 1건, 노후교량이 1건, 대형 화재가 5건, 산불 3건, 가스 1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상황으로서는 중점 관리 11개소에 대해서 전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 안전 점검의 날에 490개소에 대해서 점검 실시를 하고, 위험 교량 재가설 및 보수를 위해서는 52개소에 35억 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장, 군수가 사고 취약지에 2회에 걸쳐서 30개소를 점검하고 일제 안전 점검을 2회에 358개소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책 개발 연구 발표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실ㆍ과ㆍ소장이 25건, 계장이 61건 해서 총 86건이 시책으로 발표해서, 과제 발표 결과로서는 총 86건에 대해서 실무 기획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즉시 시행이다, 장기 시행이다, 시행 불능이다, 또, 예산이다, 비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즉시 시행에 시책에 반영한 것이 55건,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 9건, 시행 불가가 1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목표는 17억원, 예산액의 약 1.9%가 되겠습니다.
   절감 실적은 약 8억 8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2회 추경시까지 약 40%로 저조한 실적인데, 연말이 되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연말이 되어서 절감 100% 이상이 나오면, 저희들 삭감, 정리해서 추경 예산에 국ㆍ도비라든지 국ㆍ도비 미부담금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발간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2년도부터 운영 하고 있는데, 기능직이 2명 있고 일용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연간 운영 경비는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외부 발주시에는 약 2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발간실 운용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액은 약 2억 2,0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에서 인건비, 연간운영비를 제외하면 약 2억 2,3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 법규 정비는 현행 자치 법규 수록이 총 205건, 자치 법규 보유에 130질을 보유하고 있고, 자치 법규 정비에 66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치 법규 추록 발간을 2회에 해서, 1회에 8월에 하고, 12월에 추록 발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송 업무 추진은, 소송이 총 3건 있습니다.
   이월이 2건이고, 금년도 1건 발생해서 종결은 다 되었습니다.
   행정 심판 또한 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통계 조사는 세대수가 93년말 대 94년 대비는 약 179세대가 늘어나고, 인구는 1,448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도 95년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결과, 사업체수는 93년말 기준에 비해 94년 기준을 하면 약 404개소가 늘어나고 종사자 수도 256명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출하액도 약 498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광공업 통계 조사도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조사 업체수는 69개, 종사자 수는 1,2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소식지 발간 배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시책으로서 통계 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연 2회에 6,000매를 발간해서 군청,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대군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통계 업무가 상당히 활발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도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저희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0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까요?
   (「내무과는 질문 좀 해 놓고」 하는 위원 있음)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10분 후에?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 볼 것이 많은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이 위원님! 그것은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총괄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고 듣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서 군정 보고회를 읍ㆍ면당 2회씩 해서 주민 건의를 147건을 받아서 처리, 또는, 완결했고, 현재 9건을 불가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상 할 수 없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감사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무사히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주민 여론 적극 수렴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운영해서 51건의 건의를 받아서 9건을 처리하고, 3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불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10건 있습니다.
   여론 모니터 전문 요원이 269명이 있는데, 여기에 240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완결을 120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63건, 불가가 57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행정 시책 개발 추진에 있어서, 일요일 공휴일에 연중 창구 민원을 처리한 것이 316건에 497통을 처리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는 4,27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현재 10건의 처리 불가한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 봉사 요원은 각 주부 교실등 6개 여성 봉사 단체가 참여를, 150여명이 참여해서 330명이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친절 봉사 실천에 있어서는 교육을 20회를 시켰고, 책자를 100부를 배부했습니다.
   행정 종합 정보 센터 설치는 처음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림신문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주민의 편의 시책에 적극 호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민원 처리는 읍ㆍ면 오지 마을에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3,262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제증명이 536건, 민원 상담이 70건, 농기계 수리가 650건, 의료 봉사 1,798건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기 수리라든가 주민 건의 사항 처리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고유 지명 찾기 운동을 해서 16건을 접수해서 12건을 인정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이 희망하는 6건 지명 변경했습니다.
   부락 표지석을 무슨 '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로 교체했습니다.
   이걸 29개 마을을 군비 290만원을 들여서 전부 바꾸었습니다.
   쇠말뚝 찾기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5개가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일제가 민족 정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도 잘 마쳤습니다.
   애국지사 묘소 안내판, 국도변에 10개소를 정비해서 전부 세웠습니다.
   29페이지, 행정 사무 관리 혁신에 있어서는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 선진국에 따라서 내무과에 금년도에 시설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정 관리 시범 기관은 웅양면과 가북면을, 금년에 실시해서 지금 퍼스널 컴퓨터등, 장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범 기관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합 행정 정보망은 청내에는 랜(LAN)망, 근거리 통신망, 읍ㆍ면에는 웬(WAN)망, 원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서 문서로 보내는 것을 전자우편으로 송ㆍ수신하고 해서, 많은 행정 낭비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ㆍ면 업무를 부담을 경감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문서 통제를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군청에 읍ㆍ면 직원들을 안 부르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생산도 지난해에 비해서 502건을 감축해서, 문서 없는 행정을 펴고 있고, 출장도 불필요한 출장을 계속 억제해서 634명이 출장을 가도 될 것을 못 가도록 억제했습니다.
   회의도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감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면장을 조회에 참석시켰는데, 부면장들이 불편하다 해서 이것도 폐지시켰습니다.
   행정 자동화 전산 노후 장비 교체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단말기라든가 프린트기, 이런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 행정으로 가는 데에서는 아직도 우리 군에는 행정 사무 자동화의 예산이 더 투자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합리적 인사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조직의 기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군수 비서 요원 채용이라든가, 승진은 금년에 71명을 했고, 읍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24명을 시켰습니다.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등산회라든가, 각종 동호인 클럽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계 공무원 체육 행사, 직장 대항 체육행사,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공직자 표창은 35명을 했는데 총리 한 사람, 장관 아홉, 지사 여섯, 군수19명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31페이지, 4대 지방 선거는 의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협조로 무사히 잘 마쳤다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 시설 운영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했는데,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수입이 1억 3,272만 3,000원이 되겠고, 지출이 1억 2,757만원이 되어서 순수익이 515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커피 자판기, 매점 등에서 수입이 되었고, 식당에서는 부족한 것을 자판기, 매점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후생 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금년도 30명을 계획해서 30명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 해외 연수는 내무부, 도 주관으로 17명을 본청에 네 사람, 사업소에 한 사람, 읍ㆍ면에 열세 사람, 이래서 18명을 보냈고, 어학연수 과정이라든가 실무 행정을 여덟 명을 보냈습니다.
   직무 관련 분야에 네 명을 양정, 농산물 유통, 쓰레기 처리, 지방 자치 운영 관련, 이렇게 중앙, 도, 국제 교류 관련 단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견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표를, 앞으로는 전 사람에게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표자만 공동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 해외 여행 대상자는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금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 7명이,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전문 기술 분야에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원 행정 설문 조사를 대대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것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간 36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을 보낸 결과, 친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6%, 보통이 33.7%, 불친절이 5.3% 나왔습니다.
   민원 처리 신속도에 대해서 빠르다가 48.7%, 보통이다가 43.2%, 늦다가 8.1%, 민원 처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이 20.8%, 대체로 공정이 70.9%, 불공정이 8.4%가 되겠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정기 종합 감사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4개 읍ㆍ면, 4개 사업소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으로 시정을 91건, 주의를 36건 했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를 32건에 2,662만 8,000원, 추징을 650만 4,000원, 변상을 79만 2,000원, 감액을 727만 4,000원, 추가 세입을 216만원, 환불을 3만원, 이렇게 해서 신분상으로는 파면을 한 사람, 견책을 두 사람, 훈계를 40명, 경고를 여섯 명 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저희들이 한 것을 대략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원 부서로서 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분야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와 아울러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 중에서 의문 사항이나,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이종천 시간에 쫓겨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 매체 현황은 저희들 관내의 신문사, 일간지 신문사가 13개, 주간지 신문사가 3개, 그래서, 16개가 있
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KBS 창원 방송국과 마산 MBC, 진주 라디오, 그래서, 3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0개의 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홍보지로서는 매달 발행하고 있는 거열 소식지, 즉, 반상회 회보가 되겠습니다.
   민간조직 체계로서는 국정 홍보 위원이 한 사람이 있고, 군정 홍보 위원이 열두 사람, DM 요원이 216명이 있습니다.
   홍보 실적으로서는 10월말 현재 신문 보도상에 3,250건이고, TV방송은 58회와 유선 방송사가 40회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행정 예고 및 군정홍보 적시성 확보로 홍보 성과를 거양하고 진솔된 군정 홍보로 주민으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역동하는 군정 추진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7회 도 민속 예술 경연 대회가 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산청 공설 운동장에서 경상남도 주관으로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23개팀이 출전하였는데, 경연팀이 21개, 시연팀이 2개팀이 되겠습니다.
   경연팀은 시ㆍ군당 한 개팀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참가해서 11월 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해서, 30분 동안에 걸쳐서 거창 농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원들이 54명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장광석 씨이고, 거기에 지원한 것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이번에 우수 군으로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27회 아림 예술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95년도 9월 26일부터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전야제는 9월 25일 시작하고 장소는 거창읍 일원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관은 아림 예술제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군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축등 및 가장 행렬과 전야제 및 노래 자랑, 분과 행사, 특별 행사 순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전통 지역문화 개발 및 전승에 이바지 할 것이며, 전국민 참여로 내 고장 사랑하기 및 신 거창 건설 참여에 도모토록 하고, 내실 있는 문화 행사로 질적 향상 고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 예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충효 예절 교육은 거창 향교 주관으로 해서, 교육 내용은 전통 윤리와 생활 예절, 선현 소개 및 유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교육 시기는 연 2회,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동계로서는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관내에 23개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 중 자원 학생을 1,279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장소는 충효회관 및 면 소재지 국민학교를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지원도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내 28개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5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북상, 위천, 마리 국민학교는 안의 향교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에도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2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충효 예절 교육을 통해, 인간의 참된 가치와 건전한 윤리관, 경로 효친 사상 고취로 도덕성 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4건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둔마리 벽화 고분과, 오례사, 장충사, 정온 선생 생가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토지 매입과 보수 공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3,4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잔액이 남았을 때에 시행을 안 하고 다시 국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 사업을, 대상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액을 사용토록.
   그래서, 창충사는 11월경쯤 되어서 전부 승인이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아직 다 안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추가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공기 내에 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향토 문화 유적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7건을, 사업 완료했습니다.
   만창재, 청사정, 삼우당, 소진정, 육우정, 영인정, 윤경남신도비, 이렇게 해서 총 1,95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기, 거의 다 완료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진정에 보시다시피 70% 되어 있는 것은 10월말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11월 초순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성과로는 향토 문화 유적 보존과 문화재 자료 확보 및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선현들의 얼을 계승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강당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인데, 현재 박물관 서편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1평이 되겠습니다.
   소강당 40.8평과 전시실 43.4평, 자료실, 보존 처리실, 기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도 5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96년도 9월경에 완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계획은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원과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확보 2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에 대해서 96년도 저희들이 사업비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국비와 도비가 추가를 집행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 확대와 지역의 종합 문화 센터 역활을 수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 예술 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소도 거창읍 김천리 216-1번지 박물관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923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한식으로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08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94년도 10월부터 97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확보액은 6억 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까지 다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21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 부지 미계약분 계약 매입은 10월에 다 해서 매각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으로 기본 계획 설계안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심의를 확정하고 실시 설계를 96년도 2월경에 실시 설계 용역을 주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지 편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찬 기간은 95년 5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부수는 상ㆍ하권으로 나누어서 각 2,000부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확보액은 1,500만원 해서 현재 편찬 자료 준비와 편찬 위원회 보상비로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95년도 7월중에 문화원 이사회시 문화원 사업으로서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해서 군 조정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문화원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문화원에서 추진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95년 8월경에는 편찬 위원을 구성해서 집필 위원 선정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8월경에 편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을 하고, 원고 심사와 편집을 해서 96년 12월에 발간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거창 문화원 지원 육성은 문고판 거창 역사 및 문화 유적 원부 발간 사업과 명사 초청 교양 강좌를 금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종 문예 행사 지원과 전시회 등에 대해서 지원은 4,3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연극협회 거창 지부, 즉, 극단 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경남 연극제 참가에 95년 6월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95년도 국제 연극 페스티벌 계획이 9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회 청소년 연극제는 10월 28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지역 순회공연이 8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 금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삼베일소리 문화재 지정 축하 공연이 금년도 6월 9일에 사회복지관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예 행사가 13종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대동제라든가, 아림신문 창간 축하(노찾사 공연)이라든가, 전국 남녀 시조 경창 대회, 거창 청소년 예술제 행사 외 각종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현황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115건에 1억 2,000만원, 읍ㆍ면당 1억원씩 지원해서 마을 진입로, 안길, 하수구 정비, 마을회관, 농로 확ㆍ포장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저희들이 합동 설계를 해서 3월에 시행 지시를 해서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으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조면 기리 마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국토 사업,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으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복개 330미터, 진입로 포장 231m, 하수구 설치 235m에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6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농촌 부엌 개량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농가가 1만 3,736가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엌 개량 가능한 가구가 1만 2,607가구로 되어서 조사했습니다.
   작년까지 추진 실적이 6,921가구로서 남아 있는 것이 5,686가구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483동을 4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불량 소교량 보수 및 재가설 사업입니다.
   작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관내의 새마을 시설물 중에서 교량을 전부 조사해 본 결과, 205개소의 소규모 저희 과 소관 소교량 중에서 양호한 것이 177개, 불량한 것 28개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8개를 3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18개소는 보수하고, 10개소는 재가설을 했습니다.
   보수 사업 18개소는 전부 읍ㆍ면에서 추진해서 완공했고, 재가설 사업은 좀 큰 것은 6개소로 군에서 재가설 하고, 4개소는 면에서 10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때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당년도에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 이후에 추진한 각종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분할 및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전 등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하지 않은 대상 필지수가 1만 8,500필지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정을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 본 결과 1만 8,50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분할은 되어 있고, 등기 안 된 것이 8,000필지, 미분할된 것이 등기도 안 되고 미분할된 것이 1만 50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년간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94년부터 95년까지 등기한 것이 특별 조치법으로 6,354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1,370필지를 분할 측량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등기할 것이 1만 2,146필지, 분할 측량을 해야 될 것이 9,13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특별 조치법으로 등기 완료한 것이 6,354필지, 금년 6월부터 마을 안길 1,000필지를 분할 측량 계약을 지적공사와 했습니다.
   6,000만원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마을 진입로, 작년도에 분할 측량한 필지 중 촉탁 등기 추진한 것이 215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6년도에 저희들이 분할측량 4,000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등기는 3,500필지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운동 활력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동, 환경 정화 운동, 거리 질서 봉사대 운영 등을 95년도 목표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부산, 마산, 두 군데에서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각 읍ㆍ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노력해서 432톤을 수거했습니다.
   부녀 지도자 쓰레기 종량제 홍보 요원으로 위촉해서 교육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승대에다 환경 안내소를 설치해서 1개월간 피서객들이 버리지 못하도록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질서 봉사대도 15회에 100명이 동원이 되어서 시장일날 거창읍에 질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ㆍ농간 자매결연 다짐 대회도 지난 10월 31일 40명이 부산 시민회관에 가서 참석했고, 세계 일류 경남 가꾸기 대회도 참석했고, 새마을 지도자 25주년 기념 행사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아름다운 내 고장 가꾸기 운동입니다.
   도로변 가꾸기, 거창읍 꽃묘 식재, 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계획해서 금년도에 이미 조성된 루드베키아 32킬로미터를 정비하고, 거창읍 시가지에 꽃묘를 10종, 2만여본을 6회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국도변 풀베기 작업도 2회 실시하고, 기존 소공원이 저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개나리 및 무궁화 등, 도로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월천면에, 도로변 무궁화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제거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김천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서, 서흥여객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도로로서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ㆍ포장이 771m이며, 10m~15m로 확장해서, 하수구 설치 1,489m, 가로등 17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부세가 5,500만원, 도비가 7억 900만원, 군비가 7억원, 그 중에서 시설비가 도로 확ㆍ포장에 5억 8,700만원, 가로등에 3,600만원, 편입부지 보상금이 8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3월에, 지적측량 및 설계 용역을 해서 보상금 평가하고 관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보상금 지급을 하고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은 대상이 25명으로, 8억 4,000만원 전액 지급되어졌습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내년 4월까지 이 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5개면의 오지 대상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약 10역여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상, 신원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11건에 8억 3,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교 도로 확ㆍ포장은 완료했고 주상 연교 소하천 정비는 80% 되어 있는데, 이것도 11월말까지, 금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 남산농로 확ㆍ포장도 금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기 소하천 정비, 내오 용수로 설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신원면은 청수도로 확ㆍ포장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감악도로 확ㆍ포장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기 교량 가설은 교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구사, 양지 용수로 설치도 완료하고, 농산물 저온 저장고 관정 굴착도 완료하고, 중유도로 확ㆍ포장도 80% 되어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기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말까지 전부 마무리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도로는 순기상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농촌 지역 버스 대기 휴게소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다섯 동을 계획해서 4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완공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저희들이 버스 대기 휴게소를 금년까지 73동을 건립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파손 부분도 나오고 또, 도색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이 정비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계획은 5동 이상은 하도록 군수님께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있는 간판이 4,0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적법한 것이 3,901동,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불법한 것이 126건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동안 광고물 정비 기동 단속반이라든가 옥외 광고물 시범 가로를 지정하고 광고물 게시 시설도 확충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고정 광고물 93건과 유동 광고물 2,008건 해서 2,101건을 금년도에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쾌적한 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제34회 도민 체육 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마산시에서 개최한 체육대회에 총 21개 종목에 326명이 참가해서 참가 성적은 종합 6위가 되겠습니다.
   괄호에 군부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개 시 중에서 5개시를 제치고 종합 6위라 하는 것은 상당한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종목별은 롤러스케이트가 준우승을 하고, 배구가 3위를 하고 개인별 입상은 금이 다섯 개, 은이 열세 개, 동이 스무 개 해서, 저희 군의 군위 선양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울산 대회에도 상위 입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군민 체육 대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대회 자체는 성대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성대히 되도록 저희들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많은 지원이 읍ㆍ면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저희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 활동 전개를 목표로 청소년 공부방은 거창 불교 청소년 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50명씩 현직 교사 3명이 자원 봉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이 영세해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기 어렵고 또 돈이 없어서, 독서실 사용도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서 공부방을 제공하고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각 시ㆍ군마다 1개소 이상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가장 잘하는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놀이마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어울 마당을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입체 예술 극단 등에서 거창 YMCA나 연극협회 거창 지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에 4,900명이 참여해서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도 6회에 95명이 타 지역에 저희들이 파견했고 자립 장학생도 선발해서 고등학생은 도에서 지원하는 9명을 280만원 지원했고, 대학생은 3명을 선발해서 농어촌 육성 재단에서 400만원을 지원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도 청소년 공부방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울 마당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특히,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교육청과 함께 활동을 전개해서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장 건립인데, 이 사항은 대통령과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 11월 대선 거창 유세때 현재 김영삼 대통령께서 유세하러 오셔서 공약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5만평에 150억원 정도 규모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북상 월성리 산 282번지, 도유림입니다.
   거기에 5만평에 150억원 규모의 수련원을 짓는 것으로 일단 보고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92로 되어 있는 것은 95년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금년 7월에 수련원 시설 건립 기본 방향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에 지을 것이냐, 자연권에 지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생활권 2개소를 가지리에 있는 화산 분교와 향교 못에다 짓는 방안과 자연권을 1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북상면 월성리, 위천면 상촌리, 폐교되는 12군데로 해서 16개소를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95년 8월에 청소년 수련 시설은 진짜 어디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하고, 9월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대상지와 건립 규모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월성리 당초에 계획했던 산 282번지가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규모는 부지 약 2만평에 연건평 한 1,500평 정도 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옥내 시설, 문화시설, 교육 연수 시설, 사무 관리 시설, 옥외 시설로 야영장, 야외 공연장 등,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도에 국ㆍ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 60억원만 지원해 주면, 저희 군에서 20억원을 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건의한 바, 금년 11월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저희 군에 시달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 97년 2년차 사업으로 하고, 50페이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2만평에 연건평 1,500평에 사업비는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정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의 재원을 보면, 지방양여금 16억 8,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13억 2,000만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어 가지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50억원 규모는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그래서, 지방양여금 16억 8,000만원은 지원 받고, 군비 13억 2,000만원으로 된 이 중에서 50%는 도비, 즉 말하자면, 6억 6,000만원은 군비로 천상 부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20억원은 다시 도지사님을 통해서는 도에, 도비를 좀 달라 하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니까, 또, 국회의원님이나 중앙 부처에다가,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하는데, 어떻게 군비, 도비만 가지고 추진하겠느냐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국비 다시 20억원을 좀 더 주십시오 해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약 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 오신데도 건의를 드렸고, 또,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20억원 정도는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됩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군에 근사한 청소년 수련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좀 더 진일보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사회진흥 운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ㆍ과ㆍ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