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3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67)
제출일자 : 96. 3. 25
제출자 : 거창군수
□ 개정이유
0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의 읍면 권한 위임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0 군청에서 군수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고 열람을 가능하게 단서 신설
□ 개정근거
0 주민등록 업무 개선 계획 (경상남도)
<<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다음에 “(이하“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읍ㆍ면장” 다음에 (“읍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제3호는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호로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해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군에서도 민원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온라인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게 개선됨에 따라 민원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읍ㆍ면에서 발급할 경우 1면에 대한 수수료는 60원인데 반해, 군 본청 민원실에서 발급할 경우 1매당 600원이라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함에 따라, 다소 이용자의 부담이 있으므로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수수료 60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법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1면에 600원과의 폭이 좁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내무부에 건의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2조 3호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사유는 지난 제29회 임시회인 95년 5월 25일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읍ㆍ면장에게 전면 위임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제2조 3호는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2조 단서의 신설과 제2조 3호는 삭제되어야 함이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면이 아닌 타 면이나, 타 시ㆍ군, 타 시ㆍ도에 하는 것은 600원씩 받는 것은, 온라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수료에 의함으로써 6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천 같은 데서 거창군의 것을 떼려고 그러면, 그것도 온라인값 들어 갑니까?
그렇지만, 거창 군내에 있는 사항은 그런 편의를 주민들한테 안 봐 주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은 따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그런데, 큰 비중을 가지고 사업 인ㆍ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데, 주민등록을 붙여야 될 곳이 많이 감축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통 주민들이 하는 데에서는, 주민등록을 첨부시키는 것을 안 하도록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큰 사업 인가를 받는다든가, 허가를 받는다든가, 특수한 사람이 붙일 때,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되므로 우리 세입면에서, 또, 온라인 수수료, 통신료, 이런 것을 물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요금을 어차피, 팩스요금을 물어야 되니까, 조정이 되면 좋기는 좋겠어요.
호적법하고 주민등록법은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증명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 위임 사무로서, 위에서 지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조정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68)
제출일자 : 96. 3. 25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이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5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0 주요골자
0 호적 과태료 사건의 부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과태료
해태기간,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 80,000원
6월 이상 , 50,000원, 100,000원
0 개정근거
0 대법원 규칙 제1411호 호적법 시행 규칙중 개정 규칙 (96. 12. 26)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
과태료
해태기간,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7일 미만 ,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호로 94년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 결과로서는 호적업무는 국가 위임 사무이고, 대법원규칙 제1411호,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이 95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안이 개정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1996년 12월 26일 공포된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 부칙에서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점이 있었다고 지적되나, 본 조례의 개정은 대법원 규칙 제1411호, 호적법 시행 규칙 상위 법령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적법 제130조 및 131조 위반 과태료가 종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내용을 금번 조례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과태료는 지난 95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되었고, 호적법 시행 규칙 부칙에 의하면, 「이 규칙은 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정 못 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1월 7일부터 과태료 적용은 어떻게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공포되어야만이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부친이나 모친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3, 4일 정도 지나야 장례식 하고, 3, 4일 있 어야 삼우 지내는데, 그러면, 아무나 다 과태료 물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안 주고, 7일인가 싶어서.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0시25분)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 관정 개발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지방채를 차입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115조 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
(의안번호 : 71)
제출일자 : 96. 3. 25
제출자 : 거창군수
0 제안이유
0 당면한 영농 급수 대책을 위한 암반 관정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비 재원(97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0 주요골자
0 경상남도의 96영농 급수 대책 암반 관정 개발 사업 계획에 의해 본군에 배정된 10개의 암반관정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우선 기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97년도 국고 예산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지침에 따라
0 본군에서는 신원면 양지리 수옥 뒷들 외 9개소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로부터 사업비 3억원을 연리 9.0%, 1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차입코자 함.
0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0 지방채 발행 승인 공문 사본외 관련 공문 사본 1부
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계 조항 사본 1부
=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 =
거창군이 96 가뭄 대책 암반관정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차입)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로써 동의한다.
1. 채무자 : 거창군수
2. 채권자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3. 차입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4. 차임기간 : 1년
5. 이율 : 연 9.0%
6. 상환방법 : 1년 거치 일시 상환
7. 상환재원 : 국비(97 농림수산부 예산)
8. 회계 : 일반회계
이상으로 지방채 차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지난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은 올해 거창군의 암반 관정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을 내년도 농림수산부 국비 예산에서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호, 제1항에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나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본 동의안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조항의 발행 요건에 적합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본 동의안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군수는 96년 3월 2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방채 발행의 요건이나, 절차는 결한 것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은 금년도 거창군 관내에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한해 우심지구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항구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 재원이 원리금 전액 국비로써 상환되는 것입니다.
거창군이 지난 연말 현재 채무액이 249억 1,2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본건 지방채 발행은 하등의 군비 부담이나, 군의 재정 압박을 가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 빨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린다면 농지계장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개발할 예상 지구가 86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미이양 지구하고, 한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양은 했지만, 너무 가물어서 하천수도 별로 유입이 안 되고 해서, 물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개발 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거창에서 제일 물이 좋은 들이 한들이라고 그러는데, 한들 같은 데를 암반관정 개발 대상 지구로 선정한다 하는 것은,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인 농고 앞에 거기는 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들 하니까, 한들은 물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농고 앞의 이 곳은 아주 가물고, 우심하고,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죠.
도 되고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그 뒤에 알았는데, 1공이 오계에 떨어졌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방 의원들도 어디에 떨어지는 것을 내용도 알아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오계는 우리 군에서 헥타르로 따져서 거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계 같은 곳은 연수사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오계를 다 거쳐서 나오는데, 지금 달라 하는 데는 춘전 지구, 진목 지구, 동령, 여기에서 암반 관정을 엄청 요구하고, 며칠 전에도 그쪽에서 여남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와가지고 왜 여기를 안 주느냐, 이러면서 면에 와서 항의하는 것을 제가 겨우,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돌려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보낸 일이 있는데, 남상면 같은 경우는 오계보다도 동령 앞에, 그런 데로 바꾸어 줘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그걸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행정은 앉아가지고 헥타르에 얼마니까 거기 주어야 되고, 논이 적은 데는 안 된다, 이래서 그것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장비를 택해서 채수량을 확인해서 부적합하면 다른 지구로.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든가, 어디에 책정되었다는 내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미리 알려줘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되도록,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지정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개, 20개를 줘도 모자라는데, 지금 건당 3,000만원이죠?
그런데, 그 소요액이 다 들어가는가요?
뭐 하려고 이자를 9%씩 줘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골치 아프게 합니까?
내년에 돈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자기네들 눈만 흘기면 돌아올 수 있는, 거창군에 3억원, 그런 정도 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채 발행해라, 뭐 해라, 안 하도고 돈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들 꽉 찼어요, 가지들이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이 정책이 잘못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이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 10공입니다.
10공에 3억원인데, 밀양 같은 데는 16공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지에는 13공, 15공이 있는데, 한발 지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서 할당을 받는 겁니까, 거창군에 오고 하는 것은?
거창군도 만일에 16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할당된 것은 10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보니까, 가조면, 가북면, 북상면, 마리면, 이렇게 빠졌는데,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자기 면의 것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라서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지계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여기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리는 정주권 사업으로 공이 파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시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농지계장이 알아서 잘해요.
안 그러면, 관계 부담금에 그런 방법이라든가 있으면, 의회에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좀 줘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 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