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3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67)
제출일자 : 96. 3. 25
제출자 : 거창군수
□ 개정이유
0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의 읍면 권한 위임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0 군청에서 군수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고 열람을 가능하게   단서 신설
□ 개정근거
0 주민등록 업무 개선 계획 (경상남도)
<<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다음에 “(이하“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읍ㆍ면장” 다음에 (“읍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제3호는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로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해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군에서도 민원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온라인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게 개선됨에 따라 민원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읍ㆍ면에서 발급할 경우 1면에 대한 수수료는 60원인데 반해, 군 본청 민원실에서 발급할 경우 1매당 600원이라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함에 따라, 다소 이용자의 부담이 있으므로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수수료 60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법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1면에 600원과의 폭이 좁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내무부에 건의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2조 3호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사유는 지난 제29회 임시회인 95년 5월 25일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읍ㆍ면장에게 전면 위임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제2조 3호는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2조 단서의 신설과 제2조 3호는 삭제되어야 함이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서 수수료 주고, 거창군에서 하는 것은 얼마를 받는다는 겁니까, 자세히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당해 읍ㆍ면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 열람은 40원이고, 등ㆍ초본은 6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면이 아닌 타 면이나, 타 시ㆍ군, 타 시ㆍ도에 하는 것은 600원씩 받는 것은, 온라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수료에 의함으로써 6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 가서 우리가, 거창의 것의 뗄 때, 600원.
백태인 위원 예,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순우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편리하지만, 부담은 조금 가네요.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위천 같은 데서 거창군의 것을 떼려고 그러면, 그것도 온라인값 들어 갑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이현영 자기 현거주지에서 벗어나서, 타 행정기관에서 떼는 것은 다 온라인으로 하죠.
○위원장 신전규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군내에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60원 하고, 그것 외 타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600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창 군내에 있는 사항은 그런 편의를 주민들한테 안 봐 주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은 따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내무과장 이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청구되어야 될 사항은 군에서 전부 열람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을 되도록 주민들에게 안 붙이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쇄신작업을 하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비중을 가지고 사업 인ㆍ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데, 주민등록을 붙여야 될 곳이 많이 감축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통 주민들이 하는 데에서는, 주민등록을 첨부시키는 것을 안 하도록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큰 사업 인가를 받는다든가, 허가를 받는다든가, 특수한 사람이 붙일 때,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되므로 우리 세입면에서, 또, 온라인 수수료, 통신료, 이런 것을 물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주민등록을 첨부를 안 하는 걸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첨부를 안 하는 서류 같은 것.
○내무과장 이종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굉장히, 어떤 것, 조금만 제출해도 주민등록 등본 첨부해라,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가져오너라, 하고 학기초 되면 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도 과거보다는 많이 변형이 되어서, 발급 건수가 많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군내의 것을 다 없애는 것보다 타 시ㆍ도에 갔을 때 600원이면, 군내의 것은 200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요금을 어차피, 팩스요금을 물어야 되니까, 조정이 되면 좋기는 좋겠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도 조례로서 심사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은 다시 입법예고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만든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하고 주민등록법은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증명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 위임 사무로서, 위에서 지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조정은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물론, 국가 위임 사무인 줄은 아는데, 경상남도에서 한 거잖아요, 이것은?
○전문위원 김정길 이첩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이렇게 하자는 얘기이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으면 입법예고를 하든지, 해서 되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68)
제출일자 : 96. 3. 25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이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5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0 주요골자
0 호적 과태료 사건의 부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과태료
해태기간,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  80,000원
6월 이상 ,   50,000원,  100,000원
0 개정근거
0 대법원 규칙 제1411호 호적법 시행 규칙중 개정 규칙 (96. 12. 26)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
과태료
해태기간,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7일 미만 ,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로 94년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 결과로서는 호적업무는 국가 위임 사무이고, 대법원규칙 제1411호,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이 95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안이 개정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1996년 12월 26일 공포된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 부칙에서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점이 있었다고 지적되나, 본 조례의 개정은 대법원 규칙 제1411호, 호적법 시행 규칙 상위 법령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적법 제130조 및 131조 위반 과태료가 종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내용을 금번 조례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과태료는 지난 95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되었고, 호적법 시행 규칙 부칙에 의하면, 「이 규칙은  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정 못 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1월 7일부터 과태료 적용은 어떻게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것이 아마 연말에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좀 늦어진 예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공포되어야만이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설명이, 전에 1개월 미만은 7일 미만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한다지만 우리 것에 안 맞는 이 심의를 꼭 하라는 조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우리한테 심의를 안 거치는 게 나은데, 제가 보기에는, 7일 미만은 무리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부친이나 모친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3, 4일 정도 지나야 장례식 하고, 3, 4일 있 어야 삼우 지내는데, 그러면, 아무나 다 과태료 물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정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해태 기간이라 하는 것은 신고 기간이 한 달을 제한 7일입니다.
정순우 위원 한 달간 유효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전문위원 김정길 예, 유효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30일 경과가 되고 난 뒤의 해태 기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초과분에 대한 것이죠?
○내무과장 이종천 넘기고도, 또, 1개월 동안 안 했을 때에 하니까.
정순우 위원 1개월간은, 또, 기간 주고? 예, 미안합니다.
   나는 그 기간을 안 주고,  7일인가 싶어서.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차입)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암반 관정 개발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지방채를 차입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115조 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
(의안번호 : 71)
제출일자 : 96. 3. 25
제출자 : 거창군수
0 제안이유
0 당면한 영농 급수 대책을 위한  암반 관정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비 재원(97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0 주요골자
0 경상남도의 96영농 급수 대책 암반 관정 개발 사업 계획에 의해 본군에 배정된 10개의 암반관정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우선 기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97년도 국고 예산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지침에 따라
0 본군에서는 신원면 양지리  수옥 뒷들 외 9개소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로부터 사업비 3억원을 연리 9.0%, 1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차입코자 함.
0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0 지방채 발행 승인 공문 사본외 관련 공문 사본 1부
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계 조항 사본 1부
=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 =
거창군이 96 가뭄 대책 암반관정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차입)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로써 동의한다.
1. 채무자 : 거창군수
2. 채권자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3. 차입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4. 차임기간 : 1년
5. 이율 : 연 9.0%
6. 상환방법 : 1년 거치 일시 상환
7. 상환재원 : 국비(97 농림수산부 예산)
8. 회계 : 일반회계
   이상으로 지방채 차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지난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은 올해 거창군의  암반 관정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을  내년도 농림수산부 국비 예산에서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호, 제1항에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나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본 동의안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조항의 발행 요건에 적합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본 동의안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군수는 96년 3월 2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방채 발행의 요건이나, 절차는 결한 것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은 금년도 거창군 관내에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한해 우심지구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항구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 재원이 원리금 전액 국비로써 상환되는 것입니다.
   거창군이 지난 연말 현재 채무액이 249억 1,2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본건 지방채 발행은 하등의 군비 부담이나, 군의 재정 압박을 가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 빨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10공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신원면에 다 한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다 내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여기 신원면에 다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채순 한들, 거창읍에 2공, 남상면 임불에 월포에 1공, 위천면 당산에 1공, 남상 오계 1공, 신원면 대현에 1공, 남하면 대야에 1공, 신원면 양지 1공, 웅양면 신촌 1공, 주상면 거기 1공,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이것 다 시행한 거죠?
○기획실장 이채순 아직 안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했어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추경시에.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시행할 겁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시행할 겁니다.
○간사 이현영 승인이 되어야 시행하죠.
이문행 위원 지금 이 지역 말고도 내가 기로는 한해가 심각해서 물을 길어다 먹는 곳이 있는데, 이제 다 처리되었을 걸로 알지만, 한들 지역 같은 곳은 무슨 암반 관정 대상이 됩니까, 한해 지역으로?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데, 이 관계는 건설과의 담당 계장이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공은 작년도에 한해가 우심해서, 이양하지 못하는, 미이양 지구가 아마 10군데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린다면 농지계장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개발할 예상 지구가 86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미이양 지구하고, 한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양은 했지만, 너무 가물어서 하천수도 별로 유입이 안 되고 해서, 물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개발 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 한들 같은 데, 이런 데 모를 못 심는다 하면, 다른 골짜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묵혀야 된다 하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거창 한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다시 타 읍.면으로 돌려 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거창에서 제일 물이 좋은 들이 한들이라고 그러는데, 한들 같은 데를 암반관정 개발 대상 지구로 선정한다 하는 것은,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한들도 어느 일부에 국한되는 지구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인 농고 앞에 거기는 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문행 위원 농고 앞에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사용할 때에는요?
○집행부석에서 곰실에서 내려와가지고 돌아나가는, 아주 낭떠러지가 되어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거창읍 이동군정시에 가니까, 농고 여기에 암반관정을 해달라고 건의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들 하니까, 한들은 물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농고 앞의 이 곳은 아주 가물고, 우심하고,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식수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완전히 농업용수로?
○집행부석에서 예, 농업용수입니다.
정순우 위원 식수하고 겸해서 하면 안 되는가요?
   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신전규 먹어도 되죠.
○기획실장 이채순 식수도 인가와 붙은 곳은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지침에도 보니까, 생활 용수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현영  급할 때는 물도 먹어
도 되고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수질 검사만 되면.
이수정 위원 그래요. 농지계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금방 이문행 위원도 말씀했지만, 내가 남상면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상면이 한해 지역이 거창군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 뒤에 알았는데, 1공이  오계에 떨어졌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방 의원들도 어디에 떨어지는 것을 내용도 알아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오계는 우리 군에서 헥타르로 따져서 거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계 같은 곳은 연수사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오계를 다 거쳐서 나오는데, 지금 달라 하는 데는 춘전 지구, 진목 지구, 동령, 여기에서 암반 관정을 엄청 요구하고, 며칠 전에도 그쪽에서 여남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와가지고 왜 여기를 안 주느냐, 이러면서 면에 와서 항의하는 것을 제가 겨우,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돌려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보낸 일이 있는데, 남상면 같은 경우는 오계보다도 동령 앞에, 그런 데로 바꾸어 줘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그걸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행정은 앉아가지고 헥타르에 얼마니까 거기 주어야 되고, 논이 적은 데는 안 된다, 이래서 그것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일 채수량이 250톤 이상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장비를 택해서 채수량을 확인해서 부적합하면 다른 지구로.
○위원장 신전규 농지계장!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의 상당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든가, 어디에 책정되었다는 내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미리 알려줘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되도록,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지정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농지계장님! 현재 1개면에 암반관정 10개를 줘도 모자라요, 지금 현재.
   10개, 20개를 줘도 모자라는데, 지금 건당 3,000만원이죠?
   그런데, 그 소요액이 다 들어가는가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소요량을 조사해보면 덜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또, 전기 인접 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더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평균적으로 3,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내 가정의 살림살이 산다 생각하고, 농지계장이 좀 줄여서 암반관정을 하나라도 더 늘려주면 좋겠고, 제일 큰 문제는 실장님!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이자를 9%씩 줘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골치 아프게 합니까?
   내년에 돈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아마 농수산부에서 지난 초봄에 가물 때, 극심하게 가무니까, 국가 예산이 당장은 없고, 국가 예산에서 내년도에 다 줄 테니까, 우선 긴급하게 파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간사 이현영 이자도.
○기획실장 이채순 이자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현영 이자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죠?
○기획실장 이채순 이자도 전부 국고에서 다 지급합니다.
정순우 위원 이자도 9%면 적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눈만 흘기면 돌아올 수 있는, 거창군에 3억원, 그런 정도 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채 발행해라, 뭐 해라, 안 하도고 돈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들 꽉 찼어요, 가지들이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이 정책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수정 위원 이왕 기채를 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많이 줍니까? 딱 하도록만.
   (장내 소란)
○위원장 신전규 이 관계는 이렇게 합시다.
   이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 10공입니다.
   10공에 3억원인데, 밀양 같은 데는 16공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지에는 13공, 15공이 있는데, 한발 지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서 할당을 받는 겁니까, 거창군에 오고 하는 것은?
   거창군도 만일에 16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15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할당된 것은 10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밀양이나 삼량진 같은 데는 크고, 창녕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물이 엄청나게 나쁜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거창군도 10공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돈을 위에서 60억원 하면 엄청난데, 다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글쎄,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돈은 기채를 하든,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간사 이현영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많이 하는 것이 좋지요.
이수정 위원 기채하려면 많이 해야지요.
○기획실장 이채순 참고로, 아까 이문행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나도 처음에 보니까 10공인데,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라서 없는 읍ㆍ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가조면, 가북면, 북상면, 마리면, 이렇게 빠졌는데,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자기 면의 것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라서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지계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여기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리는 정주권 사업으로 공이 파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시면…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실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년에 가서 위에서 한 2억원 줄 테니까 1억원은 군비로 부담해라 소리는 안 나오겠죠?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농지계장이 알아서 잘해요.
이수정 위원 아까도 했지마는, 남상 관계는 한번 재검토 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의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야기를 한번 기획실장한테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시ㆍ군ㆍ구에 부담할 수 있는 액, 그러니까, 조금 전의 말처럼, 2억원 주고 1억원은 부담해라, 이런 것이 공히 시ㆍ군ㆍ구에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거창 같은 경우에  14.7% 되는 재정 자립도에서는, 3억원 중에서 2억 7,000만원은 주고 3,000만원을 부담해라 하고,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는 2억원을 주고 1억원을 부담하라 하는, 그런 어떤 차등, 그런 걸 잘 한번 기억을 했다가, 상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채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관계 부담금에 그런 방법이라든가 있으면, 의회에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좀 줘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 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