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4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6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69)
제출일자 : 96.3.25
제출자 : 거창군수
□ 개정사유
0 94년도 지방세 비리 사건 발생 이후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거 공무원의 지방세 현금 수납 금지 조치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규정하여 지방세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설코자 하며, 기타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0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범위를 고지서 1매당 세액을 5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규정 신설 [조례안 제6조의 2]
0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 그대로 군세조례에 명시[신설] 납세의무자 세부담증가 방지 [조례안 26조의 2]
□ 개정근거
0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0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납부 및 징수방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 조례안 제6조의2 신설 근거
0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제3항 ⇒ 조례안 제26조의2 신설 근거
0 경상남도 세정 13400~238['96. 3. 6]호로 준칙 시달
□ 기타참고사항
0 본건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금지 조치로 인해, 지방세징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9조의”를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6조 중 “①군수는”을 “군수는”으로 하고, “내부위임규정으로”를 “읍ㆍ면위임조례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지방세를 말한다.
제7조 제1항 중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를  “납기한의”로 하고 “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납기한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한이 만료된 날의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기한을”으로 하고, 동조 3항 중 “기한의”를 “납기한의”로 하고, “연장된 기한 내에”를 “납기한의 연장 기한 내에”로 하고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고 “3월”을 “3개월”로 하고, “다시”를 “납기한을”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받았을”을 “받은”으로 하고, “15일내에 조사 결정하고”를 “15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신고 납부 기한의”를 “납기한의”로 하고, “가산세는”을 “가산금은”으로 하고, “때부터 적용한다”를 “때로부터 징수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법 제184조의"를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법 제184조의"를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266조 제3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구판사업용"을  "사업용"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 중 “그 시기는”을 “그 시가는”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2호 중 “성명 및 명칭”을 “성명 또는 명칭”으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삭제하고, 동조 제2호 중 “성명 및 명칭”을 “성명 또는 명칭”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 ‘구판 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으로 한다.
제48조 제목 중 “(토지에 대한 신고 업무)”를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234조의12의”를 “법 제234조의12 및 법 제5장의”로 하고,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51조 중 “제49조의”를 “제23조 및 제48조의”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를 “법 제238조의2 및 법 제5장의”로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제목 중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법 제245조의2 규정에”를 “법 제245조의2 및 법 제5장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 1호 중 “성명 및 명칭”을 “성명 또는 명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로 지난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조례안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94년도 지방세 비리 사건 이후 공무원의 지방세 현금 수납 금지 조치로 최근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나 금번 1매당 5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토록 규정을 신설하게 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체납세의 감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26조의1을 신설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 세율을 정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제4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조례로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 세율을 50/100까지 초과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여타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세율대로 자동차 세율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이 조항을 본 조례안에 신설하게 되겠고, 동세율은 94년 12월 22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95년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승용차에 있어서는 한미 자동차 협상 의결에 의해 배기량 2,500㏄ 이하 자동차는 변동이 없고, 2,500㏄ 초과 자동차는 대폭 감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3,000㏄ 이하는 종전 씨씨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 초과는  연 630원에서 370원으로 각각 인하 조치되어 자동차세가 다소 감소되는 등 본 조례안이 95년도 조례에 신설되었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조례 제ㆍ개정 업무 미숙 등으로 금회에 신설하게 되었으나, 95년도에 비해 인상폭은 전혀 없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6조 삭제 이유는 구 지방세법 제179조의2에 의거, 납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 납기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본 조례 제59조 역시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가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와 이중성으로 인하여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고, 나머지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과 내무부 준칙, 그리고, 본군의 지역 실정에 맞게 자구 수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96조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표준세율은 지난 94년 12월  22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95년도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1년
동안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95년도에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조세 저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백태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국회에서 자동차 세율하고 납기가 그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3월과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6월과 12월로 개정되어졌는데, 개정에 따른, 사전에 저희들이 주간지하고 유선방송,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율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항은 저희들한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 4분기로 부과하던 방법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부과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네 번 내던 것을 두 번으로 하니까 한번에 내는 세액이 배로 불어난 사항입니다.
   또, 연납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항의성 전화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개정이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고, 또, 사전 홍보도 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 내용입니까, 질문 내용이?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94년도 12월 27일에 했는데, 왜 95년도까지 1년 여유를 두고 96년에 실시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1년간 뭐 했느냐, 그런?
이문행 위원 글쎄요, 내용 자체는 그런 것 같네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 질문 아닙니까?
   왜 1년간, 국회 통과된 것은…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국회에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은…          
○위원장 신전규 그래 시행일은…
백태인 위원 1년간이나 늦었다!
○위원장 신전규 1년간이나 늦어서 조례가 왜 이제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재무과장 배상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칙 시달이라든가 이 사항이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조례를 고치지는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도 도하고 맞추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 사항 자체가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법이 바뀌더라도 그에 따른 것은 통일을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 시달이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글쎄,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이런 과정은 우리 민들한테 아무런 세액에 대한 피해가 없다 이러지만, 다른 어떤 문제도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든가 하면 상당히 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은 제때제때 빨리빨리 처리해서 민들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거창군의 3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현행법과 개정되는 법의 장점, 개정되면 몇 %나 더 체 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또한, 배기량 2,500㏄ 초과되는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폭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소되는 세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만 간단 간 단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연말까지 체납액이 7억 4,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저희가 징수한 것이 약 3억 4,1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세와 군세, 또,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7억 4,5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3억 4,1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납의 징수 가능액은 약 70% 정도인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징수 불능이 약 1억 1,400만원 정도, 30%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징수불능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업 부도가 난 것이 약 4,600만원 정도 되고, 재산이 없는 것이 4,400만원, 행방불명으로 사람이 없는 것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망했다든가, 기타 사항이 약 팔백사오십 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이렇게 됩니다만, 도세가 약 1억 5,300만원, 군세가 약 2억 1,0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약 3,000㏄ 이하 되는 차가 저희 관내에 37대가 있습니다.
   또, 3,000㏄ 초과되는 차가 4대, 그래서 총 41대가 있는데, 세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세액 감소는 약 1,500만원 정도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개정되는 법의 장점, 개정되면 얼마나 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현금 징수를 할 때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금 징수를 안 할 때와 현금 징수를 하는 것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이 현금 징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 체납세를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보통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주민세라든가 이런 사항은 받아들이는데, 현금 징수를 못할 때의 체납액과 비교할 것 같으면 징수하는 율은 현재보다 약 30% 정도 증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답변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징수 불가한 세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2,500㏄ 이상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타는 것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타는 자동차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내리게 되니, 법이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서민들만 전체적으로 맨날 고생해라 하는 법인데, 이런 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수입 개방에 따른 한ㆍ미 자동차 협상 타결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제간에 이루어져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서, 어차피 적은 사람들이 적게 내고 해야 되는데, 있던 세금의 기준을 깎아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큰 차 타라, 이 말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징수 불가한 것, 이것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업 부도나,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또, 부도는 사실상 나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해 놓은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나름대로 추적해서 전국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4건은 해놓고 있고, 또, 그래도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과에 들어가면 체납액이 몇 억, 몇 억원, 해서 보는 사람들이 눈만 벌어질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결손 처분하세요.
   그래 가지고 체납액 자체를 줄여야 불신이 덜하는 것이지, 체납액 무더기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재무과를 그렇게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손 처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사 이현영 도세 불가능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결손처리를 빨리 안 해 주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만 피곤하다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2년, 3년씩 얽매여 있는데, 빨리 결손처분해 주세요.
○위원장 신전규 끝났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방금 이문행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자동차세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 자동차를 선호하기 위해서 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대형 승용차, 돈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보통 국회의원 이상 되면 3,000㏄ 이상 타고 다니는데, 자기들 타고 다니는 차는 세금이 감면되어야 되고,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감면 안 되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0만원 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공무원이 받으면 받는 것이지, 그걸 50만원 이하는 공무원이 받아야 되고, 또, 공무원이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고급 인력이 세, 50만원 이하, 1만 몇 천원, 2만 몇 천원 보고 출장 내어놓고 받으러 다닌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도 무방한 일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가 낼 세금을 받으러 간다고 주고, 고지서만 내보냈다고 안 주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고급 인력들이 세금 좀 받으려고 출장 내놓고 다니면서 세 징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간사 이현영 현금으로 받는 제도는 좋지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갖다 주고 세금을 내일까지는 납부해 주시오, 할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소액 징수분도 많습니다.
   돈 1만 몇 천원씩,  2만 몇 천원씩, 1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서 받아 볼 것 같으면, 현금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당장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심부름은 하죠.
   그런데, 해가지고 불입하고, 그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주면 다시 그 집에 갖다 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소모도 많고, 또, 50만원 이하의 소액 징수분에 대해서는 보통 여기에 세무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안면에 의해서 가서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면에 의해서도, 또, 고지서 주는 것하고 현금을 받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 사항은 50만원 이하라도 저희들이 소액 징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현금 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세 징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체납액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 이상 승용차에 대한 감면 관계는 표준 세율에 지방세법에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50%까지 시장이 증가를 시키든지 내릴 수 있지만, 기타 군부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또, 그 표준 세율이 조례로 생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50%까지 할 수 있지만, 시ㆍ군ㆍ구는 세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모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행정에서, 그런 것이 있노라고 건의해서, 우리도 이 세액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상위법, 지방세법에 그대로 지금 규정이 다 되어…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지방세법대로 하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광역시는 시장이 50%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렇지만, 시ㆍ군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시ㆍ군에서 일제히 올려가지고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나 용기는 없냐,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상위법이라 그러지 말고,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행정에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저희들이 법 개정할 때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울 틀리고, 경기도 틀리고, 서울사람들 약은 사람들, 전부 경기도 번호 다 붙여가지고 다녀요!
○간사 이현영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될 일이죠.
정순우 위원 국회의원 자기 타고 다니니까, 저래가지고 자꾸 깎아 내리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런 과정은 말이죠, 행정쪽에서도 의원들이 얘기할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간사 이현영 건의를 하면 좋지요.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게 건의가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토의한 내용 자체가 행정부에서 건의가 안 되고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면, 이 상위법을 우리가 여기서 방망이 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 방망이 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문행 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까.
정순우 위원 이렇게 시끄러우면 자동적으로 안 올라가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건의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법을 연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재무과에서 보면 법이 모순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ㆍ군에 연계해서 한번 해 보자든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다음에, 아까 현금 관계가 이야기 나왔는데, 현금 수납을 하게 되면 10만원이고, 1만원이고 똑같이 현금을 만지게 되면, 지난번에도 현금 수납하는 바람에, 거창같은 데는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현금을 50만원 미만으로 한정했지만, 한정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비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거기에 지난번에 있었던 사항은,  현금으로 수납 과정에서 된 게 아니고, 취득세를 처리하는 다른 과정에서 생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떼어먹으려고 하면 현금으로 하나 뭘 하나 떼어먹으려고 하면.
○재무과장 배상규 현금 수납은 저희들이 현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특별징수 주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보통징수 방법에 고지서가 나가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또, 균등할주민세 등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체납세 징수에 한해서 징수토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전면…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요, 과장님! 체납세에 대해서 5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고지서가 나가는 그 금액에 한해서  50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징수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현금을 만지게 되면, 견물생심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현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없을 때보다?
그러면 그에 대한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재무과에서.
법으로 신설만 할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대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대책은, 지방세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걸 변동을 시킬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징수해가지고, 꼭,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막지는 못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없다고는 못하지만, 현재 모든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전산이라든가, 모든 경로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또, 꼭 도심을 먹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 목을 내놓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은 있으리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루에 10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10장을 가지고 가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장을 받았는데, 현금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냐는 것이지, 그것이야 당연히 직위 내놓고 달려들면 돈 못 떼어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생기기 전에 미리,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겠냐 하는, 그런 어떤 게 재무과 자체에서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다 되어 있으면 대충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할 때는 여러분 믿어야 되지,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떡해요?
○간사 이현영 조 계장님!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제일 문제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지금은 없고 따로따로 삽입시킬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용하는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은 어떠한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했다 하면 몇월며칠, 과세 등록되었다 하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현재 없앨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 고지서를 전산으로 출력해야 됩니다.
   일단 납세했다는 영수증을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장하고 인계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인계인수라는 것이 그날그날 인계인수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돈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만약 오늘 10장 나갔다, 3장을 받았다, 그러면 돈하고 같이 주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문행 위원 1일 결산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문제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걸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1일 결산을 안 하게 되면 이틀이나, 사흘이건 유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사고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되었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 나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현영 50만원 이하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그 조례, 그것은 발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무런 의혹이 없도록 절차상 그런 얘기죠.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토론할 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0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건을 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6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 =
(의안번호 70)
제출일자 : 95. 3. 25
제출자 : 거창군수
□ 제안이유
1. 취득
0 거창군 죽전 근린 공원 지역 (충혼탑 부지내) 사유지 매입 재산의 집단화 : 거창읍 상림리 381-20외 3필지 1,254㎡
2. 매각
0 소규모 잡종 재산 매각 : 주민 재산권 행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로 지난 3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거창군이 매입해야 할 토지 4필지 1,254㎡와 매각 처분 2필지 515㎡, 그리고, 행정 재산인 보건소 대지 2필지에 1,286㎡와 건축물 2동 897.3㎡를 매각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는 거창읍 상림리 381의 20번지등 4필지 1,254㎡의 토지는 지난 92년 7월 18일 경남 고시 232호로 지정된 죽전 근린 공원 지역으로 고시된 충혼탑내에 있는 토지로, 총 103필지 5만 6,990㎡ 가운데 사유지 57필지 2만 2,782㎡가 있으나, 우선 군유지속에 소재하고 있는 4필지는 군유지 매각 처분에 따른 대체 취득과 군 재산의 집단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향후 공원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토지로서 금회에 요구한 토지는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다음 매각 처분해야 되는 잡종지 2필지는 위천면 상천리 451번지의 357㎡ 대지는 현재 위천면 상천리 485번지 조병이 씨의 가정집과 창고, 축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남상면 오계리 781번지 188㎡는 지목상 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상면 외동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낮고 비좁아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군유지에는 영구 시설물 설치가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을 위해서는 매각 처분이 선행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 해소와 주민 공동 사용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 부지로 매입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외동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김천리 30-1번지 외 1필지 1,286㎡의 현재 보건소 부지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구ㆍ농협군지부장의 관사 건물 등 897.3㎡의 행정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4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농어민 후생 복지 증진과 농어촌 공공 보건 기관 기능 보강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를 매각하여 그 예산으로 신축비 충당과 나머지 금액은 대체 취득 경비로 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 재산을 매각 처분할 경우는  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가 선행된 이후 매각 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3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 처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매각할 경우, 서민 의료 및 보건 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아 보건소의 신축이 완공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매각 처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금회에 요구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잠시…
○간사 이현영 정회하고 합시다.
백태인 위원 아니, 간사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질의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고 하세요.
○위원장 신전규 질의하실 분 없고, 서류에 의한 설명보다는 현지를 정확히 저희들이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 본 결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현지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현지 안내 및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 출장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지를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처음 가서 본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길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재무과장 배상규 재산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매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현재 감정은 안 해 봤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안 했습니다.
   승인이 나고 날 것 같으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감정을 해서 우리 군에 손해가 안 오도록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영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5건에 대한 의안 처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