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24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구용선의원외12인발의)
0 최학영 의원
0 김영수 의원
0 박희재 의원
0 김동형 의원
0 이장우 의원
0 이수정 의원
0 구용선 의원
0 신우범 의원
0 김재환 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구용선의원외12인발의)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용선 의원 외 12명의 연서로 발의하여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에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9명이므로 9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최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의원 최학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국민은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고, 그러지 못한 국민은 좌절과 굴절의 역사만을 남길 뿐이라는 선인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거창군의 미래에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려는 엄숙한 순간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값진 노력과 희망을 치러 왔습니까?
지금까지의 중앙집권 체제의 정치풍토는 나라이라는 큰 맥락에서 소규모의 불이익을 무시하고 나라 전체를 위주로 정치를 실행하고, 또한 다스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골보다는 도시가, 변두리보다는 중앙쪽이 훨씬 빛나는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군민들의 욕구가 봇물 터지듯 합니다만, 저는 오늘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군은 서북부 경남지역의 산업생산 시설이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미작 중심에서 이제 겨우 과일 생산을 비롯한 시설원예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연간 농산물 생산량을 보면 쌀 3만 7,000톤, 사과 1만 4,000톤, 포도 700톤, 복숭아 150톤, 수박 2,000톤, 딸기 130톤, 일반채소류 2만 5,000톤 등 많은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으나, 기존 판매시설을 보면 농협집하장, 원협집하장 및 개인집하장과 청과상회가 있으나 일부 중매인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지역에서 판매처리를 하지 않고 외지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농가의 수취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농산물 유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과 부가기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시설, 종합판매시설 제품의 규격화를 기할 수 있는 선별포장 시설을 갖추어 중간상인의 난립을 방지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홍수 출하 방지는 물론, 판매처리를 단일화시켜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외부에 부각시켜 농업경제 부흥과 농민의 농업종사 의욕 촉진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킬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적은 물량으로 경매 혹은 판매를 처리함으로써 적은 중매인들이 여러 곳에 경매를 하므로 한 지역에서 경매가격의 진폭이 클 뿐 아니라 중매인들의 가격조정과 많은 농산물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산물 유통정책과 발맞추어 볼 때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질 좋은 농산물이 요구됨은 물론, 농산물을 규격화하여 판매시설을 현대화하면 상품의 신선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거창농협에서 확보 추진중인 대동리 개봉검문소에서 양혜원 사이 지구를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를 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유통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불합리할 경우 어느 곳이든 도시계획 재정비시 가장 적합한 장소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구를 지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정당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에 한해서 시가지를 제외한 변두리 농촌지역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읍ㆍ면은 거창읍, 웅양면, 가조면, 3개 읍ㆍ면인데 농촌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의 경우 자료를 받아보니 대표적인 부락의 예를 들면 정장리 177가구, 장팔리 186가구, 서변리 153가구, 대동리 동산마을 34가구, 가지지 312가구 등 읍내 자연부락 15개 마을에 약 1,124가구 61만 5,000㎡, 약 18만 6,000평이 사실상 수십년 내지 수백년 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시에는 건폐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농가주택의 개축이나 증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있기 이전에 건립된 건물은 건폐율이 초과되어 있는데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하면 허가가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100평 이상의 대지 소유자가 잘 없습니다만, 100평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20평인데 주택 20평을 짓고 나면 축사, 퇴비사, 창고 등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있고,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허가가 어려우니까 허가를 기피하고 무허가 건물만 자행하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읍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이 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왜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거창, 웅양, 가조에 이러한 지역을 조사해서 조정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정당국에서는 현재 조정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어떻게 처리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창읍의 천 외 지구 대평리 주차장 뒤편과 김천리 변전소 주위 송정리 일원에 1967년도 한들지구 경지정리 사업시에 사업을 하지 않고 주택지 용으로 유보시켜 놓은 농지사 26만 4,000㎡, 약 8만 평 정도 되는데 그 후 정확히 23년 반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로 문제, 용배수 문제, 객토 추진 경운 등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든지, 아니면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게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방치해 놓은 상태로 주민들의 원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가지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행정당국에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군정당국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창읍 상림리 일원 대성 중ㆍ고등학교 앞 공수들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의 경지정리된 논이지만 거창읍의 균형개발을 위한다면 앞으로 언젠가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기가 올 것같습니다.
현상태에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토지소유자의 소득이 많아지고 부동산투기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 구역을 정부가 추진하는 200만 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로 지방자치체에서 공영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원활한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택지개발 후 용도지역을 바꾸어 매각함으로써 엄청난 지방자치체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음은 물론, 이 수입을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데 대해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섯 째, 소규모 하천부지 및 군유재산 점유자 중 불하를 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군내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에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해 오고 있는 송정리 강변도로변 폐천부지 29필지 272평의 불하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군정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년 12월 31일 완공 후 3년 반이 넘도록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1교와 제2교 사이에 대평리 일원은 1982년 10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완공 후 1년만에 보존이 필요치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전량 개인들에게 불하해 주어 현재와 같이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송정리 강변로변 하천부지는 개인불하를 해 주지 않아 합리적인 건물신축을 할 수 없어 현재와 같이 방치되어 쓰레기장화 됨으로써 미관상 불결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엄청난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철거 당시 대지 1평당 평균 10만원씩을 주고 수용한 땅을 잔여분에 대해서는 10배 내지 20배를 주고 사야할 형편인 바 주민들은 정부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불평이며, 왜 미루어 왔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풀어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해 주실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창군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3가지의 사안을 본군 당국에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질문은, 거창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88인터체인지에서 대평리~개봉 간 국도연결 계획과 원상동 도로개설 포장 계획 및 그리고 비둘기APT 진입로 포장계획 등 모든 것이 금년 6월에 착공되게 계획되어 있으나, 5월달이 다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시내의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대비하여 선심용 공사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중앙리 소방도로도 준공기일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군 행정당국에 협조하여서 일찍이 담을 헐고 집을 헐은 사람은 현재까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고 군 행정당국에 불복해서 집과 담을 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분뇨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2만 1,500가구 중 정화조 설치가구는 1,600가구, 오수정화조 설치가구는 304가구,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1만 9,596가구로 전체 가구 수와 화장실 구조별의 비율을 보면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을 한 가구는 전체의 9%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91%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의 사용인구가 7만 4,000여 명에 1일 분뇨량이 무려 67톤에 이르고 있으며, 오수 및 정화조에 의존하고 있는 배출인구는 약 7,300명에 분뇨량은 8톤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5, 6, 7, 8월 여름철에는 분뇨량이 갑자기 불어나고 있어서 현재 거창군의 분뇨수거 대행업체에서 감당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분뇨수거를 요청한 가정에서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분뇨수거 차량이 오는 실정을 거창읍민은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긴박한 실정을 군 관계자는 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군청청사 위치 선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군청신축을 위하여 1989년 10월부터 군수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거창군민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신축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1년 6월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신축건물의 설계는 확정되었으나, 공사입찰도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신축군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을 군수에게 질문하니 하나의 잘못된 답변이나, 거창군민을 실망시키는 개인 의견을 전제한 답변이 있어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군청 청사는 1957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블록조 와가로 부지 1,439평, 건평 663평 및 3개의 부속건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문제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사무실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군의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의회사무실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수록 폭증하는 차량숫자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민원인들의 불편 또한 대단한 것임을 거창군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군 당국과 관계관이 군청을 신축하겠다는 계획과 실천에 옮길 점에 대하여는 그 공과를 크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축 군청사의 추진상황과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였고, 89년 11월 3일에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68명의 군민이 참석하여 토의하였으며, 90년 2월 23일에 제2차 공청회를 열어 97명의 군민이 참석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제1차 공청회의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 청사신축의 필요성과 신축청사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 당시 군수의 제안설명에 경상남도 전체 발전계획에서 거창은 함양, 산청, 합천과 함께 서북부권에 속하면서 본군의 중심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청사의 위치선정에 임하여 달라는 군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참석인원 68명 중 의견을 발표한 22명 가운데 현위치에 신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자는 6명이며, 이전신축을 바라는 의견 제시자는 15명이었습니다.
이어서 2개월 후에 열린 제2차 공청회에서는 97명의 참석자 중 현위치에 신축함을 찬동하는 의견 제시자는 3명이며, 이전신축에 찬동하는 의견제시는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위치에 신축하자는 의견의 근거가 민원편의와 오랜 전통의 고수 등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편의에 집착하는 논리인데 반하여서 이전하여 신축하자는 의견의 근거는 지역균형 발전, 장래 시 승격 대비 충분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 등 미래지향적인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축된 군청사 현황을 보면 6개의 청사 중 고성군, 밀양군의 2개 군만이 자체 군비로써 구 청사 부지에 신축하였으며, 거제, 하동, 아산, 경산 등 4개 군은 이전하여 신축함으로써 장래의 지역발전과 주차 및 편의공간 확보의 장점을 취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건대, 군청신축의 경우 이전신축이 보다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대세를 이루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청에서 제시한 공청회 자료에서도 현 청사 자리에 신축하면 부지 선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커다란 이점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ㆍ2차 공청회때 현위치에 신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로 현 청사 자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관사 자리임을 강조한 것에 반하여서 현 청사 자리를 매각 처분하는 것도 아니요, 거창이 시로 승격하였을 경우 현 읍사무소 자리와 함께 시청청사를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창군민의 뜻을 감안하여 지난 90년 3월에 현 충혼탑 자리에 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그 주위의 부지 6,000여 평을 4억원의 군비를 들여 매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전신축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여 현 청사 자리를 헐고 신축하겠다는 계획 변경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 군 청사를 현위치에 착공하려면 임시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군정현황 사항 보고시 임시청사 신축을 하려고 결정되어 있는 거창국민학교 부지사용이 난관에 부딪혀 있으므로 군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놀랄 만한 일은 임시청사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막대한 사업비는 본청사 건물이 완공되면 임시청사로 사용하였던 경량철골조 조립식 가건물은 거의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현 위치에 신축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파악하여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군 청사를 이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합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는 한번 정책결정을 잘못하여 백년대계를 그르치면 자손만대까지 원성을 듣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군민의 뜻과 거창의 장래를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현명하신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거창군의 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군정관계관의 노고를 거창군민과 함께 치하 드립니다.
또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거창군의회가 명실공히 거창군민의 올바른 뜻을 수렴하는 의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도 아울러 치하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군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제2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상수원 오염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놀사건등으로 온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식수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대단히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바로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우리 거창군에도 절대 예외는 아니며, 군민생활 향상으로 날로 쓰레기 발생이 증가되고, 농업, 축산, 공업 등 산업화에 따르는 환경오염은 머지않아 우리 거창도 대도시와 다름없이 환경오염과 식수의 오염으로 직접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활에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전군민과 관계기관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군 당국에서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요망되며, 보완해야 할 몇 가지를 우둔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환경오염과 상수원 보존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각성과 계몽이 선행되어서 사전 오염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기 발생된 오염물이나 오염행위는 주민 스스로 가장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군민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강화하고 있는지요?
하천감시원을 우선 면단위 1명 이상 두어서 항상 상수원의 이상 유무를 예찰하고 신속 정확한 보고와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 면단위 리장 1명을 환경오염 감시원으로 위촉해 놓고 있으나,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정수장 인력의 증원과 전문인으로 교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현 2명) 생각이 되며, 수질의 측정기구가 과학적인 현대식 장비로 갖추어져야 하며, (현 금붕어를 물에 넣고 있음) 마을단위 쓰레기장(집하장)을 만들어서, 특히 농약병이나 논, 밭, 비닐 등이 잘 수집 처리되어야 하며, 축산농가와 석공장에 정화조 설치를 하여 쓰레기 집하, 분류 수거해야 합니다.
현 면소재지까지 쓰레기 수거 차가 다니지만 여타 부락에는 대개 하천이나 언덕 집 주위에 그냥 버리고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부락 이장회의에서 마을 자력으로 쓰레기장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었으나 예산이 없어 이장과 주민들의 무성의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 가능하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몇 가지 상수원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관계당국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 그 시행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민의 고령화와 농가당 경지면적의 확대로 경지정리는 농민 입장에 대단히 고마운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현재 농업구조나 여건상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주민부담 10%로 돼 있으나, 사실상 경지정리 후 농민이 2~3년간씩 경지정리된 논에 많은 노동력을 투여하고 갖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수치적으로는 주민 부담금이 2~3년 동안 뒷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산하면 20~30% 정도까지도 자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좀더 헥타르당 대규모 1,160만원, 소규모 500만원인데 10% 이상 증액이 필요하며, 100% 지원금으로 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후 평탄 작업대금으로 평당 120~170원, 농가 부담액도 없애야 하며, 특히 관계기관에서 인력 부족으로 현 4명의 직원뿐이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잘 안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경지정리 지역에도 반드시 현장마다 감독관이 책임 배치되어서 업자나 장비기사의 횡포를 막고 설계에 맞는 공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지정리에 따르는 문제점은 간단히 몇 가지로 나열하면, 설계를 주민대표나 전답의 주민이 입회해서 할 것 (현, 용역업체가 설계를 주민과 구체적 협의나 입회 업이 시공하므로 농가가 원하는 설계가 되지 않고 수로 등 구배가 안 맞아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감독 미비로 마무리 과정에서 완전 수평(고르기) 작업 후, 복토가 15㎝ 이상 되어야 하나 요철 부위등 수평을 제대로 안 맞춰서 논바닥이 돌자갈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진장 농가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하자가 있을 시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공업자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인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인을 증원해야 합니다. 시공 후 표토가 얇아서 애로가 많으니 완공 후 농가가 원할 때는 복토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관계당국에서는 금년 하반기(가을) 경지정리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같은데 관계관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 현행 경로우대 일환인 버스승차권을 분기별 매당 45매 170원짜리를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를 묻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 3개월 외상으로 생각하며 승ㆍ하차시 시간지연 등 노인승차를 외면하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는 당국의 버스승차권 발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해야 하는 경로효친 사항의 측면에서도 재고되어야 하며, 앞으로 버스승차권 발부제도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이라도 시범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관은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청, 읍ㆍ면사무소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잠깐 언급코자 합니다. 이는 수십년 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많은 공무원의 인사가 불균형하고 공정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여론도 인사문제에는 사각지대와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군수께서도 현 인사위원회와 소양고사 제도를 개선, 명실상부하도록 자성을 기대하고, 특히 모든 법과 질서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집행기관으로서 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무원간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선 면에서 10, 20년, 30년 동안 면부에서 군청이나 읍으로 전근근무를 꿈으로 생각하는 보통 공무원에게도 고른 인사가 되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분들께서도 군청, 읍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하며, 항간에 인사문제로 부조리의 풍문이나 여론이 있으니 관계관은 깊이 성찰하여 인사의 원활한 유통으로 고인 물과 같이 썩는 인사가 안 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전문직을 제외하고 2~3년간씩 순환근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명쾌히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이 자리를 같이 한 모든 의원님, 관계관과 방청석 기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 행정당국과 의회가 합심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그간 알고 싶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군정보고에서나 현장답사로 듣고 보아 왔으나, 관광 소득원 개발사업 중 가조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1991년 1월 12일 개발지역으로 용역이 완료된 6만 8,000여 평에 대하여 1991년 4월 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및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개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영(민자)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싶고,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면 당시에 탐사 시추로 인한 투기성 및 지가 급등의 우려가 될 경우 토지거래 규제지역 지정 등의 사전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해 지구(일부리 지역)나 인근 지역에 토지투기 행위는 없는지? 1987년 2월 18일자 경남고시 제31호 온천지구 지정 당시 온천수 보호를 목적으로 온천수 이용 시설은 인근 지역에 적지 선정, 개발한다는 내용(당시 30여 만 평)과 그 후 약 3년이란 세월이 경과된 후 1990년 1월 29일 경남고시 제20호로 목적변경이 있기까지 투자가 더욱 성행되지는 않았는지?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도 상당한 지가의 변동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경우 당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는 지와 용역 후 개발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된 것으로 믿고 있으나, 실시설계 및 개발착수가 1992년도에까지 갈 것이 아니고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당초 약 30여 만 평에서 6만 8,000여 평으로 축소된 내면은 무엇이며, 6만 8,000여 평 중에서 실개발 적정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면적으로는 협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적정면적을 지정하면서 과대, 과소 지정으로 온천개발의 지연과 이용시설 부족 등 개발목적 달성에 미흡한 점은 없다고 보는지?
장기적 안목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라도 경유지역이 아닌 묵어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없는지?
이 점에서도 군 당국이 개발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여론도 있는가 본데, 말과 같이 그리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니겠지만 만시지탄의 한은 있으나마 지금이라도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우리 고장 전체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휴양지로는 물론, 거국적인 개발이용으로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 군 재정 확충과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복지 거창이 이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천개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웅양면 노현리 원촌 소재지 부락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진주~김천간 도로 확ㆍ포장 이후 웅양면 원촌부락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가지 정비가 이룩되었으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당시 우회도로 등 편의상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가옥의 신ㆍ개축이 어렵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폭의 과대 지정으로 노폭의 축소 등 도시계획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재정비 가능성 여부를 묻습니다.
다음은, 어제 준공을 본 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고사가 생각나게 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거창 의용소방대의 지나온 고난의 일들 몇 가지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이전에 대한 경위와 아쉬운 사후대책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창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펌프와 1930년대식 소방차와 지프차 1대가 차고가 없어서 시내곳곳을 전전하였습니다.
김천동 찬물샘 옆, 구 전매서 옆, 현 축협 위치, 그 읍사무소 등지를 배회하던 중 재일동포 변모 씨가 당시 거액 150만원의 성금을 거창 의용소방대에 기증하여 경찰서 부지에 소방회관을 건립, 지금까지 화재 예방과 진압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왔던 것입니다.
거창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날로 번창함으로써 불원간 소방서의 유치가 요구되는 바, 산업화 시대에 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소방업무가 절실히 필요로 한 때 시내의 중심가이자 공공기관의 밀집지역인 곳에 조기출동, 초기진압의 중요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심가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소방차 주차공간을 꼭 확보해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명도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써 사후대책을 논의하였음이 타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시내 중심에 소방파출소 설치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위치 선정은 물론 대지 건물 등을 구비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차고 전면 이전은 소홀히 처리된 것이 아닌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은 최대한 수렴된 것인지?
군 당국과 경찰관서와 이전에 대한 진행 과정과 파출지소로라도 사용이 전연 불가능한지?
그리고, 송정리 신 청사 건립 경위 등을 상세히 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알고 싶어 포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당면한 UR협상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방안과 농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나 계획수립 등,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였고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저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 북상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안건은 관광지 위락시설과 군유재산 관리의 건입니다. 우리 거창은 가야산을 끼고 있는 가북면과 삼봉산을 접한 고제 시강에도 여름에는 피서객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마리, 위천, 북상은 산자수려한 덕유산을 끼고 있는 깊은 계곡과 맑은 물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계곡을 찾고 있으며,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광을 위하여 군에서 90년 5월 26일 위천면 덕유산 갈계숲 월성계곡을 90년 비지정 관광지로 표시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갑작스런 행락객의 증가로 관광지의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첫째로, 주차장이 없고,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락객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 주차장을 북상면 모암정 소재지 근처 1개소, 산수 입구 1개소로 우선 2개소 하고, 화장실 시설은 월성숲 1개소만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아니며 개인 유료주차장을 허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군민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1990년 성수기인 7월에서 8월에 주말과 공휴일에는 인파가 5,000에서 6,000 명이 옵니다.
북상에는 소류지에서 황점까지 약 14㎞가 됩니다. 차량이 무려 500대에서 600대, 연착이 무려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경찰관이 수차 교통정리를 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90년 4월 16일 임시회의시 군수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거창군 정장리 무단 점유재산이 점유자 112명, 필지수 146필지, 평수 1만 4,964평인 이 엄청난 재산이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 지방자치제가 30년간이나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화전민 취락구조사업으로 71년부터 73년까지 실시한 토지에 대해 무방치한 건이 많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조사해 주시길 바라며, 또, 군의회에서 감시ㆍ감독시 필요한 군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군의회에 비치해 주시길 관계관에게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난 3월 26일 선거를 실시하여 4월 15일 제1회 임시회와 개원식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로서 제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단상에 등단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실태등을 거울삼아 지방자치제가 또 다시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전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재정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살림살이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규모가 적고 중앙으로부터 보조금등의 세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이제까지 하지 못한 각종 주민들의 욕구와 숙원사업이 더욱 더 분출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민들의 부담도 더욱 늘어나겠지만, 우리 군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도 예산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으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있으려면 먼저 재정자립도가 크게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총예산 규모 411억원 중에 자체 자립도가 인건비에 미달되는 19.8%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도 평균자립도 47.3%, 전국 평균 자립도 63.5%에 비해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거창군은 80.2%를 국도비 보조금등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기존 지방세의 재원 조달 기능을 강화하며,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수익자 부담 중심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새로운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도 중요하겠지만 매년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제때제때 징수 또는 납부치 않아 오늘 현재까지 체납세가 9,400만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액은 금년도 고제면의 연간 목표액의 5년간 부과되는 금액으로 볼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체납자 중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며 소박한 서민들의 납세의무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고 납기 내 납무함으로써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자가용까지 운행하고 다닐 정도로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이렇게 체납을 했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탁상 부과에서 오는 착오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각 은행창구로 징수되는 것으로만 처리하여서 그런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가 모두 징수된다면 마을진입로 1㎞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생각할 때 더욱 더 체납세 일소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지금가지의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 대집행은 몇 건 하였고,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반상회 회보나 신문지상을 활용하여 그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이 건전해야만 지방정치가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용선 의원
구용선 의원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복이 되기보다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야만 하는 관료 지향주의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아픔을 참고,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의 산출이 밑에서부터가 아니고, 위로부터의 낙하산식 지시와 복종에 의해서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민원과는 관계없이 국가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 아래 주민자치는 말살되었고,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성과주의 행정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생산해야 하는 기초행정이 중앙집권과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우리는 그 얼마나 짓눌러 왔고, 격분을 참아 왔습니까?
그러나, 천지신명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민주주의의 학교요, 민주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제도가 시행된 데 대해 우리 모두 샴페인을 터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진실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장악하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번지르한 옷만 입혀 놓았지 유럽식이나 미국식같은 지방의회제도라고 보기에는 요원하지 않습니까?
연중 회기기간이 너무나 짧고, 행정기관에서 중요정책의 결정 및 예산편성, 정보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비해 의회의 상대적 빈곤 등은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저해 요인임에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각 읍ㆍ면의 도로 확ㆍ포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있어서, 배상 및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족들은 공소권의 시효소멸을 저지하고, 40여 년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같은 동양인이요, 똑같은 군정 아래 더불어 살면서, 거창양민사건은 어찌하여 소수 유족들만의 고통으로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참고 견디어 왔단 말입니까?
공존 공영하는 이 마당에 이제부터라도 거창의 민과 관이 다같이 참여하여 하루속히 유족들의 한을 풀고, 위령을 위해 군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거창양민 학살사건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군수는 아는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군정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군수는 관계요로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없다면, 그에 대한 도덕적이고 직무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명예회복 및 재단법인 설립을 중앙 관계기관이나 정치인들이 기각한다면 그에 대응해서 범군민적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로, 조속한 기한 내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선거철과 군수, 도지사만 바뀌면 위정 허위 선심용으로 등장했던 각 읍ㆍ면의 도로 확ㆍ포장에 대해 관계기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 및 소득 개발을 위한 간접자본으로서의 도로의 주요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건설의 장기간이 요하는 관계로 많은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기이 책정되어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다면 좀 더 공평하고 급순위에 따라 도로의 확ㆍ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뒤범벅이 되고 부당 불평등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사료되어 관계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 읍ㆍ면에 있어서의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 진입로별로 총연장은 몇 킬로미터나 되는가? 그리고 지역별, 도로별로 포장률은 얼마인가?
둘째로, 포장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셋째로,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고 향후의 도로포장의 지역별, 도로별로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위선적인 답변을 하시면 군민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오니 진실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우범 의원
신우범 의원 가조면 출신 신우범 의원입니다.
본인은 발언에 앞서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의원이기보다는 거창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원임을 전제합니다.
가조지역 농공단지 유치는, 문제가 많았으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치는, 오늘보다 살기 좋은 내일의 농촌지역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토대로 삼아서, 첫째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둘째로, 1차산업의 농경사회를 2차산업이 병존토록 산업구조를 바꾸어서 소득환경을 개선하고, 셋째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농공단지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가조지역 농공단지 유치는, 자연환경과 교통환경, 인력 등 농공단지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행정이 기획력의 부족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 결여, 개발의지 부족 등으로 자원활용에 균형을 잃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조지역에 대한 농공단지 유치를 위한 시기와 장소 범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군수님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치산과 치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잠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의정당국은 항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조성을 확대하고, 산불과 병충해를 적극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증축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목재생산의 기본기지로, 국유림과 종류림을 종중해서 과감한 수종 갱신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심어 놓은 어린 나무의 성장촉진과 형질향상을 위한 육림사업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조림수용에 부응하는 산지자원화가 기필코 달성되도록 관계관은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산불과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째, 수원 충족을 위해 전, 답 20그루를 개발한다면 해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종 갱신하면 산의 토지에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질의 중금속 방지를 할 수 있으며,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토리, 꿀밤 등을 들 수 있는데, 40년 전 가조면 일대에 돈 콜레라가 나돌아 그 당시 도토리를 먹인 돼지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아 가축전염병도 예방합니다. 이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정서순화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침엽수 위주보다는 활엽수 수종으로 형질을 바꾸어 1차 원시림적 임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벌채허가에 대한 사안입니다.
산주가 정성을 다하여 육림한 묘목이 벌채시기가 되어서 허가신청을 하면 사소한 이유를 붙여서 기각하고, 같은 건을 업자가 신청을 하면 무난히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968년에서 1969년 가북면 우혜리 산 3번지 113정에 군유림 내 낙엽송, 리기다 등 수십 만 종을 심었는데 가북면에서 관리비 조로 재 분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체결치 못 하여 신임 군수 부임시마다 건의사항으로 건의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체결치 못하여 의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는, 본 군유림은 해인사 가는 길목이므로 특히 춘추 수 차례 산불 발생하는 상습지로서 가북면 우혜, 감월, 어인부락에서는 대단위 조림 후 3~4명씩 10년간 매일 동원되어 산화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상 9명 의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기간은, 5월 25일, 1일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5월 26일은 일요일로 인하여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25일과 26일, 2일간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고, 질문을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