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0일(수)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4.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9.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0.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8.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19.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2.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30.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이홍희·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이홍희·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이홍희·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 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8.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0.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1.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신중양·박수자·김홍섭·신재화·최준규·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2.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7.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8.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0.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중양·박수자·김홍섭·최준규·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신미정, 표주숙, 김홍섭,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상 웅양 고제 위천 마리 북상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이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우수한 자연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지역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창업 생태계 전략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거창군의 자산과 특성에 맞춘 전략적 임팩트 투자 플랫폼으로, 실제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펀드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R&D 기반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통영시는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거제시는 청년마을과 장기 체류형 관광 사업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다면 청년 창업을 유도해 인구 유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맞춤형 투자는 단순히 기업에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착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세수 기반이 커지고 도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모태 펀드와 민간 자본의 매칭으로 구성되어 군비만으로는 어려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도 최소화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인구 감소, 고용 위기, 산업 공동화는 단기적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 모델이 필요하며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지자체, 청년이 떠나는 것을 막고 거창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지자체, 그 중심에 우리 거창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이 전략적인 펀드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창군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조형물들은 거창의 얼굴이자 상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창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지역성과는 무관하며 심지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면에 설치된 말 조형물은 한자로 말 마(馬)자를 쓴다는 것 외에 역사적 연관성이 전혀 없고 수승대 셰익스피어 동상도 연극제가 열린다는 것이 설치 의도라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산림 레포츠파크에 설치된 손 모양 조형물도 지역적 특징이 없는, 그저 따라 하기에 불과한 조형물입니다.
유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거창 IC 관문 개선 사업으로 톨게이트 위에 설치된 산 모양 조형물은, 1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설치 초부터 고장이 났었고, 지금은 아예 전체가 고장 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조형물은, 13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내부 화면은 이미 보이지 않고 뒤늦게 습기 문제로 설치한 환기창 때문에 괴기스러워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창군민으로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된 지 오래인데, 이렇게 훼손된 조형물을 원형 복구하려면 또다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창군이 랜드마크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면서 조형물을 조성했지만, 정작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톨게이트 위 조형물은 거창군의 자연경관인 산과 계곡을 표현하며, LED 영상과 조명을 통해 자연과 함께 희망찬 미래 거창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 조형물은 설치 의도조차 찾기 힘들어 거창의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대동 회전교차로 조형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거창을 담다, 사과, 넓은 들판, 군민 단합, 지역산업과 자연 환경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군민들에게는 그저 분수대 위에 스테인리스 공 하나 얹어놓은 구조물로 보일 뿐입니다.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이라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이 설치한 공공 조형물은 명확한 의미와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군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설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형물은 예산의 낭비일 뿐입니다.
행정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조형물이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거나 관광 자원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회전교차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비움의 미학, 혹은 실용성, 안정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방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던 조형물 문제,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가 목적이 아닌 공간과 가치가 있는 조형물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침체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거창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우리 군이 잠시 추진하다 현재는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계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규모를 더 키운 반려동물 친화도시 추진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가족이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이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이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경비를 아끼지 않고 멀리까지 여행을 떠나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 공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기대 이상의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카페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원은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에는 이미 많은 보석 같은 관광지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포원의 아름다운 꽃과 정원, 감악산 별바람 언덕의 노을, 고제 산림 레포츠파크의 짜릿한 체험, 위천 수승대의 맑은 물,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숲, 가조 Y자 출렁다리와 온천까지, 여기에 반려동물 공원의 콘텐츠까지 더해진다면 관광 분야의 생활인구 증대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 거창을 찾아 숲캉스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찾아드는 용인 에버랜드처럼 본 의원은 이를 거창 펫 에버랜드라 이름 붙여보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함께 캠핑하며 가족 모두가 힐링 할 수 있는 복합형 테마 공원 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지만 거창의 기존 관광 명소들과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흐름을 읽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반려동물 공원은 우리 거창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도 분명히 이바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과감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군이 반려동물 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우리 거창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군 연구용역 사업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 개발과 조사 분석을 위하여 거창군에서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이후 연구용역만 260건, 1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용역 수요에 대한 기획과 사전 심의, 용역 집행 과정, 용역 결과 활용과 사후 관리 분야입니다.
용역을 설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용역 남발, 예산 낭비, 사업 지연이 초래될 수 있고, 용역 필요성과 목표, 성과지표 마련이 미흡하여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비율이 낮고 참석이 저조하며 서면 심사 중심의 운영상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용역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 연계와 협업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용역 결과에 대한 공유와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보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를 살펴보면, 거창군은 행정안전부 규정과 거창군 용역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공무원들 상호 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올 게시판마저 공개 실적은 전무하였습니다.
최근 완료된 용역도 63%만 공개가 되었고, 공개 시점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물론 의회, 공직 내부에서조차도 공유되지 않아, 용역 결과물이 부서를 초월해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용역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거창군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모든 용역의 목적, 비용, 성과를 군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 활용 강화입니다.
용역 결과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전문가 참여와 실질적인 운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역 타당성 검토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용역 남발과 캐비닛 용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성과 중심, 활용 중심의 용역 문화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 사업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 기획부터 집행, 활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거창군은 올해 청년의 날이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3곳만 지정한 청년친화 도시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판을 청사에 걸고 크게 축하할 만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한편, 청년 귀농인과 귀촌인 및 청년 임업인도 다소 증가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은 주 5일제를 넘어 4.5일제로의 변화 과정에 있는 만큼, 6차 산업 관련 임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년들과 귀농인들, 산림 후계자들이 소유한 산지와 농지에서 생산한 임산물과 농산물을 가공 및 유통하는 데 너무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과 수질, 생태 보전을 위해 개발 제한에 묶였고, 용도 지역을 보면 활용도가 낮은 보존관리 지역이 대부분이라, 농업·임업 1차적인 생산에 그쳐야 하는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 용도지역 자료를 보면 농림지역 57%, 관리 지역 33%, 자연환경 보존지역 5.5%, 도시 지역 4.5%이며, 관리지역만을 살펴보면 보존관리 22%, 계획관리 10%, 생산관리 1%입니다.
가공과 체험, 유통 인프라가 가능한 생산관리는 단 1%밖에 안 되고, 보존관리가 대부분이며, 규제로 인해 가공, 체험, 판매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가공이 가능한 시내까지 싣고 나와야 하고, 제품화하면 다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적 부담과 원물의 품질 저하 문제 등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존관리 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으로 전환해, 농업·임업·관광·체험을 융합한 6차 산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임산물, 농산물을 고부가 가치화하여 귀농귀촌 청년창업 공간을 확보하여 6차 산업 가공체험 거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6차 산업 연계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확대이며 활용 방안으로, 사과, 딸기, 산양삼, 고로쇠, 호두, 잣 등 농임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온라인 판매센터, 공동 집하장을 세울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체험 관광형 6차 산업 모델 활용 방안으로, 생산관리 지역 전환 후 체험관, 치유농업 트리하우스, 산림휴양 체험장, 농가 맛집, 카페, 직판장 같은 체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추진 전략 및 절차는 먼저 수요 조사에 기반한 명분을 강화하고 임업인 6차 산업업체, 귀농귀촌 청년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환의 필요성을 통계로 설명하고,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시범 전환지로 선정하여 가공센터와 체험관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정책사업으로 연계하여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및 가공창업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해, 가공체험 판매 결합, 고수익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창업체험 관광형 단지 활성화, 온라인 유통 연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함양군 안의면의 경우, 약 70% 이상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농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규모화된 농지, 임야의 경우, 생산관리로의 전환을 통해 구석구석 농촌 융복합으로 농촌 경쟁력이 커지기를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6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62조에 따라,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이홍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먼저 김혜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입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9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8,226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53% 증가한 7,627억 4,400만 원으로, 11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5% 감소한 598억 6,400만 원으로, 16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 1건에 10억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의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두 가지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합계정 수입으로 받아 다시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고향사랑 기금은 이자 수입과 ’25년 하반기 지정 기부 사업 모금 목표액을 다른 수입 내역을 반영하고,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과 거창형 야간 약국 지원 사업에 기부금 일부를 지출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_3_본회의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 발의하신 이홍희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이유는, 이번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 의결한 사안 중,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소상공인의 날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_3_본회의_(부록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홍희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김혜숙 위원장님이, 이홍희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이홍희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 묻고 싶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총무위원회에 그 500만 원 올라온 걸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놓고, 이번 추경에 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통과시킨 이유가 제가 더 궁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삭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어떤 긴급한 부분들, 그리고, 설명을, 소상공인들, 단체의 회원들과 임원들이 와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원안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기에 앞서, 총무위원장이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전에, 이야기라도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른 예산 같은 거는 뭐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지마는, 이 예산만큼은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달라 하지 싶어서, 제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표결 시작)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출석 의원을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
예. 출석 의원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표결 종료)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뒤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이홍희·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이홍희·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이홍희·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40분)
먼저, 신미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현행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연구단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의 지원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거창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징계 대상 위반 행위와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 국외 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역량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_3_본회의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6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폐지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 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8.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7분)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7건과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3호, 거창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은, 각종 공모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 사업을 지향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 소득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시책에 우리 군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 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게 주차장 및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20호,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21호, 2026 거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거창 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수범자인 군민이 그 내용을 더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법정 비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발전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조속한 생계 안정과 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_3_본회의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0.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신중양·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1.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신중양·박수자·김홍섭·신재화·최준규·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2.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7.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8.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8분)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거창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폭염 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누수 방지를 위한 옥상 비가림 시설의 건축 신고를 간소화하고 기존 무허가 비가림 시설의 이행 강제금을 감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 거창군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 시 영농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자재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 관리와 관련한 원인행위를 하고 체납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2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의 신축과 하성 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체류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유기농 복합단지 건축 계획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구역을 확장하는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 G애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132호, 거창 사과 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다축과원 보급을 확산하고 사과 수형별 재배 교육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 엘리트 운동부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체육회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체육회의 조직 활용,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2페이지, 의안번호 제134호,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경기 단체나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_3_본회의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G애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 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엘리트 운동본부 육성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중양·박수자·김홍섭·최준규·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1시07분)
먼저, 이홍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은 심각한 의료 취약지역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주민이 10만 명당 57.4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급질환 사망자 수도 인구 1천 명 당 128.2명, 3대 중증 질환자 발생률도 인구 10만 명당 992명 등, 의료 복지와 관련된 그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거창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 사업의 대상지로 거창군을 선정했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거창군, 그리고 적십자 병원은 여러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거창형 행정 의료복지타운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담은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_3_본회의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군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4일, 곽규택, 민홍철 국회의원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또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6월, 우리 군을 포함한 취수원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회도 두 차례의 결의문과 성명 발표를 통해 거창군민들의 반대 의지를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안이 재발의 된 것에 대해 우리 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군민과 함께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거창군의 미래와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군민의 뜻을 함께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288_3_본회의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료
288_3_본회의_(부록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재무과장윤광식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지원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소득과장최남미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남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기자 3인
○의안처리결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6인)
김홍섭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신미정 최준규
- 반대의원(5인)
신중양 김향란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2.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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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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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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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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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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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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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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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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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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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2.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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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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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4.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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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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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6.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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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7.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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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8.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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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9.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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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0.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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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