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2월11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6.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19.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홍희·신재화·표주숙·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 의원 발의)
9.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권재경·신재화·표주숙·이재운·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 의원 발의)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최정환·신재화·권재경·표주숙 의원 의원 발의)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김종두·최정환·이재운·이홍희·신재화·심재수·권순모·박수자·김향란·표주숙 의원 발의)
15.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6.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김종두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입니다.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9호『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206억 8,204만 8,000원이 증액된 6,835억 1,43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3.55% 증가한 6,166억 3,905만 1,000원으로 211억 3,981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 회계는 1.44% 감소한 381억 9,794만 6,000원으로 5억 5,7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0.35% 증가한 286억 7,733만 9,000원으로 9,9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소송 변호사 착수금 5,500만 원, 문화 관광과 소관 중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10억 원, 경제 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2억 원 등 총 세 건에 12억 5,5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120호『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거창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9월 29일 시행되었으며 기존 재정 안정화 적립금 조성액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예치 자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홍희·신재화·표주숙·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 의원 발의)
9.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권재경·신재화·표주숙·이재운·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 의원 발의)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노래 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 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은 조례 여덟 건과 일반 의안 두 건 등 총 열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21호「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조직 진단 및 개편안 연구 용역 결과를 조례에 반영해 담당을 신설·변경하고, 정원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 번호 제122호「거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되었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이 법령 개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 번호 제123호「거창군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8페이지 의안 번호 제124호「거창군 노래 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 문화 체육 관광부 소관 노래 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 번호 제125호「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외에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8페이지 의안 번호 제132호「거창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상호 소통 공간을 확장해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4페이지 의안 번호 제59호「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0페이지 의안 번호 제133호「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전지 훈련 선수단의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9페이지 의안 번호 제127호「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북상면 환승형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변경으로, 거창 지원·지청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거창 법조 타운을 조성하고 농어촌 버스 회차 및 편의 시설 조성 공간에 필요한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8페이지 의안 번호 제128호「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창 첨단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 대상 토지 취득, 마리면 공공 청사 확장 부지 매입,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족 센터 건립, 거창읍 시가지 거점 공영 주차장 조성, 거창 창포원 그린 인프라 확장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설 사업, 제2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으로 주민 편익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 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_2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노래 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총무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최정환·신재화·권재경·표주숙 의원 의원 발의)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김종두·최정환·이재운·이홍희·신재화·심재수·권순모·박수자·김향란·표주숙 의원 발의)
15.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6.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거창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8항 ‘공용 건축물(가조 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거창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35호『거창군 거창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 사랑 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136호『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거창 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0페이지 의안 번호 제134호『거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 주고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0페이지 의안 번호 제126호『거창군 맞춤형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 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129호『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 번호 제129호『공용 건축물(가조 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은 청사 노후 및 소방 인력 증가 등으로 협소해진 가조 119안전센터 청사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130호『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거창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8항 ‘공용 건축물(가조 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253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보고서
253_2_본회의_(부록2)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253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문재식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안전총괄과장장봉기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보건소장이정헌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강철구
  의사담당주사박승진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 수정 가결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정 가결
  13.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원안 가결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8.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0.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