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3월23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6.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7.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권순모, 박수자 의원 발의)
2.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대리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권순모, 박수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대리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최정환 위원 등 11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으로 종전의 조례안에서 받지 못했던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좀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대리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다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지구가 됩니까? 해당되는 지구가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30개 이상 밀집지역은 거창읍하고 가조 쪽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가조 시장하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가조 시장은 지금 4일, 9일 그렇게 시장이 열리는데 지금 다른 외부에서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거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떠돌이 상인들 몇 분 들어오고, 다른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 면소재지에서 지금 시장이 열리는 데는 신원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가조 두 군데입니다.
심재수 위원 신원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신원은 30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게 되면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게 달라지는 게 어떤 게 달라져요. 이게. 지정이 되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상점가 지정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추후에 활성화 지역으로 그 상점가를 포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도 상점가 골목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쪽에는 그러면 다 동의는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동의서는 2분의 1 이상 받은 상태입니다. 서류가 좀 미비해서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5일장이 전부 다 많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든가, 또 공영주차장 효율적 이용, 또 안전도모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창에 아직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료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든가 할 때 유료화를 하다 보면 자동차를 도로 같은 데 세워놓고 가지 거기 두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료화가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희들도 11월 개장하고 이후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기에 저희들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냥 무료로 하세요. 무료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1년 만에 또 이용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애당초 만들 때는 그래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그러니까 주변에 정비를 함으로써 그 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 상태로 저희들이 너무 좀 부족해서…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또 한 예로 되면 다른 데도 또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무료화에, 이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발생 안 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앞으로 저희들도 만들 때 적용할 때 유료화하고 무료화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래 가지고 언뜻 보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졸속행정으로 그렇게 안 비치겠어요?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하는데 차가 텅텅 비니까 또 무료화 한다. 이러면, 이게 또 무료화를 해 놓으면 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관리는 저희들 하천 그것하고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면에서는 다른 거석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장기 주차가 그래 방치되고 그러면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또 좀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인근 있는 주민들이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에 신경을 좀 특별히 써야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대리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라고 하면 뭐 편의점이라든가, 찻집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1회용품이 주로 커피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찻집이나 편의점.
○환경과장 신종호 예, 찻집은 주로 다회용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커피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교육비라든가 또 일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이런 비용 같은 것 조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우수업체에 지원도 하고 그런 용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최선을 다해서 1회용품을 줄여 가지고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개 업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회용기로 교체를 해서 세척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을 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장례식장이 지금 세 군데 있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세 군데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세척시설을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용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군에서 구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에 적용한다고 안 그랬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장례식장이 세 군데인데 세 군데 다 일괄적으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의견을 조율을 해봤는데 적십자병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공감을 한다. 나머지 두 개 거창장례식장하고 서경병원도 공감은 다 한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을 경남도에서는 김해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장례식장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1회용컵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엄청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면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적십자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게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도 한 번 잘 의논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대리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허가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경상남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민원의 소지가 도로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현재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 등에서 다소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뜻을 모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또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거창군수에게 입주자 등이 다수들이 모여서 서명을 하면 그래서 감사요청을 하면 거창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입주자들한테 편의가 간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8조에 감사결과 처리 통보 여기 보면 군수는 감사종료 60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러면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이행 계획서를 1항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군수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주체에게 이것, 이것을 이행을 하시오라는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를 하면 공동주택관리단에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이행실태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행 그것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너무 남발이 되면 주민들 간에 그게 또 서로의 불협화음의 그런 또 불씨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감사청구를 할 때 청구자들이 청구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좋은 제도인 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도를 활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높이 제한에 보면 9m 이하의 건축물은 1.5m를 띄우고 9m 이상은 2분의 1을 띄운다고 하면 그러면 높이가 50m면 25m 띄우고 또 10m면 5m 띄운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북쪽방향으로 9m를 초과할 때는 초과되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일조권 확보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대리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에 1년에 한 몇 분이 이용을 해요. 지금, 몇 농가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조합원들은 159농가가 되고요. 그 중에서 100%는 다 이용하지 않는데 연중 한 450에서 500일 정도 하는데 %로 보면 한 절반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거기 안에 시설이 복잡한 것은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상당히 조금, 당초 처음보다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1층 부분에 저희들이 고로쇠 작목반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한대로 하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위천으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 고로쇠 작목반에서 기계 같은 것 저기로 당산으로 가서 한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잘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 동안에는 사실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저희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합장하고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또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앞으로 농산물 가공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공센터에는 그러면 가공하는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품목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뭐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사과 퓌레 또 빵 이런 것 해 가지고 총 종류는 저희들이 한 150 정도 되는데 실제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보니까 한 6∼7가지 정도 사과라든지 또 우리 빵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데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는데 농민가공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농민가공조합?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심재수 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이죠? 준 것인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우리가 시설을 저희들이, 위탁까지는 아니고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5월 30일까지 종료되어 다시 그것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니까 제3조에 보니까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 보니까 위탁 주는 것이지 뭐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위탁의 범위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 공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좋은 취지인데 가공 농산물, 뭐 ‘농’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위탁을 주더라도 어디 특정 단체한테 몰아서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것은 문을 좀, 능력이 있는 법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많이 그것 해 가지고 어디 꼭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아니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많이 개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선정할 때 말이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오픈시켜서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융복합센터가 거의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내나 뭐 사과를 주원료로 해 가지고 식품 또는 가공품도 만들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교육장 이런 취지인데 약간 교육하고 그것만 좀 다르지 거의 같은 취지 같아, 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일정 부분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 볼 때 이게 융복합, 저희들이 거창사과 분야에 있어서 융복합 한 내용들이 기존의 단체들하고 네트워킹 시키고 또 저희들이 6차산업이라든지, 사과를 원료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하는 소프트웨어가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반사람이 보든, 우리가 보든, 내나 뭐 이름만 다르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과가 우리 거창농가 소득에 그래도 또 최고이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되도록 또 건물만 지어 가지고 무용지물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게 매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가 제일 많고 보니까 돈이 이것도 한 연차적으로 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건물만 짓고 무턱대고 위탁만 줘 놓으니까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좀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주면 또 위탁받을 사람들이 너무 또 단체가 또 조금 과열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위탁운영을 줄 때에 잘 선정을 잘 꼼꼼하게 해 가지고 운영 주체를 할 때 좀 까다롭게 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위원장 대리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수도사업소장 강광석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 명확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현행에는 그러면 건축허가 나갈 때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했던 것을.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건축 개발승인 시 전부 다 하고 나서 허가까지 다 나고 나서 최종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 변경 요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적절하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허가를 내 줄 때 다 받던 것을 다하고 나서 하는 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그런데 허가 시에는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통보는 갑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이게 맞지 싶어요. 개정하는 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심재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6.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7.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심재수이홍희신재화
○출석공무원(6인)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목
  경제교통과장윤광식
  환경과장신종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강광석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