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3월24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산림과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순서는 산림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산림과 업무도 많은데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에 임업인 작업로 포장사업에 지금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대상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주로 단기 임산물 재배자, 단기 임산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산양삼, 더덕, 두릅, 그런 위주로 주로 선정을 하고 주로 임업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작업로 포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임업인한테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수요가 많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그래 본 위원이 사업지 대상을 어디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청 받아 가지고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신청 받아 보니까 수요가 워낙 많아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임업인 작업로라고 하면 이것은 또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 위험 같은 것 그런 게 또 많이 위험이 있다 아닙니까?
할 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작업로 같은 것 낼 때 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잘 정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고로쇠 가공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옮기는 데 기계가 큽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거기에서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기계를 옮기라고 해 가지고 위천 당산 농공단지로 저희가 옮겨야 되는데 위천 당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거기에다 리모델링도 하고 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3,000만 원 가지고도 저희가 좀 적을성 싶고 해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는 이 한 대만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1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개인 고로쇠 수액 이것 가공하는 것은 그 전에는 개인들 보조를 해주고 해 가지고 집에도 있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개인이 있는데 그것은 소량이라 가지고 자기 것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대량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제기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고로쇠 연합회가 우리 거창군에는 한 군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거창군에 1개소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가북에?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고로쇠 채취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거의 다 거기 와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고로쇠를 하면 개인들 집에서 팔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지금 연합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표 해 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기계가 상당히 큰 모양이라, 보니까 옮기는 데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것 보니까, 그리고 296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에 9,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북상하고 마리하고 두 군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정비를 한다고 하면 기계차, 고소차 그것하고 사람하고 뭐 그렇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군 조경관리단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업체에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넘겨서,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지가 너무 밖으로 나오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치고 또 죽은 가지도 저희가 제거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금액이 상상 외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많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기술자들이라서 그런가요?
○산림과장 강신여 조경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급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심재수 위원 그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품셈에 한 거의 20만 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금액이 상당히 커 가지고 그 만큼 비용이 드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한 번 하면 한 몇 년 정도 안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 마리 같은 경우는 감나무이고 북상 같은 경우는 벚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저희가 한 5년, 8년 그렇게 가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데 3년 정도 그렇게.
심재수 위원 길 노견이 그런 데는 많이 없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노견이 없는데 그런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계속 그게 전정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로수 같은 것 심을 때도 식재할 때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하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용산숲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이것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저희가 소송이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민사 1건, 형사 1건, 행정소송인데 지금 민사와 형사 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사업비에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톤하고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법적인 문제 해결된다고 봤을 때 집행한다는 이야기라, 이게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죠. 저희가 2심… 현재까지 계속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용산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하루빨리 용산마을에 가북면으로,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측에 나무도 식재를 좀 하셨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용산숲이 한 때는 가북을 대표하는 숲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일부 사시는 분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 돌려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99페이지,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예산을 좀 보면 좀 증감은 되었어요. 한 1,000만 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지역에는 또 석산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석산 때문에 자주 가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해서, 특히 나는 게 뻘물이라고 물 가둬 놓았다가 이제 물이 내려오는 것,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도 설치하는 것 보면 세륜시설하고 방음벽, 스프링클러 있는데 이것도 물을 관리… 시설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전체 금액이, 기정액이 한 3,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총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만 하면 가능합니까? 수요에 다, 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작년도에 산림청 예산을 저희 군에서 50% 받아 와 가지고 지금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것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특히 그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나 소 키우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발파문제라든지 물론 이것 관계는 없습니다만 돌산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관리를 하시잖아요? 보통 재배농가들이 임산물 하시면서 산에 가서 보통 보면 식사도 하고 하는데 쓰레기 부분에 지금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즘 등산객들은 거의 쓰레기를 자기가 많이 가지고 갑니다. 치우는데 임산물 재배하시는 분이라든지, 특히 송이 채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송이 채취하시는 데 가보면 거의 쓰레기가, 산에 보통 다 버리고 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산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군비가 여기 매칭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은 2022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도비 지원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데요. 이 사업을 주체로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소외계층에서 합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은 시공업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이 되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위탁하는 데 시설은 내나 저희 가스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공사하는, 주체할 때도 관리감독을 좀 잘하십시오. 공사라는 게 누전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제1번이거든요.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전기공사가 잘못되어 많은 사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 부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것은 고령화사회로 해서 돈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아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도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는 281페이지에 택시기사 대기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여기 보면 550만 원 해 가지고 4개소 해 놓았는데 컨테이너나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컨테이너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모양 있는 것으로 좀 해 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일반 컨테이너가 도로라든지, 미관상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으로 해서 면사무소 옆에 보통, 소재지에 많이 놓다 보면 미관상 안 좋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 보면, 화장실도 있다면 화장실도 일부 배관을 연결해야 되고 이러면 컨테이너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0만 원 가지고 이것 시공이 가능한 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제일 좋은 길을 찾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일단 기초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냥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기초를 한 다음에 전기시설이나 화장실 시설하고 다 배관까지 계산해서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택시는 상당히 잘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촌에 택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대기실이 있다면 좀 더 기사분들이나 또 혹시 타고 가셨던 분들 그 안에서 대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잘 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5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세한 내용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년몰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다른 국·도비라도 이런 게 뭐 내려오는 게 없고 순수 우리 군비로 1억 8,000을 다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50대 50으로 그냥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국비도 50% 내려오고 우리도 50% 그렇게 됩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는 지금 군비만 1억 5,000…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우리도 돈을 내는 것이라서 부담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사업단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 사람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제 사업단장은 선임된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사업단장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청년몰 지금 하는 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2층 식당가 같은 경우는 배달하고 좀 운영이 살살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던데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여러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단일 상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끓고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게 청년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시장다운 맛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주변에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번 활성화 할 때 그런 점도 해 가지고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유심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힘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7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요원 조치배치,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지자체 비용으로 가지고 전부 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도비 삭감 금액 내용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에 그 금액을 반영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만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7개 읍·면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19개소입니다.
심재수 위원 19개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19개소가 실제 진짜 위험지구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현재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부터 19개소를 지금 점검하러 다니고 있고 이장님들하고 마을의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이것 관리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지금 그런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어디 하는 것처럼 공공근로하듯이 서로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막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수승대라든지 아주 물이 깊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이런 데는 모르지만 아주 조그마한 세천 같은 데 이런 데도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조끼 입고 있으면, 실제 뭐 청소하는 게 낫지 물놀이 안전요원이라고 하기는 좀 보기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지정하는 데 한 번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288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중재재해 처벌법이 거창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거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에 시행했잖아요? 이것 하고 나서 거창에 발생한 적이 있느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직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본의 아니게 보면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볼 때는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규제 강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홍보 위주로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은 바로 생명이라든지, 재산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포원에 열대식물원 안에 보온제를 피복교체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우리가 창포원이 생긴 지도 몇 년 안 되었는데 처음부터 본 위원이 볼 때 좀 재질을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보온덮개 비슷한 것으로 해 가지고 몇 년도 되지도 않은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할 때 처음부터 좀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한 지가 그래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같은 것 했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노후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지금 관광지 같은 데 유원지에 가보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대부분이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서 많이 수세식으로 또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재래식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왕 개선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수세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하나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창포원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각 군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잘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창포원에는 나무 수종을 다양하게 갖다 심고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식비가 별도로는 없죠?
○환경과장 신종호 이식비 명목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조에서 나무를 하나 이식해 왔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이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거창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동네에서 불필요한 나무들이지만 창포원에 갖다 놓았을 때는 좋은 나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식비를 별도로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예비비라고 하죠? 나무 이식 예비비를 마련하셔 가지고 군에서 절개되어 나가는 나무 중에서 좋은 나무는 창포원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별도로 공문을 내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창포원으로 이식을 바란다는 그런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보통 가정집에서는 불필요하지만 저희 거창군으로 봐서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창포원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봉기 건설과장 장봉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 정도 공사하면 상반기 다 해내겠습니까?
○건설과장 장봉기 저희들 추경에 예산확보한 것은 상반기 영농철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비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포클레인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도 다 못하지 싶어요. 건수가 지난번 본예산에 한 400억 했고 이번에도 230억인데 나머지는 다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군수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이고 한데 지금 지난번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 준영구 논두렁 16억하고 또 노인보호구역 7억 2,000 하고 앞으로는 이것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불필요하다고 또 뒤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들 이렇게 바로 올리지 마세요.
○건설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담당자로서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삭감하면 누가 삭감했다. 공무원들이 소문을 다 내거든, 저는 지금까지 8년 하면서 그런 눈치는 보지 않고 했어요. 뭐 당당하게 삭감도 제일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선거 이렇게 한두 달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입장이 서로 곤란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 하지 마요.
○건설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들이 당초 예산에 깎으면 바로 두 달 후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 하면 안 돼, 하더라도 나중에 2회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맞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 안 하지요?
○건설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보면 지금 3개 지역이네요?
○건설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거창IC 회전교차로하고 남상 정문회전교차로하고 장기회전교차로하고 세 군데인데 지역에 고제하고 주상하고 삼거리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를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못할, 국도라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포함이 안 되었는데, 보니까.
○건설과장 장봉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협의가 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과밭으로 포터가, 사람이 많이 다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3페이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지금 5억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하면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되는 것이라요? 완공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총 사업 준공기간은 2023년도 12월입니다.
심재수 위원 내년 12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법조타운이 지금 준공이 되는 게 내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구치소는 올 2022년 10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올 10월경인데 그래 이것 지금 하면 완전이 이것만 하면 75억 하면 개통이 다 됩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업비 자체는 금년사업으로 거기까지는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구치소 진입로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금년에 하고 그 구치소 입구에서부터 거열빌라까지는 넘어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도 보면 12m, 폭이 12m입니까? 거기, 12m에서 20m 그렇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2m는 저쪽 대동리 구간이고 가지리 구간은 20m가 되겠습니다. 4차로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다 4차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만하면 사업비는 이것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동리 구간은 내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법조타운이 다 되고 완공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차량 교통이 많이 빈번할 것인데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하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군민공영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거의 한 번 몇 번 갔었거든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나 싶어서 갔었는데 영 관리가 안 되던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건축물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운영을 이야기합니다. 운영,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옆에 지게차도 엉망이고 쓰레기도 많이 투기되어 있고 밖에서 건물 안을 보니까 컴퓨터도 있고 자전거도 방치가 되어 있고 전혀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공원도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공원에도 조금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운영을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참여도 좀 저조하겠지만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할 것 그 안에 자전거이고 뭐고 오래 되었거든요.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리모델링 잘해 가지고 한 번 시험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도로 자전거 시설물 자체도 지금 억수로 노후되었거든, 페인트이고 뭐고,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교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관리가 미흡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54페이지에 가축 퇴비 기계장비 지원 이것은 50% 보조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교반 및 살포장비라는 것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돼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354페이지, 신규사업이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계장비 지원사업 그것 말씀하십니까?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은 뭐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것이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양돈뿐만 아니고 다른 축종도 다 지원…
심재수 위원 아니 교반 이것은 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섞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퇴비를 양돈에서도 액비형태로 된 것을 교반도 하지만 일반 한우농가의 퇴비도 중간 중간 한번씩 섞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섞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우 농가 교반을 뭐 포클레인 같은 것으로 뒤적여야 되지 교반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나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업량은 한 대인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큰 대농가에 어디 한 군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장에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농가에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어떤 것인가 보면 한 번, 한 번 봐야 되겠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356페이지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사업,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양돈농가 1대, 산란농가에 4대 이렇게 5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래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다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노후 된 것을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농가들은 발전기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노후 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전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애당초 처음에 축사라든지, 양계장을 지을 때는 자기들이 다 설치하는 것 아니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비상발전기를 의무,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이것도 지원을 다 해야 되는가보네 이것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도비 그래봐야 1,800만 원 내려왔는데 군비가 7,500만 원인데, 안 그래요? 도비가 그래도 다만 한 50%라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디 가서 도비 조금 얻어 왔다고 도·군비 매칭으로 해야 되고 이러면 도비도 조금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 가지고는 너무 적지 싶어요.
368페이지에 가축용 자동 목거리 설치 지원사업.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직도 수요가 조사를 하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수요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280대 해 가지고 50%하면 한 개 6만 원씩 하는데 축사를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거든요. 자동목거리를 안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옛날 축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보면 몇 개씩 돌아가는 게 5개씩, 10개씩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크게 뭐, 또 이게 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도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것은 반응이… 호응도 좋고 필요성도 농가들이 느끼고 있어서 포기하는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의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몇 개씩 뭐, 뭐, 하면 그것 공사하는데 그것 또 하는데 이런 것 하면 한 번 좀 수요를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목 뭐 1년에 좀 많이씩 해 가지고 몇 년 안에 그만 끝내는 방향으로 좀 많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 봐요. 그런 것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수요를 반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력화 중소형 농기계 보급사업 이게 지난번에 농촌지도자 고추건조기 사업하고 한농연에 급유기 그 사업을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그 당시에 농촌지도자회에 고추건조기 60만 원짜리 80% 해 가지고 해 준다. 또 한농연에 급유기 300만 원짜리 70% 해 가지고 210만 원 해준다. 이래 가지고 그 때 본 위원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100만 원씩 100명 준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보조금으로 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고추건조기를 50만 원에 80%로 준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 가격이 지금 안 맞잖아? 무슨 농기계를 하려고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고추건조기도 예를 들면 가격대가 60만 원대부터 해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취지하고 안 맞잖아, 그 때는 60만 원짜리를 80% 해 가지고 50만 원씩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 지금 100만 원씩 100명이라고 하면 뭐 또 급유기는 그러면 못 주잖아?
50%로 낮춰도 가격이 150만 원이 되는데, 그래 이것도 무슨 정확하게 무슨 농기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금액으로 맞춰 놓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 때 그 당시에 그 두 개 단체에 주는 취지하고 영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또 맞춤형 농기계 사업도 1년에 6억 9,0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6억 9,000만 원, 그런데 금액만 50% 이렇게 해 놓고 200만 원 올려놓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래 고추건조기도 안 맞고 급유기도 50%면 150만 원이 안 맞아, 그냥 100만 원씩 돈으로 줄 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그렇지는 않으면 정확하게 무엇을 지원해 준다고 50% 이렇게 해야 되지, 금액으로만 그냥 이렇게 맞춰 온 것이잖아, 지금은, 뭐 특별히 무슨 농기계를 하겠다. 이것 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는 특정단체 지도자회하고 한농연하고를 특정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워낙 신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단체 두 개 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맞춤형 농기계 사업에 넣어 가지고 해도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까지는 뭐 5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뭐 100만 원, 예를 들면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 조금 또 농가들이 불만사항이 좀 있어서 이것은 정률제로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이게 그래 지금 이제 여러 단체에 뭐 그러지만 취지가 그 당시에 두 개 단체에 주려고 했던 그 단체에 많이 나가지 뭐 다른 농민들한테 뭐 다 신청 받아 봐야 이 분들 위주로 주는 것이라고 딱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몇 대야 물론 이제 뭐라고 했으니까 다만 몇 대는 다른 단체에 주겠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 두 달 석 달 만에 이렇게 올리는 것 이제 하지 마요, 다음부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그리고 348페이지에 1등급 한우 정액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수요가 만 마리면 그 당시에 1억을 한꺼번에 올려 버리지, 왜 그 당시에 6,000두만 한다고 해놓고 또 지금에 와 가지고 4,000두 왜 올렸노? 이러면 또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만 마리 해줘야 된다. 만 원씩, 1억을 바로 올려버리지, 또 엊그제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것도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지금 수정사 협회에서 수정료를 인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수정사협회에 정액비 지원사업 이것을 조금 편성을, 증액을 시켜 주면 농가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금 작년 수준으로 수정료를 받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홍희 위원 수정료 인상 그것은 저거 그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수요조사 같은 것 할 때 한꺼번에 딱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올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또 내일 모레 선거 놔두고 이런 것을 추가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도 안 맞아요.
딱 그 당시에 당초 예산할 때  미리 그러면 넉넉하게 뭐 딱 계산해 가지고 올려버리든가, 이래야 되지, 지금 물론 사료 값은 오르고 송아지 좀 내린다 소리는 들었는데 이런 것도 한꺼번에 그렇게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부서가 일을 많이 하시는가 이 과가 좀 농사에 관련되다 보니까 품목이 너무 많아요. 보고도 상당히 길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도나 정부, 정부에 보면 사업취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사업비 미배정, 사업비 폐지, 사업취소, 도비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아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뭣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에 도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교감이 좀 없었다. 안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농정 예산이 저희들 거창군 예산 거의 다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통상 12월 초 정도 되어 도에서 예산안을 확정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 도에다 가내시를 좀 빨리 해 달라,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일선에서는 이것 또 1회 추경에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하니까 번거로운 점도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는다. 건의는 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행정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본 위원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너무 많아요. 몇 개 같으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한 8개, 9개, 10개 가까이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또 기존에 올해 안 돼서 내년에 신청하려는 사업도 있고 했을 때 올해 뭐 미배정되었다든지, 사업폐지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업 취소가 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것 신청하려고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또 분야가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할 것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14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유기동물이 지금 보호하는 데 자금이 이 정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유기동물 쪽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일률적으로 시·군에다 적용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나래동물병원 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남상 쪽에 개별농가가 준비를 해서 그 쪽으로 지금 신규로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해 놓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전반기다, 1/4 분기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는 약간 부족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 것 같으면 도비가 삭감되었다 해 가지고 군비까지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유기동물 보호에서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도비 삭감되어 가지고 의외로 유기동물 보호로 필요한 것 같으면 군비라도 좀 증액해 가지고 그 예산을 유지를 해야 되지, 이것은 또 다음에 결국은 추경에서 예산을 또 반영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도비를 삭감한 것 같으면 군비를 좀 더 증액해 가지고 본예산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예산할 때 한 번 챙겨 보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371페이지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 지금 노후 농기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임대 농기계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 이 부분은 노후 농기계는 지금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일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도 읍·면 순방 이렇게 다녀 보면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노후 농기계를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을 많이 요청을 받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처리하실 때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거의 고철 수준이 되어야 저희들이, 우리 기술자들이 못 고치는 정도가 되어야 저희들이 이제 처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농가들한테 분양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농업기술과장 박승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80페이지에 사과 고소작업차 지원에 지금 3억 원을 지금 편성을 증액했네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고소차가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우리가 할 때,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18년부터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애당초에 그러면 기이 증액 그게 왜 1억 2,500만 원만 왜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었어요? 좀 더 해 놓지, 지금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에 25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60대를 이번에 증액해 가지고 85대를 지금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왜 그렇게 적게 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도에서, 저희들 100대 요청했다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도 지금 사과농사 짓는 분들은 전부 다 SS기, 고소차는 필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이런 것을 보고, 물론 도비가 또 내려오면 거기에 가내시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애당초 예산이 적게 잡힐 수도 있지만 좀 어찌 힘 좀 써 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도 계속 지금 많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분이 한 32명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그것이고 또 내년에 신청 받으면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애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조금 신경을 써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한 번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연말이 아니고 8월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보르도액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이 8,400만 원인데 증가가 5,880만 원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신재화 위원 이것 수요가 늘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군수님 순방에 의해 여론 청취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읍·면 순방 이것은 뭐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당초 면적이 저희들 사업 신청 요강이 나왔을 때에는 그 때는 80㏊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0㏊로 늘었습니다. 특히 웅양 사과포도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23㏊가 들어오고 또 웅양 석회보르도액 사과작목반에서 또 조금 면적이 더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래 합이 약 한 40㏊ 이상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추경에 이렇게 많이, 본예산 거의 많게 이렇게 반 이상 올라오니까 예산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그리고 또 자재단가가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로 ㏊당 인상된 요인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런 과수농가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사과농가에 상당히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증액했을 때, 앞으로는 책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책정해 주시고 예산집행 세울 때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1,750만 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위원장 이재운 도비를 좀 확보하셨네, 350만 원.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지금 군비 사업비를 삭감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78페이지 것은.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액이 40% 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농업인 쪽이나 이렇게 하면 50에서 70%죠? 다른 것은.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데 50% 이상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거의 다 50%인데 이것만 40% 지금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통 보면 농민들이 부가세가 없이 거래를 하다가 사업비 책정이 되고 나면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 30%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다른 데는 지금 다 50%를 하는데 이 연질강화만 지금 40%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나 보면 60%에서 70%, 농업기술센터에는 거의 다 지금 사업이 50% 밑으로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지금 50% 밑으로인데 이 부분도 거의 농민들도 보조해 줄 때는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50%로 같이 맞춰 가지고 같은 농민인데 어느 품목은 50% 해주고 어느 품목은 40% 해주고 이것은 또 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는 도비 시범사업이 현재 비율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그 기준을 잡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내년에는 보조비율을 타 사업들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친환경 보르도액 382페이지, 보통 보면 지금 친환경 쪽에는 우리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거의.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거창군의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당히 나름대로 3無 농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 24개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친환경 쪽에 자꾸 육성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물론 농사지으면서 친환경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을 또 더 많이 증액해 주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좋게 보는데 이왕이면 하는 사업 중에서도 거창군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국·보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신원면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이 지금 되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것 지금 거창군하고 골프장하고 신원면하고 협약에 의해서 체결되었다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협약할 당시에 부지는 골프장에서 대여해 주기로 하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부지를 사주기로 한 것입니까? 대여를 하기로 해준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부지는 신원 골프장에서 사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지가 개인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당초에 시공사 측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것들은 정리가 부지가 되었는데 당초에 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소유권이 지금 분쟁 중에 있고 또 이전 중에 있어 가지고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 부지를 좀 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원면에서 그러면 활용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 가지고 개인 부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건물을 지어 놓으면 개인부지에 짓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것은 지금 계약서 되어 있는 사항에 거창군하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지상권이라든지, 부지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상권은 아무리 거창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 땅에 거창군 물건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골프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연간 지금 1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 것 같으면 이 부지를 차라리 골프장하고 거창군하고 임대료 자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개인하고 지금 골프장하고 임대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매달?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골프장에서 임대료를 안 줬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면 거창군에서 물건을, 참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1년 계약한 그 내용을 보니까 거창군에서 짓게 되면 장기계약을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렇지만 또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거창군하고 골프장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안 그러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해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장기임대료를 얼마씩 주는,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매달 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하고 계약을 해놓고 차라리 부지는 거창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게 당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해당되는 이장님하고 또 신원면의 관계 분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다. 또 나중에 다소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면서 변경 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신원면민 분들과 동네 분들이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이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또 군하고 약속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운 물론 거창군에서 민간인들하고 준공할 때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것은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물을 짓되 제 이야기는 토지 자체를 아예 거창군에서 매입을 하셔 가지고 임대료는 거창군에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단은 부지 관계가 협약할 때 부지는 골프장에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그 협약은 그렇지만 부지 자체를 안 그러면 골프장에서 사 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창군에서 이것을 사고 거창군에서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아 버리면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그 관계도 저희들이 언급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자기들 신원면의 전체 회의라든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임대료를 그렇게 받으면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서 서로 협의가 좀 진척이 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골프장이 업자들이 바뀌고 했을 경우에는 또 임대료가 안 나오면 그 땅 주인은 임대료를 거창군에서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해주기는 해줘야 돼요. 해주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임대료 자체를 거창군하고 골프장하고 체결을 하고 땅은 거창군에서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당초에도 자기들이 그 때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제안도 하고 변경도 요청을 했는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동네 주민들이 그래도 이제 골프장 측으로부터 임대료를 이렇게 받기로 결정을 했다.
다른 방안은 지금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계약체결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주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체결된 것이고 골프장 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업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서 임대료가 안 나오더라도 거창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거창군의 물건이고 거창군의 재산이잖아요?
다른 데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개인업자들한테 나중에 지어 놓고 건물이 이행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언제든지 비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철거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한 3개월이잖아요. 아예 토지 자체를 거창군에서 사요. 거창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건물을 지어 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창군 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땅을 사 놓으면 그게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원면민들도 그게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우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판매시설을 더 확충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판매의사를 또 물어봐야 되고 자기는 임대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유리한지 또 자기도 주판을 놓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 번 지금 일단 협약은 지키고 위원장님 의사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매입을 할 수만 있으면 농가하도 또 상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땅 자체를 우리한테 넘겨줘라, 군에, 그래 가지고 그것은 또 확보가 되면 추경에 또 매입을, 다른 것은 진행을 하면서 또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데 예산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아니고 이런 경우가 거창군에 몇 건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을 분명히 구입을 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그런데 이게 이제 건물을 지으면 내일부터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절차를 밟으면서…
○위원장 이재운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줘놓고 나면 소장님이 그 땅을 구입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그냥 건물 짓고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을 구입한 다음에 이 예산을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땅을 거창군에서 구입한 다음에 올라오면 해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만 늦춰 가지고 땅을 거창군에서 구입한 다음에 안전하게 가자는 것이죠. 뭣이든 간에 3개월 농산물 판매를 먼저 하고 뒤에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입자 입장으로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거창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신원면에서 농산물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성을 가지고 가게끔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실에서 한 번 언급을 했었고 그런 방향이 우리가 안정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신원면민이나 동네 측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좀 받아서 전기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태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물론 그게 지금 우선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창군으로 봐서는 나중에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왜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시려고 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언젠가는 거창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고 뺏길 가능성이 많다. 거창군의 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진행하자, 7월에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서 땅 부지 매입하는 데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땅 구입하는 데서 안전성을 갖춘 다음에 하자는 것이죠. 안전하게, 그렇게 좀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수도사업소장 강광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9페이지에 보면 가지리 배수장 증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심재수 위원 10억 1,000만 원인데 이것 지금 저 쪽에 법조타운이 들어오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심재수 위원 시가지가 아무래도 그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이 주택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금 법원 청사 다 가면 지금 또 이것 해 놓은 데서 또 증설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거창정수장에 지금 3,000톤을 증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창정수장에, 그리고 나서 강남배수지 또 증설이 800톤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리에도 600톤이 증설이 되고 나면 거창군에 상수도 공급에는 크게,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가지리에 600톤 해도 다른 데 있는 정수장으로 가지고 그 쪽으로 배수지로 가지고 물은 못 갈 것 아니라, 저 쪽으로 가지리 쪽으로는, 가지리에는 가지리에 있는 것으로 갖고 써야 되지, 다른 데 물은 갈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가지리 쪽에는 가지리 5개 마을하고 뭡니까? 법조타운, 구치소 쪽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00톤이 지금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600톤이 되어 있고 증설이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증설 600톤입니다. 1,2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한 400톤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것도 한 번 증설하고 하려고 하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쪽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또 시가지가 그 쪽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심재수 위원 그에 대해서 맞춰서 한 번 충분한 그것을 했겠지만, 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중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신원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4억 원, 총 2건에 1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재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참조)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출석공무원(15인)
  경제산업국장박달호
  산림과장강신여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장봉기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윤중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박승진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윤중
  산림과장강신여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