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4월7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체육 진흥 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거창군 체육 진흥 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체육 진흥 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
제출일자 : 95. 3. 27
의안번호 : 11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정 이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 진흥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0 기금 조성 재원
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0 체육 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0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0 기타 수입금
0 기금관리
   0 기금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구좌(체육진흥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 관리
   0 기금은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
0 기금의 사용 -- 연간 이자 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0 지방체육진흥 사업
0 우수선수 육성 사업
0 군민 체육대회 개최
0 도민 체육대회 참가
0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있는 사업이나 활동
0 기금운용 계획
  0 매년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 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확정 지원
0 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
  0 기금 관리관 --- 부군수
  0 기금 출납원 --- 체육 담당 실ㆍ과장
0 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 거창군 체육 진흥 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 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4.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기타 수입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구좌(체육진흥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방체육 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군민 체육대회 개최
4. 도민 체육대회 참가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연간 이자 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 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원한다.
제6조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체육 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제7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 진흥 기금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로 95년 3월 27일 내무위원회로 접수된 거창군 체육 진흥 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 이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검토 의견
제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졍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제2항, 제1항의 재산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회 요구된 거창군 체육 진흥 기금 운용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주민의 기탁 성금 등으로 많은 부작용과 집행 결과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되어 왔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기금 관리에 더욱 더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아지나, 기금의 사용 확정 지원 시 사업비 타당성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한 후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기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 왔으며, 또한 재원 조성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 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이장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행사나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때마다 우리 군비 예산으로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때 협찬금이 있을 때에는 그것 가지고 충당하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1억 9,428만 2,000원이 체육회에 정기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군비로 5,000만원, 91년도에 5,000만원, 성금 기탁금으로 해서 97만 8,000원과 그 다음에 92년도 이월금 3,000만원 해서 그 다음 이자는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6,33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1억 9,428만 2,000원이 체육회의 정기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 금액도 우리 군청에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최학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최학영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사용에 의하면 지방체육진흥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 군민 체육 대회 개최, 또, 도민 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기타 체육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만 연간 이자 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제5조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하면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 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라고 하였는데 기금 사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별 지원 계획서를 자체 심의 위원을 두어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최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 사용은 체육 활동에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 수입은 우리가 일정한 시행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 규칙을 정해서 몇 년까지 육성을 어느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도달될 때까지 금액을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한다든지 20억을 한다든지 그 금액을 목표액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그 이자 가지고 충당될 기간까지 우리가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 금액 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운용이 될 때까지는 조성을 하고, 조성한 다음에 그 이자 가지고 충분할 때에는 이자 가지고 사업 계획을 우리가 체육회에 받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체육회 하듯이 심의를 거쳐서 얼마얼마 지원해 주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시행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그러면 금년 가을 행사는 이 조례하고는 안 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안 되겠습니다. 한 10년이나 20년이나 우리가 20억 이나 이렇게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육회 운동장이나 여기 수입 나오는 것을 여기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나오는 것이 작년까지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39만 5,000원이 운동장에서 세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이 좋기 때문에 98년과 97년에 됩니다.
거기서 세입이 들어오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다른 우리 군비 지원이,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5~6년 모은 돈이 지금 2억 얼마 아닙니까, 지금 현재?
5~6년 전부터 체육 기금을 모은 게 그것도 순전히 군에서 군비로 조달해 가지고 나가서 모은 돈이 2억 얼마인데, 결코 그 10억이나 20억 모은다고 해 봤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돈 모일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래서 운동장 수입을 또 넣어 놓았습니다.
최학영 위원 35만원 가지고 한 100년 모으면 얼나나 되나?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35만원인데 테니스장이 97년도 10월 이후에는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궁도장이 98년도부터 들어오고, 골프장에서 연간 들어오는 것이 35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쓰레기 매립장 몇 천 평 떼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체육 기금에 넣고 말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1년에 얼마씩 모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10년, 20년 가도 못 모으겠는데.
최학영 위원 결국은 언제까지 주민들 부담으로 이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은 안 되고 조례를 정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리고 91년까지만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었지 그 뒤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을 계속해서 5,000만원 지원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4억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왜 없어요? 금년에 더 심한데.
최학영 위원 없으면 못 하는데.
정순우 위원 그런데 결코 우리 군에서 체육기금은 안 대주었지만 체육회 행사 때는 5,000만원, 6,000만원씩 계속 도와 주었잖습니까?
○위원장 이광만 그러니까 본 적립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지원하더라도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 아니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단지 협찬금이 있으면 조성을 하고.
○위원장 이광만 협찬금 이 외에는 더 보태주지는 못 한다, 이 말 아니요?
정순우 위원 아니요, 협찬금은 지금 기금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기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인한테 받아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때그때 급한 행사 치르기에 급해서 거기 들어갈 것이 없고, 군에서도 지금 그래도 금년에도 6,500만원인가가 지원될걸요, 체육 행사에?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우리가 도체에 9,100만원.
정순우 위원 6,500만원인가 9,500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9,500만원입니다.
최학영 위원 과장님, 사 업별 지원 계획서를 자체 심의 위원을 두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심의 위원은 어떤 식으로 검토 심의합니까?
군수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에서 이사들이 심의합니다.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심의를 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배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심의가 과장님, 그렇습니다. 체육회 이사나 협회장 들이 심의하면, 어쨌든 돈 더 쓰는 쪽으로 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여기 가만 보면 의회에서는 돈을 아끼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 하고, 그쪽에서 회의할 때 보면 어쨌든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져 가려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수정 위원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것이 우리도 체육회 이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면 자꾸 돈 해 내라 하고, 저 사람들은 많이 쓰려고 하고 우리는 작게 줄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라.
○위원장 이광만 사업금 이것은 체육회 이사들이 모금해 가지고 주로 한 것 아니요?
이수정 위원 그렇게 했지만.
정순우 위원 당초에 정장식 군수가 이것도 5,000만원 내놓아서 그것이 발족이 된 것이 저 돈이 모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이것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아마 이사로 되어 있죠? 저도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모금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도 내고 30만원도 내고 했는데, 금년에도 30만원, 50만원 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체육회 회의를 부의장님이나 나는 이사회의를 못 가요. 부의장님도 거기 가보았지만, 이사회의를 들어가면 여기 군의원들이 둘이나 있는데 기금 많이 내 놓으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두 명이 회의를 참석 못합니다.
거기 가면, 돈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데, 거기 가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군의원들이 들면 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회의 참석하는데 한 두번 했다가 아예 안 갑니다.
아마 부의장님도 거기 참석 한두 번 했다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안 갑니다. 어제도 내가 안 갔어.
이수정 위원 가면 부담이 생겨서 안 돼.
정순우 위원 예,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코너에 몰리는 거라, 이것이.
이수정 위원 어쨌든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다 해야지 딴 방안이 있겠습니까? 찬성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만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토대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이장우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체육 진흥 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1년여 만에 정들었던 거창군의회 내무 분과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만 내무위원장과 전 위원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풀리시기를 기원하면서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95. 3. 30
의안번호 : 16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및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거창군세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 시행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법 제26조의2는 취득세등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 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 경우는 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 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내용 개정(안7조 제1, 2, 3, 5항)
나. 관계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할 표준 세율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
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납기 기간 개정(안16조)
라.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한 종군자등의 감면 신청에 대한 관계 법령 폐지로 제30조 삭제
마, 농지 조사 위원의 수당이 현행 일당 8,500원은 현실에 맞지 않아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지침상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 개정(안36조1)
바. 제48조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제48조토지에 대한 신고 업무는 내용의 2중으로 전항 48조 삭제 및 후항 48조 내용 일부 개정
사. 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는 과세 대상물건의 법 제109조 제2항이 아닌 제3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항 개정(안 제54조)
아. 시행령 제205조 과세대상 지역란 관계법령 폐지로 인하여 제62조 삭제
3. 개정 근거
0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95년도 시행
0 세정13400-1436(94. 12. 21), 세정13400-1478(94. 12. 29), 세정 13400-197(95. 2. 15) 시ㆍ군세 조례 중 개정안 시달
=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일부 과세에 대한"을 "일부 과세에 관한"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소속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본문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을 "법 제2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으로 "납입 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한까지"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한다.
본문 제3항 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한의연장 기한 내에"를 "연장된 기한 내에"로 "납기한을"을 "다시"로 한다.
본문 제5항 중 "납기한의"를 "신고 납부기한의"로 하며 "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8조제1호 본문 중 "성명"을 "성명 또는 명칭"으로 한다.
제9조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징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포탈된"을 "면탈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심의 사항으로서"를 "심의 사항으로" 하고 제5항 중 "군 소속 직원"을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개인 800원"을 "개인 : 1,000원"으로 하고 제2호 법인 내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 금액"을 "과세 기준일 현재의 자본 금액"으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고,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며,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법인"으로 "출자 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을 "출자 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내용 중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며, "5호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용도"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 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 사업용등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50/100으로 한다"를 "법 제2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50/100으로 한다"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는 관계 법령 폐지로 삭제한다.
제26조 본문 중 "법 제196조의9"를 "법 제196조9의"로 "변경 등록 또는 이전 등록"을 "변경 등록 또는 이전 등록등"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①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인가 또는 허가 연월일, 사실상 준공 연월일, 영농 개시일, 피해 연월일 등"을 "피해 연월일, 피해 사유 등"으로 한다.
제30조는 관계 법령 폐지로 삭제한다.
제36조제1호 중 "일당 : 8,500원"을 "일당 :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상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법 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 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①법 제22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 사업용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로 하고, "제2항 법 제2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50/100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48조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본 조항은제48조 토지에 대한 신고 업무와 내용상 이중으로 삭제한다.
제48조 본문 중 "신고 업무"를 "신고의 의무"로 하고 제2항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본문 중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법 제238조의2 규정에"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54조 본문 중 "과세 대상 물건의"를 "과세 대상 물건이"로 "법 제109조 제2항의"를 "법 제109 제3항의"로 "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를 "사업이"라 한다.
제56조 "납세 고지 및 부과 징수"를 "납세고지 및 부과 징수 등"으로 한다.
제61조 "비과세감면 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의'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62조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삭제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 번호 제16호 95년 3월 30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 사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거창군세 조례 중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 및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거창군세 조례는 91년 12월 20일 전면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적용해 오다가 지난 94년 12월 22일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므로 내무부의 준칙에 의하여 현실에 맞는 개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많고, 또 정부에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도 하지 않고 오늘 상정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제15조 내용 중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00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는데, 이 자동차세에 대한 말썽 많은 것을 어떻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는 종전의 제도에서 현행 제도로 부과 징수 업무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의 경우는 타 시ㆍ도나 이런 데 비해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조금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거창군세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수정 위원님의 질의하신 뜻을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세 인상 내용과 그 뜻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반상회라든가 거창신문이라든가 아림신문에 게재하고, 마을 앰프등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써 자동차세와 같이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한다든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납세 의무자의 균등할의 경우인데 아까 내용 설명과 같이 매년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과세를 하는 세가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고 개인이라든가 법인도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서 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주민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만 하십시오.
○재무과장 하우성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협의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균등할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군내에서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이 되고, 소득할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이 2개, 시ㆍ군ㆍ구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는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균등할에는 개인 균등할과 법인균등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해 드린 것과 같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전부 해당됩니다.
법인균등할은 군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법인과 직전 연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표준액이 3,6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할은 관내에 소득세와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이 해당되는데,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번에 한 20% 인상이 되었는데, 개인균등할은 시의 경우에는 1,800원씩이 되고 우리 군은 1,000원으로 읍ㆍ면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균등할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균등할의 경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되고, 특별 징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또 앞으로 시행을 군민들한테 하자없이 잘 하신다고 보고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시행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찬성 쪽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토대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출일자 : 95. 3. 30
의안번호 : 17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거창군세 감면 조례로 통합 제정 시행함에 따라『동조례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와 『거창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
2. 근거
0 거창군세 감면 조례 제15조
0 거창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로 95년 3월 3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폐지 이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 중 거창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사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별 조례안은 지난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고, 같은 회기내 94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등 13개 조례를 1개의 감면 조례로 통ㆍ폐합 제정된 내용 중 거창군세 감면 조례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안이 이중으로 제정됨으로써 금회에 요구된 조례안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중으로 의결된 조례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예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하우성
  사회진흥과장이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