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4월6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내무위원회 이광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군정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95. 3. 27
의안번호 : 9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읍ㆍ면의 부과 기능을 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0 읍ㆍ면의 세정 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 인력을 군본청으로 이관 활용
2. 주요 골자
0 읍ㆍ면 : 4명 감축
0 군본청 : 4명 증원
3. 개정 근거
0 지방 세무 기구, 인력 보강 지침 시달(지방12200-192. 95. 2. 21)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군본청 "201명"을 "205"명으로 하고, 제4호의 읍ㆍ면 "316명"을 "312명"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로 95년 3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세정 업무의 일원화로 지금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부과 업무가 군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ㆍ면 세정 기능 축소로 인하여 읍ㆍ면 정원의 316명에서 312명으로 4명이 감축되는 반면, 군본청은 201명에서 205명으로 4명이 증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공무원 정원은 군 본청 201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 37명, 읍ㆍ면 316명으로 하여 641명으로 한다, 라고 의결된 바 있으며,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금회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회에 요구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은 현재, 재무과 내 세정계와 조사평가계가 없어지고, 부과계와 징수계로 명칭 변경 및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하여 세정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93년 4월 28일부로 전환된 세무 공무원의 정원 배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정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지난 94년도부터 세무직을 두게 되었는데 본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조면의 경우입니다. 세무직이 총무계에 근무하고 있고, 일반행정직 또는 농업직이 재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꼭 세무직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세무직과 행정직, 복수직으로 된 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는 세정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복수직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수정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면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세무직은 징수 업무에, 할 수 있는 재무계에 근무하도록 이것은 즉각 검토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능에 맞는 소속 부서에 근무하도록 조치하겠고, 지금 읍ㆍ면의 세무 인력이 34명이 있는데, 본청에 8명, 읍ㆍ면에 34명, 이래서 42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험을 요구해 놓고 전직을 하고, 많은 세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세무 인력 정원 자리에는 그 인력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 세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세무직은 세무 부서에서 꼭 근무하고, 부족한 인력은 전직이나 공채를 해서라도 세무 인력은 하고, 그런데 그걸 지금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 인
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 전문성 부과 인력을 최대한 감안해서 전문성이 살아 있는 데는 세무직을 꼭 살리고 그것이 필요 없는 데는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들.
최학영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최학영 위원입니다.
94년도 인천 세무 비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세무 업무의 감사등으로 본 군에서는 북상 우체국과 거창읍사무소 등 관련자 3명이 현재 수감된 이 시점에서 세무 공무원의 사기마저 떨어져 세무직으로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자라는 세무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거창읍사무소의 징수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년도 개원 이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그때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여 왔는데, 거창읍의 징수계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 또는 추진되었는지, 또 이번에 4명 감축자 중 거창읍의 감축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최학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징수계 설치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징수계를 설치하려고 우리가 도에 건의도 해 보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읍에서 부과하는 업무가 없어지고 징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읍 재무계 전체가 징수 업무에 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수계의 신설은 불리하게 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읍에서 재무계 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내부 조정상 업무의 읍ㆍ면간 균형을 맞추어서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읍의 몇 사람을 줄이겠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마운 말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무직에 대해서는 세무 수당을 올리고, 그에 대한 사기 앙양책을 정부로부터 상당히 지금 연구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가북면 김재환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이유는 군본청 재무과의 세정계 조사평가계를 재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 전체의 세무직의 정원은 몇 명이며, 부족한 인원은 없는지, 그리고 읍ㆍ면의 재무계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직으로 전원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이번에 모집하는 기능직등의 10명은 오늘 심의되는 총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오늘 기능직 모집 요원은 총정원에 부족한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군본청에 현재 세무 인력이 8명인에, 4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의 재무계장이 앞으로 전부 세무직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12개 읍ㆍ면 중에 한 사람밖에 재무계장이 세무직으로 된 데가 없습니다.
이 세무직 정원에 대해서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아직, 신원면 하고 두 개 되겠습니다, 재무계장이.
그런데 앞으로 세무직 자리가 읍ㆍ면에 6급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행정직, 농림직은 7급을 달고 10년, 15년 오랫동안 했는데, 세무직은 경력이 몇 년 안 된 사람을 계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서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공무원 사기를 봐서 형평성을 이루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조정한 예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그 직급에는 그 직급이 되도록 인사 원칙을 중시해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김재환 위원 예, 만일 이렇게 되면 읍ㆍ면은 자꾸 인원이 줄어지고 군은 자꾸 확장이 되면 읍ㆍ면은 어떻게 삽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를 군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때까지 부과하는 업무를 읍ㆍ면에서 일체 안 하고 그 업무를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4명이 군청에 와서 그 업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이제는 부과된 고지서만 통보할 따름이죠?
이수정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면에는 관계 없어요.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막중한 군청의 업무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해 나갑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래서 4명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산화 기계를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전산화로 전부 두드려서 고지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제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가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4페이지 유인물에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95. 3. 27
의안번호 : 10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0 사무 관리의 규정 제44조(자체 보고 통제관) 및 동 규정 제59조(협조 통제관)에 의하면 문서 통제관이 자체보고 통제관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0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신속 정확한 보고 체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보고를 억제하여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 골자
0 문서 통제관이 자체 보고 통제관을 겸임하고 있는 것을
0 문서 자체보고 통제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
3. 개정 근거
0 사무관리 규정 제44조 및 동규정 제59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 분장 사무 중 제9호 다음에 "10. 문서 자체보고 통제"를 삽입
제5조 (내무과) 내무과 사무 분장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서 수발 통제(문서 자체보고 통제는 제외) 및 편찬 보존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95년 3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
사무 관리 규정 제44조 및 동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 통제관이 자체 보고 통제관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통제관을 겸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보고를 억제하여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심사 의견
금회에 상정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하여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행정 구 설치 조례 내용 중 내무과의 분장사무, 제13항 문서 수발 통제 내용 중 자체보고 통제관과 문서 통제관을 겸임하고 있어 불필요한 문서 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사무 관리 규정 제44조 및 동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보고 통제관은 문서 통제관을 겸임할 수 없다, 라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문서 자체 보고 통제 업무를 기획실 분장 사무 제10항으로 이관하여 운용한다면, 불필요한 보고 문서 통제 등으로 문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 중 본 조례는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이 의결된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내용을 개정하게 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많은 시간적 낭비도 뒤따르고 있는데 오늘 개정하게 된 조례안은 사무 관리 규정에 의하여 내무과에서는 자체 보고 통제관과 협조 통제관을 겸임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모르고 당초 조례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정순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개정 조례가 있은 다음에 사무관리 규정이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 때까지 모순이 있는 점을 다른 시ㆍ군, 다른 데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을 큰 문제점이 없어서 그대로 이 때까지 이행을 해 왔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 하는 뜻에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의회의 임시회도 없고 해서 뒤늦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통제 기능을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분담을 한다, 이런 뜻 아니요, 결과적으로?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기획실장이 분담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부분, 어떠한 사업 계획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분석해서 처리를 해 가면서 하겠다.
○내무과장 이종천 지금 문서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전부 내무과장이 다 수발하는 걸 다 하던 것을.
○위원장 이광만 문서 수발만?
○내무과장 이종천 보고 받는 것, 이걸 예를 들어서 읍ㆍ면장한테 실ㆍ과장한테 이 보고를 받아야 될 문서 통제를, 무엇이든지 보고해서 올려라 올려라, 문서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보고 통제, 보고받지 말고 전화로 보고 받아라, 문서로 하지 마라 하는, 감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을, 기획실장한테 업무를 갈라서 하면 잘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하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