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22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
1. 거창군중기지방재정보고의건
2. 90년도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
3.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군정현안추진사항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중기지방재정보고의건(군수제출)
2. 90년도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군정현안추진사항보고의건(군수제출)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건이 접수되어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항, 거창군 중기 지방재정 보고의 건, 제2항, 90년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제3항, 거창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건, 제4항, 군정현안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편안한 자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중기지방재정보고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중기 지방재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천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본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보고서는 내용면으로 많은 분량으로 작성되어서 보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와 그 운영의 현안, 그리고, 그 운영의 방향, 92년도부터 96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 지원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내무부장관 지침에 따라 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중기계획 수립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초기단계나 계획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계획과 운영에서 괴리현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과 예산편성 등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문제에 대한 설득을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운영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 원칙 아래서 계획과 재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계획을 일제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중기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획 관리면에서 중기재정 계획과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서 계획을 연동화 시키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계획 수립시의 실행 가능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여 완벽하고 실질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운영에서도 계획대로 집행한다는 의지와 실행이 전제가 되어서 그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의 체계는 부분별 사업 계획과 상위 계획인 거창 종합개발 계획을 토대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 확정을 지어 사업을 집행하고 심사분석을 하는 운영체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운영순기는 전년도 12월 25일까지 당해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매년 3월에서 4월까지 중기재정계획 연동화 작업을 하고 매년 3월에서 7월에 다음연도 사업을 심사하여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여 11월, 12일 사이에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확정을 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1차년도는 당년도 예산으로 하고, 2차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위한 계획으로, 3차년도 계획 성격과 4차, 5차년도에는 전망적 성격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본계획의 범위는 91년도 기준연도로 하여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을 91년도 불변가격으로 하여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행정ㆍ재정ㆍ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운영 현안을 보고 드리면, 첫째, 지방행정 재정 요건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 행정적 요건으로 지방화시대가 도래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의 변화가 있으며, 주민참여 확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치의식이 고조되고 양질의 행정봉사가 기대되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건으로서, 경제적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고 통상마찰이 증대되는 현실이며, 자빙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자립도 제고가 절실히 요망되며, 지역간에 균형개발 의지가 고조되고, 농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세원 빈약과 농촌의 소득에 불안한 요건이 도래되기도 합니다.
사회문화적 요건으로서는, 복지수요 증대로 계층간 균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와 소외계층의 중점지원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도 주민생활의 기본요건을 확충시키고, 여가선용 문화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동자, 농민층이 부의 형편배분 요구와 계층간 균형개발 증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수요충족을 위한 재정극대화 과제와 계획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경영화 과제, 예산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재정의 효율화 과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여건이 복지수요 증대와 국제화 진전, 개방화, 자율화 추진, 지방화 시대의 구현 등으로 지방재정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 수입은 미미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은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전망은 건전 재정 기조의 견지와 주민생활 향상 및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중점지원과 지역간 균형개발이 촉진되며, 지방재정의 기반확충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 전망으로서 재정의 전망을 살펴보면, 재정수입은 부동산 경기 억제에 따른 재산관리, 세수의 미미한 성장과 매각재산 고갈등 세외수입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어서 미미한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재정의 지출은 지방자치로 인한 폭발적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국민소득 증가와 욕구 고급화, 다원화 현상이 도출되어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기반투자 수요등으로 지출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나,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에 다른 재정수요 폭증이 예상될 전망입니다. 주요 기본지표를 말씀드리면, 국민경제의 성장률은 매년 7% 성장률을 기대합니다.
거창군 지표로서 상주인구는 91년도에 7만 9,000명에서 96년도에 7만 8,000명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주택보급률은 91년도 90%에서 96년 95.9%로 상승이 기대되고, 도로포장률은 92년도에 82%에서 95년도까지 100% 포장률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추계 기준은 지방세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이 20% 이상이 성장하여 실제 세입 가능액만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매년 18.5% 정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부족재원 측면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과거 신장률을 감안해서 10.6%에서 18%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과거 신장률을 감안 10% 정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지방 전망액에다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성장률을 곱한 것을 정하였습니다.
여건 및 변수에 있어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총수입 기여도가 급증하고 지역총생산 관련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신장세가 전망되며, 농지세는 세법 개정에 따른 기초공제 인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폭적인 요율 조정이 없는 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매각 수입도 재산매각 고갈로 계획기간 중 자체세입이 어려운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은 과거 5년간 총수입의 73%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지속적인 증액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91년도 신설하여 내무부에 추진중인 지방양여금 배가운동 전개로 재원 확충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세입 전망으로서는, 총수입에 대한 지방세의 기여도는 여전히 빈약하나 소득증가로 인한 지역총생산의 관련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과 담배소비세의 신장세가 기대되며, 세외수입 부문은 과거 5개년과는 달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둔화되고, 경상적 세외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수입(지방교부세, 지방세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신세원 발굴, 민자 유치 등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내역별 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출 추계는, 인건비는 정원이 연평균 0.8% 증원이 예상되며, 처우개선비는 매년 9%를 감안 계상하고, 경상지출 추계가 91년도 70억 1,8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14억 3,1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경상비는,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 5% 적용함으로써 경상비추계는 91년도 102억 5,600만원에서 96년도에 147억 8,700만원으로 상승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비는 91년도 기준 7% 증가율을 적용하여 7개 특별회계에서 91년도 총 2억 7,700만원에서 96년도에서는 4억 8,700만원으로 상승 적용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정책목표는, 보건사회 부문에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보호 지원 강화, 부녀ㆍ청소년 복지 향상, 의료서비스 개선, 위생ㆍ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경제 부문에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산물 유통개선, 농가소득 증대(고소득 작목 재배 권장 등),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근검절약 및 에너지절약 추진, 조림 및 육림사업의 지속추진, 양잠육성 및 축산행정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에 정책 목표를 두겠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에는, 분뇨처리장 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쓰레기ㆍ분뇨처리물의 효율적 관리, 청소의 민간대책 확충, 환경보전 대책의 체계적 추진, 간이 급수시설 보수 및 확충, 자연정화 및 보전활동 전개에 정책목표를 두겠습니다.
도로ㆍ교통 부문에는, 지방도, 군도 포장사업을 100% 목표로 추진하고,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등 가로망 정비와 주차장 해소, 선진교통 질서 확립,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계획입니다.
상수도 치수 부문에는, 상ㆍ하수도 보급 확대와 오염, 노후 상ㆍ하수도 시설 개량 정비, 화재 사전대책, 하천ㆍ제방 추진에 중점 목표를 두겠으며, 도시계획 부문에는 도시계획 추진과 농촌생활 환경의 개선, 공원 확충 및 시설의 정비 보강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에는 균형 있는 문화발전과 지방문화 육성 및 예술 진흥, 문화재 발굴 보전, 전통민속예술의 전승 발전, 체육진흥 여건 조성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 부문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일선 행정부문에도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추진, 청사환경 개선 및 관리 강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기능이 재배분과 조정, 주민 본위 행정의 충실을 위해서 민심행정의 개선 등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가용재원 규모를 보고 드리면, 91년도에는 세입이 318억 2,800만원에서 경상지출 181억 9,000만원을 제하면 투자재원이 136억 3,800만원이며, 92년도에는 투자재원이 188억 9,700만원, 93년도에는 투자재원이 238억 7,200만원, 94년도에는 투자재원이 278억 4,100만원, 95년도에는 투자재원이 318억 4,800만원, 96년도에는 363억 5,4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투자비율은 아래 내용과 같이, 보건사회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6.1% 점하며, 상수도 치수분야 9.1%, 도로ㆍ교통 분야 11.9%, 도시계획 분야 223.4%, 산업경제 분야 41.3%, 청소ㆍ환경 분야 2.3%, 민방위ㆍ소방 분야 1.4%,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1.5%, 일반행정 분야 3.0%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49페이지와 70페이지까지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의 충족할 수 없는 부족재원 대책으로서는, 5개년간의 총세입은 2,590억 4,300만원으로 경상지출 1,202억 3,100만원을 제하면 투자가용 재원은 1,388억 1,200만원이 예상이 되는 바, 이는 실ㆍ와ㆍ사업부서 요구액 2,028억 2,200만원에 비해 640억 1,000만원이 부족되는 바, 이의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지방채로 12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신청으로 231억 9,100만원, 민자유치 22억 8,700만원, 계획연도 이월을 316억 2,000만원, 기타 사업축소 조정으로 57억 200만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부족재원 대책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발전 구상을 보고 드리면, 2000년대 우리나라의 미래상은, 국민생활 수준의 형평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토공간의 다양화에서 선진화된 산업사회로 발전된 한국으로, 또한 선진화된 민주지역 시대의 농촌과 도농간 균형발전된 풍요로운 농촌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00년대의 거창군의 미래상은, 안정된 산업사회로 발전된 지역사회로서의 거창군으로, 소득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발달된 거창군, 농공지구 등의 농촌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업화된 거창군, 자연경관 및 문화유적이 국민관광 휴양지화 된 거창군,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거창군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거창지역 종합개발의 장기발전 구도를 말씀드리면, 복지거창군의 건설에 개발목표를 두고 개발전략을, 농촌지역 개발권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부존자원 활용도의 제고와 농촌소득의 지속적 개발로 주민정주 의사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개발전략을 두었으며, 개발과제는, 산업경제 개발, 농촌사회복지 개발, 농촌환경 개선 등을 분야별로 추진하여 선진 농촌화된 거창군의 모습으로 개발하여 안정된 거창지역사회로 발전케 하고, 지역경제의 선진공업화, 쾌적ㆍ풍요한 생활환경 조성, 관광자원이 산업화된 사회, 균형 개발된 전원농촌 사회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발전 구도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미래상을 요약 보고 드리면, 거창군은 경남 최서북단에 위치한 영ㆍ호남 연결 요충지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지역으로서의 위치를 정립함과 동시에 산업경제, 사회ㆍ문화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산업간,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산업화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며, 전국 규모의 관광자원은 덕유산, 수승대 및 미개발 가조온천단지와 인근 관광단지를 연계한 국민관광지 및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 거창군 농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의 미래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거창지역은 경남의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서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도시의 영향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근지역에 대한 도시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도시와 대등한 지역경제 및 정주생활권을 확립하고 독특한 지방문화 환경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 개발영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지역의 정주생활권은 거대 거창권을 중심으로 위천, 가조권 등의 정주생활권을 형성토록 계획하였으며, 그 중 거창권은 군 중심지 및 지역중심지로 중점 개발함과 동시에 균형된 산업개발을 촉진하도록 내륙 지방공단, 유통근교 농업개발과 농공지구 조성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며, 또한, 근교농업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 교통망, 사회복지, 문화ㆍ교육(대학 설립), 의료ㆍ행정 등의 제시설과 주거환경의 도시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중심 생활권으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군단위를 하나의 통합된 생활권으로 형성하는데 개발의 초점을 두어 지역일체감을 형성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지역생활권의 설정은, 계획기간(1996년까지) 행정구역의 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권 지역과 정주생활권이 일치하는 것이 계획추진에 효율적이므로 기존 행정구역을 토대로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거창지역의 정주생활권 설정은, 거대 거창권의 거창권은 거창, 주상, 고제, 마리, 남상, 남하면 일원으로 하고, 웅양권은 웅양면 일원, 신원면은 신원면 일원으로 하며, 위천권은 위천, 북상면 일원, 가조권은 가조, 가북면 일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는, 보고서 8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에 5개 사업에 88년부터 96년까지 163억 6,700만원을 차입, 또는 차입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27억 7,200만원, 거창읍 상수도 확장사업비 20억,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6억 5,500만원, 비둘기APT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에 6억 1,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6억 등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 계획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340억 4,600만원과 지방비 238억 3,900만원의 보조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는 거창하수구 처리장 건설 등 5개 사업에 195억 6,900만원의 국고보조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서상에 계획된 각종 사업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을 연동화시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고 원활히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갈망하는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책무를 절감하면서, 본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편달과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2. 90년도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거창군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과 군수로부터 추천된 1인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정례 등원일에 사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영수 의원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김영철 총무과장 2인을 선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수 의원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김영철 총무과장을 90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김재성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거창군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개원 이래 조례 제정안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한 고도성장을 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 고도산업사회에서 발생되는 자동차의 증가는 필연적이었으며, 거창군의 경우만 해도 4월 30일 현재 4,140대로 매년 25%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자동차는 증가해 왔지만 그 동안의 법규 미정비로 주차장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도시 주차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 4월 7일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시설물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시설물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가능토록 조치했고, 소규모 공한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에 시행하던 주차장 허가규정을 신고규정으로 바꾸었고, 시설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할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1990년 8월 8일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1990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개정 공포된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전문 10조, 부칙 1항과 별표1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각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는「시장ㆍ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3항에는「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목적과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차장법 제2조를 준용한다. 주차장법 제2조에는 주차장, 도로, 자동차, 주차, 건축물 등 관계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례에서는 동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금.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4. 거창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정부의 보조금.
6. 거창군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7. 본조항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정하여진 특별회계의 재원 내용을 전부 나열한 규정으로서, 제1호, 군수가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을 말하며, 91년 본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위탁에 따른 수입금은 2,900만원입니다.
제1호, 후단의 비용납부금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할 주차장의 규모가 8대 이하로서,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위치 및 용도가 주차장설치 의무면제가 될 때, 의무면제를 조건으로 동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납부금액을 세입으로 규정하였고, 제2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설비 구조를 위반했거나,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징수금을 말하며, 제3호, 1,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신고 없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한 자. 2,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주차장을 운영한 자에 부과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금을 말합니다.
제4호, 제5호는 주차장법 제21조에 정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 사용코자 하며, 본군에서는 연간 약 1,5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노외 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2. 법 제8조 및 법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
3.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ㆍ노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보조금.
본조항은 세입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모든 주차장의 설치관리, 폐지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했으며, 법에 의거 일반인, 단체의 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경우에도 본회계에서 운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과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세입징수, ①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동법에 의거 징수하는 모든 세입금은 미리 납입고지를 하도록 고지의무 규정을 두었고, 납입고지의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설치한다. 본조항은 세입세출의 금고설치 규정이며, 기존 거창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준하여 설치토록 했습니다.
제9조, 보조,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군에서 보조하고자 할 때는 각종 보조금 집행시 운용하고 있는 거창군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본조항은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보완방법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납입고지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중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의원님의 높으신 성찰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신다면 본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현안추진사항보고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현안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만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군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군정 현안사업이 군청사 및 임시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는 요약서이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현안입니다. 현청사는 1957년 본건물을 신축하고 그 이후에 77년도까지 3개 부속건물을 건축하여 모두 4개 건물로서 663평이 되겠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준의 4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 사무실에 2개 실ㆍ과씩 근무하며 형식이 없어서 업무보관을 상임하고 마쳤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문제 및 화재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조건물로서, 보행시 진동이 심하여 외관도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의회사무실 확보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신축의 개요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현군청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395평에 건물은 2,308평 6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비는 47억 4,100만원으로 공제회가 10억, 특별연소가 20억, 군비가 12억 4,1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제회 자금이 1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건물 2,308평 중에는 의회사무실이 1동 294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9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청사 내 부지확정은 89년도, 90년도,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으나, 의견이 분분해서 작년도 7월에 군정자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설계공모는 90년도 8월 22일 공고를 해서 10월 5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현상공모 당선작으로는 서울에 있는 동일건축사무소 김흥곤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사실시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은 90년도 10월에 걸쳐 금년 3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청사사업비 재조정의 확정입니다. 공사비가 당초 일정보다 과다해서 4월중에 공사비를 재조정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청사설계도 심의는 현재 대학교수들의 사전심의를 마치고 5월 24일날 도 심의가 결재됩니다. 도 심의는 재무과장이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 일정은 6월말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91년도 7월에서, 준공은 91년도 12월말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건축설계 진정 시책으로 약간 늦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건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현재 거창국민학교 남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 730평 되겠고, 건물은 2동으로서 582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구조는 경량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2층으로, 사업비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거창국교 부지 및 건축의 필요성은 시가지 중심지로서 민원인에게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적절한 부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의 사무실임차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교육청에 부지임대 요청을 작년도 10월 31일날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임시사용 허가를 91년 2월 22일날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지임대 요청을 할 시 거창국민학교 교장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동창회장도 동의를 했고, 또 거창국민학교 어미니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건물 청사 설계가 4월중에 완료하고, 4월중에 착공예정이었으나, 거창국민학교 일부 동문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학교부지 내에 교육환경상 군 임시청사가 부당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평 해소 및 기타지역 적지확보 곤란으로 교육청에 교육환경에 피해줌이 없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북쪽 창문은 조립을 하고, 또, 청사 정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서 거창국교 부지 내 신축의 필요성의 홍보를 4월 5일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을 해서 군청사 착공 전에 준공을 완료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후보지 비교가 되겠습니다. 거창국민학교 남쪽에는 타당성으로는 시가지 중심지로서 민원인에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산으로서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기타지역은 적절한 적지가 없고 사무실 임차가 600평이나 되는 사무실 임차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창종합복지관과 그 인근 사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위치로 봐서는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합니다.
그러나, 8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조기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 사용 지지에 비해서 반대여론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는 군재산으로서 확보는 용이하지마는, 공설운동장 부지에 사실상 여유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 1일 평균 700여 명으로 교통불편과 민원인이 연간 한 5억 정도의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유휴건물 임대도 그 기준건물 사용으로 임시청사 신축비는 절감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내 유휴건물은 농협중앙회 건물소유로서 매각처분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외 외곽지로 이전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연간 8억 5,000만원의 교통비 부담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임시청사 이전부지 처리 방안입니다. 먼저, 임시청사 이전부지 후보지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종합사회복지관은 91년 8월 준공으로 조기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건립 취지에 반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내 궁도장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주민에게도 불편합니다. 다음으로는 농협중앙회 소유인 농공단지 내 유휴건물이 되겠는데 이 건물은 매각처분을 계획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사용허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 곳은 모두 원거리로 민원인의 불편과 재정상 주민의 불평이 따를 것이므로 거창국민학교 부지 내에 임시청사를 건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거창군청 임시청사 부지로 거창국민학교 부지 730평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 4개항에 대한 보고 및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거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