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2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먼저 정ㆍ취수장 현지를 점검한 후 본 위원회에서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ㆍ취수장의 현지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변만식 위원 현지점검에는 다른 의견은 없고, 토론은 이것으로 끝마칩시다.
○위원장 김동형 그렇다면 현지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직접 현지확인을 한 비상 급수 대책을 위해서라도 취수장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토론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용범 위원 35% 받습니까?
○위원장 김동형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 요금 문제는 사업 장래를 본다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요인은 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금회에 대해서는 35%인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김동형신용범
  이상근변만식
○출석공무원(3인)
  기획실장배상규
  도시과장이채순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