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5월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형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는 배경과 저희들이 추진하여 온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조정은 내무부 방침이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시키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요금 조정을 위해서 먼저, 상수도요금 조정을 위한 거창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4월 21일에 개최하고 이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4월 27일부터 5월 16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18일에 저희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은 직접적인 관련되는 목욕탕업소라든지 요식업소라든지, 이ㆍ미용업소라든지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약 35%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35%로 결정한 것은 94년말 현재 생산단가가 톤당 476원입니다. 그런데 판매 단가는 톤당 207원입니다.
그래서 생산단가에 대한 판매 단가는 43%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재정 결손을 얼마를 보고 있느냐 하면 약 7억 6,600만원 정도 재정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억 6,000만원은 어디서 보전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재정 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원가 보상 원칙에는 상당히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 ===
1. 개정취지
0 상수도요금은 원가 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거창 상수도 요금은 판매원가가 생산원가의 43% 정도의 수준으로 누적되는 채무로 상수도 재정 악화.
0 수용가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0 95부터 자체 실정에 맞는 내무부의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수용가가 원하는 풍부한 수량과 질좋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코자 함.
2. 개정근거
0 95 자체 실정에 맞는 요금 인상 현실화 조정 방향 시달(95. 3. 25 내무부)
3. 요금인상 개선체계 기본방향 주요 골자
0 사용구간의 세분화
┌ 가정용 4단계 → 6단계
└ 업무용(공공용) 2단계 → 4단계
0 사용구간별 누진율 적용(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증가)
0 일부 업종 통ㆍ폐합 및 명칭 변경 운영
=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요금) 제1항 중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제1항 중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상수도 요금 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서 =
1. 검토결과
0 제출일자 및 제안자 :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95.5.13 의안번호 제22호(본 상임위원회 회부)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0 개정이유
원가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본 군의 경우 판매원가가 생산원가의 43% 수준으로 누적되는 채무로 인하여 재정의 악화와 95년부터는 내무부의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수용가가 원하는 풍부한 수량과 질 좋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0 주요골자
톤당 요금을 현행 207원에서 280원으로 35%를 인상하고 업무통합 및 명칭을 현행 가정용, 영업 1ㆍ2종, 공공용, 욕탕 1ㆍ2종의 6개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ㆍ2종의 5개 업종으로 사업 단계를 변경한다는 내용
3.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0 지난 93년말에 공공요금 동결 등의 사유로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어렵던 중 정부로부터 물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94년부터 자체 실정에 맞는 요금 현실화 조정 방향이 지시되어 연차별로 요금의 현실화 조정계획에 따라 지난 94년 6월 10일 본 군의회 제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정의 적자 누적 및 투자 적체로 급수난을 초래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부채 경감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톤당 181원에서 207원으로 14%를 인상한 바 있음
0 1년이 지난 후 다시 톤당 207원에서 280원으로 35%의 요금을 인상한다면 1년 사이에 49%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됨
0 본 군의 상수도 사업의 총부채 규모와 채무 상황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기타 물가인상폭에 비하여 너무나도 인상폭이 크다고 사료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수도시설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한 그 수준으로 가기 이전에 군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은, 현재 사업상 수도관을 교환하고 나서 보면 공사 이후에 흙탕물이 계속 나온다고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저희 집으로 오는데, 공사 공법을 어떻게 하는데 약 10시간 이후, 공사 종료 시간 이후에 흙탕물이 나오는지요?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수돗물을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부터 원만하게 해 놓고 수돗물 인상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지금 어떠한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박진철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요금의 인상보다도 양질의 물을 공급해 달라는 이유 중에서 흙탕물이 나온다, 이렇게 누가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관을 제일 처음에 한 지가 한 17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수도관을 다 갈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수도관을 갈다 보니까 그 수도관이 파열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수도가 중단이 되고 한두 번 정도는 물이 좀 탁도가 높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맑은 물에 대해서는 오늘 현지답사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35억을 들여서 수도 확장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보면 물이 정말로 깨끗합니다.
옛날에는 재래식에서 지금은 정수 방식이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침전지라고 하는 것이 깡통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가 보시면 둥그렇게 깡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침전지를 약 35m 길이에 폭이 약 8m, 침전지가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혼화지라 하는 절차 과정이 없었습니다. 약품 투입과 혼화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약품 투입을 하면 입자가 아주 무거운 입자는 약이 반응을 일으켜서 무겁게 가라 앉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지도 수심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침전지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화지에서부터 침전지로 와서 여과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이 깨끗하고 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파손되어서 수도 공사를 다 중단시켰다가 다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또 흙탕물이 탁도가 높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물은 진짜 깨끗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에 사용하는 약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약품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이나 전국에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지상에나 발표된 바와 같이 약품들이 남의 간판만 도용해서 난립된 상태에서 건강을 해치는 약품들을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점 앞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데는 충분한 감시 감독과 또는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우리 거창군민, 거창읍민 4만 이상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반국가적인 소행을 가진 사람들이 약품을 물에 던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거창읍민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병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농도가 나쁠 때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입장도 됩니다.
현재 사업소 주위를 죽 돌아 봤는데, 어떨 때는 가 보니까 경비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창에는 그런 불순분자가 없겠지, 안일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앉아서 기대어 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눈에 몇 번 보였습니다.
적어도 상수도를 지키는 경비원들은 좀 더 책임감을 충분하게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자세를 지도편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약품 구입 관계, 저희들 규정에 맞게, 좋지 않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구입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비 문제는 보면, 지금 가면 현관 입구도 전부 시근장치로 대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앞에 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잠그고 일체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가에 전부 다 펜스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 경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요금이 사실상 현실화를 시킨다고 지난번에도 그 때 14%인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요금에서 130%를 하면 생산가하고 판매가하고가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김동형 그렇다면 현재 거창군에 보통 가정 표준을 해서 한 달에 평균 상수도 요금 부담이 현재까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는 5페이지가 돼 있는데, 4 내지 5인 가족에 보통 15t 기준을 해 봤습니다.
15t 기준을 해서 인상이 되면, 현재까지는 2만 4,000원씩입니다. 그러면 월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15t 하는 물이 많은 것입니다. 한 달에 15t하면 1만 5,000ℓ입니다. 1만 5,000ℓ를 5인 가족으로 해 보면 하루 다섯 식구가 있으면 한 사람이 다섯 말을 써야 1만 5,000ℓ를 씁니다.
15t,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 4,000원 정도가 되고 15t까지 쓰는 가정이 거창군 전체에 한 5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값을 더 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누진률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럼 부수적으로 한 말씀 묻는다면, 아까 2008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또 상수도 사업을 더 확장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확장돼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거창의 발전상하고 비교할 때, 더 돈이 안 들어가고 현재 상태로 해서 수리만 하고 기계 교체만 한다고 칠 때, 우리 거창의 절대량을 급수를 하려고 하면 몇 년까지?
○도시과장 이채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 공사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인구 5만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약 2만t 총계획을 세워서 1단계 사업은 38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시설은 다 해놨는데 침전지 2기하고 배수지가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품 투입실이라든가 혼화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5만 5,000명을 기준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더 있어야만 인구가 5만 5,000 되더라도 충분하게 급수를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 돈은 지원이 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님.
이상근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군의회에서 한 사람 나간 의원이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서 대략 제가 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날 각계 업자가 참석을 하고 그래서 그 때 40%, 35%, 30%, 이렇게 해서 안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재정 적자의 원인을 보면 수돗물은 거창읍하고 가조,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채순 예.
이상근 위원 이런데, 결국 일반회계에서 재정 적자를 메꾸다 보니까 결국은 거창군민이 한 마디로 통털어서 말하면 거창군민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 재정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데 40%선으로 하자, 이런 지배적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40%선이라면 너무 지나치고 이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30%는 얘기가 안 나왔고 그 때 35%를 목욕업자, 요식업자, 전체 걸러서 거기서는 35%라고 하는 것이 그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오늘 이렇다고 해서 내가 35%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40%선을 처음에 많이 주장하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40% 올리면 과하다, 이래서 중간안 35%선을 채택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라고 하니까 상당히 율은 폭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요금 분석해 보면 연간 부담액은 5인 가족 부담액이 약 한 3,600원 정도, 한 달에 한 300원씩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35%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한 달에 부담액이 한 3,400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그 다음에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는 우리가 재정 결손을 약 7억 6,600만원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거창읍 군민들 맑은 물 먹기 위해서 북상이라든지 고제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군민들 내는 세금에 조금 기여하는 것은 적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 면부에서 세금 낸 돈을 가지고 거창읍에 맑은 물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냐, 해서 처음에 40%도 말이 나오고 했는데 35%선으로 적당하다 이래서 이렇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님.
신용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 세금의 요율의 인상도 좋지만 하수도, 소위 하수도세는 지금 어떻게, 기채를 하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하수도는 기채가 없습니다.
신용범 위원 기채가 없고.
○도시과장 이채순 예.
신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순 지방비로 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그 수입하고 하수도시설하고 이것하고 묶어서 기채를 상환하면 몇 년도까지 상환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배상규 하수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신용범 위원 별개로 관리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연간 우리가 이자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총계만 얘기를 해요.
○도시과장 이채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 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총계가 이자가 18억 1,600만원이고 원금이 42억 4,600만원입니다.
신용범 위원 이자가 18억?
○도시과장 이채순 예, 이자가 18억원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인상 요인이 됐을 때, 연간 얼마 들어 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연간 2억 들어 옵니다.
신용범 위원 2억 들어 오면 이자도 안 되네요.
○도시과장 이채순 그렇지요. 이자도 안 돼요.
○기획실장 배상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35% 인상시키면 약 2억 600만원 밖에 안 늘어 납니다.
신용범 위원 지금 우리가 거창읍에 상수도 시설을 한 것이 지금 몇 %나 교체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채순 시설 자체를요?
신용범 위원 예, 상수도 밑에…
○도시과장 이채순 예, 상수도 관은 지금 총 142㎞ 중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범 위원 40%면 그럼 앞으로 60%를 교체한다고 보면 우리가 또 기채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인상 요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금년에 35%를 올렸으면 내년에 또 한 20% 올리고, 거의 이것은 100% 올려도 미교체한 공사를 충당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3단계에서…
○기획실장 배상규 앞으로 기채할 것은 놔두고, 현재 단계에서 이 순서대로 올려갈 것 같으면 98년도 가면 현재의 100% 수준까지는 오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채가 늘어 갈 것 같으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현재 거창읍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교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깨끗한 물을 먹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는데 35% 가지고는 미흡한 것 아니냐, 수익자 부담 원칙이면 35% 가지고는 미흡하다!
○도시과장 이채순 남해 같은 곳에는 130% 이러는데, 그것은 너무 오르고…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벽하게 공사가 다 됐다고 보고, 그럴 때는 35% 정도는 타당성이 있지만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채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용범 위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면 이것은 35%를 가지고는 미흡하다…
○도시과장 이채순 그래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요.
신용범 위원 우선에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면 한 60%나 70%는 올려 가지고 우리가 원금도 상환을 하고 또 교체할 것은 신속히 처리를 하고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그런데 율을 40%니 50%니 60%니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목욕료가 첫째 올라가야 됩니다.
신용범 위원 목욕료면 지금 1,700원하는데 2,000원 받아도 되겠던데요.
○도시과장 이채순 사실 목욕료가, 우리가 목욕을 해 보면 알지만…
○기획실장 배상규 공공요금이 실제로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을 올릴 것 같으면 그것도 같이 따라서 올라 가야 되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은 내무부에서 통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9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공공요금에서 수도요금이 제외됐습니다.
물가 때문에 중앙이 자꾸 통제를 했기 때문에 워낙 낮아놓으니까 한꺼번에 율은 35% 하니까 많은 것 같아도 실제 돈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초 금액이 작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형 이렇게 올리나 저렇게 올리나 한번 올리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상근 위원 그래,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님들 뭐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박 위원, 거창읍이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박진철 위원 요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적어도 뭔가 잡히려고 하면 40%니 35%니, 이렇게 올리는 폭 가지고는 올해 올려 놓으면 내년에 작년에 올렸는데 또 올리나, 이런 주민들로부터…
○도시과장 이채순 매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이렇게 된다면 군민 들로부터 행정의 어떤 어려움도 감안 안 하고 하기 좋은 말로 군의회는 뭐 했느냐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폭을 월에 300원 정도 리터당 오른다고 하는데, 1,200원, 1,300원 올라 가지고는 읍에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구애 안 받지」 하는 위원 있음)
오히려 미안하다면 거창읍 전체, 읍을 제외한 면부들한테 우리 거창읍의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부담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가게 되어 미안하다 하는 그런 것이지, 이것 크게 한번에 일이천원 올라 가지고 관계없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것을 조정해 줘요. 이삼백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김동형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내일은 정ㆍ취수장 현지점검 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진철김동형신용범
  이상근변만식
○출석공무원(3인)
  기획실장배상규
  도시과장이채순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