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7일(수)
장 소 : 본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건설과
0 지역경제과
0 산업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0 도시과

(10시03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감사 도중 남상면 월평 소류지 공사장 시멘트 야적에 대한 현지 확인을 다녀온 이수정,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결과를 복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복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이수정 위원 예, 이 관계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되었고, 또, 동료 위원이신 박진철 위원이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보고는 박진철 위원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제 늦게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그 시멘트가 그 현장에 소요된 시멘트 이전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적어도 공직자들이 그 현장을 준공 처리하고 거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우리 생산품이 어느 만큼 자원이 부족되고, 그런 갈구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근 200여 3, 40t을 말이지 방치해 두었다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나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차에 지적을 하고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 봉급에서 그 돈이 나간다고 하면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창군청 행정에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과나그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귀가 조금 먹었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이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행정을 하고 무엇을 부실공사를 추방한다는 말입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물은 새서 엉망이고 이것은 단호히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 건설과장님 다 나와계시는데 이것은 재시공해 가지고 적어도 그 부조리, 건설 부조리 추방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재시공할 용의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우선 보고부터 끝을 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입증이 되었고, 또, 거기에 나가서 보니까 그 현장 외에도 이것 매립을 하는데 과연 농지 허가는 물론 우리 도시 구역 내이니까 허가를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위에는 매립하는 악취에다가 도저히 여러 가지가 정말로 보기 흉한, 그런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그 현장을 한번 더 가보시고, 지금 우리들이 가서 본 결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수정 부의장님과 박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과 병행 실시하게 됨으로써 확인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보고의 건에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감사 현장에 감사 확인하는 부분이 시멘트 방치 가지고는 그것을 우리가 크게, 물론 국가 재산이지 넓게 봐서는 그렇겠지만, 시멘트 문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사 활동에 임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
시공 당시에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또 시공한 이후에 물이 누수 현상이 오는 데도 준공검사를 누가 했느냐, 또, 준공 검사를 한 연후에 또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조항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되지 공무원들 꾸짖는 식으로만 보고가 되어서는 보고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결정지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이번 감사 기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역경제과하고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라도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어제 현장에 다녀온 것은 상의해서 그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첫째, 우리 이광만 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광만 위원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박진철 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나중에 별도로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만 위원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 현장에서 결국 누수 현상이 어떻게 왔으며 시공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하게 짚고 가자는 뜻은 제가 어떤 감사장인데, 현지 감사를 꾸짖기 이전에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자가 없고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를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짚고 넘어가자는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어떻게 감사 목적까지 들먹이면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박 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박희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여기는 군행정사무감사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간의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의논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두 위원께서 늦게, 늦은 시간에 현장까지 다녀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준공 검사는 누가 했는지, 준공 검사자 명단하고 직위와 그리고, 시공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또, 시공 시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어제 월평 소류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공사비가 4,500만원 설계했는데, 도급 예정액이 4,341만 8,000원이었고 도급액이 4,210만원입니다.
관급 자재가 시멘트로써 811포에 158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월평 소류지 제당 연장 50m에 그라우팅 천공을 51개소, 그 다음에, 거창읍에 있는 장팔 4호 소류지에 6m 길이에 권양지 부분에 7공을 그라우팅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평 소류지가1공구에 해당되는데, 이 공사는 마산에 있는 대원 건설 하대원 씨가 이 쪽을 맡아서 했고 작년 5월 24일 착공되어져서 계약상으로는 6월 22일 준공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6월 22일 준공기가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소류지에 물이 제대로 저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누수가 되도록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수되도록 기다리는 동안, 약 15일간 준공 기간 연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역시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천공 부분 외에 제당 비탈 부분에 약 15공을 더 추가로 시공한 것으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멘트 적체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어제 저녁부터 추적을 해 보니까 그 후에 물이 계속 새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다 하자 보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자기네 사급 시멘트를 400포를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누수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30공을 더 천공을 해서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물이 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해 보았지만. 그네들 이야기에 의하면 저수되어 있는 수질과 현재 누수되는 수질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주민들도 여러분이 참석하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네들이 시멘트 200포를 그냥 그대로 거기에 버릴리는 만무합니다.
그 당시 하자보수 작업을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자주 갔다 왔다 했지만 이네들이 시멘트 200포를 그냥 그대로 버리지는 못 하고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의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항상 그런 의견이 많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현장 소장이 아직까지 수배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지난 하자 보수 때의 우리 담당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남은 시멘트는 그 부락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희사하고 간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시멘트가 개인 것이건 국가 것이건 간에, 그것을 길가에 방치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서론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안 맞고 당신 부하가 한 것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자꾸 문제점도 생기고, 우리는 대충 이렇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 상호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것으로, 자꾸 일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월평 주민들 얘기를 들은 것, 여기서 한 시간도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들 일만 자꾸 옳다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위원장 정순우 이수정 위원님. 건설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일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딴 것 합시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리고, 박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당시의 준공검사 공무원은 지금 우리 방제계장 하고 있는, 심인재 계장이 준공 검사 공무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하수 공사를 했다 하면 지금 하수 해서 공사를 새로 했다 하면, 지금도 물 새는 것은 왜 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우리끼리 해 가지고 우리 군의 군수한테 조치하든가, 안 하든가 거기 인계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이수정 위원님하고 박진철 위원님, 우리가 별도로 우리 특별위원실에서 다시 거론해서 상의하기로 하고.
박희재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왈가왈부하지말고 공사에 대한 총 내역서를 자료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에서 준공, 또. 하자 보수까지.
○위원장 정순우 그 설계서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한 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것은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실에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 못한 부분이 건설과장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어제 못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박진철 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자료만 요청하면 됩니까?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건설과장님! 거창 제4교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진철 위원 그 문제점이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별도로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결론적으로 그 다리는 우리 거창군민이 사용합니다.
저 문제가 부실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상판에 기름을 부으면 밑에까지 새어 들어옵니다.
그 두께가 1m 60cm입니다.
이런 부실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서를 써서 작성해서 내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어제하천 골재 실제 납품 가격과 산림 골재 실제 납품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발췌를 해서 건설과에 납품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으로 끝입니다.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위천 농공 단지 입주 현황에 대해서 최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위천(당산) 농공 단지 입주 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입주 현황을 보면 분양이 7개 업체이고 미분양이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 시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했는데 현재까지 4개 업체가 미분양 상태인데, 이는 해당 과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현재 입주 신청서 검토 및 계약 준비중인 4개 업체는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한번 묻고 싶고, 또, 언제어떤 방법으로 입주를 완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예상 업체명이 그래피아, 오존하이텍, 동해프로테인, 이상한 회사 이름만 나열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회사가 있는 것인지, 또, 작년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지어서 이름 붙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사실상 아직까지 4개 업체가 남아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 신청서 검토중인 업체는 주식회사 그래피아는 대표자가 양지수 씨입니다.
이것은 주생산품이 광고 컴퓨터그래픽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계약 준비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검토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하이텍은 대표자가 신중림 씨입니다. 이것은 오존 살균기 제조업체입니다.
이것도 환경성 검토는 받았고 현재 사업성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프로테인은 이재천 씨입니다.
이분은 곡물 제조, 콩을 가지고 콩 제조 가공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환경성검토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담으로써 전부 자체 부담으로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림산업은 김희봉 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환경사업성 검토는 받지 못 하고 현재 환경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과 입주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연말까지 가능하면 빨리 입주를 하도록 촉구는 합니다만, 이것은 개인 사업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학영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1개 업체에 한 500명의 고용으로 연간 30억원의 노임소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 7개 업체의 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입주 업체 7개 업체 중에서 가동중인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태양실업하고, 유진섬유, 국제종합토건, 아림식품, 아림식품은 지리산종합식품으로, 명의 변경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중인 업체가 2개 업체이고 건축 준비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중인 업체 4개 업체는 종업원이 140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위천 석재 가공 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역시 최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남산 석재 가공 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천 석재 가공 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9만 221평에서 7만평으로, 또, 7만평에서 4만 5,000평으로 축소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빨리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 9만 8,0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청에서도 시행하는 위천천 제방 공사 때문에, 공사 편입 부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7만 8,000평으로 2차 수정 계획을 했습니다만, 7만 8,000평을 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 부담이 너무 과해진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축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위에 지금 현재 공동묘지로 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묘를 전부 보상하려 하면, 공원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이 묘 1기당 약 10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 입주의 평당 분양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묘 지역, 공동묘지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4만 5,000평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그럼 1차로 4만 5,000평하고 다음에, 2차로 3만 3,000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4만 5,000평으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금 현 상태로는 4만 5,000평으로 종결됩니다.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4년도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40개 업체를 입주하여 1,000여명의 기대 효과로 연간 144억원의 노임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 업체 모집에는 애로 사항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이 문제는 당초에 대단위 농공 단지와 석재단지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정 조건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환경성 검토하고 사업성 검토,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환경성 검토,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한 3개 이상의 기업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 면적의 50% 이상 입주 수요를 확보할 때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입주 지정 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완화 내용은 환경성 검토를 시장, 군수한테로 검토 자체가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수월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에서 3개 이상 업체가 사업성 검토가 당초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1개 업체밖에 사업성 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가 늦어진 결과 지금까지 좀 늦어져왔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 신청 조건이 완화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되었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최학영 위원 업체 모집에도 애로 사항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업체 모집은 지금 15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계획이 20개 업체 아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최학영 위원 이 관계도 당산 농공단지처럼 입주 업체가 없어서 시일이 걸리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그래서 지금 현상태로서는 이것이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농공단지 입주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계획 하는 분들이 면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5,000평으로서는 현재 입주하는 사람들의 희망대로 분양 하려고 보면 14개 업체로서도 충분하게, 다 4만 5,000평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 거리 질서 확립에 대한 실적과 농공 단지 추진 실태하고 2건을 김재환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교통 질서 거리 확립에 대한 것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군내에 제가 확실한 대수는 몰라도 앞으로 1,000여대 미만 해 가지고 거창군내에 있는 차가 1만 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질서보다도 사고가 어제 아레도 났고, 내가 자꾸 보는데, 현재까지 금년 내 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고, 다음은 지금 촌에 서흥여객이 다니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저 사람 본을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아닌 내가 운전수고, 네가 손님이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 안에 보면, 나의 운전수칙이 씌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부당한 과속과 추월을 하지 않으며 승객에게 성심을 다 하여 친절히 모신다, 그것을 내가 운전수에게 당신 그 앞에 운전 수칙 뭐하러 써 붙이고 다니느냐, 하는 그 소리를 한번 하려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 좀 지역경제과에서 첫째, 요금 관계는 물을 것도 없는 것이고, 첫째, 우리가 친절입니다.
좀 기사들한테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라고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지적 정당하게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총 9,070대입니다.
승용차가 4,877대, 승합차가 691대, 화물차가 3,403대, 특수차가 99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 현황은 92년도에는 466건, 93년도에는 580건, 94년도에는 569건, 이 중에 인명 피해는 92년도가 사망이27명, 93년도에 35명, 94년도 현재까지 26명 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은 92년도가 192명이고, 93년도 227명, 94년도 179명, 그다음에, 경상은 92년도 152명, 93년도 191명, 94년도 144명, 이렇게 총 인명 피해는 92년도 371명, 93년도 453명, 94년도 현재까지 349명 인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이 통계는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2월까지 더 있습니다만, 거의 차량대수 정도와 같이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인원은 앞으로 줄이도록 저희들도 과속 단속이라든가 최대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기사의 친절 문제인데 사실상 운전기사 친절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썼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육 홍보는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지적대로 운전기사의 교육 홍보를 한번 더 충실히 실시하고 지금까지 단속은 금년도에 13건을 단속해서 노선 위반 1건, 배차 시간 미준수가 1건, 불친절 등 6건 해 가지고 과태료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또 7대 해 가지고 요금 위반 1개는 20만원 과태료까지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한 6개의 택시는 저희들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과태료보다도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요금 산정을 기본요금 적용 거리가 몇 km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초과 시의 요금은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킬로미터당 얼마를 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듣고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제가 지금 자료를, 택시 구간 요금은 가지고 있는데 버스 요금은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감사장에 참석하시는 해당 과의 과장 되시는 분이 이런 준비도 없이 감사장에 나옵니까?
그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참, 과장님! 형편없군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흥여객이 상당히회사의 여론이라든지 운영, 경영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도 그 어떤 영업 위주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야만이 따라서 반사적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흥여객이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다고 봅니다.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버스 대당 환산하면 대당 연 얼마씩 보조해 주는지 그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서흥여객 운영 문제는 작년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총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93년도 기준으로 총버스 44대에 7,8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도에 보조한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여기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도에서 직접 회사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우리 군에서 전혀 우리 군을 거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군에서 안 거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
박희재 위원 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여객을 이용하시는 관내 군민들께서 매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건의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데 대한 사전 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여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연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여객 조사 문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정책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 지난번 벽지 노선에 대해서 업자들이 기피하는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를 운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버스를 사가지고 조합이나, 또는, 직영으로 벽지 노선, 손님이 없는 곳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자,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이 결정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연구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수가 직영으로 버스 사업에 뛰어든다면 기존 버스 업자와 마찰, 운행구간 손님 유치, 여기에 마찰이 무지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공용버스를 운행할 때 운행할 경우에 만약에 교통사고 문제 때 보험처리라든가, 이 보험 처리 이전에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가장 복잡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 해결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확실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의 정책 결정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구요.
그 다음 본군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연구하신 바가 없는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지금 현재 일반 사업자에게 군에서 재정으로 보조를 하겠다,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한 바 없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거리요금 적용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즉시 여객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정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여객 기사분들한테 물론, 기사분들이 한다고 해서 당장 말을 듣고 한다고는 기대는 않습니다만, 한번 더 재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버스요금 문제에 있어서는 결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형 위원 예,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함으로 해서 대중 교통 수단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현재 군내 버스회사 자체도 부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체계가 직영 체제가 아니고 아마 지입 차량으로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질적인 내용, 회사 직영 차량과 지입 차량의 분리한 대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교통 거리 질서 확립이라고 하니까, 또, 부수적으로 얘기됩니다만, 벽지 노선에 특히 오후에 막차 정도 되면 승객이 한 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날은 어두워지고 길은 비포장이고, 목적지까지 갈 한두 사람을 태우고 가려고 하니까, 속도 상하고 하니까 손님을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윽박질러서 도중 하차 시키고 회차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적자에 면치 못 하는 그 회사나 그 운전 기사를 고발하기에도 사실상 좀 손 아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현재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만, 매일 군내의 차량이 증가하는데 고수부지, 지난번에 안 과장이 설명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형편에 비해서 고수부지 주차료를 징수를 함으로 해서 고수부지에 들어가는 차량 대수는 줄고, 그 외 강변도로나 이면 도로에 불법 주차해 가지고 교통 장애를 상당히 초래를 하고 있어서 군이나 경찰관서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단속도 어렵고 이런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서흥여객 운행 지입 문제,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나타난 것은 지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풍문이라든가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체가 공식적으로 나타낸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에는 저희들도 그것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다른 문제하고 병합해서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는 몇 차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주차 단속 문제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현재 12월말까지는 단속요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2명을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차 단속요원을 공익요원, 즉, 방위병 제도근무 요원이 군청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한 가지만 건의라 할까, 어떤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과 주차단속을 하는 데에는 바퀴에다가 시근을 해 가지고 차가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주차 단속한 사람은 고발장만 붙여놓고 가버리 면 그 고발장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납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갔을 때 딴 사람이 와서 시근 장치를 해결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보고왔습니다.
앞으로 거창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마찰의 소지도 없고, 또, 그 과태료의 체납도 없겠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지역경제 과장님!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이것은 과적 차량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적 차량 톤수의 얼마를 초과하였을 때 과적으로 인정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금 과적 차량 문제는 건설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 거기에서 합니까?
그러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일절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흥여객은 우리 벽지노선이나 문제가 된 지가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고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단속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을 우리 군을 경유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면 서흥여객도 그렇게 버릇 고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필히 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어차피 도에서 다른 행정은 다 군에다 지시를 하고 뭐 하면서 그런 돈도 우리 군을 통해서 주도록 해 주어야지 자기들이 직접 주니까 지금 우리 군을 무시하고 행정을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필히 건의를 해서 서흥여객에서 군에 와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이 문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 김재환 위원님! 농공단지 실태,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김재환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관계에 있어서는 위천, 가조는 내 두고 현재 정장 농공단지 여기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정장 농공단지는 조금 있다가 그 바로 밑에 박희재 위원이 정장 농공단지 내에 질의할 때, 그 때 보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은 주식회사 일성 부도 이후 사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장 농공단지 주식회사 일성농공 부도 이후 사후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일성부도에 대한 설립 경과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부도 일자라든가 이것은 유인물에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지난 11월 9일 농협이 채주가 되어서 법원에 임의 경매 요청을 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11월 9일 법원에서 우리 거창군수한테 임의 경매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 통보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지방세라든가 일성에 받을 체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임의 경매를 하겠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이 채무 관계가 확인을 완전히 하면, 바로 경매 처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 현황은 현재 완전 폐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희재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경매에 들어간다면 경매 예상 가격을 추산해 보면 우리가 각 금융기관하고 군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그 어떤 손익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이 경매 문제하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채권자하고 법원하고 일성하고 사법적인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적 재산 문제에 저희들이 파고들 수도 없고, 또, 파고 들려고 해도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단 융자해 준 것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박진철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과장, 농공단지 유치에 대해서 참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도 않고, 또, 부도도 났고, 또, 그렇다고 또, 우리 과에서 계장께서 보증을 서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계장이 보증을 섰는데 과장은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이 문제는 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같은 동료 직원이 이런 사적 개인 문제에 연루가 돼있다 그래 가지고 사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았다, 그런 문제까지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적인 문제에 공적으로 어떤 대처를 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과 개인간으로 같은 동료 직원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도 무척 책임을 느끼고, 이런 문제는 서로가 인관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과 같이 앞으로는 잘 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계장이 그만치 우리 농공단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계장이 보증을 섰고, 과장은 그 동안에 그런 것도 상의도 없이 그렇게 보증을 섰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은 그동안에 뭐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무척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직원들간에 개인과 인간 관계를 유지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예, 농공단지 입주 선정을,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일성 부도로 거창군내에 미치는 경제적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일성 부도로 하여금 양평리에 거주하는 신극성 씨가 8,000여 만원 상당하는 재산을, 개인 재산을 몰수 당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거창군내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빚어지는 여파는, 이런 개인적으로 우리 거창 지역 경제적으로 이런 파장을 가져오는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절대적인 책임은 지라고는 않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충분히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이 개인의 사기업의 운영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파고들기도 어렵고, 또, 파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기업의 자치 활동을 잘 되게끔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입장에서 나가고, 그 기업을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현재의 행정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성의 부도 문제, 그 다음에 일성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체의 모든 문제들은 당초 입주할 때 창업 사업, 창업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자기네들이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가 있다, 없다 판단해 가지고 너희들은 안 된다, 입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수단에 거의 일임을 하는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 상태가 어려우면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기업 운영 자금이 금년에 16억원 운영 자금을 융자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만, 이 기업 운영하고 저희 행정하고는 그만큼 좀 까다롭고 개입의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저희들도 한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예, 다음은 운수업체의 부당 요금 단속 실적 현황에 대해서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김동형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부당요금 단속과 그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운수업체의 통제는 구조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보아서 직접적인 신고 이외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고는 보나, 택시의 경우, 심야 할증료 징수 때 승객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양대 명절이나 성수기에는 부당요금 요구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 교묘한 수법으로 승객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용이하지는 않겠으나, 94년도의 단속 실적을 보면 택시 과징금 20만원 부과한, 단 한 건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당 요금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매우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거창군내에 택시는 사실상 요금 미터기가 장착은 되어 있으나 일정한 시기에 구 개봉검문소 앞에서 월천 사동 앞까지 기본 주행 검사만을 실시하고 시내 주행 시는 미터기는 밀봉해 두고 일정한 기본요금으로 수수하고 시내에 약간 변두리에서 전화로 호출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임의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거창읍의 경우 미터기 사용은 실행이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군내 버스의 경우도 노인 경로 승차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승차 구간의 요금이 승차요금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일부 노인들은 사실상 괄세 받기가 싫어서라도 약간의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를 감수하여 승차권을 매수를 추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전세 버스의 경우평일과 주말의 요금 체계가 다소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소위 대혼일이다, 하여 차량의 급격한 수요가 예상될 시에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거창에서 인근 대구 정도의 거리에도 1일 전세금이 35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평균 운행 가동률이 종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보는데도 이 요금의 산정은 평일 운행률과 어떠한 함수가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한 가지 한 가지 정리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은 지금 현재 운용 방법을 거창읍 시내10개 마을은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면서 시간 거리 병산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료는 중형 택시로서 미터기 요금구간을 호출 사용 시에 한해서 호출 사용 1회당 1,000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할증 요금 적용은 밤 0시부터 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서는 20%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로 요금, 갔다가 오는 요금은 미터기 요금 범위 내의 요금으로 적용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거창읍 시내 10개 동은 미터기 요금을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간 요금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10개동은 미터기 요금인데 기본요금이 현재 1,000원, 그 다음에, 주행 요금이 279m당 100원씩, 그 다음에, 시간 병산제로서 시간 요금이 67초당 100원, 이렇게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물을 때 기사들한테 저희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시내 10개동에서는 미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1,000원 이상 안 받으니까 미터기 요금을 편의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터기 요금, 기본요금 1,000원 해놓으면 더 이상 올라가는 데가 없답니다, 이 10개 구간 외에는.
그래서, 1,000원으로 통일해서 기본요금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0개동 이외의 구간 요금은 지금 고시된 내용이 거창읍에서 주상면 소재지까지입니다.
소재지까지가 소형은 3,900원, 중형은 5,200원, 그 다음에, 거창읍에서 웅양면 소재지까지가 소형은 6,600원, 중형은 9,400원, 그 다음에, 거창읍에서 고제면 소재지가 소형이 7,800원, 중형은1만 1,000원, 거창읍에서 마리까지가 소형이 3,400원, 중형이 4,500원, 거창읍에서 위천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고시가 되어 있고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택시는 소형은 없습니다.
전부 중형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천까지가 중형을 기준하면 8,800원, 북상이 1만 1,000원, 남상이 3,200원, 남하가 3,000원, 신원이 1만 1,200원, 가조가 7,600원, 가북이 1만 900원, 이렇게 구간 요금으로 설정이 되어서 구간 요금에 준해서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 부당 요금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추석이라든지 설명절에는 저희 직원이 주차장 부근하고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 참 단속에도 애로는 있습니다.
이런 고발도 들어온 사항도 있고, 또, 고발을 잘 안 해 줍니다.
고발을 하는데 한해서는 과징금이 많이 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더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터기 사용 문제는 먼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내 주행도 마찬가지고 호출 주행, 그 다음에, 승차권 문제에서 버스에서 임의 추가를 한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근거가 잡힌 바가 없습니다.
근거가 되면 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 주말 운영 체제 전세 버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된 이유가 주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20%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주말이 될 때는 평일과 주말에서는 전세버스에, 그래서, 이 할증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1일 한도액이 40km당 전세 4만 4,000원, 30분당 대기료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이것이 기준 요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휴일 때는 20% 할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거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택시에 대해서 구간요금을 택시 차 안에 차내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지금 저희들이 소형 택시, 중형 택시 해 가지고 구간 요금표로 해 가지고 프린트해서 택시마다 구간 요금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어떻게 보면 택시 요금표를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붙이고 다니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들한테 하나 상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여기에서 북상 소재지기까지 얼마씩 주고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까?
이장우 위원 소재지는 저는 안 타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월성까지는 1만 5,000원.
김동형 위원 가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북까지는 1만 1,000원 줍니까?
그런데 사실상 택시 타고 택시기사들하고 시비하기 싫어서 웅양까지 얼마입니까, 물어 보지도 않고 타면 1만원이라 합니다.
1만원을 주어야 소재지까지 가는 것이 사실상 구간 요금은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실행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고, 그렇게 대처를 좀 해 주시고 일반인들이 갈 때에는 관광 전세 버스는 하루면 하루다 거기에다 거리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지 40km당 4만 4,000원, 또, 대기료가 전세버스를 편도, 가서 그 자리에서 내리고 돌려보내는 경우 같으면 이런 계산으로 하면 되겠지만, 어차리 전세 버스는 웬만하면 거리가 먼 곳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규정을 지키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지도 단속, 계몽, 업주들 간담회를 해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업주는 저쪽으로 가지 시행하려는 쪽으로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택시 안에 요금표 부착 문제하고 버스 요금, 부당 요금을 받는데 대해서 아마 군의원님들이 군정질문 시에도 벌써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군정질문할 때마다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다, 뭐 하겠다 해도 이 문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단속하려면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군정질문할 때 예, 하고 앵무새 식으로 문답으로써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당 과에서는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의회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약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이 주ㆍ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밑에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현황하고 두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께서 보충 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과반수 이상 인구가 읍에 거주하고, 차량은 거의 읍에 편중하다시피 주차 질서는 물론, 시내가 극히 혼잡한 지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당초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 입안 당시는 읍의 주차난이 20% 이상 효과를 본다는 취지 아래, 고수부지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설 후 시내 중심가 도로변의 강력한 주차 단속 때문인지 모르나, 고수부지 주차장이 생기기 전보다 시내 간선 도로변에는 더욱 혼잡해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이렇다면, 당초에 의도했던 주차난 해소 아니라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주차장 문제는 당초 저희들도 예상했던 대로 차량이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간선도로 주요 골목길로 차량이 움직여지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행정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을 그대로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시에는 1년 주차장 관리 청소할 수 있는 인건비와 모든 비용이, 예산이 약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차장 운영에 7개월분이 1,900만원, 그 다음에, 그 주차장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시내 도로변 주차장도 같이 하니까, 도로변 주차장에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군세입은 시내도로 주차장하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합해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군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주차장을 무료 개방했을 때에는 오히려 군비가 5,000만원 더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연간 1억원의 간접 이익 5,000만원하고 직접 이익 5,000만원, 연간 1억원 이상의 군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세입만 얘기를 하고 주차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은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지적은 저희들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주차 문제는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모든 행정 분야가 경영행정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차 문제는 계속 유지를 시키되 주차 단속이라든가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위원님께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거창읍의 주요, 거창읍 지역의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지구를, 주차 정비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계획을, 용역 검토를 의뢰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주차장 정비 지구가 지정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고도 높이 제한이라든가, 건폐율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주차장 정비 지구를 지정함과 아울러 종합적인 주차 정비 대책을, 주차 계획을 세워 보자고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써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대다수 군민들이 강변로 저것은 무료로 해야 하는 것이 거창군민의 뜻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길을 그 당시는 내가 제시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위천천 주차장 고수부지 무료 문제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차 문제는 주차 질서 문제라든가 정부 전체적인, 다른 시의 대도시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국적으로 주차는 유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무료 문제에서 일반 개인한테 분할양여 문제, 이런 문제는 그 지역 자체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대 양여를 하는 것은 현재 하천법상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현상태로서는 불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나가보았습니다만, 강변에 평일날, 주차하는 차량은 우리가 가서 한번 세어 보았습니다.
한 4, 50대, 그런데 일요일 되면 예식장 관계로 해 가지고 차가 상당히 붐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평일날 차가 많이 안 들어 올 때에는 그 사람들 그 인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무조건 가서 딱지를 붙여 가지고 벌금을 3만원씩 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시내에 파다히 퍼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그런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는 883건에 2,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징수는 65%, 체납액이 35%가 되는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체납이 많아 징수 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 지난 네델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주차 위반 차량이 있어 행정에 조치되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소지입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차량이 주차 위반한 것을 적발하자 단속자들은 차량 바퀴에 링을 채워 차량이 움직이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른 곳으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러 가고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주차 위반한 통지서를 들고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차량에 부착된 링을 제거하는 반원에게 연락하여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과태료 체납은 전혀 없고, 위반 차량 적발자와 차량의 링을 해제하는 자가 다름으로 하여 민원의 마찰도 적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거리 질서가 유지되도록 할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현재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링을 채우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이런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찰에서 링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뗄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단, 차량의 운전수가 그 자리를 떠나고 차만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은 경찰의 위임을 받아서 링을 채워서 차량관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서하고 합의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그 길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가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는 주차를 하지 마라 표시를 붙여 놓아도 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그날 그것을 모르고 거기 가서 세워 놓았어요.
세워 놓고 구경을 한 시간 하고 오니까 링을 달아 놓았어요.
링을 달아 놓고 표시를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분필을 가지고 그 뒤에 사람을 그려가지고 못 세우는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딱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찰서에 연락하니까 과태료 징수받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 그 사람한테 한 시간 정도 되었는데, 우리 돈으로 7만 5,000원 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니까 돈 넣는 통이 있어 돈이 하나도 허실 안 되도록 넣는 통에 넣고 한 30분 기다리면 꺼내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시간도 어기지도 않고 딱 30분 되니까 그 차가 왔어요.
그래 꺼내 주는데, 그러면 잠그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잠갔는가 저쪽 제도는 잘 몰라요.
그는 사람은 잠그고 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락하니까 징수하는 사람한테 연락하니까 징수를, 돈주고 나니까 꺼내 주는 사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거리질서도 잘 되고 누구하고 싸움할 필요도 없이 징수 관계 같은 것이 잘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위원님이 가신 분들은 다 그런 동감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도시 나가서, 어디 다른 데 나가 그런 경우도 당해 보는 일이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는 과태료 고지서를 정식으로 발부를 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에서 내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기간을 주어 가지고 내라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경찰과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볼 과제로 저희들도 삼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계실 때 이런 것 한 건 해 가지고 인기 좀 얻고 해야 됩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한 가지도 무엇이 되는 것을 봐야 믿을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질의나 답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거론 안 되도록 한 건이라도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이수정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거창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의 제도적인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군으로 수입이 되고, 겅찰관서에서 하는 것은 아마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에는 돈은 받아들일 때에는 분명히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방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딴 데로 돈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군청에는 우리 군은 손해가 간다,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도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중앙에 건의할 상황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되면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발 차량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발 차량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발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단속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봐지는데, 사실 다니는 차들이 거의가 다 불법 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다 있는데, 단속을 앞으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참고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촌.
박진철 위원 불법 개조에 대해서 구조 변경에 대해서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지금 시내에 야심을 통해서 보면 오토바이에 경음기를 별 희한한 것을 달아 가지고 사이렌도 울리고 경음도 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도 불법 단속 부착물에 단속이 되는지, 또, 그리고 특수 공작물 말씀입니다, 레미콘 회사에 배차 프린트, 이것을 임의대로 개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개조 구조물 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한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자동차 문제 오토바이 경음기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법적으로 처벌할 경우는 못 됩니다.
두 번째, 레미콘 장비, 이것은 중기사업법에 의해서 중기로 전부 등록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이 도에서는 먼저 질의하니까, 자기들 지역경제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구조 변경 문제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변경은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가 구조 변경이 주로 많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면서 구조 변경이 있으면 자동차 검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들어올 때에 구조 변경이 된 것은 1차 자동차 검사가 안 되고 자동차가 검사를 못 받을 때에는 운행 제한이 되고, 과태료 과징금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창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으면서 불법 구조물 변경이 되어 가지고 검사가 안 되었다 하는 통보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가 되어 가지고 운행하는 차는 구조변경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검사하러 들어가기 직전에는 원위치, 원래대로 해서 들어가고 검사만 받고 나오면 다시 개조,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하러 들어갈 때 분명히 원래대로 하고 들어갑니다.
갔다 나온 그날 저녁이면 또 떼버리고 새로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법 개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정상적으로 하면 검사장에서 검사가 안 되죠.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공작물, 특수 공작물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박 위원님! 그것은 쉽게 말해서 중기나 자동차나 번호판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단속은 하는데, 배차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 아닙니까?
번호판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잘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진철 위원 레미콘 같은 것은 단속 기관이 지역경제과가 단속인데.
○위원장 정순우 공장은 맞죠.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나 제품이나 기계나 전부 다, 내가 도에서 통보받은 것은 지역경제과 담당이라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공장의 시설물의 구조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시설물 공장 설치 허가 변경 그렇게 들어갑니다.
공장 설치 변경 공장 시설물 변경, 거기에 들어가지 자동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자동차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범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 지금 불법 구조현황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시내에 보면 클랙슨이 큰 차, 작은 차, 전체가 다 틀리는데, 애당초 차종이 나왔을 때에는 기준된 소음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엉뚱한 것을 달아 가지고 옆의 사람이 놀랄 정도로 막 누릅니다.
그에 대한 단속이 불법 구조 관계는 해당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경음기 부착 문제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경범죄로 경찰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의 주차 차량,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상황은 피해 주시고, 또, 질의를 요소요소 간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산림과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소년 취업 알선 현황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의 청년들이 전체가 다 농촌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도시로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관계 과에서는 현재 농공단지에도 잘 안 되는 것이 인부가 없어 안 되는 것이고, 또, 농촌도 그렇게 나가 놓으면 농촌이 앞으로 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알선해 가지고 농촌에 살게끔 부탁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농촌 청소년 취업 알선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 촉진 훈련을 신청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계획 목표량보다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촌의 청소년들이 적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우리가 204명을 계획해서 수료된 것이 141명이고, 훈련중에 있는 인원이 63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5개월 내지 6개월 훈련을 받고, 이 중에서 기술 자격 취득까지 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약 30% 정도 국가 자격을 취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 촉진 훈련, 금년도 한 것은 총 204명이 정보처리반 컴퓨터가 67명, 자동차 정비가 70명, 전기 내선이 4명, 그 다음에 배관 자동차 수리가 8명,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조립이 2명, 조적 타일이 3명, 그 다음에, 기계 정보 처리가 18명, 또, 자동차 정비가 32명, 이렇게 204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학원에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은 지금 학교 학생, 실업계 학교 학생으로서 대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비진학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료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의 경우에는 6만 5,000원, 1인당, 중앙 컴퓨터 학원 수강생은 1인당 5만원,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비진학 희망 학생이 아니고 일반 영세민이라든가 일반 농가일 경우에는 1인당 교통비를 1만 5,000원씩 추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일 경우에는 가계 보조금, 훈련 받을 동안에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계 보조금을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 수당을 1인당 기준으로 해서 2만원씩, 그 다음에,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 직업 훈련 받는 사람에게는 1인당 식비 1인당 1만원 해 가지고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 근로자일 경우에는 교통비라든가 식비까지 가족 생계비까지 보조해 주어 가면서 고용 촉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아서 일반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희망을 많이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직업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생에 대해서는 직업 알선을 저희들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총 677명이 이 회사에서 677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창 군내에 희망하는 사람은 557명, 그러니까, 구인하는 사람보다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가 알선해 준 것은 519명, 구직보다 적게 알선되었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회사하고 개인하고 접촉하면 적성에 맞는 희망에 맞는 업종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여기에서 구직을 희망 인원보다 알선 인원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취업은 계약이 성립된 것은 447명이 취업이 알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창 군내에 업체에 취업된 인원은 95명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재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김재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농민후계자는 자금을 1억 5,000만원인가 타 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어디 쓰는지 몰라도 내두고 타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촌 후계자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두고 저는 저대로 도시로 또 나갑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것은 오후에 산업과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예, 상당히 사업성은 있다고 보는데 구직 희망자가 오히려 적다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고용 촉진 사업으로 알선해서 취업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취업장에서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그대로 지속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 딴 데로 이전하거나 하는 것은 사후 점검은 안 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이것은 우리 거창군내에 있는 9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서울, 부산, 이렇게 나가 있는 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도로 교통 안전 시설 지원 현황과 운수업체 부당 요금 단속 실적 현황과 두 건을 같이 신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예, 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7개 사업 항목에 지원한 총금액이 6,7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국도나 지방도는 관리청이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경상남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부탁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여기 나온 7건에 6,732만원은 맨 마지막에 주차선 도색 500만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거창읍 시내에 차선 도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6개 항목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안전 표지판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한 부담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 안전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교통 안전 표지판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 안전 시설은 경찰서장이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한 내용입니다.
김동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지원하도록?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그것은 자유 재량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꼭, 교통 표지판이나 전체 이 문제를 경찰청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왜 행정에서 꼭 지원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민의 보호, 그 다음에, 교통 안전 측면에서 교통 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때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중으로 경찰에도 할 수도 있고, 군수도 할 수도 있는, 이런 이중 법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상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군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 승인까지 받아 가면서라도 군수는 해야 될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재 법 상태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재원이 없어 못할 사항이 오면 하등의 우리 군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해 가면서 경찰서에 위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더 상세히.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그러니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의 권한은 경찰서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적재적소에 잘 맡겨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용범 위원 그렇다면 승인의 절차 때문에 위임해서 이 막대한 돈을 경찰서에다 넘겨주는데, 지금 교통 표지판은 매년 올라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한 번 해 놓으면 3년, 4년 가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것 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그래서 현재 신설 도로가 많이 뚫립니다.
저기 4교분 접속도로 해 가지고 IC에서부터 다른 신설도로 이런 도시계획 도로가 나올 때에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다시 계속 추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설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 있는 데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 많은 돈을 신설도로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이것은 군수한테 보통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표시판을 설치해 달라, 또, 도로 안전 표지판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설 도로가 안 뚫린 곳은 표지판을 설치를 안 합니다.
신용범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으로 돌려야 돼.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범 위원님. LP 석유 가스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지금 LP 가스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스를 운반하는데 그 중량을 믿고 차에다가 밴드를 안 매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가스를 한 통씩 싣고 달리는데 만일 그것이 접촉 사고가 나서 폭발할 때, 거기에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현재 LPG 가스는 가정용이 20㎏ 알맹이만 20㎏ 단위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배달 방법은 우리 규정상에는 법상에는 차량으로 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차량 진입이 곤란할 때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 문제는 원칙으로 안전하게 통을 세워서 위험 표지판을 달고 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배달 단속은 이번에 가스 충전소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충전소에 안전 점검하고, 또, 의원님께서 이번에 사 주신 가스 누수 탐지기, 그것을 가지고 탐지해 가면서, 우리가 일제 조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송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안전성 문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신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스가 20㎏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이 쓰다 보면 가스 장사들이 거창군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놀아요.
내용물이 어느 만큼 드는지 알면 안 날이라도 가스를 달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을 쓰다보면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장사들한테 노는 것도 좀 서로 바꾸어 가면서 놀아야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없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다 놀아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인들을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노는 방향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송정리 가스 있는 주유소가 있죠?
송호가스 거기는 옛날에는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송정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송호가스를 딴 곳으로 옮겨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그것을 옮길 장소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가스는 저번 추석 때에도 휴무를 안 해 주면 좋겠다고 하고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업자를 모아서 휴일은 윤번제 근무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한번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측에서도 자기네들 규정대로는 배달원들을 휴일은 안 지키면 노동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무를 안 하도록 하겠다, 단, 주업소인 송호가스만은 휴일없이 계속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문제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휴일 윤번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휴일에는 다른 데에는 없어도 송호가스는 휴일 근무를 합니다.
충전소에서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배달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배달은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 배달이 안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가스업자들이라거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스통 자체가 자기가 쓰는 판매소에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통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이쪽의 업소통을 쓰다가 저쪽의 업소 가면 또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개인이나 판매 업소간의 그런 관계도 있다,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단 여기에서 현재까지는 송호가스에서는 휴일 판매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정리 가스업체 이전 문제는 가스는 원래 가정하고 가까워야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 것, 판매업소, 충전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사업법에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이전을 해라, 이렇게 이전 명령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이전 문제에 주민들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신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읍시다.
○위원장 정순우 김재환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신용범 위원 현재 배달하는 가스가 가스통이 노후화된 것하고 노후화 연한이 언제쯤이 되면 교환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LP가스 용기 사용의 사용기는 통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초과했을 때에는 재검사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초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거리로 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현재 거창에 유통되고 있는 가스통이 검사를 언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연한이 다 다를 것인데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그래서, 가스용기의 안전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검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소에서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이 공사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용기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는, 이 용기를 검사를 했다고 부식된 것을 페인트칠만 해 가지고 새롭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한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폭발해서 위험이 닥쳤을 때 행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가스 우리 지역민이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자체가 안전공사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가스안전검사소가 보험에 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우리가 보험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 사전에 점검해서 통보해 줄 수 있는 관계는 1년에 한두 번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이것은 지금 가스충전소, 송호가스에서 수시로 자체 점검을 하는데, 기간 만료된 용기는 유통이 되지 못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간 이것만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고, 상태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챙겨서 앞으로 가스 안전 검사 나갈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안전시설 검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0kg짜리 LP가스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창군내 전체로 봐서 가지각색으로 가는 데마다 가격이 틀리는데, 물론 거리 간격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만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금 가스 고시 가격은 킬로그랭당 475원, 20키에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500원은 가스의 가격이고 거기에 배달료는 추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여기에 정정 하겠습니다.
가스 가격은 475원은 일반 지역에는 배달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고지대라든지 원거리에는 배달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스충전소에서 일요일은 휴무을 안 한다, 365일 가동한다 하셨는데, 만약에 일반 가스보급소에서, 판매소에서 거기에서 일요일마다 놀고 있는데, 아까 이수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꺼번에 놀기 때문에, 예고없는 가스 단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가정의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기가 틀려서 이 지역의 용기를 안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용기를 가져가든 간에 그러면 가스충전소에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번 협의를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지역경제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는 오후 1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관계로 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0 산업과
○위원장 정순우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산림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산림과에 도 산림청에서 영림계획과장하고 몇 분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산촌 마을 가꾸기 현지 조사건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이 북상 월성에 가셔야 될 모양인데, 내일 오전으로 미루고 오후에는 산업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위원장님! 긴급 제의가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입니다.
아까 시회진흥과 소관 감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이광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를 마치고 별도로 특별위원실에서 다 있는 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 예,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사항과 감사장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행정의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된 것이 아니고, 전부 위원님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광만 위원님이 자제를 하고, 좀 봐주십시오.
별도로 제가 나중에 특별 위원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광만 위원 이것이 양해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식적인 감사장에서 공식적 발언에서 공식적인 어떤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을 띠고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위원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 얘기대로 특별위원회실에 가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광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산업과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선서)
94년도 잠업 사업비 투자 및 잠견 생산 현황에 대해서 최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잠업 사업비 투자 내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사도 요즘 일종의 상업인데 현황대로 보면 사업비 보조금보다도 생산량이 오히려 소득이 적은데 국비나 도비가 보조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잠업을 이런 식으로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잠업 생산
의 산업 추세가 아주 타 작물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낮고 또 일손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추세화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잠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의 잠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양 산업으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기존 상전을 이미 조성해 놓았고, 잠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어서 잠업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잠업 종합 단지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것은 웅양면과 가조면 1개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상묘 공급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상묘 계획은 8만 1,000본이 되겠습니다.
춘식과 추식인데, 춘식은 봄에 다 완료했고, 추식은 아직까지 11월, 이미 가져와서 아직 식재는 안 하고 지금 가식을 해 놓고 조만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희재 위원 예, 그러면 어디 어디에 공급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이미 농가가 선정되어서 신청을 봄에 받았기 때문에 농가는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그런데 방금 최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양 산업이고, 정말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인데 지금 상묘를 아무리 국ㆍ도비가 보조되고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어 본다면 웅양 화성 지역의 화성농협에서 100만 주 식상 계획을 세워서 심은 지가 몇 년 안 되었죠?
그 때도 사실은 내가 알기에는 농민 농가 호수대로 그냥 희망도 안 해도 무조건 할당 식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심어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말려 가지고 부엌에 다 털어 넣었죠.
다 태웠어요, 이것은, 농가에 가서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합니다.
지금도 한쪽 모리는 공급해서 심고 또 한쪽 모리는 한 해만 지나면 또 뽑아내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국ㆍ도비 공짜로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국제 견사 시세가 중공이나 이런 데에서 무기화했을 때 즉시 국내에서도 기술진하고 어떤 그런 것만 확보해 농았다가 그 때 대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연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존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국가의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미 예산도 우리가 곧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예산 계획부터 조금 더 방향을 좀 바꾸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 위원.
박희재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대상자 명단 포함해서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원예,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94년도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 대상자 명단인데 대상자는 안 나오고 면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대략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필요없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군재정 지원이 있는 농산물 집하장의 사후 관리 및 점검 지도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님이 질의해 놓으셨는데 다른 분 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은 나중에 신용범 위원님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산 농산물위장 판매 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김동형 위원입니다.
지난 몇 해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군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UR이다, GATT다, WTO다 해서 무한경쟁 시대에 도래한 현 시점에 언젠가는 농산물이 개방은 되겠습니다만, 개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지켜야 되겠고, 또한, 외국 농산물이 가격 차이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고가품은 없습니다만, 외국 농산물이 고가품일 때에는 저희들 저가품이 고가품으로 둔갑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또 우리 물품이 고가품일 때에 외국 농산물이 위장, 또는, 혼합 판매, 재포장 판매에 대하여 지도 단속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반상회보, 이ㆍ동장 회보, 홍보 전단 제작 배포 등 홍보를 하였다고는 하나, 홍보 대상자는 우리 지역생산자와 소비자일 뿐이지 사실상의 효과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홍보 교육 대상자 역시도 극히 제한되고 국한된 특정인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행사일 뿐 실효가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은 없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41건을 현황 시정 조치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법적으로 언제부터 정식으로 단속해서 그에 부응하는 대가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가품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는 것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 산업과 하고 지도소, 또, 농검, 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1회는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위법 조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시정 조치를 했고, 이 시정 조치가 1회는 주의고 2회 경고, 3회 때에는 고발 조치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사실상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어떤 셈품이 없으면 그 어떤 발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화되지 못한 그런 미비점도 있습니다만, 단속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그 단속 업무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실제 단속에 대한 연찬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전문화된 그런 직원이 나가서 적발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금년도에는 거의 해가 저물어갑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도 식별하기가 용이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단속을 강화를 해서, 우리 소지바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95년 1월 1일부터 국산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생산 포장 공장이 별도로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거창군 지역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포장이라든지 많은 물량에 해당되는 과채류라든지, 미국 같으면 이 포장을 하는데, 일일이 어떻게 이것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실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펴 나가면서 품질 인증제라든지 또는 포장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개발하고 사용토록 해서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이수정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거창시장에서, 대구 칠성 시장에서 중국산 참깨를 도매해 가지고 노인들을 시켜 가지고 거창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거창 경찰서에서 칠성 시장에 가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산업과장께서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일 그것도 시장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외국 농산물이 와서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전화하시느라 잘 못 들으셨는데 내년부터는 전담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1월 1일부터 단속하도록 한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거창시장이 그런 사건이 터져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불법으로 외국산 농산물을 우리 참깨다, 이래 가지고 팔았는데, 굉장한 숫자가 팔려가지고 우리가 속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누가 고발해 가지고 그 여자를 잡으려고거창 경찰서에서 지금 칠성 시장에 가 가지고 형사들이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산업과에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죄송합니다.
김동형 위원 굳이 정기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벌써 그네들이 일자를 알고 있는 것인데, 무작위로 불시에 단속을 해야만 적발 건수가 나오지, 정기적인 그것은 사실상 실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사례도 발생하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산업과장 윤상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 않는 그 사이에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3일째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다가 우리가 지적하면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를 우리는 마음 먹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분들은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이 때까지 4년 동안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사실 감사 자체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보충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다음에는 농민 후계자 관리 현황 및 사고 이탈자 57명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김동형 위원입니다.
농민 후계자는 당초 처음 심사에서부터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탈락된 자는 불만이 있고, 또, 선발이 된 사람은 중도에, 100% 다가 그렇게 존속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불구, 폐질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탈락자가 생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 농민 후계자로서 선정을 희망해 놓고, 융자 지원도 받아놓고는 아무리 농업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해 보지도 않고 탈락할 사람을 선정했는 그 선정 자체부터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탈락한 사람의 자금 회수는 94% 되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원 대상자가 갑부나 거부나 또는, 생계 유지에 크게, 말하자면, 상류층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융자금 회수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보아 가면서 회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57명이라는 숫자면 약 10%가 넘는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발생한 사유는 어디에서 있었으며 당초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사실상 사고자가 57명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숫자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의사 표시가 강한 의사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증에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의 심적 변화라든지, 또는, 여건 변화에 의해서 농촌에 있는 것 보담은 도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동기가 유발이 되어 가지고 도시로 간 분들이 53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농촌의 소득이 되는 그런 작물을 잘 선택토록 해 가지고 지도를 잘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남아서 농촌의 농업에 전념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런 사고 이탈자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도시 근로자와 농촌의 농민 소득의 소득 격차가 아직까지 도시 근로자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촌에 있는 것 보담은 도시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런 충동에서 도시 전출이 많았던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앞으로도 이런 도시 전출 희망자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지도를 해서 농촌에 남아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하기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기는 기반 조성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전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실상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농민 후계자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육성 발전하겠다는 어떤 의지력과 또는,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을 텐데,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사실상 저는 이것도 무슨 말의 화근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중에 진짜 몇 %는 성실하게 농촌을 지키고 자기 일로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정부에서 육성해 놓고 압력단체로 바뀌어 가는 현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이라도 개선할 그런 방책은 없는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이 농민 후계자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농촌은 아시다시피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남으려고 하는 희망자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면 우리 농촌은 과연 앞으로 누가 지키고,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에 남기를 희망하는, 농촌을 지키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과장님! 김동형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압력단체로 유형이 되고 있다, 하는 의도는 잘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압력 단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불만을 집단화된 하나의 조직을 통해서 표시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농어민 후계자 단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전한 단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농산물 판매 때 군의원들이 사정에 의해서 도장을, 미처 자기네들의 의사에 표시 안 해 주었다고 집에다가 불을 지른다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횡포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압력단체라고 하는 것이 군의원들이 자기 소임을 바빠서 자기들 의사 표시 도장을 안 찍어 주었다고 집에 전화를 해서 불을 지르니 어떻게 한다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는데 그것은 압력단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는가요?
왜 압력을 받아야 되는가요?
○산업과장 윤상현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와 관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분들이 건전하게 농촌에 남아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별 위탁 영농 회사의 영농 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통하고, 지난번 분과위원회별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이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늘 실패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영농단, 영농 회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지원해 준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영농단 구성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힘과 노력과 자본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조직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한시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 연도별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무리하게 조작하거나 해서 중간에서 고장나는 율도 많고 이래서 적기 영농 시기에 이것을 요청하면 경지정리가 사실상 잘 되어 있는 곳, 수확하기가 수월한 곳, 이양하기가 좀 수월한 곳을 우선 선택하고 어차피 자본이 없거나 농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인력도 부족한 데, 그런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아예 거절하거나, 또는, 최후에 그것도 마지 못해서 가서 일손을 도와준다 할까, 수익을 본다 할까, 수익이 안 되는 것은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운영상의 실태를 어느 정도 주부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더 부족하겠습니다만, 일단 영농단이 설치가 되었을 때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것만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기계화 영농단 설치 목적은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공동 이용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여 나감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를 하고, 또,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목적 하에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영농단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계화 영농단 시책은 계속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하고 분석해서 영농단을 구성한 참여 회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의 이웃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농기계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 폐수 방지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축산 폐수 시설 문제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도 되어 있고 한 청내에서 관리하는 자체가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앞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제 환경보호과장의 말을 듣고 다소 느낀 바도 있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을 강화를 하면, 우리 축산 농가가 다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좀 완화해 주면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기이 낸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여러 가지로 몇 가지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하나의 교육용이라든지 실습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이 정화 시설과 정화 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화 시설 11개 곳이 지금 이것은 투자 계획입니까?
정화 시설 지금 71개소, 기이 설치 24개소에서 배출되는 배출의 양이라든지, 오염도를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가 하고, 간이 정화 시설로서도 환경오염에는 별 지장이 없겠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정화 시설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 농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정화 시설이고, 간이 정화 시설은 법 규제 이하 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지도 권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은 이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추면 환경오염,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간이 정화시설은 말 그대로 간이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분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도 권장 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측정 장비도 없고 사실상 측정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김동형 위원 그렇다면 시설을 보조해 주고 했으면 그 유관 환경보호과하고라도 협의해서 이것을 시험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야 다시 권장을 하든지 재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래서 정화시설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도록 시설만 하면 저희들은 합격으로써 이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렇다면 시설만 해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는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가도 알아야 재투자를 하든지 권장하든지 하지 시설 기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짓고 나서야 축산 폐수가 그냥 막 흘러나오든지 정화가 되어 나오든지 그것은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단속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했지만, 스승을 따르자니 무엇이 울고, 무엇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 하는 식으로 사실상 규제가 심하면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 가지고는 사실상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산업과에서 시설을 했으면 단속 이전에 결과는, 그 시설물에 대한 효과라든지 결과를 산업과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는 계획을 세워 못 했습니다만, 장비를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과하고 업무연락을 취해서 협의해서 합동으로 이 검사를 한 번 실시를 하고 단속하는 데에도.
김동형 위원 이것은 단속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시설하는 것이니까 단속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라도 자체 검사를 해 가지고 정화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이 좋고 어떠어떠한 것이 불합리하다, 간이 정화 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이 좋고 어떠한 것이, 하지만 이것으로 그런 대로 환경오염은 막아질 수가 있다 아니면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제 축산 폐수 관계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소관이다, 산업과 소관이다, 또, 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 군청 내에서도 과별로 전부 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피해는 우리 읍민들이 다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봐서도 여러 가지 과별로 그것이 협조 체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도시과장께도 묻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어요.
서로 이래저래 자꾸 미루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그 축산 폐수니, 축산 관계는 그러면 우리 산업과 계원 전체 과장 이하 계원 전체가 다 합니까?
축산계에서만 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축산계에서 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축산계장이 지금 병석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원이 몇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두 명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둘인데, 그 두 명 가지고 거창군 전부 다 축산 관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생각할 바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군수나 부군수가 나왔다 하면, 바르게 인원을 차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업무를 치르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바르게 건의해 가지고 그 인원을 차출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부의장님께서 산업과 축산계, 특히, 과원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이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충 문제가 거론이 되어져서 충원이 안 되어지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지 전용 허가 및 불법 전용지 조치 현황에 대해서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농지 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관해서는 앞면 165쪽 이것으로 갈음하고, 농지 불법 전용 현황 조치 상황에 네 건에 대해서 원상 회복 명령이라든지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원상 회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 회복은 100% 다 완료 되었는지와 불법 전용이 언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에 원상 회복하도록 되었는가, 그렇다면 불법 전용을 한 지 시간이 경과했다면, 불법 전용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에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가, 아니면 조치가 늦었었거나 그러면, 기이 아주 옛날 이전부터 불법 전용을 해 왔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 네 건에 각각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느냐 그것은 다 틀립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상 회복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첫째, 김훈택, 마리 말흘에 주유소 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2월 26일자로 원상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종하, 북상 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늦게 저희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5월에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9월 16일자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가지고 10월 20일경 원상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북상 산수에 표민수 씨는 이 건은 작년도에 사실상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금년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11월 27일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종희 씨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현재 벌써 일이 건물이 지어져 있었고, 불법으로 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고발하고 지난 11월 16일자로 원상 회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동형 위원 예, 그러면 옆에 전용 연도에 대해서 물은 것도 발견 당시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물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유인물에 의하면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원인 행위는 이 때 이루어졌다면, 불법 전용할 때 고의성이 있었든, 모르고 했든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지만,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당국에서 몰랐다 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상 복구를 하려고 치면 이 사람들도 어떤 욕심에서 했겠지만,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에 시설을 하기 전에 당초에 원상회복을 명령한다면 피차 재정적인 손해도 안 갈 것인데 방치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이 100% 원상 회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거론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딴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더 사전에 파악해서 피차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어차피 답변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불법 전용 현황에 1, 2, 3, 세 번째, 야영장에 대하여 대성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행위자 성명은 맞으나, 표민수 씨는 맞습니다.
대성 고등학교 이사장은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표민수는 대성 고등학교 이사장이 아니고, 거창 상업고등학교 이사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쇄물이 잘못된 것인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 학교, 이것은 학교 재단 명칭이 대성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학교 재단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앞에 하나 신용범 위원님께서 아까 안 계셔서 군재정 지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의 사후관리 및 점검 지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 공동 퇴비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님!
신용범 위원 예, 신용범 위원입니다.
웅양면 신촌리 하성 공동 퇴비장은 시설 당시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장 관리 및 추진 사항이 극히 부진하다고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지도 감독이 문제가 많다고 하여 지적당했던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8월에 기공하여 93년 12월 31일 준공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4억 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퇴비장입니다.
94년도 생산 및 경영 수지를 보면 2,100만원이 적자가 되었다고 기재되었으나 사업장 형편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국고나 군비만 낭비하였다는 비난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적자가 2,1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판매량이 1,128t으로서 판매 금액이 약 1억 1,6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판매고를 올리지 못했는데 금년도부터 사실상 가동이 되어가지고 공장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는 연간 생산 규모가 7,500t입니다.
지금 1일 한 25t 정도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걸맞게 앞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흑자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금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적자를 내었고 내년도까지 역시 적자폭이 조금 줄어져도 내년도까지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퇴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계속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96년 하반기부터 97년 상반기까지는 손익 분기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 활동, 또는, 생산 품질의 향상을 기해 나가겠다는, 조합 측의 경영 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많은 막대한 자금을 국ㆍ.도비를 투자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그친다고 하면 사실상 국고 낭비요, 여러 가지 손실이 큽니다만, 조합 측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내려가지고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명년까지 저희들이 관망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가 저희 나름대로도 조치를 취해서 흑자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예, 그러면 감사 자료에 보면 하성 농협이 400만원이 지원 계획되었으나, 94년 9월 8일,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첨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거창군 하성농협은 조합의 등록 기준 신설에 의한 조합 합병 추진 일환으로, 93년말 농수산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 수, 또는, 출자금 전국 최하위, 10개 조합은 합병을, 금년에 꼭 단행을 한답니다.
거창군 하성조합이 그 중에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에서 2위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되어서 지금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성조합은 통합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혹시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여 문제가 되거나 회수할 자금이 있는지, 만일 이것이 합병되었을 때 자금 회수에 대한 관계를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통합이, 저희들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합 규모가 커지고, 또, 정부에서 어떤 육성 시책에 의해서, 오히려 경영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조합, 어떤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만, 앞으로 조합이 통ㆍ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생기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앞으로의 자금 회수 능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적자 요인이 2,100만원인데, 우리가 하성농협에 지원 자금말고 기채 자금이, 연간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 전 농가가 과연 퇴비의 수용 용량이 총체적으로 몇 톤이나 되며, 앞으로 그 톤수에 판매했을 때, 과연 흑자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여기에 2,100만원 적자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사실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 이자도 가산이 안 되었고, 사실상 그것을 가산한다고 하면 2,100만원 더 상회하는 적자를 내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퇴비 수요량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뿐만 아니고, 타지역에도 지금 현재까지 많은 물량이 타 곳으로도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들이 확실히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자료를, 우리 관내에 수요량은 저희들이 그것은 산정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그것은 계상하기 어렵기 때문 에 관내의 수요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적자 요인이 이자까지 계산을 아니하는 감사 보고가 되어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적자에는 이자까지 전부 다 합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어째서 감사 답변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이 자금은 이자는 제가 볼 때에는 이자 관계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래도 경상 수지 관계는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신용범 위원 옳으면 어째서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그 기재에는 정부 융자금 반환되는 것은, 이자를 계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범 위원 예, 이자 계상해서 적자 요인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만일 하성 퇴비 공장이 도산되었을 때, 도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도산되었다고 했을 때, 적자 요인,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그 경우 제가 알기로는, 후에 담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퇴비 공장이 상당히 노동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 농가에서 생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 퇴비장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농가에서도 기업화, 또는, 규모화, 대형화 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는 이런 퇴비장은 계속 발전화해 나갈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자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용범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 지원한 이자금은 회수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비단 하성 농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관내의 읍ㆍ면 단위조합, 원예조합해서 아마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깊이 연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지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퇴비공장은 처음 만들 때에도 대체적으로 그 방면에서 상식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거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회에 지원금 요청이 왔을 때, 그래서 의회에서 사실상은 안 주는 것으로 거의 의원님들도 의견이 일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조합장이 하도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고 당에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원했는데, 이런 것은 한번 과에서 그 당시에도 그 어떤 객관적인 분석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원금의 요구만 가지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에 하성 조합은 금방 이야기했지만 전국에서 최고 조합원 수도 적고, 여러 가지 경영상의 분석해 본 결과가, 전혀 앞으로 농협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다 못하는 곳, 어떤 부실 농협으로 지적이 되어서 정리되어야 될 10조합 중에 두 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니다.
나도 그 서류를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중에는 하성조합은 국비나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지탱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을 2, 3년 거치면 또 다시 다른 것을 찾아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위기만 모면하는 조합으로 심의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하성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퇴비를 한번쯤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조합 측에 어떤 경영 분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조합측의 그런 어떤 분석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객관성이 없는데요.
조합원이 96년도부터 손익 분기점에 이를 것이다, 그런 막연한 대답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본위원은 오늘 특별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방금 우리들을 위해서는 책임성 있고 어떤 객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현지에 조사를 나가서 이 문제는 조사 분석해서 어떤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분 분석은 저희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일이 아니고, 도에서만 시료를 네 번이나 채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채취한 것은 바로 분석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안 된 말씀을 드릴게요.
퇴비를 쓰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뭔가 하얀 가루가 있는데,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공중에 아예 날아가 안 쓰고 있습니다.
이 퇴비를 이래 가지고 자꾸 계속 국ㆍ도비, 군비만 지원해 놓고 그저 기관에서 가만히 앉아서 조합 측에서 잘 되느냐 얼마나 남느냐, 모자라느냐, 96년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겠느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탁상으로만 공론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책임성 있는 행정, 우리 귀중한 예산의 헛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성분 분석도 한번 의뢰도 하고 또 경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분들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과연 앞으로의 흑자 경영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해 가지고 네 번이나 해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아직 한 번도 통보가 안 왔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가져 가지고 불합격 되면 통보가 오는데, 불합격 통보가 없는 것을 보면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퇴비 성분 검사를 충분히 한 연후에, 그것도 믿지 못할 단계라면, 도에다가 상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비료관리법에 보면 저것이 시ㆍ군 단위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네 번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도에서 생산하는 비료가 있고,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우리 군에서 먼저 시험 결과를 전부 다 완벽하게 마친 연후에 도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몇 번 우리가 와서도 질의했습니다.
현재 담당 과장님들이, 물론, 우리가 군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자기가 그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데 물론 담당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기들 전문성과 또는, 자기가 맡은 과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이 정도는 법적으로나 제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물어보면 답변 방향이 우리 위원들이 묻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2로 가는데 답변은 3, 4로 가도 안 되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방식의 감사라면, 정말로 저는 이 감사가 왜 해야 되느냐, 물론 제도권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준해 가지고 감사를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성의없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공직자, 과장님들께서는 30년 가까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물으려고 하면 법전 책을 내놓고 하면서 머리를 싸 매야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 과장님들께서 이해해 주셔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과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것은 정말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통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신용범 위원께서.
신용범 위원 한 가지 더 한번 묻겠습니다.
북부농협 참기름 공장은 90년도 우리 전통 식품으로 지정되어 4,8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된 이후 군납과 농협에 출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여 기름을 생산하여 주민의 여론은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거창군의 전통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생산의 단가 현황은 기재되어 있지만,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공장에 대해서 수지 점검 상황과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먼저 신용범 위원님! 부산 농산물 직판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북부 대연동에 93년 9월 21일 농산물직판장을 우리가 개설해서 군비를 1억 1,000만원 들여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설되자 마자 찹쌀을 멥쌀하고 섞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부산 거창군 동우회에서 원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도시 직판장은 94년 판 매 6억 6,000만원, 으뜸 산품 판매점은 1억 9,000만원 판매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이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는 의회, 또는, 북부농협을 통해 수시 점검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점검 방법과 운영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만일 대현동 직판장이 실효성이 없으면, 우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경영 관계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북부가 아니고, 부산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현황에서 북부 대현동 우리 직판장입니다.
우리 군비를 계약금을 우리 돈으로 걸어놓고 그 돈을 달라 하는 것을 돈을 안 주고 군수 명의로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부실했을 때 회수할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히 판매 상황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는데 거기 일부 조금만 나와 있습니다.
총 판매액은 약 8억 9,000만원, 그래서, 앞으로 구입비 원가는 8억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수입상에 보니까 8,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 수입에서 인건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그것을 제고하면 순수익이 612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년 지났습니다만, 순수입이 61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큰 수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합에서도 이 면에 대해서 적자가 안 났기 때문에 흑자를 냈다, 그런 의미에서는 뜻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연간 수입이 한 600만원 정도밖에 내지 못 하는 그런 데 1억 1,000만원 정도 투자했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 투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 계약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년 정도 앞으로 경과를 보고 나서 이것이 전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든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에는 다시 회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나가서 점검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매월 저 사람들이 운영 상황만 보고만 받고 나가서 분석해 가지고 과연 무엇이 문제점인지, 과연 우리 농산물만 판매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업무가 다른 업무도 과중하고 이래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을 개업 이후 9월 21일 작년 9월 21일 이후입니다.
(「9월 21일까지 1년 해서 그렇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거창군 농산물만 거기에 부산에 내려갔다면 600 얼마 수입이 안 생기더라도 적자만 안 내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만약에 소문대로 전라도거나 김천이나 어디 경북에서 사 가지고 부산 직판장에 가게 된 문제가 있고, 순수하게 우리 거창 농산물만 내려갔다면 610만원 안 나더라도 적자만 안 나면 운영해 주어야 됩니다.
그 점, 그것을 우리 산업과장께서 상세하게 부산에 내려가서 시간을 내어서 내려가서 파악해 가지고 우리 거창 농산물인지, 타지에서 들어왔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경영 진단을 상세하게 한번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우리 거창읍 사업 지원금이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법정 기한은 얼마입니까?
1년에 지금까지 만약에 11월까지 법정 이자를 챙긴다면 1억 1,000만원의 법정, 지금 시중 금리는 얼마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은행 금리 12%,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200만원 됩니까? 그런데 순이득이 610만원이라면 조금 전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수한 거창의 농산물을 610만원, 법정 이자가 안 나와도 좋으나 그에 반하여 우리 거창의 명예를 걸고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러면 그 일부 농산물 중에서 찹쌀 문제는 일반미를 속여서 판매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것은 우리 거창 사과는 본인은 직접 당한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 누이집에 갔다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사러 공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도 거창사과라고 상자를 별도로 재어 놓았어요.
내가 첫말로 한 말이 주인한테, 우리 거창 사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거창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당신네들 거창 사람,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사과상자를 딱 거기에서 봉한 것을 팍 엎어서, 위에는 상당히 상품이 좋은데 아래쪽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 담당과에서 뭐합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중간은 전부 빛 좋은 개살구라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통 출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창 사과는 그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상인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위에는 좋은 것을 해놓고 밑에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거창 사과의 이미지가 아주 추락시키고 있는 것만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앞으로는 상인들과 우리 조합과 유통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회의를 벌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공격할 때에 공격하고 해 가지고 이 점을 시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형 위원 예, 부수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 실적이나 수지 타산 가지고는 지금 청구를 못했습니다만, 농협이라는 구조 자체가 원래 흑자 많이 안 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방금 박진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거창 브랜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뽑은 것을 보면, 작년에 군정에 대한 질문에도 그 말씀이 비추어졌습니다.
거창이 자치단체에서 거창 사과의 판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미 포장재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가 유통상 잘못되어 흘러 나왔는지 아니면 업자가 어디에서 사제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딴 데 사과가 거창 사과로 둔갑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많아서, 새벽에 거창 장날이 되면 가축 시장에 오는 차와 들어 오는 1t 내지 2t 트럭이 들여와 가지고 거창에서 재포장하고 있는 실정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우리 생산 단체에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거창 사과의 품질을 보증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거창 브랜드가 제작되는 마당에는 주무 부서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과 직원들도 얼마 안 되고 일일이 아침마다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작목반을 편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과 작목반 그 반원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직접 연락해서 눈에 띄면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작목반 간담회를 몇 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북부 참기름 공장 이것이 군의원들도 상당히 질의는 한 사항인데 2년전 3년전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신용범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그런 수입품을 구입해서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특히나 우리 농민단체대표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소비자들도 우리 군의 단속에서 사실상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북부조합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렇게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물증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깨 수매 물량도 표에 보시다시피 91년도에 생산 물량이 3.7t입니다.
92년도에는 5t으로 늘었습니다만 93년도 2t으로 3t이 줄었습니다.
이 때부터 수입 참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마만, 좌우지간 93년도에는 생산 면적이 줄고 해서 많은 감량을 했습니다만, 3t 정도 줄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2톤에서 1톤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참깨는 싸고, 그리고, 국산 참깨는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농협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에 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반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농협 쪽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확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으로는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고,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잠깐만 내용 중에 보니까 갈수록 줄어드는데 공판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갈수록 물량을 늘여야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금년에는 1톤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미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영에 아주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 박희재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예, 제가 북부농협 문제에, 출신 의원으로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몇 년 전부터 그런 풍문을 듣고 정확한 물증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추적해서 마쳐서 사법 처리를 할 단계까지 있었는데 농협이다 보니까 결국은 유야무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는 국내산은 30:1로 가격 차이가,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북부농협에다가 앞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단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깨라든지 아주 극소량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중공산에 이력이 나 가지고 장사를 죽 해 왔는데 이미 공장은 설립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북부농협은 공장으로 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이 하루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장 물량을 봐서는 생산되는 참기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우선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국내산은 우리 지역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내산 하고, 공급 물량이 모자랄 때 중국산을 써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부농협에 부탁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북부농협에서 생산되는 참기름을 쓰고 그 다음에, 거창군의 것을 쓰고 국내산 쓰고,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중공산을 쓰는 것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용범 위원 우리가 북부농협의 참깨를 전통 식픔으로 지정했는데 지정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거창군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아닙니다.
농림수산부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락해서 전통식품 지정 해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부인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신용범 위원 방금 주상면 출신 박희재 위원이 얘기를 잘 했습니다.
어차피 공장을 지어놓고 이 국내산을 우선으로 하되, 수입 참깨라도 짜서 팔아야 안 되겠느냐 장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전통식품, 이 문제는 1차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지정을 철회하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그렇게 공장 문제도 하면 용이한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용범 위원 우리가 중국산을 전통식품 딱지를 붙여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신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식품 지정 받기도 힘들고 하며,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국산 우리 농산물 참기름을 하면 그것은 브랜드를 붙여서 나간다든지 하고 중국산일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안 붙이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것 이미 받아 놓고는, 전통 식품을 또 취소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치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박희재 위원님!
박희재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는 중공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것이 어떤 계약 루트가 있습니다.
아주 대량으로 수입 참깨를 국내에 반입해 가지고 각 농협에다 공급해 주는 전문 공급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확증을 잡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물증 없이 우리가 거론하는 것도 우리가 거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 문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거창군에 중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여 가능한한 우리 국내산 참깨를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위원님 몇 가지 질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브랜드를 전통식품으로 받아 가지고 순 참기름으로 하는데 우리 다른 식품회사에서는 20%는 다른 농산물을 첨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콩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상당히 북부농협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브랜드를 붙여나갈 때 순 참기름이다, 이것은 다른 곡식이 20% 이상 포함된 것이다, 이런 표시만 잘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1읍ㆍ면 1명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예,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자료 순위에 질문 순번이 32, 33, 34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광만 위원님 안 계셔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대한 기금 보조 지원 및 시공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형 위원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기이 94년도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대한 기금 보조 및 시공자 결정 방법 감사로 현재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추진되어서 금년에는 작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올해는 수요자들도 굉장히 신경쓰고 또 그에 대해서 가스공급자하고 아마 면면으로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있었습니다만, 93년도 기금 보조 하고 총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의하면, 약 7,000여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93년도 회계 결산 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에는 제가 계수가 밝지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나갔지만, 현재 여기 기당 8만원으로 해서 금년에도 이것을 완벽하게 집행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다음에 그건 남아 있으니까 다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과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과물 유통시설 현황에 어느 만큼 사업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잠깐 거론이 된 것도 있고 또 거론이 되었으나마 이것을 우리 행정감사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전에 웅양의 퇴비 관계라든지 주상의 참기름 관계라든지 지원 사업이 부진 상태에 있고, 또, 그나마도 또 이것은 청과물 유통 시설 현사업이 앞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지금 현재 현황 관계는 또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청과물 종합처리장이 내년 4월 50억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설정이 되어 이미 저희들이 시달읕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억 공사비로 국비가 약 70%, 30%가 군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대상 주체를 선정 못했고, 또 장소도 역시 확정짓지 못한 것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다급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 단체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렸고 그동안에 내년도에 한두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협의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에 보고를 드리면 참여 단체는 거창사과 원예협동조합과 또, 거창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20일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회를 개최해서 누가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 군 자체가 되고, 그럴 방안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운영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께서 그런 질문 좀 일찍 보고해 주십시오.
왜 농산물 유통센터가 우리 담당과가 산업과인데, 농협에서 먼저 우리 군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고 우리가 타 기관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 먼저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산업과장님 의회에 일찍일찍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에 관내 각 농협 지원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군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이나 지원금을 대단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 형편껏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만약에 앞으로의 사업이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어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나 사례를 관점으로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좀 더 농협 측에서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보조금은 공짜다, 이것은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철회하고 좀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어떤 사업 구상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되, 어떤 보조를 한다든지 제도를 원래의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보조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은 좀 시급히 이런 제도는 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보조금은 조례를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보조금관리법이 있고, 정부보조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0 민방위과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민방위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시장 내 소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수정 위원님이 보충 질의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선서해야지요.
      (민방위과장 선서)
○위원장 정순우 제가 민방위과를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서도 안 받고 그냥 질의부터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수정 위원 좋습니다.
최학영 위원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관계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번영 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라 하기보다도 지금 읍대장도 나와 계시고 파출소장도 나와 계시는데 재작년도에 우리 군예산을 3,000만원을 얻어가지고 시장에 소방 시설을 네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번영회에다 전부 집집마다 경보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누지르면 소리가 나고 또 불이 나면 소리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 생어전 위층에 가면 큰 물통을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또 시장에는 경비원이 네 명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라 하기보다도 시장 상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법이 어떻게 어렵든지 날만 새면 시장 와서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속으로는 지금 나중으로는 불이야 나면 불편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감사보다는 오히려 소방대에서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민방위 훈련 유예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민방위 대원 교육 및 일정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민방위 대원 교육 및 일정 현황에 대해서 변만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변만식 위원 민방위 대원 교육의 상반기 실시를 보면 각 대별 교육 일정이 4월에 중점적으로 실시되었고 직장 대장은 6월에 실시되었는데 83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좀 더 알차고 깊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대원의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이런 교육이라면 교육의 성과가 없다는 여론이 많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방위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현재 끝나고 보충 교육을 모레 9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알찬 교육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뭔가 새롭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보충 질의보다도 잠깐 일종의 건의 말씀, 그렇게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주로 4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혹 교육 일정이 농번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일정을 짜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새겨 두셨다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우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민방위과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
0 보건소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소, 진료소 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수지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수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갰습니다.
보건소 수지 현황은 94년도 10월 30일 현재, 진료실인원은 2만 8,038명에 연인원 12만 9,228명으로 일 평균 112명입니다.
약품 구입은 1억 5,008만, 4,000원으로서 진료 수입 1억 3,929만 4,000원으로 약품 구입에 진료 수입이 93%이고, 진료비를 받지 않는 환자료는 순회 진료 292명, 현장 민원 506명, 어려운 계층 건강 검진 449명, 노인 응급 의료 서비스 3,137명으로 총 4,344명을 무료 진료하였으며, 이 밖에도 각종 문화 행사와 체육 행사 참석 부상자 응급조치 등을 하여 약품 구입 예산에 비하여 진료 수입이 적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수지 현황으로 진료실인원은 2만 9,340명, 연인원 9만 7,081명으로 지소당 1일 평균 11명을 진료하였고 약품 구입은 6,456만 4,000원이며 진료 수입은 1억 2,919만 7,000원으로 약품 구입이 진료 수입의 186%입니다.
또한, 보건 진료소의 수지 현황으로 진료실인원은 1만 6,599명, 연인원 7만 8,866명, 진료소당 1일 평균 4명을 진료하였고, 약품 구입은 3,186만원이며, 진료 수입은 6,302만 9,000원으로 약품 구입에 진료 수입이 198%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제가 첨가해서 질문드릴 것은 우리 북상 같은 곳은 소재지에 약방이 없습니다.
보건소, 지소와 진료소 직원이 혹시 보면 너무 오래 출타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잘 지도를 해서 그런 경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질의 때 특별위원장이신 정순우 위원께서 적십자병원에 그 때 우리가 군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비인후과 신설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질의 때 그렇게 곧 개설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후에도 개설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자금을 회수하든지, 또, 장비를 회수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회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전번 질의ㆍ답변 시에 곧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전문의사를 구하려면 의대 졸업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번 시기와 아직까지 졸업하려면 명년 4월 내지 5월경 되어야 전문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는 실제 현재 국내에 전문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대생이 나왔을 때 전문의사가 나왔을 때, 그 때 보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때 이비인후과 개설하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 대구에나 딴 데 나가서 병원 의뢰서를 안 가져가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구 같은 데 나가면, 거창에 있는 병원의 진료 의뢰서를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지금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루속히 개설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점은 내년에 꼭 이비인후과 졸업생 나오면 충원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진료소 직원 및 공중 보건 의사 복무 상황 관리 점검 현황에 대해서 박희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안과의가 없는데 안과의까지 가능하면 애쓰셔 가지고 모셔올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 건의 말씀으로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방역용 유류 읍ㆍ면 지원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변만식 위원님 유인물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까?
변만식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보건소 소관도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질의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우물 관계?
박진철 위원 6페이지, 도시과 온천물 하고 우물 관계가 조금씩 빠져 있습니다.
어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보건소에 이관이 되었대서 보건소장님께서 그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소장님 여기 제가 질의한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거창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 우물을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생수로 ‘사용 불가’한 지역은 생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한 사실이 있는지요?
거창읍내의 거창읍 산하 다방 및 음식점에서 일부 지역에 ‘사용 불가’ 라고 팻말을 붙여 놓은 지역에서 생수를 떠다가 직접적으로 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국제적인 질병이 발병되었을 때 거창군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할 수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보건소에서 약수터 검사는 네 개소를 검사했습니다.
곰실, 거열산성, 죽전, 가조 휴게소, 4개소를 검사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수질검사 항목은 대장균, 일반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색도, 탁도, 냄새, 맛, 이렇게 해서 8개 항목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횟수는 약수터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해서 금년도에 18회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에서 한 8개 항목은 모두 적합입니다.
그런데, 곰실 약수터는 사회과에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여시니아균이 검출되어 7월 15일자로 폐쇄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실 약수터 관계는 사회과 소관으로 폐쇄 조치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방가에서 생수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보건소장 전경욱 예, 생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생수 관계는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진철 위원 생수 관계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창 군민의 보건을 지키는 거창군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경욱 예.
박진철 위원 예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것은 서로 행정 관서에서 서로간의 협의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핑퐁 식으로 사회과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공조 체제를 해 가지고 서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보건소에서 우리는 8개 항목에서 아무 지적 사항이 없었는데 당신네들 사회과의 30 몇 개 조사 결과에서는 이렇게 괴질이 우려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네들 우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폐쇄 조치를 하자, 다방가에서 음식점에서 사용할 때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어떤 국제적인 질병이 발병했을 때에는 소장님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다방가에 쓰는 물이라든가 음식점에서 쓰는 물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위생 검열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전경욱 위생 검열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박진철 위원 사회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예, 검사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 공조 체제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내가 아레 물으니까 우물 관계는 보건소에서 담당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서로간에 사회과하고 협의를 거쳐 폐쇄 조치가, 꼭 그 사항이 불가하면 또 그 우물을 가지고 있는 덕천서원에서나 이런 데서 또 자기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회 하에 한 번 더 수질을 검사해서 자기네들 도장 찍어라 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할 때에는 당연히 폐쇄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그 양반들하고 협의체를 갖추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사회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과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건소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선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이번 감사에 두 번을 참석하시는데 겸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두 번째 참석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농촌 간이 화장실 지원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농촌 간이 화장실 지원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이장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간이 화장실 지원 상황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간이 화장실은 농촌의 위생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농촌의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서 84년부터 시작해서 총 개량 대상 동수는 1만 27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까지 4,180동을 개량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847동이 남아 있습니다.
94년도에 물량 배정된 것이 450동입니다.
신청 물량은 총 791동인데, 배정된 것은 450동을 금년에 동당 50만원씩 해서 총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상황은 사업의 공정을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실적은 총 91% 추진이 되고, 총 450동 중에서 380동이 완공되고 시공중에 있는 것은 70동이 있습니다.
이 70동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미완공된 70동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94년 금년 4월 중순부터 착공을 시작한 사업이 벌써 사실상 동절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완공을 하지 못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며, 또, 듣는 바에 의하면 93년 물량 중에서 위천 지역에서는 작년에 배정받은 것인데, 금년 6월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부진 사유는 화장실 면적이 1.5평입니다.
미장공이라든지 목수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 농가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가에서는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물량은 금년 6월까지도 완공을 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93년도 분은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것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배정받은 물량을 반납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배정 받은 물량이 수요량보다 적으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시공은 뒤에 해야 되겠고, 이래서 아마 그것이 보고는 완공된 것으로 하고 사실상은 완공이 안 된 것으로 해석이 가는데.
○도시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93년도 것을 그런 사실이 있으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 요금 검침 상황 및 수도기기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수도 요금 검침 상황 및 수도 기기 점검 현황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 요금 검침 상황과 수도 기기 점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 요금 검침은 읍사무소 기능직 네 명하고, 가조 직원 정규직 한 명하고 15일부터 전월에 사용한 고지서 배부를 할 때에 검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검침을 하고, 수도기기 점검은 개량기는 검침할 때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고장이 있을 시에는 수도 계량기를 회수해서 수선하여 가정에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도를, 저 산중에도 한번 우물같은 것 전부 검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디 물이 좋다, 낫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도시과장 이채순 예,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는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읍ㆍ면에서 전부 간이 상수도 물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매월 검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합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검침은 고지서를 배부할 때에 전월에 사용한 것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부과액을 보고할 시에 동시에 검침 카드도 저희들한테 군으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검침 카드에 의해서 개인별로 전부 다 전산 입력을 합니다.
전산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다시 읍ㆍ면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러면 전화 요금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이 달에 사용한 상수도 요금은 다음 달에 그렇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그렇습니다.
익월에 검침이 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격월제나 3개월씩 마다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 보죠?
○도시과장 이채순 예, 사실이 아닙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남경ㆍ신흥 레미콘 공산품 강도 실험 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공산품 품질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내 산재되어 있는 레미콘, 아스콘, 벽돌 공장 등에서 생산된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거창 군청 행정 자체에서, 강도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도는 제외합니다.
시험을 몇 회에 실시하여 행정 지도를 하였으며, 품질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과 처벌 받은 업체는 몇 군데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은 시멘트, 벽돌 블록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강도 검사는 5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수시가 네 번을 하고 정기 검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1차에 강도 검사할 때에는 10개 업체가 전부 다 합격이 되었고, 2차 수시로 할 때에는 9개 업체가 합격이 되고, 한 개 업체는 스스로 자기들이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도 9개 업체가 전부 다 합격이 되고, 3차로 수시로 할 때에도 9개 업체가 합격이 되고,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다시 이것도 자기들이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것은 검사 결과가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3개 업체는 자기들 자진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사 방법이 어떤가는 잘 모르겠지만 정기 검사 시에는 사전에 강도 높게 찍어놓은 벽돌 블록을 갖다가 검사장에 내놓아가지고 검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우리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쌓인 것 말고 어디든지 간에 검사자들이 나가서 마음대로 수거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하는 뜻이고, 또, 지금까지 거창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의회가 시작되면서 공산품 검사 기기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재 부실 공사 추방의 해로 금년에는 되어 있는데, 부실 공사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면, 원자재,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원자재입니다. 블록이 원자재입니다.
또, 레미콘이 원자재입니다.
여기에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의 준비만 했다 하는 소식만 저 사람들, 업자들 귀에 들어가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는데, 검사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공장에는 전화가 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던 자체 모래 아닌 마사토를 싹 실어서 딴 현장에 갔다 버리고, 이런 아직도 몰지각한 문제가 서서히, 가끔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는 서로간에 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얘기가 된 사업자라든가 이러한 공직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스스로 도태되어야 되고 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합격을 했다가, 다시 검사가 끝나고 나면 불량품을 생산한다,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사를 수시 검사와 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 검사는 저희들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희들 계획을, 공문을 제출하면서 임의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는 시ㆍ군간 교체검사를 하면서 시료 채취를 검사가 나갈 때에는 딱 완벽하게 좋은 제품을 놓았다가 그걸로 다시 채취한다, 이런 말씀인데, 임의 추출을 해서 경상남도 시멘트가공조합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 수시 채취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이것은 불시에 나가서 하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정보가 새서 검사를 할 때에는 좋은 제품을 검사품으로 제출한다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정보가 샌 데 대해서는 저희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우리 검사 공무원들한테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은 생산업자들의 어떤 양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저희들 아무리 검사를 하고 해도 자기들이 속이려고 하면 사실 시정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업자들한테도 사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공산품 벽돌에 대한 블록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현재 실효성이 있고, 다소 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금 믿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제 거창신문인가 보면, 남경 레미콘 건에 대한 신문이 보도된 것으로 여러 과장님께서 보았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밝힌 바와 같이 경상남도 경제 무슨 담당 안 모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남경 레미콘에다가 몇 월 며칟날 우리 현지 답사할테니까 치워라 이런 소리가 직접 날아들어 이놈들이 밤새, 모래를 야적했던 것을 치우느라 생똥이 빠진 일이 있어요.
이러한 아직까지도 업체와 공직자간의 눈에 안 보이는 매체, 이것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거기 와 가지고는 다 치우고 난 뒤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거창 군청 건설과장 한성우 과장과 저, 거기 남경 레미콘 소장까지 입회하에 모래가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판정을 해서 자기 스스로 시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문을 내보내 놓으니까 한 이틀 후에는 우리가 나가니까 전부 재료를 치워라, 여기 와서 자료, 현장답사하는 놈 와서 밥이나 쳐 먹고 앉았고, 이 따위 짓을 하는 행위가 아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은 물론 없겠죠.
없는데, 이러한 것이 위에서 우리 윗물 맑기 아무리 해 봐야 밑의 도가지 밑에 침체되어 썩어 있는 이 물이 이물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맑은 물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형통하게 깨끗하게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공직자 자세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꼭 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 공직자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업자도 양심에 의존해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축물 준공 허가 정화조 시설 허가 건에 대해서 이수정 위원님! 이것은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으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어제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수정 위원 그래도 전부 이리 미루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래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수정 위원 건축을 허가할 때 정화조도 바로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 건축과 동시에 정화조를 허가를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법 8조에 의하면 도시 구역 내의 거창읍, 웅양, 가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도시 지역, 그것은 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취락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하고 고속 도로 중심선에서 300m 이내, 국도 경계선에서 50m 이내, 여기는 전부 다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면에는 신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화조도 동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정화조 허가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할 때에 민원종합 실무위원회를 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화조 신청서는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설치 허가를 해 주고, 다음에, 건축 준공 검사 시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역시 동시에 정화조 준공 검사를 해서 동시에 준공 검사가 나가게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과나 환경과가 업무가 달라서 체계가 안 서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상 같은 경우만 아니고, 농촌에 가면, 지금 전체 세금으로 지고 있는데, 거기 정화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정화조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좀 퍼야 되는데 1년내 퍼지를 않고 오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데, 또 그렇다고 어디 우리가 하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도랑으로 흘러 나오기 때문에 누렇게 흘러 나오면 밑의 주민들이 빨래고 물이고 먹을 수도 없고, 이웃간에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허가 자체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말인데, 허가를 해 주었다 하면,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치도록 꼭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1년 내 그냥 놓아두고, 또 밀봉해 가지고 그냥 흘러가도록 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농촌에, 남상에도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새집 지은 사람하고 안 지은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과에 꼭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좀 체제가 되어 가지고 허가 시에 야물게 허가가 되어야 이런 것이 완결하게 청소가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준도시 지역이라든지, 고속 도로권 내 그 이 외의 건축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행위가 가능한 곳이, 이 외에는 전부 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면의 신고를.
그런데, 건축을 할 때에는 사실상 저희들 건축 허가를 하면서 정화조를 하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축산, 정화조처리법에 의해서 개별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할 시에는 그것은 허가나 신고나 안 받는 지역에는 정화조도 그것은 해당이 저희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허가 신고 안 받는 지역에.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정수장 확장 공사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고,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가조온천 개발에 있어서는 언제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마음 놓고 목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돈이 많이는 안 나가도 현재 연년이 가조 온천 관계 때문에 돈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현재 뭐 했는가 싶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고, 과장님! 이것 알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조 온천이 언제 준공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느냐와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었느냐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온천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는 94년 11월 24일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가가 되면 조합 설립 등기를 하고 조합 설립 등기가 되면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인 설립 등기는 조합에서 12월 5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12일쯤 되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인데, 입찰 공고는 지금 조합에서 입찰 방법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공개 경쟁 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한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할 경우는 상당히 공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가 되겠으나, 만약에 저기는 100억 이상 때문에 저가 입찰입니다.
저가 입찰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관 시행 규칙에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견학을 해 보니까 경북 달성 금포 택지 개발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합에서 전부 다 업체를, 어느 정도 할 만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조합에서 회사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 이유는 조합의 재무구조라든지, 성실성, 신뢰도,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조합원들 전체 조합총회에 부쳐서 투표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 방법만 결정만 되면 12월 중에, 공개경쟁 입찰할 경우는 입찰 공고 기간이 40일쯤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되어서 착공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될 경우는 12월말까지라도 착공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착공이 되면 96년도까지 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부지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면, 시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97년도 저희들 계획은 2,001년입니다.
2,001년에 가서 전부 시설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 내지 97년도에는 온천장이라든지 여관 정도는 써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저희들 총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약 35억 3,000만원이 계획이고, 일부 군비가 확보 안 되어 그렇지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 부분을 35억은 공공 부분이 오수 처리장,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집수장, 이런 것이 공공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 오수처리장의 투자비가 약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한 3억 해서 36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부족한 것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지금 계약이 되면, 오수처리장 설치는 착공보다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착공을 해야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 나가리가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김재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재환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2,001년까지 되면 준공이 완전히 됩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그 때는, 저희들 목표로 2,001년으로 지금.
김재환 위원 2,001년?
○도시과장 이채순 시설 입주 완료 목표 연도가 2,001년입니다.
김재환 위원 아직 까마득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약 10분 정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박희재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 현황이 몇 건 나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고 싶고, 그리고 아직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불법 건축물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는 10년 이상 아주 오래된 건축물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과감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양성화시켜 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어떤 처벌이나 단속 위주도 형평에 맞추어서 공정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이수정 위원 양성화 문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채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가능한 건물은 어떤 것이냐, 또, 양성화 못하는 건물은 무엇이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가능한 것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건물, 건축법이라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주로 건물 간의 이격 거리가 안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부분에 침범해서 지었다든지 이런 건물은 사실상 양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물은 저희들 법에는 없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질의를 받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목적이 어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건축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형사 처분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이런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 즉, 저희들 행정 절차,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증평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위배된 것은 양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위법된 건물이라도 가옥대장이 있고,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세금을 내고 건축물 관리대장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그것이 건축준공이 안 되면.
이수정 위원 가옥대장.
○도시과장 이채순 그것은 재산세대장인데, 가옥대장은 불법 건축물이라도 그것은 재산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장은 다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이것은 허가나 준공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불법 건축물이라 하면 가옥대장도 해 주어서도 안 되고, 또, 세금을 받아서도 안 되는데, 세금읕 받으니까 나는 양성화 해 달라, 그래 못 뜯는다고 버티는 것이 거창읍내에 천지입니다.
특히 시장이 제일 많습니다.
시장에도 이번에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청에 고발해 가지고 뜯어내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 사람들 불려가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채순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가옥대장, 재산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세금도내고, 이렇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허가를 안 받은 건물도 준공이 안 된 건물도 전부 다 등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해서 양성화는 사실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시장 내의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이것은 83년 그 이전부터 한 10여년 된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누가 투서를 해 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후 허가는 사실 법을 위반한 것,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건폐율이라든지 남의 땅에 앉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도 불가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이 시장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예날에 지금 건설부 소관 도로 안 있습니까?
옛날 소랫길 한 시장으로 통과가 되어 있는데도, 그 당시는 군청, 군 땅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집을 다 앉혔습니다.
형편에 따라 다 앉혔는데, 그래 갖고 시장 사람들이 전부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또불하를 다시 받았거든요?
다시 받았는데 지금 그 때 다 허가 받아서 지었고 군에서 인정해 준 것인데, 이제 그 위에 맞추어 가지고 무허가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한 30년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는 지금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다시 또 길 낼 일도 없고 이런데, 그런 것은 양성화를 해 주어야 안 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30년 이상 넘어가고 한, 법에는 안 맞지만 사실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시켜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진철 위원 예,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읍 가지리 987번지, 김정근 68세, 여자분이 불법 건축 위반 처벌 결과는 재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요?
그리고, 위법 건축 부분 2층 약 25평은 철거되었는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김정근 68세 고령자 및 아녀자에게 또한 재정적 능력도 없는 아녀자, 할머니에게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데, 농촌 주택 자금 1,400만원에 대한 변제 기한이 5년 거치 15년 상환 기간이 필요한데, 70세 고령자이며, 일정한 소득도 없는 아녀자에 농가 주택 대상자 선정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가지리 김정근 씨가 불법으로 2층 허가를 받고 증평한 것입니다.
농가 주택 개량 자금을 받아서 증평한 것인데, 그 처벌은 저희들 고발 조치해 가지고 벌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조치는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고발을 하고 증평한 2층 부분은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양성화 가능한 건물, 또 불가능한 건물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은 어떤 건축법을 위반할 것이 물론, 그것이 불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 양성화 가능한 건물로서 다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농가주택 개량 자금을 왜 선정은, 선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은, 사실상 주민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자기 보호자가 능력이 있고 해서 선정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 이런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돈도 그 때 그 당시는 돈도 하나도 안 나갔고 해서 대상자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 입니까?
○도시과장 예.
박진철 위원 만약에 위법이라든가 그 어떤 일이 날 때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어떤 면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돈을 한 푼도 융자 받은 사실이 없다 했는데 융자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아니 저희들 대상자에서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돈이 만약에 나갔더라도 그것은 다시 회수해야 되겠죠.
박진철 위원 그 회수하는, 지금 오늘이 장소에서 묻는 말하고는 과장님 하는 얘기하고는 방법이 틀리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채순 제가 알기로는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돈이 배정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압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군의원 중에는 1993년 3월 거창읍 대동리 141-3번지에 3층 호화 빌라를 건축하였다고 당시, 거창군의원 김영수 의원께서 구속이 된 사실이 있고, 의원직을 거창군의회에 제출되어 의원직이 박탈되었고, 벌금 1,000만원과 병행하여 2년간 집행유예 처벌을 창원 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직 사표를 내야 되고, 구속이 되어야 되고, 벌금 1,000만원에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가요.
○도시과장 이채순 예, 대동리 공동주택 건축물, 그 당시에 위법한 내용 은 4층 부분에 설계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 건물 내용을 보면 북쪽 베란다 부분에 일조권 침범으로 인해서 첫째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 사항만 철거하고 저희들 설계를 득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4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성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정이라든지 형편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위반한 것, 그것만 철거하고 다른 것은 사실 그 때 양성화가 가능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김정근 할머니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호자가 누구라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 보호자의 성명이 누군가요?
○도시과장 이채순 산림과의 변상기 계장입니다.
박진철 위원 변상기 계장입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충분한 대한민국의 국록을먹고 있는 공직자는 틀림없네요. 공직자가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김영수 씨 같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위는 거창의 지방유지로서 사회 배경과 모든 식견 등 준법 정신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도 편달하여야 할 사람이 불법 건축을 자행했기 때문에 사법부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하고 괘씸죄를 적용, 형사 처벌받은 것으로 기정 사실이다.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그래 듭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87번지 불법 건축주 김 정근 68세는 변상기의 모친이 틀림없죠?
○도시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김정근 할머니는 25평 주택을, 융자금 1,400만원을 건축 자금을 배정 받아서 농가주택 25평을 짓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0여만원을 더 들여서, 25평 허가 외에 25평을 더 지었는데도 불구하고이 책임은 과연 건축주 김정근 씨에게만 돌아가야 되느냐, 보호자인 변상기 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가?
공사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을 보호자인 변상기가 지불하기 때문에, 변상기 역시 불법 건축주에 대하여 양심적, 제가 알기로는 판단한 아래 거창군 700여명 공직자 품위 손상에 대한 절대적 책임을 갖고 공직자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사료되는데 도시과에서는 위법 건축물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저런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타부타 이야기를 들면서 보호화하는 측면은 어디에 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박진철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부군수가 들어오시면 부군수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를, 답변을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부군수가 지금 없잖아요?
○위원장 정순우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니까 그 내용은 총괄하는 부군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면 권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럼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덕천서원 군립 공원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건수도 많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안한다면 지적 감사인지 지도 감사인지도 사실상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감사장 분위기도 있고 하여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덕천 서원 공원화 추진 상황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 재산이지만 덕천서원 조성 이후 일부 지역 주민이나, 외부 인사들도 인근의 휴식 공간으로 잘 이용해 온 것과 현재도 학생들이나 군민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덕천서원 조성에 있어서 법에 저촉된다는 여론이 일고 난 연후부터 법적인 문제는 물론, 진상 조사를 하는 등 법석을 떨고 철거 후 원상 복구냐 양성화냐 갑론을박으로 온 군 전체의 여론이 비등하자 속된 말로 발등의 불이나 끄고 보자는 긴급 조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원지는 어디인지 진실인지 아닌지 간에 기부채납의 운이 나왔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조성비 내지는 철거 복구비, 휴식 공간으로의 이용도 등의 사유를 들어서 군립 공원화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비공식적이나마 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사실도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93년 2월 25일 18명의 추진대책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 3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도 하나, 사실상 그 이후 지금까지 하등의 진척 사항이 없는 것은 물론, 잊음이 빠른 국민성을 감안한다면 세월이 흐르면 여론도 잠자고 또 차일피일 지나다 보면 시효 소멸 시기도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지 임시 급한 불부터 끄는 식의 미봉책으로 공원화 계획 여론 조성 계획을 흘려 보내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과 가장 적절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김동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덕천 서원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서는 저희들 92년 9월 14일 본도 감사관실에 와서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조치 지시에 의하면 덕천서원은 현재 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원상 회복보다는 양성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실익이 크므로 군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3년 2월 23일 덕천서원 위법 행위 추진 대책 협의회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ㆍ과장 실무 계장들로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서원 소유자와의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 표명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은 사당, 서원, 또, 묘비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 조건부로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는 기부 채납의 여부가 미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의회에서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미봉책이 아니냐,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여론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유보한 이후로 덕천서원을 공원화 한다 하는 것은 지금의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아니냐, 군민들의 여론은 그냥 그대로 두어도 우리 군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공원화 시켜서 할 필요 가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어떤 개인의 사유 재산을 공원화시켜서 관리해 주는 그건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공원화 추진이 어느 정도 군민의 여론이 성숙화 되어서 진짜 공원화 시켜야 되겠다고 여론이 형성될 때, 공원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군립 공원 지정 시행령 4조에 보면 지정 기준이 나옵니다.
지정 기준에 보면 사유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면적보다도 사유토지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국ㆍ공유 토지가 약 30%, 그 다음에 사유 토지가 7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유 토지가 많아지는데 기부채납도 자기들이 조건부로 하겠다, 사당이라든지 그 건물이 보면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당, 서원이 6동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빼고, 그렇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전체 면적이 한 4,9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인근 부지의 소유자의 어떤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그냥 공원이 지정되더라도 이 시설이 자체 면적에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투자를 더 할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결론적으로 양상화 시키는 데에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동형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조건도 맞지를 않고 말하자면 재투자를 할 필요성도 없고, 재투자를 해봐야 사후유지 관리만 어려워지겠다,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원화 사업이 적당치 않다고 하면 지난번에 용역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용도를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할, 군립 공원으로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만, 이런 조건들이라든지 또 문제는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경할 때 다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됩니다.
다시 이것을 추인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은, 이런 것이 조건이 선행되었을 때 저희들은 군립공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다른 것으로.
김동형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긁어서 부스럼 내지는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사실상 좋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이채순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으로 꼭 지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두어도 공원으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김동형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긁어서 더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돈 들일 필요는 없다, 이해가 갑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맑은 물 대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은 깁니다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가 날로, 음용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심각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몇 가지 지적이라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건의 말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수도,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 23억여원의 재원 투입이 예상되고 또한 노후된 시설, 또, 누수 방지 등 이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일부 시설은 금년까지 확장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2차 사업 미실시로 인해서 올같이 가뭄이 있다고 할 때, 원수원 부족 시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상수도 수혜원 밖의 간이 급수 시설 개ㆍ보수 계획 투자에 대하여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각 조별로 해서 사업장 현지 점검을 나갔을 때에 직접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거창읍 가조 상수도 물의 우수성을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계층에서의 약수나 생수의 음용 파급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커지고 상수도물의 불신 풍조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수원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취수장 유공관을 지금 기존은 2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V식으로 2개, 이런 식으로 관을 매설했는데, 지금은 취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 쪽으로 가로질러서 유공관을 매설하고 세 개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같은 한발에는 다 충분하게 될지 몰라도 지금 원수 확보를 위해서 유공관 매설을 했고, 만약에 금년같은 경우가 그걸로써 다 충족을 못할 시에는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원을 추가 수원공을 개발해 가지고 상수도는 우선 공급 대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간이 급수 시설은 총 33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75개를 개ㆍ보수를 하고 나머지가 개ㆍ보수 대상이 153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내년도에 71개, 한 6억원을 들여서 개ㆍ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ㆍ보수가 원천적으로 전부 다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물 탱크라든가 그 다음에 관로라든지 수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전부 다 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떠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갈수기가 오면 사실상 보수를 하는데 특히 거창 황강천은 상류이기 때문에 유역 면적이 상당히 좁음으로 해 가지고 물이 유화 기능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는 153개 중에서 내년도 한 79개면 96년까지는 예상은 개ㆍ보수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처에 추가 조치를 해서 자료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농어촌 급수 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암반관정이라든가 원천을 발굴해 가지고 수원 부족에 대처할 시책을 저희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어야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주택 개량 사업 물량 배정 방법 및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실정인 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문제로 인해서 옆의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 또 딴 사람도 좋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현재 예산상의 문제가있습니다만, 여기에 신청 동수 대비해서 배정 동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것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서 배정 받아서 읍ㆍ면별로 배정하면 읍ㆍ면에서 배정할 때에는 상당히 물량이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수요자들의 화합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다를 충족 못 시켜주더라도 물량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도 희망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총 574동이 읍ㆍ면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도, 또는, 전년도 예를 보면, 한 100% 미만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에서는 희망량 조사를 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추가로 지금까지는 물량만 보고하면 도에서 물량만 그대로 반영만 해 주었습니다.
추가 조사 지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개인별로 명단을 작성해라, 개인별 명단을 전부 작성해 가지고 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물량도 틀림없이 더 추가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엇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이 급수 시설 개ㆍ보수 사업 추진 현황 및 간이 상수도 확장 지원 보수 현황과 94년도 간이 급수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수질 검사 현황과 거창군 군립 공원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서 대체하고 도시과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아까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부군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하기 이전에 과장님께 덕천서원 관계 때문에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덕천서원 군립 공원 조치 상황은 현재 이 시간 이부터는 백지화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채순 백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들이 이것이 꼭 공원화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것은 공원화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호텔이라든지 숙박 시설, 위락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원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화 될 수 없는 시점에는 그냥 두어도 굳이 공원화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덕천서원에 편입되는 부지, 농지 조성비가 구입된 시기가 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을 다시 내더라도 여건상 할 수 없다고.
○위원장 정순우 미안합니다만, 산업과에서 대체 농지 조성에 가면 그 때에 답변해 주시고 지루하셔도 부군수님 바쁘실 것인데 자꾸 질문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농가 주택 융자 목적은 어려운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김정근 할머니, 꼭 말하자면 앞에 말입니다.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87번지에 김정근 68세 노인이 농가 주택 25평을 융자 1,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25평을 50평으로 증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축 자금을 1,400만원 외에 약 8,000여만원의 건축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건축 자금 소요자의 보호자는 바로 변상기, 산림과에 근무하는 변상기 계장입니다.
지금 이 변상기 계장께서 모든 자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고 불법 건축에 대하여 양심적, 제가 알기로는, 판단에 따라 거창군 700여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공직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으로 사료되는데, 도시과에서는 현재 답변을 요청했으나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부군수님에게 그 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했고 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68세 되는 모친 명의로 연 1,400만원 농가 주택, 어려운 사람에게 나가겠지만 이 모친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일단 주택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평을 50평으로 증축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당초 25평 건축물로 확정했으나 1차 친지 가족들이 오면서 같이 모여서 어떤, 집의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족간에 협의해서 집을 증축하게 되었는 같습니다.
설계보다는 이렇게 해서 집을 하루 아침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당한 고의성이 있고 또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건물은 우리가 건축 허가대로 했으나 그 이상 증축한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부당한 것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전체를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본인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건물은 확보만 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길이 있어도 합법 조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참작해 볼 때, 동정의 여지나 고의성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변상기가 공직에 오래 있었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라고 저희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물러나라 할 수도 없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되나 금회에 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그간 청원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일단 장기간 공직에 있어온 점등을 참작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는 견책으로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회에 한해서 이 사람에게 다년간 공직에 근무한 정상을 참작해서 이번 기회는 한번 구제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강구하되 각종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본인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우리 거창에 이것이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화가 있습니다.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불법 건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건은 모 씨가 구속된 일도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철거토록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의원직을 사표 내고 1,000만원 벌금, 또, 2년간의 집행 유예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사회적으로 지위있는 사람이 충분히 알고 있는 자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괘씸죄를 적용해서 처벌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을 25년 계속, 30년 공직자 생활을 했다면 이것이 불법이다 위법에 대해서는, 아니 충분히 자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모친 이름으로 25평을 짓는데 1,400만원을 융자 받아서 나머지 25평을 8,000여만원을 더 들여서 호화식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응분의 어떤 자기 잘못이다, 뉘우친다, 그런 과정을 떠나서 응당 법으로써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거창읍에서는 아이들 공부 방 하나 한 번만 수리한다 든지 증축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으름짱을 해놓고 1차, 2차 본 집을 뜯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엇이며 공직자가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봐주는 식입니까?
백성에게는 으름짱을 놓고 집을 뜯고 이 무슨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이것?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좋습니다.
물론 변상기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건축주가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 모친 명의가 되어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고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처벌은 별개의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앞의 전례와 같이 위법 부당한 것이 우리가 양성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일만 생기면 검토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합법화시킨다는 것,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벌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도덕에 맡겨진다고 그러면 어떤 강제성을 띤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직접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모친의 명의로 또 가족들과 의논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상기는 그동안의 공무원의 정상을 참작해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되었으니까 공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벌을 제한함으로써 강제성을 띄어서 저희 관에 너무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박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 답변하셔서 알고 제가 지난번 거창 군청 내무과에다가 변상기 불법 건축물 현황과 지금까지 자료를 전부 다 열거해서 지난번에 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두 가지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째,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기 부인 명의로 취득액을 허위로 신고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공개석상에서 서 있지만 공직자 품위 손상은 어떤 여자가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일도 있고,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창군내 공직자 700여명은 왜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누를 깨쳐야 되고 그런 소리와 악명 높은.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님! 개인 생활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군에다 제출했으면 실무자들이 올려서 처리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박 위원님 말씀 다 옳고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확인이라든지 물증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 이번에 변상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관해서 신분 조치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징계 요구가 되었다면 그 사항도 합해서 또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저도 대충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 징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물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또 유사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확실한 사항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별개의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당초 계획은 현지 감사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하던 감사가 있기 때문에, 현지 감사는 내일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서면 제출 요구를 받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도시과에서는 내일 10시까지 감사장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증인(7인)
  부군수권영필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안수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민방위과장이우상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