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8일(화)
장 소 : 본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산림과
(10시07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현지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보다 약간 늦어짐에 따라 진행되는 것 봐서 현지 감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먼저, 산림과 소관 산불조심 계도 요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계도요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에 실시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역근무 인원은 초소 감시원 18명 일반 감시원 102명을 읍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배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원 인원 확보는 해당 읍ㆍ면장 추천에 의해서 읍ㆍ면에 배치해서 읍ㆍ면장이 책임 감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읍ㆍ면장 10명 기준으로 하는데 임야 면적이라든지 법적 리ㆍ동수라든지 과거 산불 발생 사항이라든지 산불 취약 여건 등을 참고해서 조정해서 12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면장 원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영림계획 인가 현황에 대해서 역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림계획 작성은 거창 임업협동조합에서 영림 기술자가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가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산주가 해야 될 일을 산림조합에서 지도를 하고 운영은 산림조합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즉 말해서 정부 보조사업으로서 영림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청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까다로움을 겪어야 하고 영림계획서 작성에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이 되니 안 되니, 산림조합 측에서 결정을 다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뭘 하며, 허가관청에서는 뭘 하고, 인ㆍ허가 책임자가 산림조합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여론이 비등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경비부담을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부담하고, 산림조합 기술이 없으니까 산림조합 지도를 받아서 영림계획을 세워서 군에 인가신청을 하면 인가해 주고, 그 인가 내용대로 벌채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육림 사업을 한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2건에 연장이 6건이고 명의변경이 2건, 확장이 3건, 신규가 1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군내에 총체적인 업체수가 여기에 다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신청 기간이, 저희들 허가해 준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많이 해 줬는데 여기에는 94년도에 연장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확장 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94년도에 처리한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또 다음 질문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210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천면 상천리 쪽에 지재미 입구 좌우의 석산이 무슨 석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쪽에 허가기간이,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허가 시간은 현재 계속중인데 96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고려석재는 기간이 94년도 10월 30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석재가 있는데 우측에 두 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창석재는 92년 8월 24일부터 95년 8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 나란하게 같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가 되겠습니다.
거창석재하고 거창산업하고는 업체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위천 쪽에는 앞으로 도유림 사업소도 바로 입구가 되고, 위천은 거창의 보물입니다. 위천에 산재해 있는 자연 경관들이.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 지재미 입구의 가시권 내에는 석산 허가는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서 복구를 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 조금 캐는데 다소 일련의 기여, 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훼손만 되면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살아가는 산업체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은, 내 개인적으로는 관광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을 겸한 교육 도시로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보존이 정말로 위천 같은 곳에는 강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최대한 석산 신규 또는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해 주기를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를 신청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 또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을 앞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허가한 사항이 되어서 현재 바로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고려석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3년을 다 해 주었는데 그 곳은 주민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1년을 해 주었는데 실제 확장은 분명히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 지역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각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분들도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토석 산 확보라든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연장허가까지 취소해 가지고 복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확장은 분명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연장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재미 쪽으로 계속, 끝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예를 들어서 30,000㎥를 해 주었는데 캐먹은 양이 10,000㎥이다 그러면 20,000㎥이 남았다, 그 잔량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 잔량을 다 캐먹고 나면 신규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허가난 수량에 대해서 남은 잔량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려석재나 거창석재에서 당초에 한 10,000㎥를 신청했다면 현재 허가낸 기간까지 한 3,600㎥를 했다, 그러면 연장하는 것도 나머지 잔량에 대한 것만 해 주겠다, 그것이 완전히 잔량 전체가 다 찼을 때는 연장허가는 더 안 해 주고 종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 여러 가지 개발 능력이라든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꼭 사업주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막대한 사재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관보존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기 허가낸 것을 취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잔량이 완료되고 나서, 또는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분들이 투자한 데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보상이 어려우면 어쨌든지 사업주 설득을 해서 기허가난 만큼만 하도록 하는 협의라든지,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보상을 만약에 해 주려고 그러면 보상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나 석산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년, 어떤 업체는 2년, 어떤 업체는 3년, 5년.
산림과에서 어떻게 내에서 자체적으로 5년 허가를 줄 수 있다치더라도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년도 해 준 사람은 1년이고 2년 해 준 사람은 2년이고.
그냥 과장님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째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허가가 납니까?
원래 허가기간을 정하는 것은 출연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하는데 무한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년의 범위 안에서 출연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허가조서 내용에 보면 거개가 다 3년으로 허가해 주는데 한 군데가 지금 그 전에 해 준 사항으로서 5년간으로 있고 금년에 고려석재 연장 허가 해 주면서 이것도 역시 3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심의 검토를 하면서 그 지역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1년을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신청이야 법정 기한 다 하겠죠.
다만, 내가 알기로는 1년 허가를 해 달라고 넣은 사람도 없을 테고 신청할 때는 아마 5년이나 10년이나, 관에 들락거리기도 귀찮고 한데 많이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허가 내용은 보니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좀 전에 말하자면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장량을 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다 못했을 때 연장해 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당초 신청한 양이 1만 ㎥이다, 그런데 금년에 2,000㎥밖에 는 못했다, 그래서 잔량을 가지고 연장해 준다고 했으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캐다 보니까 또 더 나온다, 그럼 또 확장해 준다!
그렇다면 얘기가 앞하고 뒤하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감사하려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제출한 서류인가, 안 그러면 적당히 만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맨 첫 칸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 현황인데 첫번에 94년 4월 8일, 이 난 한번 봐요.
이것이 허가기간이 94년 4월 10일인데 마친 날은 94년 4월 9일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무성의한 서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 보고 해서 딱 맞게 해 줘야 되지.
95년이오, 96년이오?
죄송합니다.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93년입니까?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길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딱딱 찍어서…
주상면 내오리 산 41-2번지를 94년 3월 24일자로 화신개발㈜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한건 한건씩 해 주셔서 1문1답 식으로 주고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집구석에서 애나 볼 일이지.
아무리 노가다 사무실이라지만 그게 뭐야? 건방지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거론하는 곳이 아니고 잘잘못을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곳입니다.
조금도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침착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은 주상면 내오리 산 41-2번지가 94년 3월 24일, 화신개발㈜ 대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청한 산림훼손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반려 당시의 사유가 무엇이며, 그 현장이 1994년 9월 12일 내오 산 32-2, 2필지 이 산림 번지만 바뀌어져서 다시 재허가가 되었는데 허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 94년 3월 24일자 반려하게 된 것은 묘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12일에 허가는 그 제한사항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지 바뀐 것은 순서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지 바뀐 것은 순서기재상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허가 임지 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하등의 허가 조건에 불합리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차후 내가 직접 질의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수 조림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조림은 관내 전읍ㆍ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총 계획면적 230㏊에 230㏊, 전면 100% 완료했습니다.
읍ㆍ면별 내용은 205페이지 처리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림할 때 반드시 직원이 산에 가보고 선정해야 되지.
요즘 보면 우리 농촌의 경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조가 조금 그대로 나오고 이러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이용가에 달하지 않은 솔을 눕혀서, 요즘은 화목도 필요없지…
솔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클 때는 굽어도 사오십 년 넘어가면 거의 다 쪽 곧아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보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림을 할 때 반드시 직원이 가서 답사해서 조림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금방 이장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임산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득인데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최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종 육송이 아마 재질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겠지마는, 이 소나무는 기르면, 한 20년쯤 되면 송이버섯이 생산됩니다.
다른 어떠한 나무를 심어도 송이버섯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송이가 거창에는 수십억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선 목재 위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목재를 통한 어떤 부수적인 수익성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종 육송은 좀 더 많은 면적을 보호해서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임산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영림계획, 조림계획을 세울 때 육송지는 보존할 수 있도록 영림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위원 질의한 것,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송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은 계속 존치 보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가 불량 잔재림으로서 수종 갱신을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주 의견을 참작할 것은 하고, 그 외 육송이라도 장기 전망을 봐서 육림 관리가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장기수의 수종이 표시가 안 됐는데 장기수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수종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묘목 수급하는 경우에는 보통 봐서 한 3 내지 5년생의 묘목을 수급하게 되는데, 상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용재 가치가 좋고 해서 산주 기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양모를 당년 생산해서 당년에 공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몇 년 이전에 양모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 수급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장우 위원님!
제가 조림한 곳을 많이 가 봅니다.
거의 다 죽은 곳이 있어요.
낙엽송, 잣나무, 이만한 것을 살짝 심어 놓으니까 빨갛게 다 죽었어.
그러니, 금년에 그것을 보식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무모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질문했습니다마는,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실제로 낭비성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데다 대고,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데다 대고, 조금 전 이장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마구 20년, 30년생을 베어버리고 잣나무 몇 개 갖다 꽂고, 느티나무 몇 개 갖다 꽂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재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될 일이 없고,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상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조림계획이다 하면, 우리 자치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실ㆍ과장, 실무자들로 하여금 면적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수종이 좋고 아주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식재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 5㏊, 이러면 5㏊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야 되는 것이 산림과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모한 계획에 의해서, 또, 관계관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일할 수 없는, 지침에 의해서 묶여서 못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 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있다면, 거창군수는 행정의 바로 책임자입니다.
일선 행정의 책임자이고 정부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이 위의 지침에 눌려서 못 한다는 이런…
변경할 수 있고 해야 되지, 이것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지적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조림의 효율성이 없고, 아무런 가치없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가북면에 군유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분수계약을 조림하려고 분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수계약을 106번지에만 해 놓고 마냥 자기 개인 산인양 자기가 송이 같은 것을 전부 다 관리하려고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가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과에서 내년부터 산정에 대한 것은 분수계약을 했으면 어쩔 도리가 없고, 나머지 18정 정도 되는 산은 산림과에서 입찰을 보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 한 필지만 분수계약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2필지, 3필지를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수입을 다 챙깁니까?
그 상황을 필히 산림과장님뿐 아니라 산림과 직원 전체 다가 합심해서 그런 점은 우리 군에서 입찰 봐서, 나무는 가만 놔두면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입찰 봐서, 군수입이 조금이라도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감사 자료 밖의 것을 상당히 많이, 너무 지나치게 나열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양해 줬으면, 제의입니다.
그런데 산림과는 인사 이동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전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위천 모동리 산 6-1, 석산허가 경위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과 행정 감사에 대하여 선서를 하셨는데, 선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서하셨나요, 과장님이?
그렇다면 두 번째, 산림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본 회의장에서 군의원 질의ㆍ답변에 허위로 행정실태 전반에 걸쳐 답변을 하셨을 때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감수하겠습니까?
93년 행정감사 당시,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모동석재 산림 훼손 허가 목적이 신규 허가인가요, 연장 허가가 되는가요?
신규 허가가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신규 내용으로서 허가가 났다, 하는 내용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여기에 산림 행정…
그래서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것이 확실히 연장이냐, 그것을 따졌던 것이, 제차 물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그것은 같은 장소라도…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분명히 신규 허가라고 답변을 했다, 이 말이죠?
과장님이 지금 허위로 증언을 해서 처벌을 받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받겠습니까?
대신해서 과장님이 처벌을 받고 사직서를 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이것, 당신 마지막 기로에 선 답변입니다.
물어서, 그것은 같은 장소 연장이라도 이것은 신규 내용으로서 허가처리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제가 구두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이 허위라면 두 분 다 처벌 받겠죠? 책임지겠지요?
그리고,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모동기업 산림 훼손 7만 4,440㎡를 허가하면서 허가지역 내 일부가 개발 촉진지역에 저촉되는데도 산림 훼손 허가를 내 준 경위와 군도 13호선, 위천-고제 간 연접 지역 16m 내의 거리인데도 국도, 군도 가시권 100m 절대가시권을 무시하고 허가한 사실이 있는가요?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1979년 12월 4일, 제가 1차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회, 4회에 걸쳐서 다시 시행령,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군의원은 상세히 외우고 있는데, 주무 과장은 그것도 몰라요?
징계 사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91년도에…
(박진철 위원 서류 전달)
예,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는 처벌 받은 것은 인정하지요?
무엇 때문에 산림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답사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산림법 제79조 및 제91조제3항, 산림훼손에 대한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모동석산 6-1번지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에 적법이 분명히 되지요?
거기요, 출장복명서에 1991년 8월 16일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산림훼손 허가 신청 지역 내 조사 내용에 보면, 나열에 보면, 「조사결과 출원 구역이 산림훼손시행령 제79조 및 본 요령의 제11조에 의거, 허가 제한이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출장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나”항에 보면 토석채취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복명하였으나 주민 일동 40여명이 청와대 및 경남도, 거창군청에 생활 불편 등으로 1991년 8월 19일 진정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기 때문에 완전 채취하고 나면 적시 복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또 그에 상당하는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복구하는 것은 중간 복구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 복구는 우선 토석 유출 우려가 된다든지, 위해 우려가 있다든지, 또, 도로변에서 볼 때 경관이 보기 안 좋다든지, 임시적인 복구로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복구도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당초 해당 면적에 대한 복구비가 있지마는, 그것은 우선 복구하는 사항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듣습니까?
6-1번지, 허가 기간이 지금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구비가 예치돼 있다, 이 말입니까?
허가 면적에 대한 복구비는.
문서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92년, 93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내 모동기업, 크러셔 불법설치에 대하여 93년 행정감사 지적하였을 때, 산림골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변상기 계장!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산림골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동기업에서 도로 보조기층용 불법 채취에 대하여 1991년 9월 16일 경남도 감사 결과 산림골재 생산 불법 크러셔 1대 무허가 설치에 대하여 감사 지적되어 경고 처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준 자료를 훑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분명히 경고 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크러셔 불법설치’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산림과에서는 불법설치가 아니고 정당하다고 허가를 안 받아도 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서 경고를 처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문서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관계법 제90조제3항, 제2조제1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는 산림 훼손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허위사실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 허가를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는 산림법 제90조제2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는 있는가요? 부당한 방법으로…
물론, 거창군내 산재돼 있는 석산이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인의 석산을 지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그 당시, 제가 그 사무감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임자가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허가가 법에 부당하다고 했으면 취소를 하라, 하고 아주 징계를 해도 중징계를 해야 될 텐데, 그 당시 경징계를 하는 것을 봐서 좀 경미한 사항을 소홀히 취급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허가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또 행정에서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함부로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방향에서 행정 과정에서 함부로 취소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위천면 장기리 419-1번지, 영풍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자가 강종희입니까?
‘희’자 돌림은 석산에 많이 관련되어 있네요.
허가연일은 95년 5월 23일이 맞습니까? 종료일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과장님!
애당초 산림허가 목적, 최초 석산허가 목적은 국내산 화강암 채굴 목적으로 허가된 사실이 맞지요?
작년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께서는 법이 그런 것이 허용 안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쳤는데, 법으로 분명히 산림골재는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시로 과장님께서 또는 아니면 산림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
과장님!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지요?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아직도 많이 더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님?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박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약 한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석산 관계법에 수직으로는 돌을 채굴하지 못하게 돼 있지요? 수직으로?
안전관리상 계단 식으로 돌을 채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 6-1번지, 모동석재 현장을 실측한 사실이 있는가, 산내 허가면적을?
그러면, 무월리 채석장으로 인해서 무월리 동네나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죠?
예, 차후 현재 산림법 관계라든가, 또는 아니면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다시 과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훼손 허가 및 반려 현황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석산 허가에 대하여 수차 진정한 처리 결과의 건을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군에 오면 180% 이상 빈도가 틀리는데,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가요, 법리해석을 잘못한 결과인가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는데, 딱 물을 것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조림사업 현황도 됐고 또 밑에 단 한 가지만, 밑에 덩굴류 있지요?
덩굴류가 있는데, 이것을 맨처음에 내가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 읍ㆍ면별로 실시한 지역, 면, 리ㆍ동, 번지까지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데 묶어놓았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면별로는 거창 같으면 거창읍, 가북 같으면 가북에 몇 정, 올해 몇 평했다는 것은, 그것은 뺄 수 있지요?
안 계시면 채석장 인ㆍ허가 및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채석장 신규 인ㆍ허가 때문에 주상면의 화신개발이 화신개발의 인ㆍ허가 시에 상당히 주위 부락으로부터 대단한 민원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현지조사를 한번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취소하고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개원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의가 산림조합의 위임 사업 같은데, 이것이 진정으로 막대한 국ㆍ도비가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매우 의아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를 한번 조사를 나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현지조사를 한번 나갔던 일이 있습니까?
답변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덩굴류는 자꾸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돋아나고, 돋아나고 하기 때문에 한해 사업을 해서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2, 3차 연속 반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헥타르당 우리가 기준 하는 본수가 350본, 작년 이전만 해도 350본을 기준으로 했는데, 헥타르당 350본이면 거진 3,000평에 350본이면 거의 10평에 1본 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조림지에 띄엄띄엄 있는 그런 것이나 충분하게 구제가 가능하지, 바로 칡넝굴 밭이 돼 있는 곳은 대상지 선정을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실효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 계시면 임도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부담이 사업비의 10%로 나타나 있는데, 이 정도 부담이라면 국ㆍ도비, 군비로 함으로 해서 임도개설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업 물량의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임도 개설 사업은 영림관리나 육림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의 경우 산불 발생 시에도 접근이 용이하며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나, 혹 무모한 사업실시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는지와 국ㆍ공유림에 대한 임도개설은 어떻게 하는 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만 위원님!
크게 말하면 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산주가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서비스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거기 도로하고 얼마 접하지도 않은 지역을 임도로, 자력으로 했건 어쨌건 개설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지양해야 되겠고, 또, 임도, 내가 서면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질문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을 산림조합에다가 맡겨서 개설을 전체 산림조합 측에서 운영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시행관청에서 해야 되지.
이것은 규정에 산림조합의 어떤 보조분으로 해서 이권을 남겨서 하라고 하는 처사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행관청은 따로 있는데, 왜 산림조합에다 줍니까? 그것을?
그 중에서 제일 단비가 높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맡기기도 하고 또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높은 단비는 다른 업으로 주고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 재정상 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성 차원에서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길도 터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해야 되지, 산림조합의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무조건하고 위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설하는 지도 모르지마는, 그 업자하고 결탁해서 개설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양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산림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관계 공무원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실ㆍ과에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전 실ㆍ과장을 감사장에 내일 10시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증인(2인)
기획실장배상규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