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8일(화)
장 소 : 본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산림과

(10시07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현지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보다 약간 늦어짐에 따라 진행되는 것 봐서 현지 감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정순우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먼저, 산림과 소관 산불조심 계도 요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계도요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이장우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에 실시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역근무 인원은 초소 감시원 18명 일반 감시원 102명을 읍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배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원 인원 확보는 해당 읍ㆍ면장 추천에 의해서 읍ㆍ면에 배치해서 읍ㆍ면장이 책임 감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읍ㆍ면장 10명 기준으로 하는데 임야 면적이라든지 법적 리ㆍ동수라든지 과거 산불 발생 사항이라든지 산불 취약 여건 등을 참고해서 조정해서 120명을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내에서 북상면이 가장 산이 많고, 또한 외래자의 많은 왕래로 인해서 산불의 가장 위험지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인원을 보니까 9명밖에 없네요, 우리 북상은?
그러면 면장 원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면장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ㆍ동수라든지 과거 산불 발생 사항이라든지 취약 여건 등을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 조정해서 정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초소도 다른 면에는 거의 다 있는데, 우리 북상은 초소도 없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초소 운영 관계는 산에 올라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 산이 좀 높다든지 사방 시야가 잘 관망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서 꼭 읍ㆍ면 단위로 그것은 초소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전체의 임야 면적에 대한 감시가 잘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초소는 그렇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영림계획 인가 현황에 대해서 역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영림계획 인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영림계획 인가 현황은 금년도에 241필지에 3,611㏊에 대해서 조림벌채, 무육사업, 임도 보수 소득 사업 등 내용으로 인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림계획 작성은 거창 임업협동조합에서 영림 기술자가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림계획이라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 의뢰하고,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뭘 합니까? 의무가?
○산림과장 안갑상 영림 계획은 원래가 산주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주가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산주가 해야 될 일을 산림조합에서 지도를 하고 운영은 산림조합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즉 말해서 정부 보조사업으로서 영림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런데 항간에 임업업자나 또는 개인들이, 산주들이 벌채를 요구할 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산림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이것은 시행청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까다로움을 겪어야 하고 영림계획서 작성에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이 되니 안 되니, 산림조합 측에서 결정을 다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뭘 하며, 허가관청에서는 뭘 하고, 인ㆍ허가 책임자가 산림조합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여론이 비등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영림 계획 보조사업으로서 영림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산주가 자체적으로 내가 몇 년간, 5년간이면 5년간, 10년간이면 10년간 내 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경비부담을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부담하고, 산림조합 기술이 없으니까 산림조합 지도를 받아서 영림계획을 세워서 군에 인가신청을 하면 인가해 주고, 그 인가 내용대로 벌채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육림 사업을 한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임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토석 채취 허가 신청 현황은 자료 제출 204페이지에 보면 그 현황이 있습니다.
모두 12건에 연장이 6건이고 명의변경이 2건, 확장이 3건, 신규가 1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됐습니까?
이장우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형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여기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군내에 총체적인 업체수가 여기에 다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신청 기간이, 저희들 허가해 준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많이 해 줬는데 여기에는 94년도에 연장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확장 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94년도에 처리한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장우 위원님이 질문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 사항, 하는 것은 금년의 연장신청이나 확장 신청, 기간, 신규, 이것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들어온 것은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 도표를 만들 때 총체적으로 거창에 허가된 석산이 다 나열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또 다음 질문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210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천면 상천리 쪽에 지재미 입구 좌우의 석산이 무슨 석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쪽에 허가기간이,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상천리 석산, 배왕석재가 되겠습니다.
허가 시간은 현재 계속중인데 96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처음 허가 나갔을 때 몇 년간 나간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처음 나갈 때에 91년 5월 10일부터로 유일하게 우리가 5년으로 허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과장님! 들어가다 보면 우측 쪽에 얘기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아닙니다. 왼쪽 안쪽으로…
박희재 위원 그럼 우측의 것은요?
○산림과장 안갑상 우측에 있는 것은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가 되겠습니다.
고려석재는 기간이 94년도 10월 30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석재가 있는데 우측에 두 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창석재는 92년 8월 24일부터 95년 8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 나란하게 같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가 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그럼 거창석재 업주가 김홍준 씨 맞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아닙니다. 거창산업이 김홍준 씨고, 김홍준 씨는 주상면 소재하고 있는 석산이 되겠습니다.
거창석재하고 거창산업하고는 업체가 다릅니다.
박희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위천 쪽에는 앞으로 도유림 사업소도 바로 입구가 되고, 위천은 거창의 보물입니다. 위천에 산재해 있는 자연 경관들이.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 지재미 입구의 가시권 내에는 석산 허가는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서 복구를 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 조금 캐는데 다소 일련의 기여, 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훼손만 되면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살아가는 산업체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은, 내 개인적으로는 관광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을 겸한 교육 도시로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보존이 정말로 위천 같은 곳에는 강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최대한 석산 신규 또는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해 주기를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를 신청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 또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박희재 위원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을 잘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을 앞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허가한 사항이 되어서 현재 바로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고려석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3년을 다 해 주었는데 그 곳은 주민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1년을 해 주었는데 실제 확장은 분명히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 지역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각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분들도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토석 산 확보라든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연장허가까지 취소해 가지고 복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확장은 분명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연장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장신청이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연장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연장을 안 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희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재미 쪽으로 계속, 끝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산림과장 안갑상 연장 허가는 현재 허가 토석량이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예를 들어서 30,000㎥를 해 주었는데 캐먹은 양이 10,000㎥이다 그러면 20,000㎥이 남았다, 그 잔량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 잔량을 다 캐먹고 나면 신규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허가난 수량에 대해서 남은 잔량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박희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석재나 거창석재에서 당초에 한 10,000㎥를 신청했다면 현재 허가낸 기간까지 한 3,600㎥를 했다, 그러면 연장하는 것도 나머지 잔량에 대한 것만 해 주겠다, 그것이 완전히 잔량 전체가 다 찼을 때는 연장허가는 더 안 해 주고 종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지금…
박희재 위원 현재 사업 진도라든지 생산량을 추산하면 대충 얼마나 간다고 하는 것은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 여러 가지 개발 능력이라든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희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꼭 사업주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막대한 사재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관보존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기 허가낸 것을 취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잔량이 완료되고 나서, 또는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분들이 투자한 데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보상이 어려우면 어쨌든지 사업주 설득을 해서 기허가난 만큼만 하도록 하는 협의라든지,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보상을 만약에 해 주려고 그러면 보상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나 석산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년, 어떤 업체는 2년, 어떤 업체는 3년, 5년.
산림과에서 어떻게 내에서 자체적으로 5년 허가를 줄 수 있다치더라도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년도 해 준 사람은 1년이고 2년 해 준 사람은 2년이고.
그냥 과장님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째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허가가 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허가기간을 정하는 것은 출연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하는데 무한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년의 범위 안에서 출연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허가조서 내용에 보면 거개가 다 3년으로 허가해 주는데 한 군데가 지금 그 전에 해 준 사항으로서 5년간으로 있고 금년에 고려석재 연장 허가 해 주면서 이것도 역시 3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심의 검토를 하면서 그 지역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1년을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원래 허가 신청하는 업자들은 20년을 해 준들 싫다 소리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신청이야 법정 기한 다 하겠죠.
다만, 내가 알기로는 1년 허가를 해 달라고 넣은 사람도 없을 테고 신청할 때는 아마 5년이나 10년이나, 관에 들락거리기도 귀찮고 한데 많이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허가 내용은 보니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광만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럼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특별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수익사업을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시 조금 전 박희재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 과장님은 1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하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배왕석재만 유독 당초 5년간 허가된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좀 전에 말하자면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장량을 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다 못했을 때 연장해 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확장이라고 하면, 면적이나 양이 늘어나는 것을 확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렇다면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뒤에 말한 것하고는 모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신청한 양이 1만 ㎥이다, 그런데 금년에 2,000㎥밖에 는 못했다, 그래서 잔량을 가지고 연장해 준다고 했으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캐다 보니까 또 더 나온다, 그럼 또 확장해 준다!
그렇다면 얘기가 앞하고 뒤하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확장은 허가량이나 면적을 늘려서 허가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연장은 기 허가난 수량에 대해서 수량이나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 캐먹은 양을 제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연장이 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러면 확장 신청을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30,000㎥를 신청했는데 채석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또 한 30,000㎥ 있다, 그러면 확장 신청을 하면 확장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30,000㎥를 애당초 허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1만㎥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50,000㎥ 더 많이 캐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감사하려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제출한 서류인가, 안 그러면 적당히 만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맨 첫 칸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 현황인데 첫번에 94년 4월 8일, 이 난 한번 봐요.
이것이 허가기간이 94년 4월 10일인데 마친 날은 94년 4월 9일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무성의한 서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 보고 해서 딱 맞게 해 줘야 되지.
95년이오, 96년이오?
○산림과장 안갑상 97년 4월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 이런 것을 봐서 서류가 아주 정성들여 만든 서류는 아닙니다. 97년?
○산림과장 안갑상 97년 4월 9일, 97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산림과장님! 주상면 내오리 산 41-2번지가 94년 3월 24일 화신개발㈜에서 신청한 산림훼손 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1994년 9월 12일 내오 산 30-2, 2필지, 번지만 살짝 바꾸어서 다시 화신개발에서 재허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93년도에 출연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옆의 다른 지번이 하나 더 붙어서,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지번이 붙어서 허가출연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잠깐요.
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93년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94년도에 들어온 것은 그 이전에는 묘지라든지 그러한 제한 사항이 있어서 허가를 안 해 주었는데 묘지 관계를 이장, 기타 해소를 하고 94년 3월 24일자 접수되어서…
○위원장 정순우 아, 잠깐요. 산림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길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딱딱 찍어서…
박진철 위원 아니, 길기는 뭐가…
주상면 내오리 산 41-2번지를 94년 3월 24일자로 화신개발㈜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위원장 정순우 아니, 박진철 위원님! 조금 천천히 해 주십시오.
한건 한건씩 해 주셔서 1문1답 식으로 주고 받도록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아니, 당신네들 주무 부서에서 허가된, 접수된 그것도 몰라 가지고 사장에 뭐하러 나와, 나오기를?
집구석에서 애나 볼 일이지.
아무리 노가다 사무실이라지만 그게 뭐야? 건방지게.
○산림과장 안갑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잠깐, 한 10분간 챙겨서 답변할 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순우 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산림과장님! 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거론하는 곳이 아니고 잘잘못을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곳입니다.
조금도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침착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은 주상면 내오리 산 41-2번지가 94년 3월 24일, 화신개발㈜ 대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청한 산림훼손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반려 당시의 사유가 무엇이며, 그 현장이 1994년 9월 12일 내오 산 32-2, 2필지 이 산림 번지만 바뀌어져서 다시 재허가가 되었는데 허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94년 3월 24일자 반려하게 된 것은 묘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12일에 허가는 그 제한사항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지 바뀐 것은 순서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지 바뀐 것은 순서기재상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산 41-2하고 그러면 30- 말이죠, 30번지 외 2필지인데 그 번지가 그 근방인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바로 붙어 있는 지번입니다.
박진철 위원 지번이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석산허가에 대해서 어떤 정부기관이나 특수기관으로부터 압력이나 합법성을 가지지 않은 자체에서 허가된 사실은 없는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습니까?
그럼, 허가 임지 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하등의 허가 조건에 불합리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허가조건에 불합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선서를 하셨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어떠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하여 잘못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달게 받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차후 내가 직접 질의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은 관내 전읍ㆍ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총 계획면적 230㏊에 230㏊, 전면 100% 완료했습니다.
읍ㆍ면별 내용은 205페이지 처리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보건대는, 장기수 조림해 놓은 필지를 내가 찾아다니면서 몇 군데 봤는데, 아주 비옥한 산에 솔이 20년생, 이용 가치에 달하지도 않은 솔을 그냥 잡아 눕혀서 잣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볼 때 그런 장기수 조림은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림할 때 반드시 직원이 산에 가보고 선정해야 되지.
요즘 보면 우리 농촌의 경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조가 조금 그대로 나오고 이러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이용가에 달하지 않은 솔을 눕혀서, 요즘은 화목도 필요없지…
솔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클 때는 굽어도 사오십 년 넘어가면 거의 다 쪽 곧아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보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림을 할 때 반드시 직원이 가서 답사해서 조림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장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앞으로 조림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박희재 위원 예, 거기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장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임산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득인데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최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종 육송이 아마 재질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겠지마는, 이 소나무는 기르면, 한 20년쯤 되면 송이버섯이 생산됩니다.
다른 어떠한 나무를 심어도 송이버섯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송이가 거창에는 수십억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선 목재 위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목재를 통한 어떤 부수적인 수익성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종 육송은 좀 더 많은 면적을 보호해서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임산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영림계획, 조림계획을 세울 때 육송지는 보존할 수 있도록 영림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장우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박희재 위원 질의한 것,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박희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육송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은 계속 존치 보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가 불량 잔재림으로서 수종 갱신을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주 의견을 참작할 것은 하고, 그 외 육송이라도 장기 전망을 봐서 육림 관리가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장기수의 수종이 표시가 안 됐는데 장기수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수종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수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런데 군내의 장기수 조림은 느티나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목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만큼 육성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묘목 수급하는 경우에는 보통 봐서 한 3 내지 5년생의 묘목을 수급하게 되는데, 상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용재 가치가 좋고 해서 산주 기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양모를 당년 생산해서 당년에 공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몇 년 이전에 양모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 수급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94년도 조림한 것을 보면 한해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림한 곳을 많이 가 봅니다.
거의 다 죽은 곳이 있어요.
낙엽송, 잣나무, 이만한 것을 살짝 심어 놓으니까 빨갛게 다 죽었어.
그러니, 금년에 그것을 보식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금년의 한발에 의해서 많이 피해 입은 것은 내년에 봄에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이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예, 저는 질의라고 하기 이전에 조림 계획이 국비 또는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무모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질문했습니다마는,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실제로 낭비성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데다 대고,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데다 대고, 조금 전 이장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마구 20년, 30년생을 베어버리고 잣나무 몇 개 갖다 꽂고, 느티나무 몇 개 갖다 꽂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재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될 일이 없고,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상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조림계획이다 하면, 우리 자치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실ㆍ과장, 실무자들로 하여금 면적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수종이 좋고 아주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식재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 5㏊, 이러면 5㏊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야 되는 것이 산림과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모한 계획에 의해서, 또, 관계관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일할 수 없는, 지침에 의해서 묶여서 못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 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있다면, 거창군수는 행정의 바로 책임자입니다.
일선 행정의 책임자이고 정부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이 위의 지침에 눌려서 못 한다는 이런…
변경할 수 있고 해야 되지, 이것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지적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조림의 효율성이 없고, 아무런 가치없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산림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북면에 군유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가북면의 군유림이 1,187㏊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분수계약 된 것이 한 건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분수 계약이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 계약일과 만료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계약 기간이 1971년 4월부터 벌채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림은 하기는 했습니까?
분수계약을 조림하려고 분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기성목이 있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런데 가북 우혜리 산 106번지 3정 2반이 분수림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주위에서부터 산 110번지에 약 한 7정, 또 다음에 116번지에 약 한 11정 붙어 있습니다, 산이.
○산림과장 안갑상 예.
○위원장 정순우 그 주위에 산 3필지해서 약 한 21정 정도에서 송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계약을 106번지에만 해 놓고 마냥 자기 개인 산인양 자기가 송이 같은 것을 전부 다 관리하려고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가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과에서 내년부터 산정에 대한 것은 분수계약을 했으면 어쩔 도리가 없고, 나머지 18정 정도 되는 산은 산림과에서 입찰을 보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 한 필지만 분수계약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2필지, 3필지를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수입을 다 챙깁니까?
그 상황을 필히 산림과장님뿐 아니라 산림과 직원 전체 다가 합심해서 그런 점은 우리 군에서 입찰 봐서, 나무는 가만 놔두면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입찰 봐서, 군수입이 조금이라도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만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감사 자료 밖의 것을 상당히 많이, 너무 지나치게 나열하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죄송합니다.
이광만 위원 피감사관들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양해 줬으면, 제의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산림과는 인사 이동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전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위천 모동리 산 6-1, 석산허가 경위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과 행정 감사에 대하여 선서를 하셨는데, 선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사실대로 답변하라는 서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93년도 산림과 행정감사 실시할 때도 선서를 하고 행정감사장에서 산림 관계 질의에 답변하셨습니까?
박진철 위원 선서를 안 하셨죠, 93년도는?
선서하셨나요, 과장님이?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산림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본 회의장에서 군의원 질의ㆍ답변에 허위로 행정실태 전반에 걸쳐 답변을 하셨을 때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감수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허위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3년 행정감사 당시,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모동석재 산림 훼손 허가 목적이 신규 허가인가요, 연장 허가가 되는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 허가는 같은 장소지마는, 신규 내용으로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신규 허가가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규 허가 내용으로서 나간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서 신규 허가라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연장 허가라고 했는데…
○산림과장 안갑상 아닙니다. 작년에도 박진철 위원님께서 그것이 연장이냐, 신규냐를 물은 사항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신규 내용으로서 허가가 났다, 하는 내용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네.
박진철 위원 여기 자료를 드릴까요?
과장님 답변과 여기에 산림 행정…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서류상은, 서류 내용에는 그 장소에 연장 허가 내줬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당시는 그 내용으로써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것이 확실히 연장이냐, 그것을 따졌던 것이, 제차 물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그것은 같은 장소라도…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분명히 신규 허가라고 답변을 했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복명서를 허위로 날조했다는,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복명서 작성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지금 허위로 증언을 해서 처벌을 받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받겠습니까?
대신해서 과장님이 처벌을 받고 사직서를 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이것, 당신 마지막 기로에 선 답변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 허가, 그 당시 나간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연장이 아니고 신규 내용으로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는 사항을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신규 허가로 나간 것은 확실히 되고 이 복명서는 허위 복명서가 사실입니까?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 연장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장소에 계속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연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우리 박희재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잔량에 대하여 연장 허가는 가능하며, 당초 허가 물량을 채굴하였을 때는 신규 허가 사항으로 한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요?
○산림과장 안갑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신규 내용의 허가가 나갔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허위 복명서에 책임을 지겠느냐, 못 지겠느냐,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 그 자료 제출에는 그 장소에 연장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자료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에 이것이 확실히 연장이냐, 신규냐! 박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한번 물었습니다.
물어서, 그것은 같은 장소 연장이라도 이것은 신규 내용으로서 허가처리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제가 구두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도 행정감사 기록을 전부 다 내가 증거로 보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이 허위라면 두 분 다 처벌 받겠죠? 책임지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져야…
박진철 위원 책임을 지면 진다, 안 지면 안 진다, 이것 확실히 하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책임질 것은 져야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모동기업 산림 훼손 7만 4,440㎡를 허가하면서 허가지역 내 일부가 개발 촉진지역에 저촉되는데도 산림 훼손 허가를 내 준 경위와 군도 13호선, 위천-고제 간 연접 지역 16m 내의 거리인데도 국도, 군도 가시권 100m 절대가시권을 무시하고 허가한 사실이 있는가요?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72년도부터 허가로 계속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허가하던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사유가 발생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허가로 내 주게 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산림법 개정이 대통령령으로써 몇 년도 몇월 며칠에 개정됐습니까?
1979년 12월 4일, 제가 1차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회, 4회에 걸쳐서 다시 시행령,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군의원은 상세히 외우고 있는데, 주무 과장은 그것도 몰라요?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님! 말씀을 조금 낮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16m 안에, 또는 개발촉진지역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해서 경남도로부 담당 공무원, 과장이 경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징계 사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징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91년도에…
      (박진철 위원 서류 전달)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직원들 시켜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징계 사유가 분명히 내무과장이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사실이 있는데, 왜 거짓말 해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에, 91년도 사항에 대해서 방금 박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저한테 대한 질문일 줄 알고 답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지적을 당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정신 좀 차리시고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는 처벌 받은 것은 인정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산림훼손 허가 현장답사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산림허가 신청지역을 출장하는가요?
무엇 때문에 산림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답사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 출연 장소의 산림현황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의 여러 가지 영향 같은 것이라든지…
박진철 위원 위법 사실이 되는가.
○산림과장 안갑상 네, 그런 사항을…
박진철 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담당 계장이나 주무 계원들이 나가시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사항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산림훼손 출장 복명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날조하여 허가가 불허지역에 산림관계 공직자가 출장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작성한 사람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작성해서 허가가, 군수가 허가를 내 주는데 군수가 책임지나요, 산림과장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출장 복명서 작성자가 책임지나요?
누가 책임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군수는 책임을 안 지나요?
○산림과장 안갑상 군수도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박진철 위원 되지요? 과장님도 책임 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네, 좋습니다.
산림법 제79조 및 제91조제3항, 산림훼손에 대한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박진철 위원 제한 사항 법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모동석산 6-1번지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에 적법이 분명히 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전에 72년도, 그전부터 허가한 장소니까 그것은 제한 사항이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요, 출장복명서에 1991년 8월 16일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산림훼손 허가 신청 지역 내 조사 내용에 보면, 나열에 보면, 「조사결과 출원 구역이 산림훼손시행령 제79조 및 본 요령의 제11조에 의거, 허가 제한이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출장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그 법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안갑상 제79조제3항에 보면, 「허가를 받아서 채취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제한구역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던 장소에 대해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에 한하여는 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하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나”항에 보면 토석채취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복명하였으나 주민 일동 40여명이 청와대 및 경남도, 거창군청에 생활 불편 등으로 1991년 8월 19일 진정한 사실이 있나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진정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당신이, 주무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소리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바”항에, 조사자의 종합의견에 「채석 완료 후, 현지여건에 맞는 복구를 완결하여 산림 경영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산림 훼손지역에 대하여 산림법 규정에 맞는 복구 작업을 다하였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채취중에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완전복구가 되어질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완전 채취하고 나면 적시 복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또 그에 상당하는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복구하는 것은 중간 복구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 복구는 우선 토석 유출 우려가 된다든지, 위해 우려가 있다든지, 또, 도로변에서 볼 때 경관이 보기 안 좋다든지, 임시적인 복구로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복구도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당초 해당 면적에 대한 복구비가 있지마는, 그것은 우선 복구하는 사항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복구 현황은 수시로 완료 후에 복구한다, 이 말입니까? 수시?
○산림과장 안갑상 아닙니다. 그 허가 면적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면적 안에 중간복구를 부분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허가면적 복구비 예치된 금액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그러니까 미리 위해 토사 유출이라든지 좀 위해가 우려된다든지, 기타 보기가 안 좋다든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에서 중간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과장님! 듣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6-1번지, 허가 기간이 지금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구비가 예치돼 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증권으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예치됩니다.
허가 면적에 대한 복구비는.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만약에 10만㎥를 허가했으면, 10만㎥에 대한 허가 복구비만 예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 복구비는 10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하는 말이,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위천 모동 산 6-1번지가 채석허가가 나갔는데, 그러면 20년 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오늘의 이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복구비가 다 예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2억 9,290만 9,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2억 6,000이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네.
박진철 위원 2억 6,000만원 가지고…
○산림과장 안갑상 2억 9,200…
박진철 위원 아, 그럼 약 3억인데, 3억 가지고 지금 산 허가면적이 얼마입니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산림과장 안갑상 허가면적이 7.4㏊.
박진철 위원 7.4㏊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7만 4,440㎡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금년도에 허가난 것 아닙니까? 허가난 면적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허가면적이 항상 포함되기 때문에 그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예치 단비에 의해서 충분한 복구비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문서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92년, 93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내 모동기업, 크러셔 불법설치에 대하여 93년 행정감사 지적하였을 때, 산림골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골재 채취법 관계에 시행 관계가 날짜라든지, 그 기간, 시행,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감사장에서 그렇게 할 때 골재법에 대해서 허가를 아니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받는다고.
변상기 계장!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산림골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동기업에서 도로 보조기층용 불법 채취에 대하여 1991년 9월 16일 경남도 감사 결과 산림골재 생산 불법 크러셔 1대 무허가 설치에 대하여 감사 지적되어 경고 처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준 자료를 훑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분명히 경고 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크러셔 불법설치’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산림과에서는 불법설치가 아니고 정당하다고 허가를 안 받아도 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서 경고를 처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문서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관계법 제90조제3항, 제2조제1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는 산림 훼손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있지요?
돼 있는데, 허위사실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 허가를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는 산림법 제90조제2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는 있는가요? 부당한 방법으로…
물론, 거창군내 산재돼 있는 석산이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인의 석산을 지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사무감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임자가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허가가 법에 부당하다고 했으면 취소를 하라, 하고 아주 징계를 해도 중징계를 해야 될 텐데, 그 당시 경징계를 하는 것을 봐서 좀 경미한 사항을 소홀히 취급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허가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또 행정에서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함부로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방향에서 행정 과정에서 함부로 취소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면 만부득이 사법부에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해야 형사 처벌을 받는 행위라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형사 처벌이 아니라도 법상 분명한 위반사항이 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는 것도 취소하는 것과 취소 안 하는 것과 계속 하도록 허가존속을 시키는 것과 현황을 판단해서 어느 쪽이 여러 가지 공익에 유리하느냐, 이런 사항으로써 판단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기에서 출연되는 자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이 편성된다면 그것을 원한다, 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익적인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위천면 장기리 419-1번지, 영풍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자가 강종희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강종희입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도 ‘희’입니까?
‘희’자 돌림은 석산에 많이 관련되어 있네요.
허가연일은 95년 5월 23일이 맞습니까? 종료일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과장님!
애당초 산림허가 목적, 최초 석산허가 목적은 국내산 화강암 채굴 목적으로 허가된 사실이 맞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장에 무단으로 크러셔 100t 1대를 설치하였는데 산림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확인해 본 결과, 도 치수과에 등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등록한, 분명히 등록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박진철 위원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산림골재나 골재업은 전부 도에 치수과에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작년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께서는 법이 그런 것이 허용 안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쳤는데, 법으로 분명히 산림골재는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시로 과장님께서 또는 아니면 산림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
과장님!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지요? 수시로?
○산림과장 안갑상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불법 크러셔가 방치되어도 몰라 가지고 제가 물어야 그것을 지금 도에 의뢰하고…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아직도 많이 더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아직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 잠깐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약 한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10분 안 가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이제는 줄당기기 그만하시고 잘못된 것은, 서로간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석산 관계법에 수직으로는 돌을 채굴하지 못하게 돼 있지요? 수직으로?
안전관리상 계단 식으로 돌을 채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위천 현장 같은 곳은 130m 가까운 수직으로 캐먹은 현장을 과장님도 가보셨나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본 일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잘못된 현장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것은 안전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 전체적인 허가임지 내 실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 6-1번지, 모동석재 현장을 실측한 사실이 있는가, 산내 허가면적을?
○산림과장 안갑상 실측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무월리 채석장으로 인해서 무월리 동네나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 산림골재 크러셔를 했는데, 그 크러셔가 강도가 나간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그 당시 93년도에 청와대 민원실 편지 중에서 정내란 씨라고 이 사람 현장 관계되는 사람들, 돈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몰라요?
예, 차후 현재 산림법 관계라든가, 또는 아니면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다시 과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 훼손 허가 및 반려 현황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산림 훼손 반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가 허가사항이나 반려된 사유와 그 사항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별지에 붙어 있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석산 허가에 대하여 수차 진정한 처리 결과의 건을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동안에 산림과장님! 제가 산림청에다가, 또는 경남도에다가 수차에 산림 관계법 때문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답변이, 거창군청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산림청에서 산림 유권 해석법하고 도에 오면, 한 0.23% 정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거창군에 오면 180% 이상 빈도가 틀리는데,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가요, 법리해석을 잘못한 결과인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청이나 도나 군이나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에는 조림육성산업 및 덩굴류 제거 사업 현황은 감사 자료로써 충분히 되었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김재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는데, 딱 물을 것이 있어요.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조림사업 현황도 됐고 또 밑에 단 한 가지만, 밑에 덩굴류 있지요?
덩굴류가 있는데, 이것을 맨처음에 내가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 읍ㆍ면별로 실시한 지역, 면, 리ㆍ동, 번지까지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데 묶어놓았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면별로는 거창 같으면 거창읍, 가북 같으면 가북에 몇 정, 올해 몇 평했다는 것은, 그것은 뺄 수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뺄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간단히 그것만 오늘 내로 빼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김재환 위원 내일 아침까지 되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채석장 인ㆍ허가 및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채석장 신규 인ㆍ허가 때문에 주상면의 화신개발이 화신개발의 인ㆍ허가 시에 상당히 주위 부락으로부터 대단한 민원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현지조사를 한번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취소하고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개원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의가 산림조합의 위임 사업 같은데, 이것이 진정으로 막대한 국ㆍ도비가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매우 의아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를 한번 조사를 나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현지조사를 한번 나갔던 일이 있습니까?
답변만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지지도도 하고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산주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덩굴류는 자꾸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돋아나고, 돋아나고 하기 때문에 한해 사업을 해서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2, 3차 연속 반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헥타르당 우리가 기준 하는 본수가 350본, 작년 이전만 해도 350본을 기준으로 했는데, 헥타르당 350본이면 거진 3,000평에 350본이면 거의 10평에 1본 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조림지에 띄엄띄엄 있는 그런 것이나 충분하게 구제가 가능하지, 바로 칡넝굴 밭이 돼 있는 곳은 대상지 선정을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실효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희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도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부담이 사업비의 10%로 나타나 있는데, 이 정도 부담이라면 국ㆍ도비, 군비로 함으로 해서 임도개설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업 물량의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임도 개설 사업은 영림관리나 육림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의 경우 산불 발생 시에도 접근이 용이하며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나, 혹 무모한 사업실시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는지와 국ㆍ공유림에 대한 임도개설은 어떻게 하는 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임도 개설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천상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임도개설은 어떤 목적으로 주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산림경영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러면 채벌할 때, 벌채할 적에 운반도로로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운반도로, 조림, 기타, 모든 육림 관리나 조림 관리나 산불예방 등…
이광만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면, 위천면 당산리 앞산을 임도로 개설한 것 같이 보이던데, 임도로 개설한 것이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사실입니다.
이광만 위원 그것이…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자력입니다.
이광만 위원 자력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자력인데,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광만 위원 보조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거기다 대고 왜 도로를 그렇게 훼손해서, 조금 전 김동형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아주 미관상으로, 보기가 흉한 도로를 허가해 줬느냐, 그런데 상당히 미관상으로 영 불쾌하더라고.
○산림과장 안갑상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산주가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서비스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이광만 위원 그것은 산주가 어떻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임도로 활용하려고 닦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외관상으로 볼 때.
거기 도로하고 얼마 접하지도 않은 지역을 임도로, 자력으로 했건 어쨌건 개설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지양해야 되겠고, 또, 임도, 내가 서면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질문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을 산림조합에다가 맡겨서 개설을 전체 산림조합 측에서 운영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시행관청에서 해야 되지.
이것은 규정에 산림조합의 어떤 보조분으로 해서 이권을 남겨서 하라고 하는 처사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행관청은 따로 있는데, 왜 산림조합에다 줍니까? 그것을?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법이나 또 산림조합 정관상 모든 산림사업 관계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뒷받침도 되어 있고, 또, 산을 가꾸고 여러 가지 육림, 기타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임도사업도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단비가 높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맡기기도 하고 또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높은 단비는 다른 업으로 주고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 재정상 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성 차원에서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길도 터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것은 반드시 공개입찰로 해서, 정부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해야 되지, 산림조합의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무조건하고 위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설하는 지도 모르지마는, 그 업자하고 결탁해서 개설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양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산림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관계 공무원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실ㆍ과에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전 실ㆍ과장을 감사장에 내일 10시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증인(2인)
  기획실장배상규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