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26일(금) 14:00

의사일정
1. 제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군중요재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거창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건
11.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거창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중요재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건(군수제출)
11.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지금부터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제3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ㆍ동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고,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건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할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 2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서 7월 2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4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그리고 거창도시계획 변경 및 지방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7인의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 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25일부터 7워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금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필, 볼펜, 칼, 지우개 등 분기별로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정금액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이 삭제되는 등 근거법령과 도 조례 등 상위법령 폐지와 그동안 행정 여건 변동 등으로 현실상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동조례가 폐지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중에서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가 중복된 분야가 많아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 폐지로 인하여 삭제되는 동조례 제6조 부동산의 관리 중 대부기간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신설 삽입하고 현실적으로 보증인 설정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21조의2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2항에 제1항이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제21조의2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1항,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으로 하고, 2,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기타의 물건은 1년으로 2항 제1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하고,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은 이 조례 제21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로 개정코자 하오니, 본조례가 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63년 12월 28일자 제정, 공포되고 있는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이 88년 2월 24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장 잡종재산 관리 및 제4장 공유임야 관리와 중복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 폐지로 인한 동조례 제6조 부동산이 관리에 관한 내용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신설하고,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중요재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는 69년 3월 24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내용 전반이 88년 2월 24일 제정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와 중복되어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으로서,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일부공제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일부 공제의 적용 시한이 198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중복되어서 거창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개의 조례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존치하고 거창군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와 거창군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개정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조례가 88년 8월 1일 개정된 후 군 및 읍ㆍ면 보건지소 위치가 신축, 이전 등으로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보건소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 대상 보건소는 거창군보건소,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가조면, 가북면의 각 보건지소로서,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제2조 거창군 보건소 위치를 김천리 41번지에서 김천리 31번지로, 웅양면지소 위치를 노현리 223-2번지에서 노현리 217-11번지로, 고제면지소 위치를 농산리 756-1번지에서 농산리 200-1번지로, 남상면지소 위치를 무촌리 635-2번지에서 무촌리 632-2번지로, 남하면지소 위치를 무릉리 187-5번지에서 무릉리 991-1번지로, 가조면지소 위치를 마상리 335-1번지에서 마상리 342-8번지로, 가북면지소 위치를 우혜리 159-1번지에서 우혜리 1877-3번지로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조례가 90년 9월 29일 개정시에 조례 명칭만 개정되고, 내용은 그대로 존치되어 조례명과 내용이 상이하여 현실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례 내용을 조례명과 일치시킴으로써 농기계 수리센터가 이동성이 없어 주민 혜택이 한정적이나 순회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전지역을 순회하여 다수인에 대한 적기혜택 및 대농민 봉사에 기여코자,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제1조 목적 중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 지도를 위하여 거창군 농기계 수리센타를 농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기계 순회수리반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설치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거창군 농촌지도소에 두고 운영한다로 하고, 제3조, 업무의 제1항 중 수리센타를 순회수리반으로 하고, 제1항 제1호를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로 하고, 제4조 관리책임 중 농기계 수리센타를 농기계 순회수리반으로 한다로, 제5조 예산 중 수리센타를 농기계 순회수리반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 직원 중 농기계 수리센타를 농기계 순회수리반으로 한다로 하며, 제7조, 수수료는 제1항 중 수리에 소요되는 부분품의 대금과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징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로 하며, 제2항 중 운영관리 책임자에게를 군금고에로 한다로 하고, 제9조, 장부 비치 중 수리센타를 순회수리반으로 하고, 제1호 중 소모품을 부속품으로 한다로 각각 개정코자 합니다.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거창군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이ㆍ동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ㆍ동장 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코자, 거창군 이ㆍ동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중 이ㆍ동장 정수의 10% 이내를 15%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26명의 이ㆍ동장 자녀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40명에게 혜택을 봄으로써 이ㆍ동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방금 기획실장께서 이ㆍ동장의 고뇌와 고충을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ㆍ동장들의 보수도 적고, 사실상 이러한 장학제도에 의해서 이ㆍ동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5%의 이내로 하되, 이것은 30% 이내로 확대시켜 주실 것을 다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15% 이내를 30% 이내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영수 의원이 발언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지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에서 30%로, 15%를 더 확대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져야 되고, 아마 공통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상급기관 질의를 하고, 또 거창군만 그러해서는 결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관서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선 약식 답변을 해 드리고 연구를 해서 차기 회의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창군 단독적인 처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질의해서 다음 회의에 옳은 답변을 하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룬다는 데 대해서 모두 찬동하십니까?
(「찬동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은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10.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 기초의회에서 교육경력자 2명이나 또는 교육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4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오늘 2명의 추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본건은 투ㆍ개표 결과 여러 가지 사례별로 문제점이 예견되어 본회의에서 사전 의결을 얻어 투ㆍ개표에 따른 사례별로 처리안을 확정함으로써 투ㆍ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실시코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사전 여러 의원님이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투ㆍ개표에 따른 사례별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2인을 기표하여 2명을 추천하되 1명 이상은 교육행정 및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천한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예정자 2명을 결정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없을 때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게 결선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또한 1차 투표에서 1명만 과반수의 득표를 얻고 나머지 1명은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는 추천대상자로 하고 나머지 후보자에게 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한다.
이 때는 1인에게만 기표하여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
다음은 동점자 처리로서는,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경력자가 2인이 동점일 때는 경력이 많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나 경력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음은 무효표 처리에 있어서는, 1명, 또는, 3명 이상 기표한 것과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 단, 2명을 기표하였으나 1명은 기표가 확실하고 1명에게는 무효표로 기표하였을 경우에는 확실한 1명에게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또한, 1차투표시 1명이 과반수의 득표로 추천되고, 1명에 대한 2차 및 결선투표시에는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것은 모두 무효 처리한다.
중간 부분에 기표하여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식별이 불가할 때, 의장직인 이나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였거나 투표용지에 기표용구 외의 다른 것으로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투ㆍ개표에 대한 사례별 처리안을 의결하여 투ㆍ개표를 실시하면 사례별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투표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이장우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제안하신 이장우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표위원 2명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희재 의원, 정순우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에 이어서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정길 의사계장 김정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오른쪽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추천하실 후보자 2명에게 기표를 하신 다음,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2매 중에서 정우순 후보 7표, 신중민 후보 6표, 이덕형 후보 4표, 정시원 후보 7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정우순 후보와 정시원 후보를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거창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의 건에 대한 7인의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27일과 28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27일과 28일 2일간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안설명에 출석하신 이종천 기획실장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거창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7인의 심사특별위원께서는 27일과 28일 2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29일 제3차 본회의시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2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김재환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내무과장변재규
  재무과장신만규
○의안제출및심사
  1. 제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1.7.25~7.29(5일간)으로 결정
  2. 거창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거창군중요재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거창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보건지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2항~제8항까지 7건 원안대로 가결
  9. 거창군이ㆍ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건
  - 위천면 정우순ㆍ거창읍 정시원 2명 추천키로 결의
  11. 휴회의건
  - 91.7.27~7.28(2일간) 휴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