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10월23일(목) 오전11시09분

의사일정
1. 제20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1. 제20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주숙의원대표발의)(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김향란의원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4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최광열 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광열 의원입니다.
거창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가 없어 농민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한 고민을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군이 관변단체와 사회단체 및 공공시설의 민간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예산 총규모가 4,800억 원으로서 5,000억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258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7.1%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484억 원으로 총 예산의 13.3%를 차지하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인프라 조성,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우리군의 미래가 걸려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시설물 설치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등의 1회성 행사위주 사업에 예산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관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등을 놓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회단체와 자생조직들은 대부분 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실태를 보면 52개 사회단체에 3억 9천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26억,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 88억 5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비 395억,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177억 9천만 원으로 총 69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하여 자주재원에 58.8%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적 성격의 시설물 관리비와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 성격의 각종 시설물 신규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여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29일 친목성격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 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운영과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방만한 예산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지향하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군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똑 같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 건립이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내가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건립에 따른 보조사업과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재정은 법령상 지원근거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무분별한 민간보조 사업도 그 규모와 보조율을 줄여 나가면서 저리 융자 및 이차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생 조직으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거론한 예산에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 사업들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으로 인해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거창이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100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거창의 기반마련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집행부만 할 수가 없고 군민과 의회,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고 전환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최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광열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과 공공시설 민간운영 등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고전환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제20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9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의안, 그리고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주숙의원대표발의)(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김향란의원발의)
(11시2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표주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0월 31일과 11월 3일 2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표주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과 최광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등 4건의 일반의안과 3건의 조례안 등의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참조)
1. 제20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0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권재경 의원·최광열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