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3월14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거창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96년 3월 14일자 거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36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내용을 사전 협의하기 위한 회의로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96년 3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6년 3월 20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거창군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