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31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의정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의정운영계획(안)

(14시19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3호로 접수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호로 접수된 1996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1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및 의정 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조창환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63)
제안연월일 : 1996. 1. 22
제안자 : 백태인 의원 외 3인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회의 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2조 제2항)
   나.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함 (조례안  제7조 1항)
3. 개정 근거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나. 지방의회 의원 지급 경비 개선 지침 (96. 1. 9)
=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서는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주요 골자는 회의 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개정하는 안입니다.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 지급 범위를 조례안 제7조 1항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시행령 제15조 및 지방의회 의원 지급 경비 개선 지침, 경상남도 기획 13130-8호로 96년 1월 9일자에 의한 근거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조정 비율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를 의장, 부의장은 1야당 숙박비를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1일당 식비를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의원은 1야당 숙박비를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1일당 식비를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ㆍ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의정운영계획(안)
(14시30분)

○위원장대리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96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96년도 의정 운영 계획 =
       의정 목표
-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창의·봉사·책임)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2. 책임있는 의정 구현
   3. 내실있는 의정 활동
   4.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0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의회 역할 제고
   0 지방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 구현
   0 전문 지식 함양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 정기회
      0 계획 : 연 1회 (35일 이내)
      0 내용 : ①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②군정 질문
                  ③97 예산안 승인
                  ④96 추경 예산안 승인
                  ⑤95 예비비 지출 승인
                  ⑥조례안ㆍ기타 의안 처리
   □ 임시회 (45일)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0 계획 : 수시
      0 내용 : ①96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
                  ②95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③조례안ㆍ기타 의안 심사
   □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0 계획 : 수시
      0 내용 : 주요 의정ㆍ군정 현안 사항 협의
      0 대상 : 의장, 부의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 의원 주례 간담회
      0 시기 : 매주 화요일
      0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0 내용 : ①주요 의정 현안 사항 협의
                  ②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책 등 토론
                  ③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협의
2. 책임있는 의정 구현
   0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위상 정립
   0 지역내의 문제에 대한 조정, 해결 적극 참여
   0 의정 활동 책자를 통한 의정 활동 이해 증진
  □ 특색있는 정책 개발
      0 발표회 개최
        -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 구상 정립
      0 횟수 : 2회 (상반기, 하반기)
      0 우수정책 : 시상
   □ 지역별 의정 활동 보고
      0 시기 : 연 1회 (11월)
      0 장소 : 의원 출신 지역별로 적의 선정
      0 내용 : 의정 활동 상황 보고, 의견 수렴
   □ 견제와 감시 역할 강화
      0 방법 - 폭넓은 군정 질문
                -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 계층간ㆍ지역간의 문제에 대한 조정 해결 참여
   □ 의정 활동 홍보 강화
      0 책자 발간 - 95 회의록 총판
                        - 의회 현황
      0 발간시기 : 96. 3월
      0 내용 : 의정 활동 상황
3. 내실있는 의정 활동
   0 의정 활동의 전문 지식 함양과 관련 법규 숙지
   0 성숙한 의정 활동을 위한 의원 연찬 기회 확대
   0 타 시ㆍ군의회 비교 방문으로 지방 자치 역량 제고
   □ 의원 연찬회 개최
      0 계획 : 2회
      0 장소 : 거창군의회
      0 대상 : 의원, 사무과 공무원
      0 방법 : 전문강사 초빙
      0 내용 : ①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 연찬으로 의정 활동 제고
                  ②주민 복지를 위한 자치 능력 배양
                  ③지역 발전 현안 사항 토론
   □ 전문 기관 개최 세미나 연수 및 타의회 비교 방문
      0 전문 기관 개최 세미나 연수
         - 계획 : 4회 (분기별 1회)
         - 위탁기관 :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 또는 관련 기관
         - 대상 : 의원, 사무과 공무원
      0 타의회 비교 방문
         - 계획 : 수시 (연중)
         - 방문대상 1차 : 동일 수준 의회
                          2차 : 상위수준 의회
         - 방법 : 상임위원회별 및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혼성반 구성 실시
         - 방문자 : 의원, 사무과 공무원
         - 내용 : ①의회 운영 상황 비교 검토
                     ②의정 활동 상호 토론
                     ③정보 교환
                     ④자료 수집
   □ 의회상 시상
      0 시기 : 96. 4. 15
      0 장소 : 본회의장
      0 대상 : 본적을 거창군에 두고 군을 빛낸 과년도 공적자 중 선정
               ①국가고시합격자
               ②박사학위 취득자
               ③군장성급
               ④경찰경무관급
               ⑤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
   □ 의원 해외 연수
      0 계획 : 1회 (4~5월)
      0 방문국 : 유럽 각국 의회
      0 인원 : 4명~7명
4.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0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지역 문제 능동 대처
   0 주민 복지를 위한 지역 현안 발전 방안 토론
   0 맥을 짚어 치유하는 선진 의정의 자세 구현
   □ 직능 단체와 간담회
      0 기관장과의 간담회
         °횟수 : 2회
         °시기 : 상ㆍ하반기
         °계획인원 : 15명
         °대상 : 기관장
      0 지역 발전을 위한 원로와의 간담회
         °횟수 : 2회
         °시기 : 상ㆍ하반기
         °계획인원 : 10명
         °대상 : 지역원로
      0 언론인과의 간담회
         °횟수 : 2회
         °시기 : 상ㆍ하반기
         °계획인원 : 15명
         °대상 : 지방언론사 주재 기자, 지역신문 대표
      0 봉사 단체와의 간담회
        °횟수 : 2회
        °시기 : 상ㆍ하반기
        °계획인원 : 30명
        °대상 : 3개 봉사 단체
      0 각종 행사 적극 참여
        °시기 : 수시
        °내용 : 각급 행사 참여 격려
        °방법 : 군단위 행사 - 전의원
                   지역 행사 - 지역 출신 의원
      0 어려운 계층 위문
        °시기 : 연 2회 (설, 중추절)
        °대상 : 어려운 가정
        °방법 : 방문을 통한 위로 및 격려
  □ 지방 자치 교육장화
      0 시기 : 임시회, 정기회 (연중)
      0 대상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초정 견학
      0 인원 : 400명 - 학생 : 200명
                           - 주민 : 200명
      0 방법 : 초ㆍ중ㆍ고등학생, 주민 구분 실시
○의사계장 김용수 이상으로 96년도 의정 운영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규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조창환
○출석공무원(1인)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