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4_2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신재화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이 조례는 거리 공연 활성화를 통해 젊은 문화 활동 인구 유입 및 지역 문화와 상권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공연가들의 거리 예술 활동 보장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젊은 공연가 육성 등 거리 공연을 통한 지역 문화 진흥과 나아가 공연 장소의 상권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복지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1페이지 의안 번호 1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관 주차장 준공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그런, 예, 주민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44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44면. 예.
박수자 위원  다른 것은 지금 되었고요, 어린이집 앞에 배려존 해 놓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주차 금지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혹시 차량을 대거나 이러면, 관리 요원하고, 거기 공익 요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사회복무 요원 2명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회복무 요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사회복무 요원이 하는데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학부형들이요 너무 좋다고 칭찬을 너무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배려존 그것 해 가지고 아이를 내리고 하는 데 평소에 참 위험이 많았는데, 그것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몇 번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것만 인제 조치를 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다른 차가 안 대도록, 그것은 복무 요원들한테 좀 계도를 잘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관 주차장 문제는 도심의, 그리고 또 시장의 주차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 요금 기준에서 일반 차량 기준 중에, 일반 차량하고 직원 차량 나눠 갖고 하는데, 직원 차량은 군청하고 이래 기준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차량의 경우는 시장 주차장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시장 주차….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내나 요금은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시장…….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30분.
김향란 위원  동일합니까? 시장도 같이 그래. 같은 기준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시장하고는 좀,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김향란 위원  시장은 300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300원, 예.
김향란 위원  시장은 300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시장은 300원인데 저희는 30분 초과 40분까지 500원.
김향란 위원  5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리고 하루에 총 해 가지고 하루 종일 대면 5,000원으로.
김향란 위원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요금표를 봤는데, 그래 다른 것보다도 여기 시장에 있는 주차장과 혹시나 같이 하는 게 주민들한테 혹시나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야간에 주민들께 개방하는 형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금은 저희가 무인 차단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종합사회 복지관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금을 징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 교실이라든지 또 대관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지마는 차후에 운영 상황을 보고, 계속 그 문화 교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 없고 그렇게 하면 차후에는 주차 요금을 좀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근 주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야간에는 전면 개방 다 하고요.
김향란 위원  야간은 개방형 맞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또 주민들이 빨리 차를 못 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인근에 주차된 차들? 안에 요금 또 안 내고 하려고 또 막, 쭉 둘러치는 그런 불법 주차 단속 기간을 이렇게, 완전 정착될 때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 주차 사업 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읍의, 정말 중요한 현안 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모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복지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행정복지 국장 임영수입니다. 본 조례는 혼인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이 단절된 여성을 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의안 번호 2021-2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의 4항에 보면 이용 실태를 그전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다는 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3조 4항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시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시설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거 뭐, 수시로 점검하면 명확하게 관리 안 되는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려 하는데……. 그리고요, 거기 4조의 맨 아래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이것 공고를 하는데 며칠 전까지 그게 기재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인터넷 공고를 하루 전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7일 전이라든가 날짜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이 부분은.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사전에 공개하고 보통 7일 이전에, 7일 이전까지.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보통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안 해 놔면, 7일보다 더 작게, 3일, 4일, 하루 전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일이면 7일, 이것 날짜를, 그것 기한을 적는 게 좋지 않겠나? 적어 넣는 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사용 기준이.
박수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7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일 이전에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이거는 사용 기준이 아니고. 그 기간과 사유를 주민들한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거잖아.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경기 대회 개최나 무슨 지장이 있어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걸 갖다가, 등재하는 걸, 그냥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날 해도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좀, 최소한도로 1주일 전에, 이 정도쯤에 알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기간, 날짜를 좀, 기간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이 사용, 제7조에 보면 사용 허가 기준에 보면, 신청은 사용 7일 전에 또 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신청이 아니고 개방의 제한이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이 내용은.
박수자 위원  이해를….
○위원장 권재경  그 사용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제한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 시설을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나 보름 정도는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명확하게, 좀 되어야 되지 이것…….
박수자 위원  소장님 조금 이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했나……?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여기 보니까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된다 있는데 ‘미리’를, 물론 개념이, ‘미리’라는 개념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7일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박수자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미리’라는 거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시행하는 당일 안에는 전부 다 미리에 포함되거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안날이나 이틀 전에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7일이라는 기간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그걸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소장님!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조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미리를 5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김향란 위원  예. ‘미리’를,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일수를 정해 갖고,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그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예, 봐 주시고요, 이거는 또, 이게. 하나 더요.
예. 그거는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이 전체 조례에 보면, 손해 배상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사용자의 자기 본인 사유로, 귀책 사유로 있잖아. 체육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그걸 보수를 하면, 그 본인이 금액을 배상을 한다, 이런 조항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그 시설물을 쓸 때 조심해서 사용을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보통 인자, 어떤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면은, 사용자가 어떤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못 찾았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20조에 보시면은 사용자의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봤는데 안 보이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사용자는 체육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체육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인자….
박수자 위원  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다 포함된 걸로….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박수자 위원님이 제안한 제4조의 개방 제한은, 이거는 미리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한다고 되어서 이거 하루 전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름이나 한 달 전 이전에,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는 그 내용을 좀 해 가지고, 미리 공지를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제4조 개방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이게 미리 안 알려지면 모르고 가서 허탕을 또 치거나 이리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9쪽에 보시면 10조에,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그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취소, 허가를 이미 한 것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게, 기준에 맞게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는 그게 또 조항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하고 실제로 개방 제한과 관련해서도 연중 대회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미리 주민들께 또 알려줄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게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분기별로 또 한번, 필터링 해 보셔도 되고, 또 월별로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하면서, 주민들께 어떻게든 미리 최대한 여유 있게 알려지고 그리고 또 명시도 조금,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앞의, 예, 두 분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좀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고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오히려 관리하는 데에도 효율성도 있고 공정성 또 공평성 다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도 시설의 개방과 제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 시설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한 시설이잖아.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게 편의 시설이 있잖아.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자! 운동 경기 시설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죠? 편의 시설은 사용료 안 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있고 볼링장 있고 탁구장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여기 다 체육 시설에는 다 이용료를 내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편의 시설이 있잖아. 그죠? 쉽게 말해서 샤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거는 따로 요금 징수 안 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포함되었다고 보면 (웃음) 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한 건물이에요, 이렇게. 한 건물인데 수영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그 편의 시설을 써도, 샤워장을 써도 사용료를 안 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탁구장하고 볼링장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탁구장.
최정환 위원  따로 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탁구장, 볼링장은 시설이, 인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건물 안에, 자! 탁구는 한 달에 얼마 내고, 수영장, 인자 이용 요금이 달라서 그런가,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똑같이 땀 흘리고 이것도, 탁구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한하고 개방 이것 자체가, 이것 어떻게 되느냐 궁금했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최정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아무래도 수영장하고 탁구장 볼링장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탁구장이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탁구장이나 볼링자도 이것 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예. 하고 싶은데 수영장 쪽의 이용하는 분들이, 안 그러면 또 이것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제한을 두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걸 똑같이, 한 건물 안의 시설이니까 개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수영장에는 남자 여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샤워 시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흔히들 보면 또, 이런 말들도 있어요. 탁구 치고 나면 남자들은 샤워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할 수 없다, 형평성에 또, 양성 평등에도 안 맞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똑같이, 남녀 운동하는 사람 똑같이 다, 거기 같이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객들한테, 한번 봐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테니스장 사용료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네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은 지금 인자,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래서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  마무리 단계,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던 그 기준을 보면은 매년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산정 방식을 개선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큰일이에요. 만약에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 나간다 하면 2명이라 하는 인원을 고용하면 1년에 한 7천, 8천 들어갈 건데 여기, 이것이 참, 이게 더 예산이 막 증액이 될 문제가 생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이것 또 서로 잘 협의해 가지고, 또 공유 재산이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그래 운영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254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54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4_2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문화관광과장정상준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속기사
  정현정